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GE 1 ===== 950 제1편 민사소송 타. 기타 등기에 관한 말소 청구 원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 1984. 9. 13. 접수 제7231호로, 같은 목록 제3,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 9. 15. 접수 제7348호로, 같은 목록 제5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 9. 18. 접수 제7309호로 각 마친, 각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 시경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PAGE 2 ===== 제2장 이행의 소 957 [참조판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신청 당시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였고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경정등기의 효력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나, 등 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둥기가 마치어졌다 하더라도, 그 것이 일단 마치어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둥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간결) @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군 (>(>읍 (7(리 산 2-1 임야 1정 3단 2무보, 같은 리 산 130 임야 5정 3단 8무보, 같은 읍 (7리 산 37 임야 4단 6무보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12. 4. 접수 제288호로 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같은법원 2015. 3. 21. 접수 제9593호로 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0) 사위의 방법으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둥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와 다르 게 된 경우,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현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 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하여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각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있던 소유자라면 허위로 동일인 증명을 얻어 피고명의로 표시경정둥기를 하여 등기부 편제에 따라 현재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절차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둥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기한 부동산압류등기의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의 가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 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 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의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 2014. 4. 27. 접수 제8625호로 한, 순위번호 1번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부기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PAGE 3 ===== 9592 제1편 민사소송 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 더 20594 으르 | .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7()군 (7(〉읍 (>리 산 64 임야 61,78507에 관하여 ((-지방 ㅣ 법원 00:등기소 2014. 3. 99. 접수 제6086호로 한 (00김씨(/(>공0(:과종회의 2번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절차상 무효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효력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종중과 별개의 종중인 피고종중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서류에 기하여 피고종중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한 경우, 가사 진정한 소유권자가 소유권회복을 위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의 이전등기말소나 이전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자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 등 권리관계 변동의 효과가 생길 수는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자 명의로 표시변경등기 가 되었다 한들 그 등기가 절차상 무효인 이상 실체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이다.(서울고법 1991.3.15. 선고 90나30717 판결) 원 압류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 18. 접수 제4249호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소 같은 달 19. 접수 제2078호로 경료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01) 남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체남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범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 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남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3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 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 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암류할 수 없다. @ 국세우선권의 내용 및 국세(당해세 포함)채권의 추급권 유무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남세자의 종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위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그 재산상속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과된 상속세 채권이 ===== PAGE 4 ===== 제2장 이행의 소 956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불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오 압류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2<>지방법원 2014. 2. 3.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능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자의 가등기 후에 경료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의 적부 원고가 계쟁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방편으로 가둥기를 한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가등기 후에 한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인바,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은 원ㆍ피고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등기공무원 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8657 판결) [참조판례] 등기의 말소둥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에 당해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둥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둥기말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에 당해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등기말소소송은 그대로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359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