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요건요소 키워드 추출 Rule Set ## 조문•요건요소 키워드 추출을 위한 대원칙(must follow) 조문/요건요소 키워드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요건사실·항변·재반박 내용을 구성요건 단위로 분해하여, 각 요건사실이 직접적으로 포섭되는 법률 조문과 그 조문이 요구하는 필수 요건요소(주체·행위·객관적 요건·주관적 요건·효과)를 조문 번호와 요건 명칭의 결합 형태로 식별·추출한 최소 규범 단위이다. ## I. 전제 재확인: 조문/요건요소 키워드란 무엇인가 LLM이 추출해야 할 **조문/요건요소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단순 **조문 번호** ❌ - 단순 **요건 명칭 나열** ❌ - **요건사실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조문 + 그 조문이 요구하는 구성요건 요소의 결합 단위** ⭕ 즉, 목표 출력은 다음 형식이다: > [조문 식별자] – [요건요소 명칭] ------ ## II. 1단계: 탐색 범위 설정 규칙 (Where to Look) ### Rule 1. “요건사실·항변이 언급되는 구간”을 최우선 탐색 다음 구간에서만 1차 탐색을 수행한다. 1. “청구원인” 또는 “요건사실” 항목 2. “피고의 항변”에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부분** 3. “원고의 재반박”에서 **항변의 요건 부정을 시도하는 부분** → **사실 경과 서술부, 결론부는 원칙적으로 배제**. ------ ## III. 2단계: 조문 후보 인식 규칙 (Hard Identification) ### Rule 2. 명시적 조문 인식 다음 패턴이 등장하면 **조문 후보로 즉시 채택**한다. - “민법 제○○조” - “상법 제○○조” - “○○법 제○○조 제○항” → 단, **조문 번호 단독 출력은 금지**(요건요소 결합 필요). ------ ### Rule 3. 묵시적 조문 추론 조문 번호가 없더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조문을 추론하여 후보로 생성**한다. - 요건사실이 특정 조문의 구성요건과 1:1로 대응 - 법리 키워드가 해당 조문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됨 예: -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 민법 제750조 -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 민법 제390조 → **LLM은 ‘조문 매핑 테이블’을 내부적으로 가정**한다. ------ ## IV. 3단계: 요건요소 분해 규칙 (Core Heuristic) ### Rule 4. 조문을 “구성요건 슬롯”으로 분해하라 조문은 반드시 다음 슬롯으로 분해한다. 1. **주체 요건** (누가) 2. **행위 요건** (무엇을 했는가/하지 않았는가) 3. **객관적 요건** (손해, 결과, 위법성 등) 4. **주관적 요건** (고의, 과실, 인식) 5. **효과 요건** (책임 발생, 권리 발생·소멸) LLM은 **요건사실이 언급된 슬롯만 추출**한다. ------ ### Rule 5. 요건사실 ↔ 요건요소 직접 대응 규칙 다음 질문에 “예”인 경우에만 요건요소로 채택한다. > 이 요건요소가 없으면, 현재 청구 또는 항변은 성립할 수 없는가? - “손해 발생” ⭕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 “사회질서 위반” (사안 무관) ❌ ------ ## V. 4단계: 항변·재항변 특화 규칙 ### Rule 6. 항변은 “독립 조문”으로 취급한다 항변은 **청구원인 조문과 별도의 조문/요건요소 키워드**로 추출한다. 예: - 소멸시효 항변 - 민법 제162조 – 시효기간 - 민법 제166조 – 기산점 - 상계 항변 - 민법 제492조 – 상계적상 → **항변 1개 = 조문 세트 1개**가 원칙. ------ ### Rule 7. 재항변은 “요건 부정 슬롯”으로 추출 재항변은 새로운 조문을 찾기보다,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한다. 1. 항변 조문의 **요건요소 부정** - “기산점 요건 불충족” 2. 항변 조문의 **효과 제한** - “시효 항변 – 권리남용” → 출력 예: - 민법 제166조 – 시효 기산점(손해 인지 시점) ------ ## VI. 5단계: 정제·정규화 규칙 (Output Canonicalization) ### Rule 8. 출력은 반드시 “조문–요건요소” 결합형 허용 형식 예: - 민법 제750조 – 위법성 - 민법 제750조 – 상당인과관계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 기산점 금지 형식: - ❌ 민법 제750조 - ❌ 위법성, 과실, 손해 ------ ### Rule 9. 중복 제거 및 최소화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동일 조문·동일 요건요소 → 1회만 출력 - 상위·하위 개념 충돌 시 → **판례가 직접 판단하는 수준** 채택 예: - “손해” vs “재산적 손해” → 사안에 맞는 쪽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