# Source: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 File ID: sha256:f5e5586e2a7bc452d0d5e0bb5c553ec2978f82f989dd29a7241c02ba42da45ed # Parsed by: Jikji 1130 제 1 편 안사소송 제 3 절 물권에 관한 확인읊 구하는 소 1. 서 설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 기재는 목적물과 주체 및 종류(제한물권의 경우 에는 내용까지)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발생원인은 불필요하다. 물권의 경우에 동일 주체가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다.361) 의 일부만을 으로 때에 종류의 권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없기 때문이 구하는 이행의 소와 마찬가지 도면을 첨부하여 축척, 방위, 거리, 구조 등을 표시합으로써 목적물의 특정에 정확울 기하여야 한다.362} 목적물이 다수이거나 표시가 길어 청구취지에서 이를 기재하는 것이 불편할 때에는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2. 부동산소유권 확인 가.소유권확인 0 소유권확인 청구(기본형) 연천읍 고문리 158 임야 3,204m2 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또는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인용하는 경우 건물 토지)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참조판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가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 3 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 다 14817 판결) 361) 사법연수원, 민사재관실무2002, pl26. 362)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특정방법 : 토지를 특정합에는 계쟁목적물 또는 그 부근에 있는 축대의 협 건물초석의 일각, 거목, 경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부동점을 기접으로 하고 방위를 에는 각도를, 점과 점 사이는 거리를 표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축척도를 사용하는 특정하지 않으먼 안된다.(대법원 1965. 7. 20. 선고 65 다 1003 판결) 합 모처口 기가늘 제 3 장 확인의 소 1131 0 소유귄확인 청구(대위에 의한) 소유임을 확인한다. 부담한다. [참조판례]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 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 45 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 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가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 다33283 판결) 0 소유권확인 청구(대위에 의한) 도 7 는 --1- 이트지붕 단층 주택 23.2m' 가 소외 최 0 일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가부담한다. [참조판례] 따 당사자 일방과 제 3 자 사이 제 3 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안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 3 자 사이 또는 제 3 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함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소송당사자일방과제 3 자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확인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사례 갑이 신축하여 을에게 매도한 미등기 주택을 을의 관리인이 임의로 병에게 처분하여 건축물과세대장 상 갑, 을, 병 명의로 순차 등록이 된 후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상대로 지장물보상금 청구권이 을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울이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미등기 주택이 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11. 8. 선고 96 다 33945 판결) 0 소유권확인 청구(대위에 의한) 소송비 [참조판례]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부칙 제 10 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는지 여부 1132 제 1 편 민사소송 민법 시행일 전에 임야를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6·25 전쟁 중에 그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 10 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그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 다 46166 판결) [참조판례]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권리가제 3 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제 3 자와 채무자간 에 분쟁이 생긴 경우와 채권자의 대위권행사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권리가 제 3 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그에 관해서 제 3 자와 채무자간 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그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채권자는 그의 불안정상태를 제거하고 그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 해서 제 3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의 확인과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 권리관 계의 확인을 위하여 제 3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76.4.27. 선고 73 다1306 판결) [참조판례]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권리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된 후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소의 이익이 있다.(동부지원 1987.5.22. 선고 86 가단766 판결) 0 소유권확인등 청구(공유확인, 보존등기말소) 1. 병지 목록 기재의 각 임야가 병지 공유지분표 기재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3 임야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 등기소 2008. 4. 25. 접수 제 12256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은 임야가 그 후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 278 호에 의하여 삼림영(폐지) 제 1 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갑이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 야를 양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계쟁임야에 관하여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인 1942. 8. 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 278 호에 의하여 삼림영(폐지) 제 1 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자기소유의 임야를 사정 당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자나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등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 2. 1. 부터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 갑 역시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7.14. 선고 92 다9906 판결) 제 3 장 확인의 소 1133 0 소유권확인 청구(지분공유확인, 예비적병합) 주위적으로,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소외 이 00, 이 00, 이 00, 이 00, 이 00 의 각 5 분의 1 지분에 따른 공유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별지 제 2 목록 기재 공유자들의 같은 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임을 확인한다. [참조판례] 이 소송당사자 일방과 제 3 자 또는 제 3 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 3 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 3 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 3 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 3 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 갑 종중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을 종중이 자신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원피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로써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의 유무 원고 갑 종중과 독립당사자 참가인 을 종중은 서로 대상 토지들이 자기의 소유로서 자기 종중의 종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며, 갑 종중의 그와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을 종중 에게는 그 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과 위험이 생겼다고 할 것이고, 을 종중으로서는 분쟁의 당사자인 갑 종중을 상대로 을 종중이 주장하는 명의수탁자들에게 그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음으로써 그 토지들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여 갑 종중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법률상 필요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을 종중이 주장하는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은 그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자기들이 그 토지들의 공유지분권자라는 것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을 종중으로 서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들을 대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 다25449, 25456 판결) O 토지소유권확인등 청구(지분, 진정한 등기명의회복) 1. 00 시 00 동 산 230 임야 25,587m' 중 25,578 분의 20,856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1134 제 1 편 만사소송 행위의 구 국유재산법(1 976. 12. 31. 법률 제 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아 타안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같은 법 규정둘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국유재산을 제 3 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자가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확인 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 제 1 조의 입법 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는 강행법규인 법이 거래안전의 있지 아니한 위반하여 취득한 진정한등기 명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하는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 다9529 O 토지소유권확인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은 원고 강00 가 전소유권의 3/10 지 강00, 강00 이 각 전소유권의 1/10 지분을, 원고 강00, 강00 가 2/10 지분을 각 보유하는 원고들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참조판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칭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에 있어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층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욱 이 대장 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4.27. 5734 판결) 0 소유권확인 청구(지분) 지 00, 전소유권의 증명하여 소유 있다면 이와 93 다5727, 경기 00 군 00 리 426 전 2,046m' 중 9 분의 3 이 원고 강00 의, 각 9 분의 2 가 각 원고 최 00, 같은 강00의 각 9 분의 1 이 원고 강00, 원고 강00 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