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제1편 민사소송 계쟁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Se] 이미 사망하였고 Yo] 을의 차남 이었다면, 병은 을의 법정상속분 중 그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을의 순위에 같음하여 갑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WAYS)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병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위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 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보존능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적어도 병이 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 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대위에 의한) ㅣ (주위적 청구취지) | 1, 소외 임일남, 오영남에게, 군산시 수송동 42-5 답 1,65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 한다)에 관하여, | 가. 피고 김일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1. 10. 24. 접수 제37213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제37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 제372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 근저당: 접수 제372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능기의, 수 근저당: 접 날 같은 법원 같은 날 날 날 접수 제372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고 날 바. 피고 정환영은 같은 법원 1991. 11.9. 접수 제38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일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경우, 최종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 매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가 있는 경우,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