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6 제1편 BAAS 자. EAS] 일부만에 관하여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1) 개 설 1필지의 투지 중 일부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토지 전부에 관한 등기를 마천 경우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능기는 정당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된다.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AS 명하는 관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관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관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득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347)따라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이 원인무효임을 주장할 때에는 그 부분만의 말소를 허용하면 되고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부분까지 합친 전길지에 대한 등기를 말소시킬 필요는 A.M)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관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관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 차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CAE 수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도 소유퀸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ULM 한편, Bape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 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AGO ASS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고 한다.35031) 그런데 부등산설퀸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 Yo) 인정하는 BPS 제의하 고는 명의신탁약정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게 되었다. iss} sn 347)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를 명하는 HAS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 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 의 분할을 Bato]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was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348) 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778 판결 34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간결 350) 분할등기 아니 된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둥기를 한 경우 :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 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867 판결) 351) 미분할등기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가 명의선탁에 의한 등기인지의 여부 :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 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동 명의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둥기를 필한 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