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 제 1퍽 121 제2장 이행의 소 353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151) (3) 정기금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례 0 손해배상(자)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00 1. 2. 1. 부터 2010. 1. 31. 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1,000,000 원씩 지급하라. [참조판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그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그 후유중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신체감정촉탁 예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 다26673 판결, 2002. 5. 14. 선고 2000 다 4777 판결 등), 전문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에는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합에 있어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 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 다72678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59105 판결 등) 0 손해배상(자) 청구 1. 피고는 원고 정 0 인에게, (1) 287,704,85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위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2017. 4. 5. 부터 매월 5 일에 709,501 원, 2017. 12. 24.부 터 매년 12. 24 에 667,454 원, 매 3 년 12. 24. 예 252,000 원, 2019. 12. 24. 부터 매 5 년 12. 24에 560,000 원 매 10 년 12. 24에 1,8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가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 다11317 판결) 151)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 다72678 판결 354- 제 1편 민사소송 § 손해배상(자)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2,126,307 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 부터 2015. 5. 7.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6. 2. 10. 부터 매월 10. 에 847,553 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 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 다26673 판결) (4) 일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취지 기재례 0 손해배상(자)(기본형, 원금에 덧뭍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1 ,4 05,156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 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영업용 택시인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 • 면허사무처리요령 (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 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바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 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 영업용 택시의 수리 가간 동안의 수익상실액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영업용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리에 소요되는 가간 동안의 수익상실의 손해도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 다7735 판결) 제 2장 이행의 소 355 0 손해배상(자)(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2,375,400 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 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 다43086 판결) 0 손해배상(자)(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00 에게 9,562,440 원, 원고 송 00 에게 5,739,040 원 및 위 각 돈에 대 한 2006. 10. 1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의 , 그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무면허자임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대여하였 고, 그 무면허자가 대여받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0조 제 1 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운전 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 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위 자동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위와 같은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 다39701 판결) 0 손해배상(자)(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검 00 에게 65,777,505 원, 원고 이 00 에게 62,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5. 1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김 00 에게 9,000,000 원, 원고 이 00 에게 7,000,000 원을 각 지급하라. [참조판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 732 조 의 2, 제 739조, 제 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 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356 제 1편 민사소송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참조판례] ®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노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 경재 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 의사의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아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 다46747 판결) 0 손해배상(자)(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피고들은 게 4,606,834원, 원고 이 영자에 게 3,880,000 원, 원고 백연화, 백은영, 백대혁에게 각 1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5. 6. 16. 부터 200 6. 11.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 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 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 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 다31691 판결) 0 손해배상(자)(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최일숙에게 43,075,908원, 원고 장00, 장00, 장00, 장O l O 에게 각 25,050,605 원씩 피고 김경철은 원고 최일숙에게 5,681,600원 및 각 이에 I 대한 2003.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 깊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하였다는 제2장 이행의 소 357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 없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 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그 후예 생긴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5 손해배상(자)(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L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한00 에게 62,699,755 원, 원고 김 00 에게 61,199,755 원 및 피고 양00, 김 00 은 위 62,699,755 원 중 37,597,854 원과 위 61 ,1 99,755 원 36,397,854원에 대하여 2004. 4. 19. 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2004. 4. 19. 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피고 00 광역시, 박00 는 위 62,699,755 원과 61,199,755 원에 대하여 2004. 4. 19. 부터 이 사건 항소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각 연 5% 의, 그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위 청구취지는 항소 등 취지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에 의해 변경된 예이다. [참조판례]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학교의 교장이냐 교사는 학생을 보호 •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 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 다19833 판결) 5 손해배상(자)(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심 O 희는 757,065 원, 피고 손O 영은 8,613,922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심 O 희는 2002. 12. 16. 부터, 피고 손O 영은 2003. 8. 25. 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1 차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 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1 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안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 차사고가 없었더 라면 2 차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 차사고의 가해자는 2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 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895 판결) 358 제1편 민사소송 0 손해배상(자) (중첩부분과 비중첩부분이 있는 경우) 피고 오대식은 163,571,782 원 및 이에 대하여 200 1. 11. 10. 부터 이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학교법인 법률학원은 피고 오대식과 연대하여 위 163,571,782 원 중 35,825,029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8. 부터 이 사건 판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원고 정 00, 정 00 에게 각 3,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 24.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 로 [참조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제 3조 제 1 항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는 도로에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71 조의 2 제 1 항 제 1 호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이 위 법률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행정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 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임사무 로 설치 •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 2 조 또는 제 5 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권한을 위임받 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 2 조 또는 제 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그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제71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교통종훈同l: ~l 센터에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 2 조 또는 제 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 체라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배상법 제 6조 제 1 항은 같은 법 제 2 조, 제 3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 감독 또는 영조물의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 2장 이행의 소 359 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 6조 제 1 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 다11120 판결) 0 손해배상(자)(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가. 원고 박00 에게 162,947 ,4 50 원 및 이 중 25,647 ,4 60 원에 대하여는 2013. 9. 10. 부 터 2014. 8. 26 까지는 연 5%, 137,299,990 원에 대하여는 2013. 9. 10. 부터 2016. 7. 5 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나. 원고 신일균에게 61,769,737 원 및 이 중 45,668,956 원에 대하여는 2013. 9. 10. 부 터 2015. 9. 25 까지는 연 5%, 3,106,738 원에 대하여는 2013. 9. 10. 부터 2014. 8. 26 까지는 연 5%, 12,994,043 원에 대하여는 2013. 9. 10. 부터 2016. 7. 5. 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다. 원고 신은영, 신상용에게 각 16,100,781 원 및 이 중 3,106,738 원에 대하여는 2013. 9. 10. 부터 2014. 8. 26 까지는 연 5%, 12,994,043 원에 대하여는 2013. 9. 10. 부터 2016. 7. 5 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 범위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으로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 험자와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 다38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