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법률행위(Juristic Act)의 종류", "data": [ { "구분": "단독행위", "내용":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n\n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소유권 포기 등은 예외\n\n계약: 채권계약, 물권적 합의, 준물권계약(채권양도 등)\n\n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 행위(민법 제108조, 제124조 적용 안됨)", "예시": [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동의", "추인", "상계", "채무의 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상속의 포기" ] }, { "구분": "계약행위", "내용":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 하나의 법률요건이 되는 것", "예시": [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혼인", "입양", "증여", "교환" ] }, { "구분": "합동행위", "내용":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예시":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 { "구분": "요식(要式)행위", "내용":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히 정함이 있는 것", "예시": [ "법인설립행위", "단체협약체결", "어음·수표행위", "혼인", "유언", "입양" ] }, { "구분": "불요식행위", "내용":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 "예시": [ "대부분의 재산관련 법률 행위" ] }, { "구분": "생전 행위", "내용": "법률행위의 효력이 행위자의 사망과는 관계없는 법률행위", "예시": [ "매매", "임대차 계약" ] }, { "구분": "사후(또는 사인) 행위", "내용":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예시": [ "유언", "사인증여" ] }, { "구분": "채권행위", "내용": "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예시": [ "교환", "증여", "매매" ] }, { "구분": "물권행위", "내용":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예시": [ "소유권이전의 합의", "저당권 설정 합의", "지상권 설정계약" ] }, { "구분": "준물권행위", "내용": "채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예시": [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 }, { "구분": "출연행위", "내용":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n\n출연행위는 자기의 출연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상행위·무상행위, 출연의 목적인 원인을 행위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인행위(有因行爲)·무인행위(無因行爲)로 구분", "예시": [ "재단법인에 대한 증여", "유증" ] }, { "구분": "비출연행위", "내용":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 "예시": [] }, { "구분": "주(主)된 행위", "내용":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위", "예시": [ "매매계약" ] }, { "구분": "종(從)된 행위", "내용":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 "예시": [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계약" ] }, { "구분": "유인 행위", "내용": "제1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되면 제2행위도 곧 바로 따라서 실효되는 행위", "예시": [ "지명채권의 양도", "준소비대차", "경개(更改)" ] }, { "구분": "무인 행위", "내용": "제2행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 "예시": [ "증권적 채권(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수표행위", "로마법상문답계약" ] }, { "구분": "견해대립있는 행위", "내용": null, "예시": [ "수권행위", "물권행위" ] }, { "구분": "무효 행위", "내용": "민법이 대표 유형을 명문으로 선언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 "예시":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행위" ] }, { "구분": "취소가능한 법률 행위", "내용": "일단 성립·효력 발생의 외관이 있으나, 법이 정한 사유·기간 내 취소로 소급적 효력 상실 가능", "예시": [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 "사기·강박 취소(민법 제110조)" ] }, { "구분": "조건부 법률행위", "내용":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 "예시": [] }, { "구분": "기한부 법률행위", "내용": "장래의 사실이 “반드시” 도래하되 시기만 불확정일 수 있는 경우(조건부 법률행위와 대비)", "예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