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tmp/pdfs/bojon2_ocr.txt" source_id: "source:5ecefb5b61eb3d72" wiki_path: "wiki/sources/bojon2_ocr-5ecefb5b61eb.md" ext: ".txt" parse_status: "native_text" --- # tmp/pdfs/bojon2_ocr.txt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tmp/pdfs/bojon2_ocr.txt` - File type: `.txt`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1f183ce1ee005a23b75ae908fee93ae7cd36314fb81885ce8c575502ff84790f` ## Retrieval terms bojon2_ocr.txt, 7호로, 전북, 소유권보존등기의, 존등기의, 피고가, 부담한다, 경료한, 부담한, 료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행하라, 존등기말, 행하라, 용은, 권보존등, 보존등기, 보존등 ## Intents / folders - intents: — - folders: tmp, pdfs ## Grounded preview 접수 제2160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관례] 0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9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접수 제2160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3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 Graph links - term: `term:bojon2_ocr.txt` - term: `term:7호로` - term: `term:전북` - term: `term:소유권보존등기의` - term: `term:존등기의` - term: `term:피고가` - term: `term:부담한다` - term: `term:경료한` - term: `term:부담한` - term: `term: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