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OHS 소 99 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피고 김상면은 피고 이숙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의 각 부동산의 각 6/14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6, 6. 4. 접수 제520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숙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의 A 부동산의 각 6/14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5. 3. 15. 접수 제350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참조판례] 원고가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명의로 BRA 등기의 말소둥기절차의 직접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사실로 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있는 경우, 위 주장의 ANS 직접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만 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5393 판결) ce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피고는 소외 YOOMA OO OOF OOU OOF 산 21 임야 28,7600에 관하여 (2(지방법원 (>(〉등기소 1984. 6. 15. 접수 제10459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 없이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FHS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 위행사할 수 있다. @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WAS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윈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 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간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