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산).pdf" source_id: "source:497ff731110ad05b" wiki_path: "wiki/sources/_-_-497ff731110a.md" ext: ".pdf" parse_status: "success" ---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산).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산).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7b6fffda685e14e52bfb077740702eaa11ad3b45f3c3161bdae504f7284c56f8.txt` - Duplicate group: `sha256_7b6fffda685e14e52bfb077740702eaa11ad3b45f3c3161bdae504f7284c56f8` ## Retrieval terms 직장이, 장이, 직장, 금액의, 상이한, 지급율, 급율, 당시, 상이, 이한, 피해자의, 응용형, 금액, 액의, 용형, 응용, 송달일까지는, 피고에게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 ## Grounded preview 0 손해배상(산)(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김 00 에게 65,681,314 원, 원고 오 00 에게 3 ,1 58,000 원, 원고 김 00, 2 소극적 손해액 산정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의 공제범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 0 손해배상(산)(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게정되가 전의 것) 제 42 조 제 1 항, 제 2 항, 같은법시행령 제 31 조 제 5 항의 규정에 ## Graph links - term: `term:직장이` - term: `term:장이` - term: `term:직장` - term: `term:금액의` - term: `term:상이한` - term: `term:지급율` - term: `term:급율` - term: `term:당시` - term: `term:상이` - term: `term:이한` - intent: `intent:계약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