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매매대금 청구 | -------------------- ### 1. 기본 청구원인 사실(계약의 성립 및 청구)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다. 매매 ### 2. 지연손해금 및 이율 구조(핵심 항목)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8.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VI. 지연손해금률 > 8. 민사법정이율 /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3. 상사 특칙(물품대금 청구 시)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3. 상행위 > 나. 상사법정이율(상사채권형 연 6% 적용 근거) ### 4. 당사자 및 채무 구조(복수 피고 및 중첩관계)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19. 연대채무 / 20. 부진정연대채무 ### 5. 소송 형태 (예비적 병합)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6. 상대방의 예상 항변 (청구원인 방어용)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다. 매매 > 19. 항변 > 가) 동시이행 항변 등(부동산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의 동시이행 등) /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 ##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을 위한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4개입니다.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III.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III. 4. 채권각칙 > 다. 매매 VII. 遲延損害金 請求 그리고 다음 3개는 규칙문서가 예정한 사건형을 실제로 포섭하려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입니다. III.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IV. 2. 상행위 > 가. 보조적 상행위 / 나. 상사법정이율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 예비적 병합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부당이득 일반론, 해제 일반론 전체 등은 매매대금 청구 일반 문서의 중심축이라기보다 특정 변형사안이나 반대청구·반환청구형에 가까우므로, 이번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목차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문서를 매매대금 청구 + 매매대금반환 + 물품대금을 포괄하는 통합 요건사실론으로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선택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 --------------------------- | # 건물의 명도(인도) 청구 | --------------------------- 제시해주신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청구.md`의 작성 규칙을 바탕으로, `건물의 명도(인도)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 항목들을 선정했습니다.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단계별 지침과 연계하여 필수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청구원인별 기본 요건사실 (소유권 및 임대차 종료)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Step 1: 청구원인 분류]** 및 **[4. 원고 적격 판단 규칙]**에 따르면, 청구권의 근거가 소유권인지 임대차 종료인지에 따라 요건사실이 달라지므로 다음 항목이 필수적입니다.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단순 매수인이 아닌 적법한 권리귀속을 갖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항목도 함께 필요합니다. * **8.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29.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1) 임대차계약상 의무, (2) 목적물 반환 청구 (가)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나) 해지로 인한 종료` :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 청구 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할 청구원인입니다. ### 2. 피고의 특정 (현재 현실 점유의 입증) 규칙문서의 **[5. 피고 특정 규칙]**은 명도 청구의 피고가 "현재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는 자"여야 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며, 직접점유 여부와 소송 중 점유 이전에 대비한 가처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1) 직접점유`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명도 청구에서 피고의 직접점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3) 가처분과 인도청구의 상대방` :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될 위험(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다루기 위해 필요합니다. ### 3. 동시이행관계 (임대차보증금 반환) 규칙문서의 **[6. 동시이행관계 규칙]**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건물 명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명시하며, 이를 무시한 단순 명도형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8.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29.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명도하라"는 동시이행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건사실입니다. ### 4. 부대 청구 및 병합 청구 (부당이득, 철거, 퇴거) 규칙문서의 **[8. 청구 유형별 기본 문형]** 및 **[Step 6: 병합 청구 판단]**을 보면 명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철거, 대지인도, 퇴거를 병합하는 템플릿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도와 퇴거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불법점유에 기한 명도 시 부당이득 병합에 필요합니다. * **8.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29.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3) 부대(附帶)청구** * `(가) 차임청구,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임대차 종료 후 명도 시 월 차임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병합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는 형태의 병합 청구 시 필요합니다.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규칙에서 구별하는 '퇴거' 장소 특정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5. 공유자의 보존행위에 기한 청구 규칙문서의 **[4.2 공유자]** 항목은 원고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6. 물권 > 사. 공유 > 35.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다수 당사자가 얽힌 공유 관계에서 다른 공유자나 제3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명도를 구하는 요건사실을 작성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 `건물의 명도(인도)`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문서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반드시 `원고 적격`, `현재 현실적 점유자인 피고의 특정`, `목적물의 집행 가능할 정도의 특정`,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여부`, `건물 일부인 경우 도면 특정`, 그리고 `소유권형·임대차종료형·공유물 보존행위형의 구별`을 선행적으로 점검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명도`와 `퇴거`를 혼동하지 말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관계를 중심 쟁점으로 취급하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러한 쟁점을 직접 수용하는 목차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건물의 명도(인도)`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부 필수”는 규칙문서가 예정한 사건형 가운데 해당 유형까지 문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필수성이 발생합니다. ## 1. 공통적으로 반드시 포함할 핵심 목차 ### ①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이 항목은 `건물명도청구의 피고는 현재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는 자여야 한다`는 규칙문서의 요청과 직접 대응합니다. 특히 그 하위 항목인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나) '점유' 사실의 증명`,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마)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각각 소유권형 명도, 현재 점유자 특정, 청구권원 구별, 공유형 명도라는 핵심 분기를 담당하므로, 이 장은 문서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 ②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규칙문서는 `명도`와 `퇴거`를 명확히 구별하고, 청구 목적이 완전한 점유 이전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명도`를 사용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에도 `퇴거`와 `명도`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목차가 빠지면 청구취지 단계에서 용어 선택을 잘못할 위험이 큽니다. ### ③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규칙문서는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 권리귀속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단순 매수인이나 미등기 양수인을 곧바로 소유자형 원고로 취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형 명도까지 포섭하는 문서라면, 원고의 소유권 귀속을 어떻게 주장·증명할 것인지 다루는 이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④ `III.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규칙문서는 공유자도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명도청구를 하는 공유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의 배타적 점유를 문제 삼아 명도를 구하는 유형을 문서 범위에 포함한다면, 이 항목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오히려 이 항목이 있어야 규칙문서가 예정한 `공유물 보존행위형 명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⑤ `III.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규칙문서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의무`가 통상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고 전제하고, 보증금 문제가 있으면 단순 명도형이 아니라 동시이행형 청구취지를 우선 검토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항변`의 `요건사실`, `권리항변`, `재항변 사유`, `이행지체 저지효`, `동시이행판결`은 건물 명도 문서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 ⑥ `III.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규칙문서의 적용범위 자체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명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항목은 임대차 종료형 건물명도 문서의 본체입니다. 특히 하위 항목인 `가) 청구원인사실` 중 `임대차계약상 의무`, `목적물 반환 청구`,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해지로 인한 종료`, 그리고 `부대청구`와, `나) 항변, 재항변 사실` 중 `계약의 갱신`,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 `유치권 항변`은 규칙문서가 요구하는 쟁점을 거의 그대로 포괄합니다. ## 2. 사안이 해당하면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 ⑦ `III.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2) 보증금반환청구` 이 항목은 모든 명도사건에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규칙문서가 동시이행 여부 판단의 핵심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를 들고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형 사건을 실무적으로 충실히 다루려면 함께 포함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특히 `동시이행항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의 항변`, `전세금 반환 관련 항변`은 명도청구와 반대급부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 직접 쓰입니다. ### ⑧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규칙문서는 `명도완료일까지 월 얼마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같은 장래 정기금형 병합청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명도 문서를 단순 명도에 한정하지 않고, 명도와 함께 장래 사용이익 상당액 또는 차임 상당액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려면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목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순수한 비금전적 명도청구만 다루는 문서라면 필수성은 다소 약해집니다. ### ⑨ `III.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및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규칙문서는 `명도 + 부당이득`, `동시이행항변 존재 여부`, `실질적 사용·수익이 없으면 부당이득도 쉽게 단정하지 말 것`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건물 명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까지 한 문서에서 다루려면 이 목차를 조건부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 요청이 `건물 명도 자체의 요건사실`에 한정된다면, 이는 부가적 범위에 속합니다. ### ⑩ `III.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3) 임차물 반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칙문서는 `원상복구`, `원상복구를 병합한 명도`, 그리고 보증금 반환 전 점유를 곧바로 불법점유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주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까지 문서 범위를 넓힐 경우에는 이 항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청구가 순수 명도에 머무른다면, 이 항목은 핵심보다는 확장 항목입니다. ## 3.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건물의 명도(인도)`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 **최소한의 핵심 필수 목차**로는 다음 여섯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2.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3.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4. `III.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5. `III.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6. `III.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그리고 문서를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의 상환관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원상복구·손해배상`, `장래 정기금형 병합청구`까지 포섭하는 실무용 통합문서로 만들려면, 다음 네 항목을 **조건부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7. `III.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2) 보증금반환청구` 8.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9. `III.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0. `III.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3) 임차물 반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덧붙이면, 규칙문서가 강하게 요구하는 `건물 일부의 도면 특정`, `실제 현황과 등기부 표시의 병기`, `복수 현실점유자 전원의 피고화`는 목차표에 독립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위 목차들 가운데 특히 `인도 청구`, `퇴거 청구`,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부분에서 별도의 실무 서술로 보강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 제시해주신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md`의 작성 규칙을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 청구원인 및 반환 범위 (금액 산정) 청구취지 작성 규칙에 따르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시 원금과 수익액을 특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과 반환 범위를 다루는 목차가 필수적입니다. * **9.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1. 이득, 손해의 발생`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부분금액 특정 및 외화채권, 별지 인용 등 반환액 산정의 기초 법리) ### 2. 지연손해금 및 이율 구조 (가장 핵심적인 항목) 규칙문서에서는 연 5%(민사), 연 6%(상사), 연 12%(소촉법), 1일 1만분의 3 등 다양한 이율 구조와 송달 전후, 판결 선고일 등 금액별 기산일의 정확한 분리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에서 이자를 청구하려면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음 목차의 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송달일 등 기산점 이전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한 핵심 요건) * `VI. 지연손해금률` * `8. 민사법정이율` (원칙적인 연 5% 적용 근거) * `9. 상사법정이율 등` (상행위 관련 연 6% 적용 근거) *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등부터 적용되는 연 12% 적용 근거) ### 3. 당사자 책임 구조 (중첩관계 및 연대 책임) 규칙문서의 [3단계: 당사자 구조]에 따르면, 피고가 복수일 때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 여부에 따라 "연대하여",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또는 "각 지급하라"로 나누어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청구원인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 당사자의 책임 법리를 다루는 항목이 필요합니다. * **7.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19. 연대채무` * `20. 부진정연대채무` (공동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중첩관계에서의 책임 규명에 필수) ### 4. 인도/명도 병합 및 장래 정기금 (부대청구) 규칙문서에서는 부당이득금 청구가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토지 인도"나 "건물 명도"와 병합되거나, "인도 완료 시까지 월 일정 금액"의 장래 차임(점유이익) 상당 부당이득 정기금을 청구하는 형태를 주요 템플릿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장래 임료 및 점유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정기금 청구원인 구성) ### 5. 복합 소송 형태 (예비적 병합) 규칙문서에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를 예비적으로 구하거나, 주위적과 예비적 청구취지를 완전히 분리하는 등 '예비적 병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 **7.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구조의 소송법적 요건사실)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md`는 이 사건유형의 청구취지를 단순한 “금전청구”로 보지 않습니다. 규칙문서는 먼저 `금전만 / 금전+장래정기금 / 금전+인도·명도 / 금전+양도의사표시·통지 / 예비적 병합 / 본소·반소`를 가르고, 이어 `복수 당사자·중첩관계·한도 내 연대`, `부분금액별 기산일`, `외화채권`, `연 5%·6%·12%·1일 1만분의 3·판결선고일까지 5%`를 빠짐없이 반영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 `토지인도`, `건물 명도`를 예비적 병합형으로 별도 템플릿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의 요건사실론 문서는 단순히 부당이득 일반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병합·장래이행·지연손해금·다수당사자·채권양도까지 포섭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보면,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공통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핵심 목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통 핵심 필수 목차 ### ① `III.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다. 비채변제`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마. 불법원인급여` 이 장은 당연히 문서의 중심축입니다. 규칙문서가 예정한 사건명 자체가 `부당이득금 청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이득상환금 청구`이고, `이득상환금`도 별도 독립군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A 또는 B 유형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실체법적 핵심은 결국 이 장에 놓입니다. 특히 청구원인 작성에는 `이득·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본체이고, 문서가 제대로 되려면 `반환범위`,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②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마) 장래이행의 소` 규칙문서는 `금전 + 장래 정기금`을 독립 유형으로 두고, `기산일`과 `종기`를 정교하게 분해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장래 사용이익 상당액, 점유이익 상당액, 임료 상당액을 붙이는 사건형을 포섭하려면 `장래이행의 소`와 `지체책임의 기산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청구취지의 기간구조와 청구원인의 시간요소를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③ `VII. 遲延損害金 請求`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VI. 지연손해금률` * `1. 민사법정이율` * `2. 상사법정이율 등`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4. 약정이율` * `VII. 소송법적 문제` * `1. 주장증명책임` * `2. 처분권주의` * `3. 소송물` * `4. 청구의 감축` 규칙문서의 후반부는 사실상 `지연손해금 설계 지침`입니다. `연 12%만`, `연 5%+12%`, `연 6%+12%`, `1일 1만분의 3`, `판결선고일까지 5%`, `소장부본이 아니라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기준`까지 지시하고 있으므로, 이 장은 필수입니다. 더구나 목차표에는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가 별도로 잡혀 있으므로, 부당이득 사건 특유의 이자 문제를 이 장 없이 처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④ `III.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1) 불가분 채권·채무` * `2) 연대채무` * `3) 부진정연대채무` 규칙문서는 `원고 수 / 피고 수 / 중첩관계 / 한도 내 연대`를 별도 판정 단계로 두고,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 지급하라`,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를 엄격히 구분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복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부분적 중첩, 한도 내 연대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⑤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라) 일부 청구` * 필요하면 `바) 기타` 형식상 부당이득 사건이라 하더라도, 규칙문서는 `병합청구`,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설명하려면, 최소한 병합 구조와 예비적 병합의 소송물 관계를 정리하는 이 항목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히 `주위적 금전청구 + 예비적 토지인도`, `주위적 금전청구 + 예비적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 유형을 다루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⑥ `III. 3.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1) 채권양도`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2) 채권양도계약`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필요하면 `다)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항변` 규칙문서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와 `통지절차 이행`을 예비적 병합형의 정식 템플릿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는 더 이상 주변 쟁점이 아닙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를 청구취지에 넣으려면, 청구원인 측에서는 적어도 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항목은 필수입니다. ## 2. 규칙문서가 예정한 사건형을 모두 포섭하려면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아래 항목들은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문서를 **순수 금전반환형에 한정하지 않고**, 규칙문서가 예시로 든 병합형까지 포괄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 ⑦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특히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마)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규칙문서는 `금전 + 인도/명도 병합형`, `예비적 병합 - 토지인도형`을 독립 문형으로 둡니다. 따라서 토지 인도와 결합된 부당이득반환을 다루려면 이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목차표 자체에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잡혀 있으므로, 토지·건물 점유형 부당이득 사건을 다루는 실무문서에서는 중요성이 높습니다. ### ⑧ `III.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3) 부대청구` *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규칙문서가 `금전 + 건물 명도`를 명시하고, 장래 임료 상당액·점유이익 상당액까지 상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형까지 다루려면 이 항목을 빼기 어렵습니다. 순수한 일반 부당이득 문서만 쓸 경우에는 조건부이지만, 실무상 통합 문서라면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 ⑨ `IV. 2. 상행위` * `가. 보조적 상행위` * `4) 상사시효·상사법정이율 등에의 적용` * `나. 상사법정이율` * `다. 상사시효` *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규칙문서는 부당이득 사건에서도 `연 6%+12%` 구조를 배제하지 않고 정식 분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채권성과 상사법정이율 문제를 포섭하는 문서라면 이 항목들은 조건부 필수가 됩니다. 특히 목차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라는 상사시효 하위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 민사형과 상사형을 구분하려는 문서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 3.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위한 **최소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여섯 묶음입니다. 1. `III. 5. 부당이득` 2.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3. `VII. 遲延損害金 請求` 4. `III.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5.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6. `III. 3.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1) 채권양도` 그리고 규칙문서가 예정한 `토지 인도`, `건물 명도`, `상사형 이율`까지 실제로 문서 범위에 포함시키려면, 다음 세 묶음을 **조건부 필수**로 더 넣어야 합니다. 7.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8. `III.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9. `IV. 2. 상행위 > 가. 보조적 상행위 / 나. 상사법정이율 / 다. 상사시효` 정리하면,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가 **순수한 부당이득 일반론 문서**인지, 아니면 **규칙문서가 예정한 모든 청구취지 유형까지 포괄하는 실무형 통합 문서**인지에 따라 7~9의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그러나 규칙문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사건유형 전체를 포섭하려는 취지라면, 실무상은 1~9를 모두 포함시키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 | # 공사대금 청구 | -------------------- 업데이트된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md` 문서를 바탕으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을 위한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 항목들을 선정했습니다. 각 항목은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세부 지침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 ### 1. 기본 청구원인 및 기성고 정산 (계약 존속 및 중도 해제) **[규칙 1. 적용 대상]** 및 **[규칙 5. 공사 중도 해제와 기성고 정산 규칙]**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혹은 중도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정산금 청구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기성고 비율 적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도급계약의 기본 요건과 해제 시의 보수 산정 법리가 필수적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바. 도급** * `34.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35.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2. 소멸시효 (3년 단기시효 및 시효중단) **[규칙 3.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칙]**에서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장기간 경과한 사건에서는 시효 중단 사유(청구, 가압류, 승인 등)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총칙 > 다. 법률행위 > 12. 소멸시효** * `다) 시효기간 > (3) 3년`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 구조 **[규칙 2. 공사대금 청구취지의 기본 형식]** 및 **[규칙 4.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규칙]**에 따라, 원금 일부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고, 약정 지급일이나 해제 효력 발생일 등에 따라 기산점이 엄격히 분리됩니다. 또한 건설공사는 보통 상행위이므로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도 중요합니다.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VI. 지연손해금률 > 9. 상사법정이율 등` * `VI. 지연손해금률 >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3. 상행위** * `나. 상사법정이율` ### 4. 피고의 항변 방어: 동시이행관계 및 유치권 **[규칙 6. 하자 항변과 동시이행관계 규칙]**, **[규칙 7. 동시이행판결]**, **[규칙 8. 유치권 관련 규칙]**을 보면, 피고(도급인)의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동시이행항변이나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여부가 청구취지의 형태(단순 이행 vs 상환이행)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2. 동시이행관계 > 나) 도급계약`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자. 제한물권 > 45. 유치권** * `나) 민사유치권의 요건사실`, `다) 상사유치권의 요건사실` ### 5. 다수 당사자의 책임 구조 (중첩관계) **[규칙 9. 다수당사자 구조에 관한 규칙]**에서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 유무를 판정하여 "연대하여"라는 문구를 쓸지 "각 분할하여"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19. 연대채무` * `20. 부진정연대채무` ### 6. 객관적 병합청구 및 예비적 병합 **[규칙 10. 병합청구와 예비적 병합에 관한 규칙]**은 공사대금 청구 시 목적물 인도청구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병합될 수 있고, 주위적으로 도급계약 보수,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복합 소송 형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인도 병합 시)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9.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예비적 청구 시)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다. 채권자취소 > 16.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청구원인** (사해행위취소 병합 시)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md`에 따르면, 공사대금 사건의 청구취지는 단순한 금전청구가 아니라, 적어도 다음 요소들을 선행적으로 판정하여야 합니다. 즉, `공사대금 전액청구 / 공사잔대금청구 / 기성고 정산금청구 / 공사대금 반환청구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병합 여부`, `원금과 부분금액별 기산일`, `기간별 이율`, `중도 해제와 기성고 정산`, `하자 항변과 동시이행`, `유치권 항변`, `복수 당사자 구조`, `인도청구 등과의 병합`, `주위적·예비적·제2예비적 병합`, `사해행위취소 병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는, 단순히 도급계약 일반론만이 아니라 이 분기들을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목차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공사대금`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아래에서는, `공사대금` 문서를 **순수한 도급보수청구 문서로 한정하는 경우의 핵심 필수 항목**과, **규칙문서가 예정한 병합·예비적 청구까지 모두 포섭하는 실무형 통합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의 조건부 필수 항목**을 구분하겠습니다. ## 1. 공통적으로 반드시 포함할 핵심 필수 목차 ### ① `III. 4. 채권각칙 > 바. 도급`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이 장은 `공사대금 청구` 문서의 본체입니다. 규칙문서가 첫 단계에서 `전액청구인지`, `잔대금청구인지`, `기성고 정산금청구인지`, `공사대금 반환청구인지`, `중도 해제된 사건인지`를 가르도록 하고, 특히 중도 해제 시에는 단순한 “총공사비 - 미시공비용” 방식이 아니라 `기성고`에 따른 정산구조를 요구하므로, `도급` 장은 빠질 수 없습니다. 또한 선급금 공제나 충당 역시 실무상 공사잔대금 산정에 직접 연결되므로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도 필수입니다. ### ② `III.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1) 요건사실` * `2) 동시이행관계` * `나) 도급계약` * `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 `6) 이행지체 저지효` * `7) 동시이행판결` 규칙문서는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유치권 항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동시이행판결 형식`을 검토하라고 명시합니다. 반대로 `지체상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곧바로 동시이행관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히 작성하려면, 도급계약에서의 동시이행 구조와 그 판결 문형을 다루는 이 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③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3) 유치권` * `가) 유치권 주장의 모습` * `나) 민사유치권의 요건사실` * `라) 유치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사유` * `마) 효과` 규칙문서는 공사대금 사건에서 `유치권`이 실무상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인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문형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청구취지의 문구 문제를 넘어, 청구원인 설계와 피고 적격, 항변 구조를 모두 좌우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요건사실론 문서에는 유치권 장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④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규칙문서는 공사대금 청구취지에서 반드시 `원금`, `기산일`, `적용 이율`, `기간 구간`, `원금 일부마다 다른 기산일`을 특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기성부분에 대한 구분지급 약정과 검사 완료, 해제 효력 발생일, 인도 시점 등을 반영하여 `기산일`을 개별적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행기`와 `지체책임의 기산일` 문제이므로, 이 항목은 필수입니다. ### ⑤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다) 시효기간` * `(3) 3년`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바) 시효이익의 포기` 규칙문서는 공사대금채권을 일반 장기시효 채권처럼 처리해서는 안 되며,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라고 합니다. 또한 청구·압류·가압류·승인 등 시효중단사유와,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10년 시효 전환 문제를 검토하라고 합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소멸시효` 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 항목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 ⑥ `VII. 遲延損害金 請求`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VI. 지연손해금률` * `1. 민사법정이율` * `2. 상사법정이율 등`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4. 약정이율` * `VII. 소송법적 문제` 중 필요한 부분 규칙문서는 이율이 기간별로 다르면 반드시 구간을 나누어 적고, 원금 일부마다 기산일이 다르면 부분별로 분해하여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공사대금 청구취지의 형식 그 자체에 관한 규범입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민사·상사법정이율`, `소촉법상 이율`, `약정이율`을 다루는 이 장은 핵심 필수 항목입니다. ### ⑦ `III.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1) 불가분 채권·채무` * `2) 연대채무` * `3) 부진정연대채무` 규칙문서는 여러 원고 또는 여러 피고가 있는 경우, 그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를 먼저 판정한 뒤, `공동하여`, `합동하여`, `연대하여`, 또는 피고별 개별 지급 구조를 정확히 나누어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문 문안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청구원인 및 피고별 책임 구조의 실체법적 정리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무형 공사대금 문서에는 이 장도 필수로 넣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⑧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라) 일부 청구` * `마)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 규칙문서는 공사대금청구가 인도청구와 객관적으로 병합될 수 있고, 주위적으로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를 하되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2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병합`, `예비적 병합`, `법조경합·청구권경합`을 다루는 이 항목은 공사대금 문서를 실무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필수입니다. ## 2. 사안이 해당하면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아래 항목들은 모든 공사대금 사건에 항상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md`가 예정한 분기까지 문서 범위를 확장하려면 사실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⑨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특히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 `이행기한과 지체책임` * 필요하면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라) 위약벌` 규칙문서는 `하자손해배상`과 `지체상금`을 명확히 구별하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지체상금채권을 잘못 동시이행관계로 처리하지 말라고 하므로,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 효과와 항변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를 `공사대금 청구 + 지체상금 항변/반청구`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쓸 경우에는 이 항목을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 ⑩ `III.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규칙문서는 공사대금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무효·실효 또는 기성고 정산 실패 상황까지 포괄하는 실무형 문서라면 이 장은 조건부 필수입니다. ### ⑪ `III. 6.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필요하면 `나.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책임` 중 관련 부분 규칙문서는 `제2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서를 단순 도급보수청구를 넘어서, 계약 부존재 또는 예비적 손해배상 구조까지 포섭하려면 불법행위 장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 ⑫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규칙문서는 공사대금청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문서를 인도청구 병합형까지 다루는 통합 실무문서로 구성하려면,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순수한 금전형 공사대금 문서라면 필수성은 약합니다. ### ⑬ `III. 3. 채권총칙 > 다. 채권자취소` * `1) 소송물` * `3)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청구원인` * `4) 수익자·전득자의 항변` 규칙문서는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이 함께 병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보전형 소송까지 문서 범위를 넓힌다면, `채권자취소` 장은 조건부 필수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본안 공사대금 청구문서에 한정한다면, 이 항목은 보충적입니다. ### ⑭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규칙문서는 공사대금 사건에서도 필요하면 `정기금 또는 월별 금전지급` 구조가 결합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까지 포섭하려면 `장래이행의 소`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미 발생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필수입니다. ## 3.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위한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여덟 묶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1. `III. 4. 채권각칙 > 바. 도급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2. `III. 4. 채권각칙 > 바. 도급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3. `III. 4. 채권각칙 > 바. 도급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4. `III.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5.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3) 유치권` 6.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7.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8. `VII. 遲延損害金 請求` 9. `III.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10.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그리고 규칙문서가 예정한 병합·예비적 청구 구조까지 실제로 문서 범위에 포함시키려면, 다음 여섯 묶음을 **조건부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1.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12. `III. 5. 부당이득` 13. `III. 6. 불법행위` 14.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15. `III. 3. 채권총칙 > 다. 채권자취소` 16.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정리하면, **순수한 공사대금 본안청구 문서**만 작성한다면 1 내지 10으로도 중심 구조는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요청한 바와 같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시 사용할 공사대금 요건사실론 문서`를, 규칙문서가 예정한 **동시이행·유치권·다수당사자·예비적 병합·사해행위취소 병합**까지 포괄하는 실무형 통합문서로 만들려면, 실질적으로는 1 내지 16을 모두 포함시키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원하시면 다음 단계로 바로 이어서, 위 선별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대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의 권장 목차 체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 # 등기말소_가등기말소 청구 |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가등기말소.md`의 규칙을 반영하여 가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 항목과 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등기 자체의 효력 및 기본 말소 요건 가등기말소 청구는 본질적으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이므로 말소등기청구의 일반 요건사실이 필요하며, 가등기 고유의 효력(추정력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규칙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 말소를 함께 구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도록 요구하므로 본등기 말소 관련 항목도 필수적입니다.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6.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19. 가등기의 추정력` ### 2. 가등기담보 및 동시이행 구조 규칙에서 "담보적 가등기 구조에서 채무자가 변제와 상환으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시이행 또는 조건부 문구를 넣어라"라고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청구원인으로 뒷받침하려면 가등기담보의 법리와 상환이행(동시이행) 판결을 구하기 위한 요건사실이 필수적입니다. * **6. 물권 > 자. 제한물권 > 50.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8.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1. 요건사실` * `7. 동시이행판결` ### 3.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 (소외인 귀속형) 규칙은 "대위에 의한 청구이면 귀속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인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A에게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구조를 정확히 유지하여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위소송의 소송요건과 피보전채권 등의 요건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채권자대위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7.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 `10. 피보전채권의 존재` * `11.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1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4.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및 전득자 상대 말소 규칙에서는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문제되면 양수인만 상대로 하면 되는지, 주등기인 가등기 말소만으로 부기등기가 직권말소되는지"를 먼저 점검하도록 지시합니다. 다수의 당사자나 양수인이 개입된 경우의 소송 형태와 당사자적격을 다루는 목차가 필요합니다.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5. 사해행위취소(계약취소) 병합 규칙의 B군 규칙 중 "대위에 의한 계약취소 + 가등기 + 본등기 말소" 유형을 보면,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을 선행적으로 취소한 뒤 말소를 구하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사실이 필요합니다. * **7. 채권총칙 > 다. 채권자취소** * `16.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청구원인` ### 6. 예비적 병합 청구 규칙에서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완전히 분리하여라"라고 지시하며, 주위적 무조건 말소와 예비적 조건부(상환) 말소를 분리하는 문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청구 형태의 소송법적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병합 요건사실이 요구됩니다. * **7.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가등기말소.md`는 가등기말소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어도 다음 쟁점을 반드시 선행 판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가등기 단독 말소인지`, `본등기까지 함께 말소하여야 하는지`, `담보적 가등기여서 상환·동시이행 문구가 필요한지`, `대위소송인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문제되는지`, `지분·안분 구조인지`, `주위적·예비적 병합인지`, 그리고 `이미 말소된 가등기로서 소의 이익이 없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는 단순한 “가등기 무효” 일반론이 아니라, 이 분기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목차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등기말소(가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선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아래에서는, `가등기말소`를 중심으로 한 **핵심 필수 항목**과, 규칙문서가 예정한 변형 유형까지 포섭하려 할 경우의 **조건부 필수 항목**을 구분하겠습니다. ## 1. 핵심 필수 목차 ### ①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이 항목은 전체 문서의 중심축입니다. 특히 그 하위 항목 가운데 `가) 소송물`, `나) 청구원인사실`의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그리고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직접 중요합니다. 규칙문서가 요구하는 `본등기 병합`, `복수 피고`, `부기등기 문제`, `지분·일부 범위 특정`, `대위 아닌 직접 말소 구조`, `예비적 병합과 결합된 작위 구조`가 실질적으로 이 장에 수렴합니다. ### ②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7) 가등기의 추정력` 규칙문서는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청구취지 본문에는 원인계약이나 무효사유를 장황하게 적지 말되, 내부적으로는 `가등기 자체의 법적 성격과 존속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것을 전제합니다. 가등기말소의 청구원인을 설계하려면, 결국 가등기의 실체관계와 추정력 문제를 다루어야 하므로 이 항목은 필수입니다. 가등기말소 문서인데 `가등기의 추정력` 항목이 빠지면, 증명책임 구조가 비게 됩니다. ### ③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규칙문서는 `담보적 가등기`의 경우 채무자의 변제와 상환으로 말소를 구하는 구조를 별도로 두고, 반드시 `동시이행 또는 조건부 문구`를 넣으라고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가등기담보`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말소를 실무적으로 다루는 문서라면 이 항목은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규칙문서의 `A3 동시이행형`, `B2 예비적 조건부 말소`, `금원지급 병합`은 이 장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 ④ `III. 3.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규칙문서는 `대위에 의한 가등기 단독 말소`, `대위에 의한 계약취소 + 가등기 + 본등기 말소`를 독립 유형으로 예정하고, 대위사건이면 `귀속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인`일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대위`는 조건부 수준이 아니라, 규칙문서가 예정한 사건형을 충실히 포섭하려면 핵심 필수에 가깝습니다. 적어도 `의무이행의 상대방`,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는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 ⑤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규칙문서는 `B4. 대위에 의한 계약취소 + 가등기 + 본등기 말소`라는 분기를 명시적으로 두고, 먼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형성문을 적은 뒤 말소등기를 구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취소권의 발생과 행사, 취소의 소급효, 사기·강박·착오 취소가 어떤 구조로 말소청구의 전제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항목은 필수입니다. ### ⑥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가등기말소청구의 상당수는 결국 원고가 `말소를 구할 실체적 권리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규칙문서가 직접 “소유 사실”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게 할 것인지`, `소외인에게 이행하게 할 것인지`, `지분 사건인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이상, 원고 또는 귀속 주체의 권리귀속을 증명하는 문제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도 포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 2. 규칙문서가 예정한 변형 유형까지 포섭하려면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 ⑦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규칙문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완전히 분리하고, 경우에 따라 금원지급을 다른 항으로 병합하라고 합니다. 이는 소송물의 병합, 선택적·예비적 병합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서를 단순 가등기말소에 한정하지 않고 `예비적 병합형`까지 다룰 경우, 이 항목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특히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라) 일부 청구`가 중요합니다. ### ⑧ `III.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규칙문서는 `피고별 안분형`과 `금원지급 부분 중첩관계`를 별도로 점검하라고 하고, 가등기·본등기·금전지급의 의무가 여러 피고에게 흩어져 있을 때 이를 섞어 쓰지 말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복수 피고·복수 의무 구조까지 포괄하는 실무형으로 설계한다면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순 1인 원고 대 1인 피고의 기본형만 다룬다면 필수성은 다소 낮아집니다. ### ⑨ `VII. 遲延損害金 請求` 규칙문서는 `B5. 금원지급 부분 중첩관계`에서, 가등기말소와 별도로 금원지급을 적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도 따로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금전청구 병합형까지 포섭하려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지연손해금률`, `주장증명책임`을 다루는 이 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비금전형 가등기말소 문서만을 상정한다면 조건부 필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⑩ `III.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규칙문서가 `지분 사건이면 중 [지분비율]에 관하여`를 반드시 적으라고 하는 만큼,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를 실제 문서 범위에 넣으려면 이 항목을 추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등기말소 사건이 언제나 공유관계는 아니므로 절대 필수는 아니지만, 지분형을 실무적으로 다루려면 중요한 보강 항목입니다. --- ## 3.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등기말소(가등기말소)` 청구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위한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여섯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1.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7) 가등기의 추정력` 3.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4. `III. 3.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5.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6.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그리고 문서를 `예비적 병합`, `금원지급 병합`, `복수 피고`, `지분형 공유사건`까지 포괄하는 **실무형 통합문서**로 작성하려면, 다음 네 항목을 **조건부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7.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8. `III.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9. `VII. 遲延損害金 請求` 10. `III.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결국,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를 **순수한 가등기말소 기본형 문서**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규칙문서가 예정한 `본등기 병합`, `담보적 가등기 상환형`, `대위형`, `예비적 병합형`, `금원 병합형`, `지분형`까지 모두 포괄하는 **실무형 문서**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 7 내지 10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귀하가 명시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시 사용할` 문서를 만들고, 또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가등기말소.md`를 반드시 참조하라고 하였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위 1 내지 10을 모두 포함시키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 | # 등기말소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제시해주신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md`의 작성 규칙을 분석한 결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세부 지침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 ### 1. 기본 청구원인 및 원인무효 사유 (가장 핵심적인 항목) **[최상위 절대 원칙 3, 4]** 및 **[적용 전 점검 3]**에 따르면, 말소청구 시 등기원인이나 설정경위까지 적을 필요는 없으나 '해지', '계약해제' 등 후발적 실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효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저당권 말소의 기본 요건과 피담보채무의 소멸(변제, 시효완성 등) 법리를 다루는 목차가 필수적입니다. * **6. 물권 > 자. 제한물권 > 4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무효'의 주장·증명` *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3) 피담보채무의 변제` (채무자,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등의 변제) * `(4)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 `(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2. 동시이행(상환이행) 및 선이행 구조 **[최상위 절대 원칙 9]** 및 **[의사결정트리 A4. 동시이행형]**에 따르면, 잔존 피담보채권 문제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문구를 넣어야 하는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한 항목이 필요합니다. * **8.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1. 요건사실` * `7. 동시이행판결` * **6. 물권 > 자. 제한물권 > 4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사) 선이행판결` ### 3. 채무부존재 확인 병합 청구 **[의사결정트리 B7. 예비적 병합: 주위적 말소 + 예비적 채무초과부존재 확인]** 등에서 주위적으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형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6. 물권 > 자. 제한물권 > 4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 ### 4. 사해행위취소 (계약취소 선결형) **[의사결정트리 B5. 설정계약해제 또는 계약취소 선결형]** 규칙에 따르면, 먼저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 **7. 채권총칙 > 다. 채권자취소** * `16.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청구원인` * `나) 사해행위 > (2)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 > (나) 담보권 설정 목적물` * `나) 사해행위 > (3) 행위별 사해성의 검토 > (바) 담보제공` ### 5. 근저당권의 이전 및 부기등기 말소 관계 **[최상위 절대 원칙 12, 13]** 및 **[의사결정트리 A7. 주등기-부기등기 관계 점검형]**에 따르면, 주등기인 설정등기 말소 시 종속된 부기등기(일부이전 등)가 직권말소되는지,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지를 법리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6. 물권 > 자. 제한물권 > 4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6. 타 권리(소유권이전, 가등기, 지상권 등)와의 일괄 말소 **[최상위 절대 원칙 6]** 및 **[의사결정트리 B1, B2, B3]**를 보면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지상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등을 일괄하여 말소하는 병합 청구 형태를 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6. 물권 > 자. 제한물권 > 44. 지상권** * **6. 물권 > 자. 제한물권 > 50.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가등기 말소 병합 시) ### 7. 예비적 병합 구조 **[최상위 절대 원칙 10]** 및 여러 B군 의사결정트리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완전히 분리하여 기재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법적 형태를 뒷받침할 요건사실이 필요합니다. * **7.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md`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단순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한 문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칙문서는 최소한 `단일 근저당권설정등기인지`, `복수 부동산·복수 피고·복수 등기인지`, `해지·계약해제 등 후발적 실효사유가 있는지`, `잔존 피담보채권 때문에 동시이행형인지`, `지분형인지`, `주등기 말소만으로 종속 부기등기가 직권말소되는지`, `지상권설정등기·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변경등기와 결합되는지`, `예비적 병합인지`, `본소·반소 병존인지`, `채무초과부존재 확인이 함께 필요한지`, `이미 말소된 등기라서 소의 이익이 없는지`를 먼저 판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러한 분기들을 실질적으로 떠받칠 수 있는 목차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선별하면, `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핵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핵심 필수 목차 ### ①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이 항목은 문서의 본체입니다. 특히 하위 항목인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무효'의 주장·증명`,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사) 선이행판결`,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규칙문서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핵심 분기와 직접 연결됩니다. 즉, 후발적 실효사유, 피담보채무의 확정·부존재·변제·소멸시효, 근저당권 이전, 상환문구, 채무초과부존재 확인까지 이 장에서 직접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절대적 필수입니다. ### ②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규칙문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 `복수 피고`, `지분 범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승낙` 문제와 결합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목차가 바로 이 장입니다. 특히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규칙문서의 `복수 피고`, `지분형`, `부기등기 관계`, `표시변경 부기등기말소 결합형`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도 필수입니다. ### ③ `III. 4. 채권각칙 > 나. 해제` 규칙문서는 `해지 또는 계약해제형`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설정계약해제형이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쓰라고 명시합니다. 또 `설정계약해제 또는 계약취소 선결형`을 별도로 예정합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관련 매매계약의 해제에 기초한 말소를 설명하려면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다루는 이 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④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규칙문서는 `계약취소 선결형`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먼저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계약 취소를 적은 뒤 해당 등기말소를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취소권의 발생, 행사, 취소의 소급효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청구원인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취소권의 발생과 그 행사 및 취소의 소급효`, `착오`, `사기·강박`, `무효·취소·해제의 경합`이 들어 있는 이 항목은 필수입니다. --- ## 2. 규칙문서가 예정한 사건형을 충분히 포섭하려면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아래 항목들은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를 규칙문서 수준의 실무형 통합문서로 만들려면 사실상 포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⑤ `III.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규칙문서는 `동시이행형`을 독립적으로 두고, 잔존 피담보채권 문제로 상환구조가 필요하면 반드시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문구를 쓰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특유한 상환구조는 위 ①의 `사) 선이행판결`에서도 다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문서에서 `상환문구`의 법리적 토대를 일반론까지 함께 설명하려면 `동시이행관계`, `권리항변`, `동시이행판결`을 다루는 이 장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는 조건부 필수입니다. ### ⑥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규칙문서는 `예비적 병합: 주위적 말소 + 예비적 금전지급`, `예비적 병합: 주위적 말소 + 예비적 채무초과부존재 확인`, `본소/반소 병존형`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분기들은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일부 청구`, `청구 병합`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서를 예비적 병합과 본소·반소 구조까지 포괄하려면 이 항목은 조건부 필수입니다. ### ⑦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 나) 지상권의 소멸` 규칙문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함께 `지상권설정등기 말소`가 병렬되는 유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목차표에서 이에 가장 직접 대응하는 항목은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순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만 다룬다면 빠질 수 있으나, 규칙문서가 예정한 결합형까지 문서에 포함하려면 조건부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⑧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규칙문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가등기 + 일부이전/변경 부기등기`와 결합되는 유형을 별도로 둡니다. 이 결합형까지 설명하려면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를 함께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등기 결합형을 실제 문서 범위에 넣을 때의 조건부 필수입니다. ### ⑨ `III. 3. 채권총칙 > 다. 채권자취소` 규칙문서는 직접적으로 “사해행위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설정계약 취소 선결형` 및 예비적 병합 구조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행위 자체를 취소 대상으로 삼는 변형 유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상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문서를 넓게 구성한다면 `저당권설정계약 취소에 따른 배당금 반환의 청구형태`가 포함된 `채권자취소` 장을 조건부로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다만 순수한 원인무효·변제소멸형 말소만 다룬다면 절대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 ⑩ `III.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규칙문서는 `복수 원고·피고 + 금전지급 중첩형`을 별도의 사건형으로 두고, 각 단계마다 말소의무와 금전지급의무를 분리하라고 합니다. 금전청구가 병합된 복수 당사자 구조를 문서 범위에 넣는다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공동소송 형태를 다루는 이 장도 조건부 필수입니다. --- ## 3.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관한 **최소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네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엄밀합니다. 1.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2.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3. `III. 4. 채권각칙 > 나. 해제` 4.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그리고 규칙문서가 예정한 `상환형`,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지상권 결합형`, `가등기 결합형`, `복수 당사자 금전병합형`까지 실제로 포섭하려면, 다음 여섯 항목을 **조건부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III.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6.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7.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 나) 지상권의 소멸` 8.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9. `III. 3. 채권총칙 > 다. 채권자취소` 10. `III.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요컨대,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가 **순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기본형 문서**라면 1 내지 4가 중심축입니다. 반면,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md`가 예정한 분기들을 빠짐없이 포섭하는 **실무형 통합 요건사실론 문서**를 지향한다면, 실질적으로는 1 내지 10을 모두 포함시키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 | # 말소등기_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 제시해주신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기타등기에관한말소.md`의 작성 규칙을 분석한 결과,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문서에서 강조하는 '기타등기(등기명의인 표시경정/변경, 부기등기, 압류등기 등)'의 특수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목차를 선정했습니다. ###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 적법성 (가장 핵심적인 항목)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5, 6]**에 따르면, 이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의 말소가 아니라 '표시경정등기'나 '표시변경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소송이 법리적으로 적법한지, 어떤 요건에서 허용되는지를 다루는 다음 항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2.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압류등기 말소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7]**은 "압류등기 사건에서는 보통 압류등기 자체가 소유권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경우 그 제거를 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라"라고 지시합니다. 국세체납처분 등에 의한 압류등기 말소는 결국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 법리를 구성하는 항목이 필수적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방해배제로서의 일반 말소 법리) ### 3. 소의 이익 및 등기 말소·회복에 따른 소송요건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11]** 및 **[적용 전 점검 2]**를 보면, "이미 말소된 등기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소송 계속 중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되면 원래 소의 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청구원인과 소송요건(본안전 항변 방어)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말소와 회복 과정의 소송상 취급을 다루는 목차가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가) 소송물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4. 복수 부동산 및 다수 당사자(전득자 등) 구조 규칙문서의 **[A2, B2 규칙]** 등에서 복수 부동산, 복수 접수번호, 복수 피고에 대한 압류나 경정등기의 말소를 항목별로 철저히 분리하여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여러 명의 이해관계인이나 당사자가 얽힌 경우의 말소 청구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요구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기타등기에관한말소.md`는 이 사건군의 중심을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주소경정형 부기등기 말소`, `압류등기말소`의 네 갈래로 잡고, 특히 `주등기와 부기번호`, `복수 부동산과 각 접수번호의 대응`,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인지 여부`, `이미 말소되었거나 일시 말소 후 회복된 등기인지 여부`를 먼저 가리라고 요구합니다. 또 이 규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소유권보존등기말소가 중심인 사건과는 구별된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일반론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표시 관련 등기`와 `압류등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목차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를 대조하면,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은 우선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 사건군은 목차표상 독립된 하나의 대편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는 `일반 말소등기청구`와 `압류 관련 집행법상 구조`에 걸쳐 있으므로, 핵심 필수와 조건부 필수를 나누어 보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 1. 핵심 필수 목차 ### ①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이 항목은 이 문서의 중심축입니다. 특히 하위 항목 가운데 `나) 청구원인사실`의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는 규칙문서가 전면에 내세운 `표시경정등기`, `표시변경등기`, `주소경정형 부기등기`와 정확히 대응합니다. 또한 같은 장의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복수 부동산, 복수 등기, 복수 이해관계인이 얽힌 구조를 정리할 때 직접 필요합니다. 결국 `기타등기에관한말소`의 대부분은 이 장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 ②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규칙문서는 `이미 말소된 등기에는 소의 이익이 없고`, 다만 `소송 계속 중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된 등기`라면 원래의 말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 말소와 말소회복의 구별을 전제로 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타등기말소` 문서를 정확히 쓰려면, 적어도 `현재 존재하는 등기의 말소`와 `말소된 종전 등기의 회복`을 구분하는 항목이 필요하고, 그에 직접 대응하는 목차가 `말소회복등기 청구`입니다. ## 2. 규칙문서가 예정한 사건형을 충분히 포섭하려면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 ③ `VI. 4. 제3자이의의 소` 규칙문서는 `압류등기말소`를 이 사건군의 한 축으로 명시하고, 압류등기가 `소유권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경우` 그 제거를 구한다고 적습니다. 압류등기말소를 단순 등기기술의 문제를 넘어 실제 집행장애 제거의 맥락까지 포함하여 설명하려면, 민사집행법상 `제3자이의의 소`를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차표상 이 항목은 `강제집행의 존속`,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를 직접 다루므로, 압류형까지 포괄하는 실무형 문서를 작성할 경우 조건부 필수로 넣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④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규칙문서는 압류등기말소 사건에서 압류등기 자체가 소유권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청구원인 측에서는 결국 `누가 진정한 권리자이고 왜 그 권리에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표시경정·표시변경 사건에서도 누구의 명의표시가 정정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문제가 뒤따르므로, 원고 또는 진정 명의인의 권리귀속을 어떻게 주장·증명할지를 다루는 이 항목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다만 이것은 표시경정 자체만 다루는 아주 협소한 문서라면 비중이 다소 낮아질 수 있으므로 조건부 필수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 ⑤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규칙문서는 `표시 관련 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되, 그것을 등기식별의 문제로 세밀하게 특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 청구원인을 설계할 때는 등기의 공시·추정 기능과 그 번복 문제가 배경에 놓이므로, `등기의 추정력` 장은 보강 항목으로 유용합니다. 특히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은 표시경정·표시변경 사건에서 실체관계와 등기기재의 불일치 여부를 다루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규칙문서가 직접 요구하는 분기와 1:1로 대응하는 핵심축은 아니므로 조건부 필수로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 3.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위한 **최소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두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엄밀합니다. 1.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그리고 규칙문서가 예정한 `압류등기말소`, `권리귀속 다툼`, `등기 추정력 문제`까지 포함하는 **실무형 통합문서**로 쓰려면, 다음 세 항목을 **조건부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VI. 4. 제3자이의의 소` 4.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5.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요컨대,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가 **순수하게 표시경정·표시변경·주소경정형 부기등기 말소를 중심으로 한 협의의 기타등기말소 문서**라면 1과 2가 중심입니다. 반대로 규칙문서가 예정한 `압류등기말소`까지 실질적으로 포섭하는 **넓은 실무형 문서**를 만들려면, 3 내지 5까지 함께 포함시키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 ----------------------------------------- | # 말소등기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제시된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md`의 규칙을 분석한 결과,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목차 항목과 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채권자대위권의 성립 요건 (가장 핵심적인 항목) 규칙의 **[최상위 절대 원칙 1, 2, 5, 6]** 및 **[A1, A2 규칙]**에 따르면, 원고가 누구를 대위하는지(피대위자),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등 대위관계의 구조를 확정하고, 말소된 등기의 권리 귀속 상대방(원고, 채무자, 또는 소외인)을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대위 소송의 요건사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7.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 `8. 의무이행의 상대방` (말소등기 귀속 주체가 채무자/소외인인지 원고인지 결정하는 법리) * `10. 피보전채권의 존재` * `11.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1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2. 말소등기 및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기본 요건 규칙의 **[최상위 절대 원칙 3, 7]**에 따르면, 말소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후속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구성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 법리가 필요합니다.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3. 후속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사실 (취득시효, 명의신탁 등) 규칙의 **[최상위 절대 원칙 7]** 및 **[B1, B3 규칙]**에서는 대위 말소 후 원고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필요한 경우 '매매', '신탁해지', '취득시효 완성'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병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 **6. 물권 > 라. 명의신탁** *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절차 이행청구` * **6. 물권 > 마. 취득시효** * `24.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4. 부수등기(보존등기, 가등기, 근저당권)의 말소 요건 규칙의 **[최상위 절대 원칙 11]** 및 **[A5, B3 규칙]**을 보면,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함께 문제 될 경우 각 등기를 독립된 말소 대상으로 삼아 정리해야 합니다.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6. 물권 > 자. 제한물권 > 4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5. 청구의 예비적·선택적 병합 규칙의 **[최상위 절대 원칙 12, 13]** 및 **[B4, B5 규칙]**은 주위적으로 대위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선택적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등 복합적인 소송 형태의 작성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소송법적 법리가 필요합니다. * **7.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6. 지분 및 상속지분에 관한 요건사실 규칙의 **[최상위 절대 원칙 8, 9]** 및 **[A4 규칙]**에서는 지분 사건이나 상속지분표가 있는 경우 그 지분 범위를 정확히 분리하여 제한적으로 청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 **11. 친족·상속법 > 마. 상속재산** * `9.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상속지분율에 따른 보전 범위 산정을 위해 필요) * **6. 물권 > 사. 공유** * `35.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공유 지분에 기한 말소 시 필요)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md`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유형의 청구취지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즉, `원고가 누구를 대위하는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상대방이 원고인지 채무자·소외인인지`, `말소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후속 소유권이전등기청구까지 필요한지`, `전부 말소인지 지분 제한형인지`, `복수 피고·복수 부동산·순차등기인지`, `가등기·소유권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부수등기가 함께 정리되어야 하는지`, `예비적 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인지`를 구조적으로 판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선별할 때도,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일반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대위 + 말소등기 일반론 + 후속 이전등기 원인별 분기 + 병합 구조`를 직접 다룰 수 있는 목차를 중심으로 잡아야 합니다. ## 1. 공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목차 ### ①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이 항목은 문서의 중심축입니다. 특히 하위 항목 중 `가) 소송물`, `나) 청구원인사실`의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송요건`,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가 직접 중요합니다. 전용 규칙문서가 `직접이행형`, `채무자·소외인 귀속형`, `순차등기·복수피고형`, `지분·상속지분 제한형`, `후속 이전등기 병합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제 청구원인 구조로 받쳐 주는 핵심 장은 바로 이 항목입니다. ### ② `III. 3.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이 사건유형은 제목 자체가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입니다. 규칙문서도 첫 단계에서 `대위관계의 구조`를 확정하고, `원고가 누구를 대위하는지`, `채무자 또는 소외인이 누구인지`, `말소의 귀속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따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의무이행의 상대방`,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권리`를 다루는 `채권자대위` 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③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규칙문서는 말소의 수익자가 `원고`인지, `채무자 또는 소외인`인지, 또는 `진정권리자`인지 정확히 특정하라고 요구하고, 지분형이면 반드시 지분비율을 적으라고 합니다. 이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결국 누구에게 실체적 권리가 귀속되는지, 누가 진정권리자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항목은 빠질 수 없습니다. ### ④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전용 규칙문서는 `예비적 병합`과 `선택적 병합`을 독립 분기로 두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완전히 분리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말소만으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후속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일부 청구`를 다루는 이 항목은 실무형 문서에 필수입니다. --- ## 2. 후속 이전등기 원인에 따라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전용 규칙문서는 말소만으로 부족하면 후속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께 쓰되, 그 원인을 `매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신탁해지`, `취득시효 완성` 가운데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하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아래 항목들은 **사건의 후속 이전등기 원인에 따라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 ⑤ `III.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후속 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필수입니다. 규칙문서가 예시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직접 들고 있으므로, 문서가 그 유형까지 포섭하려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⑥ `III. 2. 물권 > 라. 명의신탁 >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절차 이행청구` 후속 이전등기의 원인이 `신탁해지`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필수입니다. 규칙문서가 바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독립 원인으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3) 무효인 명의신탁관계의 청산을 위한 청구 형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⑦ `III. 2. 물권 > 마. 취득시효` 후속 이전등기의 원인이 `취득시효 완성`인 경우에는 이 장이 필수입니다. 특히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5) 시효취득에 대한 공격방어방법`,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7) 등기부취득시효`가 직접 연결됩니다. 규칙문서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시합니다. ### ⑧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후속 이전등기의 원인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인 경우에는, 사실상 위 ①의 같은 항목이 다시 중심이 됩니다. 전용 규칙문서가 `말소 후 소외인들 앞으로 회복등기` 유형을 별도로 두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예정하므로, 이 부분은 위 ①의 하위 구조를 반드시 상세히 다루어야 합니다. --- ## 3. 부수등기·지분형·공유형을 실제로 다루려면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전용 규칙문서는 `가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함께 말소대상이 될 수 있고, `지분형`, `상속지분표`, `복수 부동산`, `복수 피고` 사건도 예정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넓게 구성할 경우 아래 항목들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⑨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7) 가등기의 추정력` 부수등기 중 `가등기`가 결합되는 유형을 다루려면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용 규칙문서가 A5에서 가등기를 명시적으로 말소대상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⑩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부수등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결합되는 유형을 다루려면 이 항목이 필요합니다. 규칙문서가 A5, B3, B4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독립된 말소대상으로 예정합니다. ### ⑪ `III.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규칙문서가 `지분·상속지분 제한형`을 별도로 두고, 지분표에 따라 피고별·부동산별로 분리하라고 요구하므로, 공유관계나 상속지분형을 실제로 다루려면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4.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위한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네 묶음입니다. 1.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 `III. 3.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3.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4.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그리고 규칙문서가 직접 열거한 후속 이전등기 원인과 부수등기 결합형까지 모두 포섭하는 **실무형 통합문서**를 만들려면, 다음 항목들을 사건 유형에 따라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5. `III.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6. `III. 2. 물권 > 라. 명의신탁 >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7. `III. 2. 물권 > 마. 취득시효` 8.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7) 가등기의 추정력` 9.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10. `III.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결론적으로,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가 **순수한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기본형**만을 다루는 것이라면 1 내지 4가 중심축입니다. 반대로 `후속 이전등기`, `지분형`, `가등기·근저당권 결합형`, `예비적·선택적 병합`까지 규칙문서 전체를 포섭하는 문서를 목표로 한다면, 실무상은 1 내지 10을 모두 포함시키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 | # 말소등기_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 제시해주신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md`의 규칙을 분석한 결과, `말소등기(사위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목차 항목과 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기본 요건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4]**에 따르면, 사위판결의 법리를 청구취지에 장황하게 적지 말고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문형'으로 정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위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 및 말소등기 청구의 일반 요건사실 항목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III.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 기판력 저촉의 항변 및 배척 (본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1, 3]**은 허위주소 송달에 기한 사위판결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확정과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소 외에도 별소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실무상 피고는 전소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판력 저촉'의 본안전 항변을 제기할 것이므로, 전소 사위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III.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특히 전소 판결의 확정 여부와 기판력 작용 여부를 다루기 위해 필요) * **V.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7. 소송절차** * `라. 기판력` ### 3.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항변 방어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2]**에 따르면,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 측에서 해당 등기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는 '실체관계 부합 등기 항변'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III. 6.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17.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4. 복수 피고 및 순차등기 말소 구조 (전득자 상대 청구)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7]** 및 **[의사결정트리 B2]**에서는 순차등기 사건일 경우 각 피고별 중간 및 후행 등기를 모두 누락 없이 적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위판결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전득자를 상대로 순차 말소를 구하는 소송 구조를 요건사실로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 **III.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5. 지분 사건 및 공유물 보존행위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6]** 및 **[의사결정트리 A2]**에서는 지분 사건의 경우 원고 명의의 지분과 소외인 명의의 지분을 정확히 적고 '일부 지분 말소형' 구조를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다수 당사자 간의 지분 말소를 구하기 위해 공유 지분과 보존행위에 관련된 요건사실이 필요합니다. * **III. 6. 물권 > 사. 공유** * `35.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md`에 따르면, 이 사건유형의 청구취지는 본질적으로 **사위판결 법리를 장황하게 쓰는 형식이 아니라,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를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문형으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규칙문서는 `단일 등기형`, `일부 지분 말소형`, `복수 부동산형`, `복수 피고·순차등기형`을 명시적으로 나누고,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의 특정, 지분 사건에서의 원고·소외인 지분 병기, 순차등기 사건에서의 중간·후행 등기 누락 금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허위주소 송달에 기한 사위판결은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 확정과 기판력이 없으므로, 별소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1. 핵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목차 ### ①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이 항목은 문서의 중심축입니다. 사위판결형 규칙문서가 결국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기본형으로 정리하라고 요구하므로, 청구원인 서술의 본체는 이 장에 놓입니다. 특히 이 항목 안의 `나) 청구원인사실`,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는 순차등기형·지분형·복수 피고형에 직접 대응합니다. ### ②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 >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사위판결형의 특수성은 결국 **종전 판결이 왜 후소의 장애가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규칙문서가 허위주소 송달에 의한 사위판결은 형식적 확정과 기판력이 없다고 전제하므로, 요건사실론 문서에는 적어도 `기판력 저촉의 항변`, `판결의 획정 시기`, `기판력의 시적·객관적·주관적 범위`, `후소 판결의 주문`을 다루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유형의 핵심은 단순한 원인무효 말소가 아니라, **사위판결이라는 선행 재판과의 관계 정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 ③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규칙문서는 지분 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지분`과 `소외인 명의의 지분`을 정확히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청구원인에서 결국 **누가 어느 지분의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일부 지분 말소형을 제대로 설계하려면 원고와 소외인의 지분귀속을 증명하는 논리가 필요하므로,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항목은 필수입니다. --- ## 2. 사안에 따라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 ④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규칙문서의 직접 템플릿은 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예정하고 있지만, 상위 원칙 부분에서는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문제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사위판결 때문에 단순 이전등기만이 아니라 **말소등기 자체가 경료된 경우**까지 문서 범위를 넓히려면, `말소회복등기 청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잘못된 말소를 되돌려 종전 등기를 회복해야 하는 구조에서 필요합니다. ### ⑤ `V. 1. 소송절차 > 라. 기판력` 이미 ②에서 부동산 말소등기 맥락의 `기판력 저촉의 항변`이 직접 다루어지므로, 보통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를 **사위판결의 절차법적 하자와 기판력 부존재를 별도의 절차법 일반론까지 포함하여 설명하는 통합문서**로 만들려면, 민사소송법 편의 `기판력` 일반 항목도 조건부로 추가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는 필수라기보다 보강 항목입니다. --- ## 3.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위한 **최소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세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엄밀합니다. 1.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 >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3.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그리고 문서를 `사위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까지 포함하는 확장형` 또는 `절차법 일반론까지 겸하는 통합형`으로 만들려면, 다음 두 항목을 **조건부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5. `V. 1. 소송절차 > 라. 기판력` 정리하면,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가 **사위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전형적 형태**를 다루는 것이라면 1 내지 3이 중심축입니다. 반대로 사위판결로 인한 **말소등기 회복 문제**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일반론**까지 함께 포섭하려는 실무형 문서라면 4와 5를 추가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 | # 말소등기_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 제시해주신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소유권보존등기말소.md`의 작성 규칙을 분석한 결과,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세부 지침과 연계하여 필수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 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기본 요건 및 추정력 복멸 규칙문서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시 원인무효나 중복보존등기 등의 사유를 바탕으로 말소를 구하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 변동이 아닌 권리 보존 사실만을 추정하므로, 그 추정력을 깨뜨리고 말소를 구하기 위한 핵심 요건사실과 관련 법리가 최우선으로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14.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2. 후행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한물권의 일괄 말소 병합 규칙문서 **[B1. 보존등기 말소 + 후행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 및 **[B6. 보존등기 말소 + 가등기말소/분할동의/근저당권 말소 등 특수결합]**을 보면, 선행 보존등기가 무효일 경우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함께 말소하는 병합 청구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등기의 말소 요건 항목이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자. 제한물권 > 4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3. 소유권확인(또는 지분확인) 청구의 병합 규칙문서 **[B2. 보존등기 말소 + 소유권확인/지분확인]**에 따르면, 말소만으로 권리 귀속이 확정되지 않거나 국가 등이 원고의 소유권을 다툴 때 소유권확인 청구를 병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과 청구원인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9.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11. 청구원인 사실` ### 4. 대위에 의한 말소 (소외인 귀속 구조) 규칙문서 **[A4.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 말소]**에서는 대위소송일 경우 말소등기절차의 귀속 상대방을 원고가 아닌 소외인(또는 채무자)으로 정확히 특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및 이행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다루는 목차가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 `8. 의무이행의 상대방` * `10. 피보전채권의 존재`, `11. 보전의 필요성`, `1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5. 예비적 병합 및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규칙문서 **[B3. 예비적 병합: 주위적 말소 + 예비적 이전등기]**는 주위적으로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취득시효완성'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 구조를 제시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마. 취득시효** * `24.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6. 지분 사건 및 공유물 보존행위 규칙문서 **[A3. 지분형 보존등기 말소]**에서 지분 비율을 명시하도록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 지분권자가 얽힌 경우,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하는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사. 공유** * `35.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소유권보존등기말소.md`에 따르면, 이 사건유형의 청구취지는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규칙문서는 `후행 소유권이전등기`, `회복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경정등기 또는 그에 대한 지분등기`가 함께 말소대상이 될 수 있고, 말소만으로 권리회복이 부족하면 `소유권확인 또는 지분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예비적 병합`, `대위에 의한 말소`, `분할동의 또는 가등기말소`까지 병합할 수 있다고 요구합니다. 또 지분 사건, 대위소송, 종속 부기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은, 최소한 다음과 같이 선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를 `순수한 보존등기말소 기본형`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규칙문서가 예정한 `후행등기·확인·예비적 병합·대위·압류·근저당권 결합형`까지 포괄하는 실무형 통합문서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 핵심 필수와 조건부 필수를 구분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 1. 공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목차 ### ①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이 항목은 문서의 본체입니다. 특히 하위 항목 중 `나) 청구원인사실`의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그리고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규칙문서가 예정한 `복수 피고·복수 등기`, `후행등기 병합`, `경정등기·부기등기 결합`, `지분형`, `대위형`, `예비적 병합형`을 직접 떠받칩니다. 규칙문서가 보존등기 외의 후행등기와 부수등기를 함께 말소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이 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②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규칙문서는 `회복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보존등기말소 사건의 실제 말소대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말소가 아니라, 잘못 말소된 종전 등기의 회복 또는 회복등기와 연동되는 구조를 문서에 반영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말소회복등기 청구` 항목은 핵심 필수입니다. 보존등기말소를 다루면서 회복등기 구조를 빠뜨리면 규칙문서가 예정한 사건형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합니다. ### ③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규칙문서는 보존등기말소만으로 권리회복이 끝나지 않으면 `소유권확인 또는 지분소유권확인`을 병합할 수 있다고 하고, 지분 사건에서는 `중 [지분비율]에 관하여`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를 반드시 적으라고 합니다. 또한 보존등기말소의 전형적 쟁점은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가”이므로,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은 문서의 필수축입니다. 특히 건물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증명까지 연결되므로, 이 항목은 빠질 수 없습니다. ### ④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이 장 가운데 특히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말소 사건의 핵심입니다. 규칙문서는 제목에 `원인무효`, `중복보존등기` 등이 붙어 있어도 본문은 실제 필요한 작위만 남겨 적으라고 하지만, 청구원인 단계에서는 결국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은 보존등기와 후행등기의 실체관계 일치 여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장도 핵심 필수에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 2. 규칙문서가 예정한 확장 유형까지 포섭하려면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 ⑤ `III. 2.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규칙문서는 말소만으로 최종 권리귀속이 확정되지 않거나 국가 등 상대방이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 `소유권확인 또는 지분소유권확인`을 병합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를 `동시확인청구`, `소유권확인·등기말소`, `지분소유권확인 병합형`까지 포괄하는 실무형으로 만들려면, `소유권확인 청구` 장은 조건부 필수입니다. 핵심 필수로까지 보지 않은 이유는, 보존등기말소 기본형에는 확인청구가 항상 병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⑥ `III. 3.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규칙문서는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 말소`를 독립 유형으로 두고, 대위소송이면 귀속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인` 또는 `채무자`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대위형까지 포괄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의 상대방`,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권리`를 다루는 `채권자대위` 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⑦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규칙문서는 `예비적 병합: 주위적 말소 + 예비적 이전등기`를 독립 분기로 두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완전히 분리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일부 청구`를 다루는 이 항목은 실무형 문서에서 조건부 필수입니다. 보존등기말소 기본형에는 항상 병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부로 보는 것이 맞지만, 규칙문서를 충실히 반영하려면 사실상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 ⑧ `III. 2. 물권 > 마. 취득시효` 규칙문서는 예비적 이전등기청구의 원인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직접 예시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예비적 병합: 주위적 보존등기말소 + 예비적 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까지 포괄하려면,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시효취득의 대상`, `시효취득의 효과`, `등기부취득시효`를 다루는 이 장이 필요합니다. ### ⑨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규칙문서는 분할 전후 일부 특정형, 도면 특정형, 분할동의와 결합된 구조까지 예정합니다. 또 보존등기말소가 결국 점유회복 또는 물권적 방해제거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항목은 보존등기말소 자체의 필수축은 아니고, `도면 특정형`, `분할 전후 일부 특정형`, `인도·방해배제 결합형`을 포함시키려는 경우의 보강 항목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필수로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⑩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7) 가등기의 추정력` 및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규칙문서는 `보존등기 말소 + 가등기말소`, `보존등기 말소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중복보존등기 + 압류등기 등 부수등기 말소`를 별도 유형으로 둡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를 부수등기 결합형까지 포함하는 통합문서로 만들려면, `가등기의 추정력`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압류등기까지 본격적으로 포함한다면 실무상 `VI. 4. 제3자이의의 소`까지 참고할 가치가 있지만, 목차상 보존등기말소 문서의 직접 중심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여기서는 보강적 성격으로만 언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3.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관한 **최소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네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엄밀합니다. 1.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3.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4.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중 특히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그리고 규칙문서가 예정한 `확인청구 병합`, `대위형`, `예비적 병합`, `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 `가등기·근저당권 등 부수등기 결합형`까지 실제로 포섭하려면, 다음 항목들을 **조건부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III. 2.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6. `III. 3.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7.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8. `III. 2. 물권 > 마. 취득시효` 9.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10.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7) 가등기의 추정력` 11.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요컨대,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가 **순수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기본형**만을 다루는 것이라면 1 내지 4가 중심축입니다. 반대로 `후행등기·확인·예비적 병합·대위·압류·가등기·근저당권 결합형`까지 규칙문서 전체를 포섭하는 **실무형 통합 요건사실론 문서**를 목표로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1 내지 11을 모두 포함시키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 | # 말소등기_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제시해주신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소유권이전등기말소.md`의 규칙을 분석한 결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취지 규칙 문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소송 형태(병합, 대위, 지분, 순차등기 등)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항목들입니다. ###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의 기본 요건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는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를 기본으로 하며, 말소만으로 권리회복이 불충분할 경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회복등기가 필요한 유형도 다루고 있습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2. 순차등기 말소 구조 (복수 피고 및 전득자) **[A3. 순차등기/중복등기 말소형]** 규칙에 따르면 선행 무효등기에 기초하여 여러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순차로 존재할 경우, 각 중간등기와 후행등기를 모두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전득자 상대 소송 요건사실이 필수적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3. 공유물 보존행위에 기한 말소 (지분 사건) **[최상위 절대 원칙 12]**에 따르면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피고가 공유자 중 1인이면 그 피고의 진정한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사. 공유** * `35.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 4.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 **[B2. 말소 + 승낙의사표시형]** 규칙을 보면 말소등기 실행에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승낙의무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를 반드시 분리 또는 병기하여야 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5. 소유권확인, 철거 및 인도청구 병합 **[B3. 말소 + 확인형]**, **[B4. 말소 + 철거/인도/금전지급형]**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외에 최종 권리 귀속 확정을 위한 소유권확인이나 토지 일부에 대한 철거·인도 청구가 자주 병합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9.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11. 청구원인 사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6. 대위에 의한 말소 (소외인/채무자 귀속형) **[B5. 대위에 의한 말소형]** 규칙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말소의 귀속 상대방이 원고가 아닌 채무자 또는 소외인임을 명확히 적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 `8. 의무이행의 상대방` * `10. 피보전채권의 존재`, `11. 보전의 필요성`, `1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7. 사해행위취소 및 계약해제 (후발적 실효 사유) **[최상위 절대 원칙 4]** 및 **[B6. 취소권/계약취소/환매형]** 규칙은 변제, 해지 등 장래를 향한 후발적 실효사유가 있거나 사해행위취소 등 형성권 행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 말소 원인이나 선행 청구로 명시하도록 지시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다. 채권자취소** * `16.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청구원인`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나. 해제** * `1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가) 원상회복청구` ### 8. 동시이행(상환) 및 예비적 병합 구조 **[B7. 상환/선이행 결합형]** 및 **[B8. 예비적 병합형]** 규칙은 원고의 금전지급과 피고의 말소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거나, 주위적 말소 청구와 별개의 예비적 청구를 결합할 때 그 구조를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1. 요건사실`, `7. 동시이행판결`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소유권이전등기말소.md`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유형의 청구취지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기본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규칙문서는 먼저 `이미 말소된 등기인지`, `단순 표시변경등기 말소인지`,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인지`, `단일 등기인지·순차등기인지·지분등기인지`, `가등기·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함께 말소대상인지`, `말소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회복등기·이전등기·확인·승낙의사표시·인도·철거·금전지급을 병합해야 하는지`, `대위형인지`, `취소권·계약취소·환매형인지`, `상환·선이행 구조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본소·반소 병존인지`를 순차적으로 가르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는 단순한 말소등기 일반론이 아니라, 이러한 분기들을 실제로 떠받칠 수 있는 목차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선별하면,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공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통 핵심 필수 목차 ### ①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이 항목은 문서의 본체입니다. 규칙문서가 예정한 `단일 등기 말소형`, `복수 부동산·복수 피고 말소형`, `순차등기·중복등기 말소형`, `지분·공유지분·건물지분 말소형`, `가등기·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결합 말소형`, `말소 + 회복등기/이전등기형`, `말소 + 승낙의사표시형`은 모두 결국 이 장의 틀 안에서 정리됩니다. 특히 목차표상 `가) 소송물`, `나) 청구원인사실`의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그리고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가 직접 대응합니다. ### ②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규칙문서는 `말소 + 회복등기/이전등기형`을 독립 유형으로 두고, 회복이 필요하면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사용하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문서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용 실무문서로 만들려면, 단순 말소뿐 아니라 회복등기 구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항목이 빠지면 규칙문서의 B1 유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 ③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규칙문서는 공유자 1인이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다만 피고가 공유자 중 1인이면 그 피고의 진정한 공유지분을 제외한 부분만 말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 지분 사건에서는 `중 [지분비율]에 관하여`라는 구조를 반드시 쓰라고 합니다. 결국 청구원인 단계에서 누가 진정권리자인지, 누가 어느 지분을 보유하는지를 밝혀야 하므로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항목은 필수입니다. ### ④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이 장 가운데 특히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은 필수적입니다. 규칙문서는 제목에 `원인무효`가 있더라도 본문은 기본 말소문형으로 충분하다고 하나, 청구원인에서는 결국 등기의 추정력을 어떻게 번복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가등기`, `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결합되는 구조를 명시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체관계와 등기기재의 관계를 해명하는 `등기의 추정력` 장이 필요합니다. ### ⑤ `III.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규칙문서는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제3자 명의의 무효등기 전부의 말소 또는 공동소유자 1인의 진정지분을 제외한 부분의 말소를 구별하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장만으로도 일부 설명은 가능하지만, 공유관계를 전제로 한 말소청구의 특수성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말소등기청구`를 별도로 봐야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핵심 필수에 포함시키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⑥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규칙문서는 `예비적 병합형`과 `본소·반소 병존형`을 독립 분기로 두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완전히 분리하며, 본소와 반소도 섞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또 `말소 + 확인`, `말소 + 철거/인도/금전지급` 등 병합형을 폭넓게 예정합니다. 그러므로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일부 청구`,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을 다루는 이 항목은 필수입니다. --- ## 2. 사건의 원인과 구조에 따라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규칙문서는 후속 이전등기나 형성권 행사가 필요한 유형을 여러 개 예정합니다. 따라서 아래 항목들은 **해당 유형을 문서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 ⑦ `III. 3.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규칙문서는 `대위에 의한 말소형`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게 하는지 분명히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대위형까지 문서에 포함하려면 `의무이행의 상대방`,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권리`를 다루는 `채권자대위` 항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⑧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규칙문서는 `취소권/계약취소/환매형`에서 형성권 행사가 선행되어야 하면 계약취소 문구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등기말소를 적으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취소형까지 다루려면 `취소권의 발생과 그 행사 및 취소의 소급효`, `착오`, `사기·강박`, `무효·취소·해제 등의 경합`을 다루는 이 항목이 필수입니다. ### ⑨ `III. 4. 채권각칙 > 나. 해제` 규칙문서의 `취소권/계약취소/환매형`에는 환매나 계약해제에 기반한 구조도 포함됩니다. 또한 `상환/선이행 결합형`은 계약의 실효와 원상회복 문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제형까지 포섭하려면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다루는 이 항목이 필요합니다. ### ⑩ `III.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규칙문서는 후속 이전등기 원인으로 `협의취득`, `환매`, 그리고 매매관계에 기초한 이전등기절차이행을 예시합니다. 따라서 말소 후 새 이전등기청구까지 포괄하려면, 특히 매매형 사건에서는 이 항목을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 ⑪ `III. 2. 물권 > 라. 명의신탁 >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규칙문서는 `말소 + 회복등기/이전등기형`에서 새 이전등기 원인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직접 예시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명의신탁해지형까지 포괄하려면 이 항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3) 무효인 명의신탁관계의 청산을 위한 청구 형태`까지 연결해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⑫ `III. 2. 물권 > 마. 취득시효` 규칙문서는 예비적 청구의 원인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직접 듭니다. 따라서 예비적 병합형이나 말소 후 이전등기형에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다룰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시효취득의 효과`, `등기부취득시효`를 포함해야 합니다. ### ⑬ `III. 2.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규칙문서는 `말소 + 확인형`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말소만으로 최종 귀속이 확정되지 않으면 `소유권확인`, `공유확인`, `문중소유권확인`, `우선매수권확인` 등을 병합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확인청구를 실제 문서 범위에 넣는다면 이 항목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 ⑭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및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규칙문서는 `말소 + 철거/인도/금전지급형`을 예정하고, 토지 일부 인도나 철거는 반드시 도면으로 특정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도·철거 병합형까지 포함하려면 `인도 청구`, `지상물 철거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⑮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7) 가등기의 추정력` 및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규칙문서는 `가등기`, `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함께 말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부수등기 결합형까지 포괄하려면 `가등기의 추정력`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 ## 3.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위한 **최소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여섯 묶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1.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3.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4.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중 특히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5. `III.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6.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그리고 규칙문서가 예정한 `대위형`, `취소권·해제·환매형`, `말소 후 새 이전등기형`, `확인청구 병합형`, `인도·철거 병합형`, `가등기·보존등기·근저당권 결합형`까지 실제로 문서 범위에 포함시키려면, 다음 항목들을 **조건부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7. `III. 3.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8.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9. `III. 4. 채권각칙 > 나. 해제` 10. `III.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11. `III. 2. 물권 > 라. 명의신탁 >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12. `III. 2. 물권 > 마. 취득시효` 13. `III. 2.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14. `III. 2. 물권 > 가. ... > 2) 인도 청구` 15. `III. 2. 물권 > 가. ...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16.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7) 가등기의 추정력` 17.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정리하면,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가 **순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기본형 문서**라면 1 내지 6이 중심축입니다. 반대로 `대위`, `회복등기`, `새 이전등기`, `확인`, `인도·철거`, `가등기·보존등기·근저당권 결합`,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까지 규칙문서 전체를 충실히 포섭하는 **실무형 통합 요건사실론 문서**를 목표로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1 내지 17을 모두 포함시키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 | # 말소등기_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제시해주신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전세권설정등기말소.md`의 규칙을 분석한 결과,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 항목과 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 기본 요건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1, 3]**에 따르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설정원인이나 전세금 수수 경위를 청구취지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소멸 등 기본 요건사실을 구성하고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를 주장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필수적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자. 제한물권 > 43. 전세권**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6]** 및 **[B1.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 승낙의 의사표시]**에 따르면,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를 반드시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소송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3. 파생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5]** 및 **[A2. 전세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규칙에 따르면, 전세권설정등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가 직접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생등기의 말소 요건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요구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자. 제한물권 > 4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4. 건물 일부에 대한 공간 특정 및 말소 적법성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7]**에 따르면, 건물 전체가 아닌 건물 일부층이나 일부 사무실에 관한 전세권 사건인 경우 반드시 공간 특정 문구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허용 여부 및 법리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필수적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5. 후발적 실효사유(해지 등) 및 동시이행관계 규칙문서의 **[A4.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따르면, 계약 해지와 같이 후발적 실효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지' 등을 원인으로 명시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 말소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절차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항변이 주된 방어 방법으로 제기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30. 보증금반환청구** *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2. 동시이행관계** * `다) 전세계약`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전세권설정등기말소.md`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유형의 청구취지는 최소한 다음 분기를 먼저 판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권설정등기 자체 말소인지`, `전세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인지`,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 말소인지`, `후발적 실효사유로서 해지 원인을 적어야 하는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까지 함께 구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건물 일부층·일부 사무실이면 공간 특정이 필요한지`를 먼저 가릅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는 단순한 전세권 일반론만이 아니라, `전세권 자체`, `파생등기`, `승낙의사표시`, `해지형`, `가압류형`까지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목차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선별하면,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사건은 목차표상 독립된 “말소등기청구” 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핵심 필수와 조건부 필수를 구분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 1. 공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목차 ### ①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1) 전세권`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사건의 중심은 당연히 전세권 자체입니다. 규칙문서가 `전세권설정등기 자체 말소`를 기본형으로 삼고,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도 독립 유형으로 두고 있으므로, 전세권의 성립·존속·소멸을 다루는 이 항목은 문서의 가장 핵심적인 축입니다. 별도의 세부 하위항목이 목차표에 노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장 없이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 청구원인 자체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 ②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전세권설정등기말소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규칙문서가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분리하라고 명시하는 이상, 목차표에서 이에 가장 직접 대응하는 항목은 이 장의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 승낙의사표시 결합형을 문서 범위에 포함하려면, 비록 장의 제목은 소유권 등기를 전제로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 항목을 반드시 끌어와야 합니다. --- ## 2. 규칙문서가 예정한 사건형을 충분히 포섭하려면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 ③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규칙문서는 `전세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형`을 직접 독립 유형으로 두고, 청구취지에서도 `전세권설정등기에 기한 전세권에 관하여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라는 별도 문형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문서를 `전세권 자체의 말소`에 한정하지 않고, `전세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까지 함께 다루려면 이 항목은 조건부 필수입니다. ### ④ `VI. 4. 제3자이의의 소` 규칙문서는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 말소형`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직접 대상이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라고 명확히 적습니다. 목차표에서 가압류나 압류에 대한 제3자 배제 구조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항목은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 말소`형까지 문서에 포함하려면, 이 항목을 조건부 필수로 두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 ⑤ `III. 4. 채권각칙 > 나. 해제` 규칙문서는 후발적 실효사유가 있으면 `해지` 원인을 적으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 전세권의 소멸은 해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무 문서에서 `전세권설정계약의 해지·해제` 또는 후발적 실효사유에 따른 말소구조까지 함께 설명하려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해제 일반론을 다루는 이 항목을 보강적으로 포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규칙문서의 직접 분기는 “해지형”이지 “해제형”이 아니므로, 이것은 조건부 필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 3.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위한 **최소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두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엄밀합니다. 1.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1) 전세권` 2.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중 특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그리고 규칙문서가 예정한 `전세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 말소`, `후발적 실효사유로서의 해지·해제형`까지 실제로 포섭하려면, 다음 세 항목을 **조건부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4. `VI. 4. 제3자이의의 소` 5. `III. 4. 채권각칙 > 나. 해제` 정리하면,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가 **순수한 전세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와 승낙의사표시형**만을 다루는 것이라면 1과 2가 중심축입니다. 반대로 규칙문서 전체를 따라 `전세권 위 근저당권`, `전세권부채권가압류`, `해지형`까지 포괄하는 **실무형 통합 요건사실론 문서**를 만들려면, 실질적으로는 1 내지 5를 모두 포함시키는 편이 가장 적절합니다. ------------------------------------------------------------------------------------------ ---------------------------------- | # 말소등기_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제시해주신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지상권설정등기말소.md`의 작성 규칙을 분석한 결과,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 항목과 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상권의 후발적 소멸 사유 (가장 핵심적인 항목)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4]**에 따르면, 지상권이 원인무효인 경우 외에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그 소멸원인을 말소원인으로 적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지료 미지급이나 존속기간 만료 등 지상권 특유의 소멸 법리를 다루는 다음 항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자. 제한물권 > 44. 지상권** * `나) 지상권의 소멸` *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 `(2) 지상권의 만료와 갱신·매수청구` ### 2. 지상권이전등기 말소 및 다수 당사자 구조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5]** 및 **[A2. 지상권이전등기 + 지상권설정등기 병합말소]** 규칙을 보면, 지상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넘어간 **'지상권이전등기'까지 함께 말소 대상**으로 삼아 피고별로 분리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전득자를 상대로 한 소송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필수적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3. 대위에 의한 말소 (소외인 귀속형)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7]** 및 **[A3. 소외인 귀속형 지상권설정등기말소]**에서는 말소등기절차의 귀속 상대방이 원고가 아닌 소외인인 대위 청구 구조(**"피고는 소외 A에게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위권 행사의 적법성과 이행 상대방 지정 법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요구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 `8. 의무이행의 상대방` * `10. 피보전채권의 존재`, `11. 보전의 필요성`, `1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4. 금전지급청구 병합 (부당이득 및 지연손해금)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6]** 및 **[B1. 지상권설정등기말소 + 금전지급]** 규칙에 따르면, 말소등기 의무와 별개로 지료 상당액 또는 점유 상실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등의 **금전지급 의무를 하위항으로 분리하여 병합**하는 소송 형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부당이득과 지연손해금 산정의 요건사실이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9.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1. 이득, 손해의 발생`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8. 민사법정이율`,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지상권설정등기말소.md`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유형의 청구취지는 적어도 다음 분기를 먼저 판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지상권설정등기만 문제인지`, `지상권이전등기까지 함께 문제인지`, `귀속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외인인지`, `말소 외에 금전지급이 병합되는지`, `지상권이 후발적으로 소멸하여 소멸원인을 말소원인으로 적어야 하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또한 규칙문서는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종류의 특정, 복수 부동산·복수 피고의 항목화,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소의 이익 부존재를 요구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선별하면,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 1. 공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목차 ### ①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이 항목은 문서의 본체입니다. 규칙문서가 기본형을 `지상권설정등기말소`로 잡고, 특수형으로 `지상권이 후발적으로 소멸한 경우 그 소멸원인을 말소원인으로 적을 수 있다`고 하므로, 최소한 `지상권의 성립·존속·소멸`을 직접 다루는 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목차표상 `나) 지상권의 소멸` 아래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지상권의 만료와 갱신·매수청구`는 규칙문서의 `후발적 실효사유를 원인으로 적는 특수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 ②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비록 장 제목은 `소유권 등기`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규칙문서가 요구하는 `등기말소청구 일반 구조`는 이 장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사건에서도 복수 피고, 복수 부동산, 이전등기 병합형을 설명할 때 그대로 필요한 일반론입니다. 규칙문서가 `지상권이전등기 + 지상권설정등기 병합말소`를 별도 유형으로 두고 피고별·부동산별 분리를 요구하므로, 이 항목은 실무상 필수입니다. ## 2. 규칙문서가 예정한 사건형을 충분히 포섭하려면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 ③ `III. 3.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규칙문서는 `소외인 귀속형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독립 유형으로 두고, 귀속 상대방이 소외인이면 반드시 `소외 A에게` 구조를 사용하라고 명시합니다. 이 유형은 실질적으로 대위소송 구조를 전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서를 이 분기까지 포괄하려면 `의무이행의 상대방`,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권리`를 다루는 `채권자대위` 장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단순한 직접 말소형만 다룬다면 절대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 ④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규칙문서는 `지상권설정등기말소 + 금전지급` 병합형을 독립 유형으로 두고, 말소와 금전지급을 하위항으로 분리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이 병합형까지 포함하는 실무형으로 작성하려면,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일부 청구`,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을 다루는 이 항목이 조건부로 필요합니다. 순수한 비금전형 말소문서라면 필수성은 낮아집니다. ### ⑤ `VII. 遲延損害金 請求` 규칙문서가 금전지급 병합형에서 `기산점`과 `연 [이율]%`을 적으라고 하므로, 금전청구를 함께 포섭하는 문서라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지연손해금률`, `주장증명책임`을 다루는 이 장도 조건부로 포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순수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라면 필수는 아닙니다. ## 3.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관한 **최소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두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엄밀합니다. 1.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2.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그리고 규칙문서가 예정한 `소외인 귀속형`과 `금전지급 병합형`까지 실제로 포섭하려면, 다음 세 항목을 **조건부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III. 3.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4.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5. `VII. 遲延損害金 請求` 요컨대,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가 **순수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및 지상권이전등기 병합말소**를 중심으로 한 기본형 문서라면 1과 2가 중심축입니다. 반대로 규칙문서 전체를 따라 `소외인 귀속형`, `금전지급 병합형`, `후발적 소멸원인 특정형`까지 포괄하는 **실무형 통합 요건사실론 문서**를 만들려면, 실질적으로는 1 내지 5를 모두 포함시키는 편이 가장 적절합니다. ------------------------------------------------------------------------------------------ ----------------------------------------- | # 말소등기_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 항목과 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적법성 (가장 핵심적인 항목)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최상위 절대 원칙 1, 3, 4, 5]**에 따르면, 말소사유가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만 있는 경우 전 필지가 아닌 '특정 일부'만의 말소를 구해야 하며, 청구취지에 토지분할(분필)을 명하는 주문을 굳이 적을 필요 없이 판결 후 원고가 대위하여 분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구조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2.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요건 작성 규칙의 **[최상위 절대 원칙 6]**에 따르면, 토지 일부에 대한 말소 구조는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의 부분말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등기 각각의 원인무효 법리를 구성하기 위한 항목이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3. 명의신탁 법리 및 부동산실명법 적용 (매도하지 않은 부분의 취급) 작성 규칙의 **[최상위 절대 원칙 12]**를 보면, 구 판례에서는 매도하지 않은 특정 부분에 대한 등기를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로 보았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전제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부분의 유효 여부를 기계적으로 단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을 다루기 위해 명의신탁 관련 항목이 필수적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라. 명의신탁** * `21. 증명책임` * `23. 무효인 명의신탁관계의 청산을 위한 청구 형태` ### 4. 다수 당사자 및 순차등기 말소 구조 작성 규칙의 **[최상위 절대 원칙 8]** 및 **[A3. 순차등기/복수피고형 부분말소]** 규칙에서는 순차로 된 후행등기가 있거나 피고가 다수일 경우 각 항목을 분리하여 말소를 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구성하기 위해 전득자를 상대로 한 소송 요건사실이 요구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5. 후속 병합 청구 (취득시효 완성 및 금전지급) 작성 규칙의 **[최상위 절대 원칙 9]**에 따르면 부분말소만으로 권리회복이 끝나지 않을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금전지급(부당이득 등)' 청구를 병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마. 취득시효** * `24.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9.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6. 지분 및 상속지분에 따른 제한 작성 규칙의 **[최상위 절대 원칙 7, 10]**에서는 지분 사건일 경우 선내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을 특정하고, 상속인들인 경우 상속지분표에 따라 청구할 것을 규정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1. 친족·상속법 > 마. 상속재산** * `9.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사. 공유** * `35.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md`에 따르면, 이 사건유형의 핵심은 **전 필지 전체가 아니라 1필지의 특정 일부만을 도면과 면적으로 특정하여 부분말소를 구하는 구조**입니다. 규칙문서는 특히 `선내 부분 특정`, `지분 제한 여부`, `순차등기·복수 피고 여부`, `부분말소만으로 권리회복이 충분한지`, `후속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할지`, `예비적 병합 또는 금전지급 결합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뿐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의 부분말소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판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는 일반 말소등기론만이 아니라, **부동산 일부 말소의 적법성**과 **후속 이전등기 병합구조**를 직접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선별하면,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 1. 공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목차 ### ①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이 항목은 문서의 중심축입니다. 특히 하위 항목 중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직접 필요합니다. 규칙문서가 `특정 일부만의 말소`, `순차등기·복수피고형`, `보존등기 포함형 부분말소`, `전 필지 전체 말소 금지`를 핵심 규범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 항목은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5)`는 이 문서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 ②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규칙문서는 지분형 부분말소에서 `선내 부분 [면적]에 대한 [분모]분의 [분자]지분`을 정확히 적으라고 하고, 상속인 사건이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라는 구조까지 예정합니다. 이는 청구원인에서 결국 **누가 그 특정 부분 또는 그 부분지분의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주장·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항목은 필수입니다. ### ③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규칙문서는 `부분말소 + 후속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말소 + 보존등기말소 + 후속 이전등기`, `예비적 병합`, `부분말소 + 금전지급`을 독립 분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를 단순한 부분말소 기본형에 그치지 않고, 규칙문서 전체를 반영하는 실무형 문서로 만들려면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일부 청구`,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을 다루는 이 항목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 2. 후속 이전등기 원인에 따라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규칙문서는 부분말소만으로 권리회복이 끝나지 않으면 후속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께 적되, 그 원인을 `매매` 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특정하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아래 항목들은 **사건의 후속 청구 원인에 따라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 ④ `III.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규칙문서의 `부분말소 + 후속 소유권이전등기` 템플릿은 후속 이전등기의 원인으로 `매매`를 직접 예시합니다. 따라서 토지 일부 말소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까지 문서 범위에 넣는다면 이 항목은 필수입니다. ### ⑤ `III. 2. 물권 > 마. 취득시효` 규칙문서는 예비적 청구 또는 후속 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직접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일부 부분말소 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까지 다루려면 이 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등기부취득시효`가 직접 연결됩니다. --- ## 3. 지분·상속형과 보존등기 결합형까지 포섭하려면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 목차 ### ⑥ `III.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규칙문서는 상속지분표, 부분지분, 복수 피고별 지분구조를 예정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공유 또는 공동상속 구조를 띠는 경우, 공유물 보존행위로서의 말소청구를 다루는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유익합니다. 다만 모든 토지 일부 말소 사건에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엄밀히는 조건부 보강 항목입니다. --- ## 4.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위한 **최소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세 묶음입니다. 1.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3.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그리고 규칙문서가 예정한 **후속 이전등기형**과 **지분·상속형**까지 실제로 포섭하려면, 다음 항목들을 **조건부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III.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5. `III. 2. 물권 > 마. 취득시효` 6. `III.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요컨대,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가 **순수한 토지 특정 일부의 부분말소 기본형**만을 다루는 것이라면 1 내지 3이 중심축입니다. 반대로 `후속 이전등기`, `예비적 병합`, `보존등기 포함형`, `지분·상속지분형`까지 규칙문서 전체를 포괄하는 **실무형 통합 요건사실론 문서**를 목표로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1 내지 6을 모두 포함시키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 | # 말소등기_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 제시해주신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md`의 작성 규칙을 분석한 결과,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특수성(소의 이익, 회복등기, 제3자 승낙 등)을 입증하기 위해 규칙문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핵심 목차를 선정했습니다. ### 1. 폐쇄등기 말소의 소의 이익 및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가장 핵심적인 항목)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1, 2, 3]**에 따르면, 폐쇄된 등기 자체는 현재 효력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현재 기록에 옮겨져야 할 등기이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등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를 소송요건으로 입증하고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나) 주장증명책임` ### 2.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4]** 및 **[의사결정트리 B1. 말소회복등기 + 승낙형]**을 보면,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함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결합하는 청구가 핵심 유형으로 등장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 청구 법리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필수적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3.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 (복합 결합형)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4]**에 따르면, 폐쇄등기 관련 소송에서는 회복등기뿐만 아니라 현재 기록상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진정등기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가 복합적으로 결합됩니다. 이를 뒷받침할 기본 말소 및 이전 청구 원인이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4. 순차등기 및 중간등기 명의자에 대한 청구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5]** 및 **[의사결정트리 B3. 순차등기/중간등기 말소형]**은 최종 등기명의자뿐만 아니라 중간 등기명의자에게도 차례로 말소를 구해야 하는 구조를 강조합니다. 다수 전득자가 개입된 순차 말소 소송의 요건사실이 요구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5. 예비적 병합 구조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7]** 및 **[의사결정트리 B4. 보존등기 말소 + 예비적 이전등기형]**에 따르면, 주위적으로는 말소(또는 말소회복)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새로운 이전등기를 구하는 병합 구조가 널리 쓰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6. 지분 소유권에 기한 말소 및 지분 특정 규칙문서의 **[최상위 절대 원칙 6]**은 지분 사건일 경우 반드시 분모/분자로 이루어진 지분을 정확히 적도록 지시하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결합을 언급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사. 공유** * `35.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가) 말소등기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md`에 따르면, 이 사건유형의 청구취지는 **폐쇄등기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삼지 않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어야 할 등기`, `그 회복에 필요한 등기`, `그와 양립할 수 없는 현재 기록상 등기`를 대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규칙문서는 `말소등기절차이행`, `회복등기절차이행`,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예비적 병합`, `순차등기`, `지분비율`을 핵심 분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는 단순한 말소등기 일반론이 아니라, **현행 등기 말소 + 회복등기 + 승낙 + 예비적 이전등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목차로 짜여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를 대조하면,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핵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통 핵심 필수 목차 ### ①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이 항목은 문서의 중심축입니다. 규칙문서가 예정한 `현재 기록상 양립할 수 없는 이전등기의 말소`, `순차등기/중간등기 말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 예비적 이전등기`, `이해관계인에 대한 승낙`은 모두 이 장의 틀 안에서 정리됩니다. 특히 목차표상의 `나) 청구원인사실` 중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그리고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가 직접 대응합니다. ### ②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규칙문서는 이 사건군의 독자적 핵심으로 `말소된 종전 등기의 회복등기`, 그리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폐쇄등기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실무상 중심은 **회복되어야 할 종전 등기의 복구**와 그에 대한 승낙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말소회복등기 청구` 항목은 이 문서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 ③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규칙문서는 지분 사건이면 `중 [분모]분의 [분자]지분에 관하여`를 정확히 적으라고 하고, 복합 결합형에서는 `원고 명의 종전 등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회복`을 함께 다루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결국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어느 지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은 필수입니다. ### ④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규칙문서는 `예비적 병합형`을 독립적으로 두고, `주위적으로 보존등기 말소`, `예비적으로 취득시효완성/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완전히 분리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복합 결합형`에서는 `말소 + 회복등기 + 예비적 이전등기 + 지분말소`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병합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를 규칙문서 수준으로 작성하려면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일부 청구`를 다루는 이 항목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 2. 사건의 예비적 이전등기 원인에 따라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 규칙문서는 예비적 청구의 원인으로 `취득시효완성`과 `등기명의회복`을 직접 예시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이 분기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⑤ `III. 2. 물권 > 마. 취득시효` 예비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구조를 포섭하려면,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시효취득의 효과`, `등기부취득시효`를 다루는 이 장이 필요합니다. 규칙문서가 보존등기 말소 뒤의 예비적 이전등기 원인으로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유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필수가 됩니다. ### ⑥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규칙문서가 예비적 청구 원인으로 `등기명의회복`을 직접 언급하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새 장을 추가하기보다는 위 ①의 같은 항목을 **강조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즉, ①은 단순 말소뿐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히 서술되어야 합니다. --- ## 3. 최종 선별 결과 따라서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위한 **최소 핵심 필수 목차**는 다음 네 묶음입니다. 1.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3.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4. `III.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그리고 규칙문서가 예정한 `예비적 이전등기형`까지 실제로 포섭하려면, 다음 항목을 **조건부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III. 2. 물권 > 마. 취득시효` 6. `III. 2. 물권 > 가. ... > 5) ...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의 상세 서술 강화 정리하면, 귀하가 작성하려는 문서가 **현행 등기 말소 + 종전 등기 회복 + 승낙의사표시**를 중심으로 한 기본형 문서라면 1 내지 4가 중심축입니다. 반대로 규칙문서 전체를 따라 `보존등기 말소 + 예비적 취득시효완성 이전등기`, `등기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 `복합 결합형`까지 포괄하는 **실무형 통합 요건사실론 문서**를 만들려면, 실질적으로는 1 내지 6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 ------------------------------------------------------------------------------------------ ---------------------- | # 임차권 확인 청구 | ---------------------- 제시해주신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md`를 바탕으로, `임차권확인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 항목들과 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의 이익 (소송요건 일반론)** 작성 규칙에 따르면 임차권확인은 '확인의 소'이므로, 소 제기 전 상대방이 권리를 다투고 있는지 여부와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등 '확인의 이익' 유무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소송요건으로 명확히 구성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필수적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9.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2. 임대차계약의 성립 및 기본 요건사실** 작성 규칙은 청구취지 작성 시 목적물, 당사자, 계약일, 임대기간, 차임 등을 혼동 없이 정확히 특정할 것을 강력히 지시합니다. 이미 성립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청구원인 구성을 위해 다음 항목이 요구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29.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1) 임대차계약상 의무`. **3. 임대차계약의 갱신** 작성 규칙의 확인대상 중 하나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차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갱신된 임차권의 현재 존속 사실을 입증하려면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구권 등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29.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1) 계약의 갱신`. **4. 임대차예약완결 및 임차청약인의 지위 (의사표시)** 작성 규칙은 아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차청약인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 형태를 별도로 구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 예약완결권 행사와 같은 형성권 및 의사표시 법리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다. 매매 > 18.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 (1) 매매예약` (임대차예약완결권에 준용).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총칙 > 다. 법률행위** * `7.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5. 예비적 병합 구조 (소송법적 요건)** 작성 규칙은 주위적으로 임차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협력의무 이행이나 승낙의사표시를 구하는 '임차권확인등 청구' 사건을 주요 템플릿으로 제시하며, 블록 분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소송 형태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병합 요건사실이 요구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6.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예비적 청구 목적)** 작성 규칙의 제1,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작성법에 따르면 피고에게 "허가신청절차 등 필요한 협력행위를 이행하라" 또는 "임대차계약 청약에 대하여 이를 각 승낙하라"와 같은 작위 의무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청구원인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필수적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md`는 임차권확인 청구의 작성 전 단계에서 적어도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곧, ① 확인대상의 정확한 식별, ② 확인의 이익, ③ 목적물의 특정, ④ 계약일·기간·차임·갱신·예약완결 여부의 특정, ⑤ 다수 당사자·다수 목적물 구조의 정리입니다. 따라서 목차 선정도 이 다섯 축을 직접 떠받치는 항목 위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한 의미에서 `임차권확인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II. 1. 총칙 → 나. 자연인과 법인 → 3) 법인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p.60 이하) 이는 비록 법인편에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확인의 소 일반의 구조를 다루는 항목입니다. 규칙문서가 “확인의 소이므로 먼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항목은 임차권확인 청구 문서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임차권확인 소송이 급부의 소보다 왜 적절한지, 어떤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정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III. 2.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소송요건),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3) 기판력, 4) 청구원인 사실** (p.318 이하) 책의 목차상 `임차권확인 청구`가 독립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소송의 구체적 전개 구조를 가장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유추모형은 `소유권확인 청구`입니다. 규칙문서가 요구하는 “목적물의 특정”, “확인의 이익”, “청구원인 사실의 구조화”를 한 묶음으로 제공하므로, 임차권확인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설계할 때 사실상 핵심 골격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물권확인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확인소송의 소송물 특정·청구원인 배열 방식**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3.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 규칙문서는 임차권확인 청구에서 목적물, 계약일, 기간, 차임, 갱신 여부, 예약완결 여부를 혼동 없이 특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특정 작업의 실질은 결국 **임대차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그 내용의 확정**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문언과 경위에 따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다루는 이 항목은 필수입니다. 임차권확인 청구의 청구원인에서 가장 먼저 서야 할 “임대차계약의 성립 및 내용” 부분을 뒷받침합니다. 4. **III.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1) 임대차계약상 의무, (2) 목적물 반환 청구, (가)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나) 해지로 인한 종료;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1) 계약의 갱신 →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라) 임대주택 특별법상 갱신** (p.859 이하, p.872 이하)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임차권확인 청구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중심사실은 결국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고 아직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인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특히 규칙문서가 별도로 요구하는 `현재 존재하는 임차권`과 `갱신된 임차권`의 구별은, 목차상으로는 바로 이 `계약의 갱신` 이하 세부항목에서 소화됩니다. 따라서 순수 임차권확인 청구이든, 갱신 후 현재 존속 확인이 쟁점이든,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네 묶음이, 귀하가 **좁은 의미의 `임차권확인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의 최소·필수 세트입니다. 이 네 항목이면 확인의 소의 구조, 목적물 특정, 청구원인 배열, 임대차의 성립·존속·갱신이라는 핵심 요소를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칙문서의 분기까지 함께 포섭하여 문서를 더 넓게 설계하려면, 아래 항목들은 **조건부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 **III. 1. 총칙 → 다. 법률행위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p.97) 이는 순수한 임차권확인 청구만 놓고 보면 항상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규칙문서가 `임차청약인의 지위`, `승낙`, `예약완결`과 같은 구조까지 상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분기를 함께 다루려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특히 청약·승낙, 갱신의 통지, 예약완결권 행사와 같은 쟁점은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6. **III.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 (1) 매매예약** (p.829) 목차에는 `임대차예약`이 독립 항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칙문서가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과 `임차청약인의 지위`를 별도로 구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예약완결형 구조를 다루려면 책 안에서는 사실상 이 `매매예약` 항목을 유추적으로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서가 예약완결형 임차권확인까지 포괄하려면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순수한 `임차권확인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의 필수 목차 항목은 ① 확인의 이익·확인의 소 일반론, ②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송물 특정·청구원인 구조, ③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 ④ 임대차의 성립·존속·종료·갱신**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규칙문서 전체의 분기 구조, 곧 `현재 존재하는 임차권`, `임차청약인의 지위`, `예약완결형`, `예비적 구조`까지 함께 포섭하려 한다면, 여기에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매매예약** 항목을 추가하는 구성이 가장 정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