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file is a merged representation of the entire codebase, combined into a single document by Repomix. This section contains a summary of this file. This file contains a packed representation of the entire repository's contents. It is designed to be easily consumable by AI systems for analysis, code review, or other automated processes. The content is organized as follows: 1. This summary section 2. Repository information 3. Directory structure 4. Repository files (if enabled) 5. Multiple file entries, each consisting of: - File path as an attribute - Full contents of the file - This file should be treated as read-only. Any changes should be made to the original repository files, not this packed version. - When processing this file, use the file path to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files in the repository. - Be aware that this file may contain sensitive information. Handle it with the same level of security as you would the original repository. - Some files may have been excluded based on .gitignore rules and Repomix's configuration - Binary files are not included in this packed represent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sitory Structure section for a complete list of file paths, including binary files - Files matching patterns in .gitignore are excluded - Files matching default ignore patterns are excluded - Files are sorted by Git change count (files with more changes are at the bottom) client_meeting.md evidence_all.json This section contains the contents of the repository's files. # 의뢰경위 및 의뢰인의 설명 ## 1. 사건수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법조빌딩 301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연생 변호사(전화: 525-1233, 팩스: 525-1234, e-Mail: yssa@naver.com)는 평소에 '우방금융그룹'의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다. 우방금융그룹 산하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방캐피탈'이라고만 함)의 지배인 최홍만과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이하 '우방신용'이라고만 함; 본점소재지: 서울 종로 종로7길 23-16, 대표이사: 배춘택)의 지배인 이태현은, 2018. 8. 21. 사연생 변호사를 찾아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별첨 서류를 교부하면서 함께 소송을 위임하였다. ## 2. 우방캐피탈의 대출 ### 가. 우방캐피탈은 2013. 10. 8. 식기, 조리기구 등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개성금속(이하 '개성금속'이라고만 함)에게 10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대출조건은 변제기 2015. 11. 30., 이자 월 0.5%, 지연손해금 월 1%로 하였다. 동 회사 대표이사 김수경은 개성금속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동인 소유의 공장 건물과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 나. 그 후 개성금속은 2015년 초경 공장을 재건축하겠다고 하여 우방캐피탈은 이를 승낙해주었다. 개성금속은 당시 공장 저당이 되어 있던 기존 공장 건물을 철거한 후 대동건설 주식회사에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사기를 당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2015. 11. 30. 위 대출만기가 도래하자, 개성금속 대표이사 김수경은 우방캐피탈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의 이자를 변제하면서(이로써 연체이자는 없음), 위 대출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사정하였다. 그러나 우방캐피탈은 개성금속의 자금상황이 더 이상 거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 3. 우방신용의 신용보증 우방신용은 2014. 12. 1. 개성금속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함)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6. 11. 30., 이자 월 0.5%, 지연손해금 월 1%로 약정하여 대출을 받을 때 개성금속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제출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그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추후 개성금속이 신한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게 이를 대위변제한다는 것이었으며, 개성금속의 대표이사 김수경은 우방신용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개성금속이 우방신용에 부담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4. 개성금속의 도산 및 공장용지 매각 ### 가. 개성금속은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결국 2015. 12. 1. 부도를 냈다. 이에 우방신용은 2015. 12. 1. 당시까지 개성금속이 신한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 전액 2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2015. 12. 22. 공장용지(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115-1)를 가압류하고, 가압류등기도 마쳤다. ### 나. 우방캐피탈은 2016. 4.경 위 공장용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시가 11억 원으로 감정되었으나, 1차 유찰된 후 낙찰(매각)되어 2018. 1. 31. 9억 6,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 5. 의뢰인들의 채권회수 노력 위 공장용지의 시가는 위 대출 이후에도 계속 11억 원 정도였고 그 이하로는 떨어진 적이 없어서, 우방캐피탈은 위 경매에서 위 채권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우방캐피탈은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우방신용과 함께 개성금속 및 그 대표이사 김수경의 재산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개성금속은 이미 완전 폐업한 상태이고 집행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고, 김수경에게도 현재는 재산이 전혀 없다. ## 6. 김수경의 재산처분행위 다만 김수경은 과거에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 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8-1 장미아파트 2동 206호 이 아파트에는 현재도 김수경이 살고 있는데, 김수경은 과거에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6. 1. 31. 유재석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현재는 위 유재석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없이 월 50만 원의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유재석은 김수경의 동생의 아들이다. 김수경은 유재석으로부터 무이자로 4억 원을 차용하여 개성금속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는데, 2016. 1. 31. 당시 시가 4억 원이던 위 아파트를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유재석에게 양도해 주었다. ### ② 서울 강남구 개포동 715 주공아파트 2차 203동 202호 이 아파트도 김수경의 소유였는데, 이는 김수경이 동인의 사위인 박수용에게 2017. 8. 31. 매매를 원인으로 2017.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박수용은 자신이 정당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 1. 1. 박수용에게 위와 같이 매도할 때까지, 위 아파트의 시가는 5억 원 정도였다. ### ③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 500㎡ 이 토지는 김수경이 2012. 11. 15.부터 소유하다가 2017. 9. 25. 김수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이 토지의 2015. 1. 1. 이래 2018년 현재까지의 가격은 3억 3,000만 원 정도인데, 김수철은 이를 3억 원에 매수하였다. 김수철은 김수경의 오빠인데 2017. 9. 16. 김수경에게 3억 원을 빌려주어 김수경이 그 돈으로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3억 원(2016. 1. 1. 이래 그 실제 피담보채무는 계속 3억 원이었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적이 있는데, 그 후 김수경이 위 토지를 매수하라고 하여 이를 매수하면서 대여금채권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 후 김수철은 최종찬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최종찬은 김수철의 처남으로, 김수경이 부도를 내고, 그 후 김수철이 김수경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올 때부터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다. ## 7. 주공아파트의 처분 경위 ### 가. 김수경이 강남구 개포동 715 주공아파트 2차 203동 202호를 박수용에게 넘긴 경위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 나. 위 아파트상의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처음에는 위 아파트의 시가가 5억 원으로 감정되어(2016. 1.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시가는 5억 원이다) 2017. 8. 23. 민영우가 5억 원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 ### 다. 그러자 박수용은 위와 같이 공장 부도로 자력이 전혀 없는 위 김수경을 대신하여 위 아파트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또 박수용 자신이 2015. 12. 10. 김수경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도 돌려받기 위하여, 민영우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2017. 8. 31. 위 김수경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떠안는 조건으로 4억 3,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 라. 위 약정에 따라 박수용은 위 민영우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2017. 9. 15. 민영우의 동의를 얻어 하나은행에 하나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연흥보에 대한 임대보증금(1억 원) 채무는 추후에 박수용 자신이 직접 물어주려고 하고 있고, 위 아파트를 인수한 후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2018. 7. 31. 당시에는 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었음) 중 3,000만 원도 박수용이 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온 이후 변제하여 현재 1억 원만이 남아있으며, 국민은행에 대한 나머지 1억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무시함)도 조만간 박수용 자신이 모두 변제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 마. 또한 박수용은 위 아파트 등기부에 경료된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채무 2,000만 원도 2017. 11. 11. 자신이 모두 변제하였고, 최상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원도 2017. 9. 25. 모두 변제하여 동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자기는 줄 돈을 모두 주고 정당하게 집을 샀다고 하면서 국민은행, 최상수, 신용보증기금에 채무를 갚고 받아둔 영수증 등을 사본으로 제시하였다. ## 8. 의뢰인들의 희망사항 우방캐피탈과 우방신용은 어떻게든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구상금을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는 소를 제기해달라고 한다. 개성금속은 현재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재기를 하거나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나, 김수경은 추후 친정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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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text": "본인은 귀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약칭합)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아래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겠음.", "segments": [ { "type": "text", "value": "본인은 귀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약칭합)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아래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겠음." } ] }, { "type": "heading", "level": 2, "text": "제1조(신용보증의 부탁)", "segments": [ { "type": "text", "value": "제1조(신용보증의 부탁)" } ] }, { "type": "paragraph", "text":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회사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함.", "segments": [ { "type": "text", "value":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회사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함." } ] }, { "type": "list", "items": [ { "text": "신용보증원금한도액 : 금 貳億(이억) 원", "segments": [ { "type": "text", "value": "신용보증원금한도액 : 금 貳億(이억) 원" } ] }, { "text": "신용보증기간 : 2014년 12월 Null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segments": [ { "type": "text", "value": "신용보증기간 : 2014년 12월 " }, { "type": "Null", "value": "Null" }, { "type": "text", "value": "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 ] }, { "text": "종속채무 : 귀 회사와 채권자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①호의 신용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신용보증 종속채무", "segments": [ { "type": "text", "value": "종속채무 : 귀 회사와 채권자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①호의 신용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신용보증 종속채무" } ] } ] }, { "type": "heading", "level": 2, "text": "제2조(신용보증방법 등)", "segments": [ { "type": "text", "value": "제2조(신용보증방법 등)" } ] }, { "type": "list", "items": [ { "text": "① 귀 회사는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하며,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은 귀 회사와 채권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segments": [ { "type": "text", "value": "① 귀 회사는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하며,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은 귀 회사와 채권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 ] }, { "text": "② 귀 회사는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개별보증)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기로함.", "segments": [ { "type": "text", "value": "② 귀 회사는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개별보증)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기로함." } ] }, { "text": "③ 본인과 보증인은 주채무가 분할 대출되는 경우에는 귀 회사가 신용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보증하여도 이의 없겠음.", "segments": [ { "type": "text", "value": "③ 본인과 보증인은 주채무가 분할 대출되는 경우에는 귀 회사가 신용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보증하여도 이의 없겠음." } ] } ] }, { "type": "heading", "level": 2, "text": "제3조(주채무 이행의무)", "segments": [ { "type": "text", "value": "제3조(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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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 }, { "text":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 "segments": [ { "type": "text", "value":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 } ] }, { "text":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segments": [ { "type": "text", "value":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 }, { "text":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관련인 정보 포함)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segments": [ { "type": "text", "value":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관련인 정보 포함)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 }, { "text": "귀 회사가 본인을 위한 신용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귀 회사와 채권자 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정한 신용보증 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segments": [ { "type": "text", "value": "귀 회사가 본인을 위한 신용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귀 회사와 채권자 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정한 신용보증 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 ] }, { "text": "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도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 "segments": [ { "type": "text", "value": "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도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 } ] } ] }, { "type": "other", "attrs": { "role": "footer" }, "text": "- 9 -", "segments": [ { "type": "text", "value": "- 9 -" } ] } ], "footnot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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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text": "② 제1항의 상환금 이외에 다음 각호의 비용도 귀 회사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segments": [ { "type": "text", "value": "② 제1항의 상환금 이외에 다음 각호의 비용도 귀 회사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 ] }, { "type": "other", "attrs": { "role": "footer" }, "text": "- 10 -", "segments": [ { "type": "text", "value": "- 10 -" } ] } ], "footnotes": [] }, { "page": 3, "blocks": [ { "type": "paragraph", "text": "가산하여 상환하겠음.", "segments": [ { "type": "text", "value": "가산하여 상환하겠음." } ] }, { "type": "list", "items": [ { "text": "귀 회사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segments": [ { "type": "text", "value": "귀 회사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 ] }, { "text": "귀 회사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segments": [ { "type": "text", "value": "귀 회사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 ] } ] }, { "type": "heading", "level": 2, "text": "제9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segments": [ { "type": "text", "value": "제9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 ] }, { "type": "paragraph", "text": "변제 또는 귀 회사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수 있기로 함.", "segments": [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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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segments": [ { "type": "text", "value":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 }, { "type": "paragraph", "text":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segments": [ { "type": "text", "value":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type": "paragraph", "text": "제4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segments": [ { "type": "text", "value": "제4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 ] }, { "type": "paragraph", "text": "제5조 위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인도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와 공용수용 등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담이 과하여졌을 경우 그 손실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segments": [ { "type": "text", "value": "제5조 위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인도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와 공용수용 등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담이 과하여졌을 경우 그 손실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 ] }, { "type": "paragraph", "text": "다만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segments": [ { "type": "text", "value": "다만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 ] }, { "type": "paragraph", "text": "제6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segments": [ { "type": "text", "value": "제6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 { "type": "paragraph", "text": "제7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segments": [ { "type": "text", "value": "제7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 ] }, { "type": "paragraph", "text": "특약사항: 잔금 사역 (400,000,000)원의 지급은 국민은행 근저당채무 일억삼천만 (130,000,000)원, 하나은행 근저당채무 오천만(50,000,000)원, 임대보증금 채 무일억(1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채무 이천만(20,000,000)원, 최 상수 근저당채무 일억 (100,000,000)원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잘 음함.", "segments": [ { "type": "text", "value": "특약사항: 잔금 사역 (400,000,000)원의 지급은 국민은행 근저당채무 일억삼천만 (130,000,000)원, 하나은행 근저당채무 오천만(50,000,000)원, 임대보증금 채 무일억(1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채무 이천만(20,000,000)원, 최 상수 근저당채무 일억 (100,000,000)원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잘 음함." } ] }, { "type": "paragraph", "text":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 자 서명, 날인한다.", "segments": [ { "type": "text", "value":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 자 서명, 날인한다." } ] }, { "type": "paragraph", "text": "2017년 8월 31일", "segments": [ { "type": "text", "value": "2017년 8월 31일" } ] }, { "type": "form", "title": "매도인", "pairs": [ { "key": "주소", "value":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3, 2 동 206호 (여의도동, 장미아파트)" }, { "key": "성명", "value": "김수경 京金 印秀" }, { "key": "주민등록번호", "value": "500125-2047235" }, { "key": "전화", "value": "" } ] }, { "type": "form", "title": "매수인", "pairs": [ { "key": "주소", "value":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 117동 402 호(개포동, 주공아파트)" }, { "key": "성명", "value": "박수용 容朴 印洙" }, { "key": "주민등록번호", "value": "730108-1025429" }, { "key": "전화", "valu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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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aragraph", "text": "고유번호 1102-2010-111495", "segments": [ { "type": "text", "value": "고유번호 1102-2010-111495" } ] }, { "type": "table", "title":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columns": [ "표사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rows": [ [ "1\n(전 3)", "2010년 9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115-1", "공장용지", "5,124m²",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06 월 05일 전산이기" ] ] }, { "type": "table", "title":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columns":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 "rows": [ [ "1\n(전3)", "소유권이전", "1995년 8월 18일\n제12438호", "1995년 4월 30일\n경락", "소유자 김수경 500125-2047235\n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8-1\n장미아파트 2동 206호\n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n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06\n월 05일 전산이기" ], [ "Null", "Null", "Null", "Null", "Null" ], [ "Null", "Null", "Null", "Null", "Null" ], [ "4", "소유권이전", "2018년 1월 20일\n제3678호", "2017년 12월 10일\n임의경매로 인한\n매각", "소유자 민정기 620922-1934562\n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65-35\n거래가액 금 965,000,000원" ], [ "5", "2번가압류등\n기말소", "2018년 1월 20일\n제3678호", "2017년 12월 10일\n임의경매로 인한\n매각",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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