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一 총칙 143 9)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채권자인 원고의 이행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권리소멸의 항변사유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요전사실은 ® ‘기산점', ® ‘기간의 경과’,574) ®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이다. CD의 요건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난 경 우가 많고 ®의 요건은 역수상 분명할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 증명책임의 부담은 적다.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575)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예는 그 요건사실에 대하 여 주장·증명책입을 지지만,576) 이 역시 소멸시효 주장 이전 단계에서 이미 드러난 경우 가 많을 것이댜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1) 주장책임 판례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 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어라고 하여 577) ‘소멸시효 원용권’을 권리로 572) 예컨대, 사해행위취소와 동시에 가백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2007 다61618), 재산분할로서 급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2012 드 1656) 참조. 573) 예컨대,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 고 팥결l_~는실관인_-활절된?]_-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악핼긴 가 도래하지 아니할 분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였으므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어 될 수 없다.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2 므 1656). 574) 소별시효기간 및 기산일은 그 채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적용되던 챌율에 따라 정하여지고 그 후 그 법률이 개폐되었다거나 적용 법률아 달라지계 되었다 하여 개정 법률이냐 선법, 혹은 새로 적용될 법률에 따라 그 기간 아 정하여질 수 없음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2007 다 83908). @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만법 제 1 편 제 6상의 규정에 의한다(제 155 조). 가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논 즉시로부터 기산하고(제 156 조), 기간을 입 주, 월 도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초일 불산입 원칙),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 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제 157조). 만법 제 155 조에 따라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초일 불산입 원칙과 달리 정할 수 있다(2006 다6294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 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은 환어음 동의 추 심의뢰기한 30 일의 기간 계산에 관하여 민법상 초인 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한 예). 옆계산에는 출생일을 살일한다(제 158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입의 종료로 기간 이 만료하되(제 159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도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제 161 조; ,휴무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는데(2 006 마851), 2007. 12. 2 1. 개정 시 토요일’이 추가로 규정되었다 (2008. 3. 2 1. 시행)]. 가간의 말일이 공휴일안지 여부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학 규장 제 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조 제 11 호가 정한 '기타 성부에서 수시 지정하 는 날인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핸달한다(2020모3694).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 여 계산한다(제 160소). 575)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 다68217 판결 57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 다25302 판결: “이자가 1 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아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였다고 볼 수 없다.” 57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 다 12446 판전 14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서 인정하고,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논 당연히 소멸하는 것 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샤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이라고578) 하여,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요건사선로서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년순 요구하고 있다.5./9)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요건사실인 따 기산접과 일〉 ‘기간의 경과’가 원고의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 충족되어 있더 라도, ® 피고의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고려함이 없이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저울 달성하기 위한 복수의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는 소멸 시효 완성 항변으로 다투는 채권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 항변에 다른 재권에 대한 항변까 지 포함된 것으로 봄 수는 없으며 ,580} 채권자가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재무자의 소멸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 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봄이 옳다.5B탸 주된 재무의 시효 소멸 주-상에 종된 재무의 시효 소멸 주장도 들어 있다 하여 주장책임 578) 대법원 1991 7. 26. 선고 9] 다 5631 판경 동, 92 다3595 판결, 79다 1863 판결 등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가 할덮을 하지 아니하면 코 의사예 반하여 세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사하고 있댜 579) 판례에 다로면, 소멸서요기간 만료로 권리논 철대적으로 당연히 소멸하므로 장대방에 대한 시효 원용의 의사표 시까 권리 소멸의 실제법적 요건사설은 아니지만, '소송,에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가 법원예 ‘소멸시효 원용권의 행사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주장`을 하여야 법원은 그 당부불 판단한 수 있고, 소멸서쇼 항변이 없다면 법원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고려한어 없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안데, 일관된 논리도 이해하기는 난땅한 것이 사실이다타 그나마 소멸시효의 항변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文R 마찬가지로, 법원아 어떤 권리의 존재훈 창작함에 있어서 이룰 뒷받침하는 객관석 사실뿐만 아니라 권러 주제 당사자에게 권리효 행사한다는 의사표A: 클 요구하는 편리항변의 성질을 갖노다고 어해해 볼 수 었다. ‘소멸시효 원용권 엑사,의 요건사산에는 원피고 갇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580) 예컨대. 재무봉아행으루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수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대법원 1998. 5. 29. 서고 96 다 51110 판결 58 1) 대법원 20l3 2. 15. 선고 2012 다68217 판결, "재권사가 동일한 ~-- 목적을 달성하기 -·_ .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어불 행사하논 경 우 각 채권어 발생시가외 발생원입 동을 달리하는 _별개의 재권?: 아상 법건園,-소쑬물에 해당하 므로, 아에 대하여 재무자가 소명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항변에 의하여 어떠한 재권을 다투는 것인 시 특정하여야 하고 그악 갈어 특정된 할뷜에는 특별한 사성야 없는 한 첩군륄안을--알린한높츠脂뿐1.대합브픕L사 효 완성의 항변까자 포한된 것으로 불 수는 없다. 1 러나 재권사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익 재권 ·8 을 가져고 있더라토 그 선택에 따라더:一그가난입 체권만요:행산하는 것어 덮댑한 경우라면 재무자익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체권자가 행사하는 -당에〉산권엔그U.한”心항변.으로 봅이 상당하다.'. 元닙 원고가 청구권인을 대여금 청구라T 명백히 밝히연서 1 증거로 입:'~강 대여급에 관하여는 각 차용증서볼` E~': \ 대여금에 관하여는 각 약속어욥을 계충한 대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마면서 ·j ~5` 대여금의 경우 상행위로 인한 급전거래라 논 아유로 상법여 정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1\~?; 대여금의 경우 어음법상 3 년의 소년시효가 척용된 댜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이, 청구원인이 대여금인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어2법상 3 년의 소면시효기간을 주상하였다는 이유만보호 ('도건 대여금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가려 보지도 아니한 재 어음금 청구입 을 전제로 한 어음시효 향변은 이유 없다는 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논 대여금채 권임아 명백한 여::~';' 재권에 대하여 소멸서효 완성의 항변울 하면서 다만 소멸시효겨간에 대한 법률상 수정으로 서 어음법상 3 년의 소멸시효를 주창하였을 분인 섯으로 봅어 타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f'A홉 대여급채권에 대하여 소별사효 완성의 항변아 였다고 보고 직권으로 석법한 소명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릅 판단 하였어야 했다t戶7 한 사대 l11·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_ 총척 145 올 완화한 판례도 있다 .582) (2) 원용권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칙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대 이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에 한하는 것온 아니댜 ® 보증인 ,083) ® 가등거된 부동산의 제 3 취득자,584) ® 담보가등기된 부동산 양수인 ,5B5) @ 물상보증인 ,586) \.® 유치권이 성립된 부 동산의 매수인 ,587) @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전독자,588) ® 사해행위의 수익 자5BS)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582) 주된 계뭇인 곰사내급채문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종5L젠문인 죠산:E뜬l·무익 시효소멸 주장 도 들어 있는 것으로 봉 수 있다고 한 예 (2010 다56685). 583) 대법워 199 1. 1. 29. 선고 89 다카 1114 판경(만법 제 433 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고 시효소멸을 원유항 수 있으며 주재부자가 시효의 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안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584) 대법원 1991. 3, l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가등기에 거한 소유권아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명 되었다면 그 간등기.?L훈에 고 분몰살을:취늑한 제}자는 그 소유권에 거한 방해배제의 첨 LE로서 그 가등기권자 에 내하여 본동기청구권의 소멸시효롭 주장하여 고 동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85) 대법원 1995. 7. l l. 선고 95 다 ]24,i 6 판결: "소멸시효륜 권용할순广갔는 자는 권리익 소멸에 의하여젼껍_ ·안익을을받놉잔에 깝절된다고 할 것안데, 잰겁덮匡괴·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을 위한 간률긴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진등기을 마친 계꼬사는 당해 가등가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라 할 것아므로 위 부동산의 가등가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 가 아니라노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손덥신훈가 완성된 성우 이불 윈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여고, 이러한 브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첸문작의 소면시효〕'원용귄에 기초한 것이 아닌!문안크입.:정으로서 채무사릉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읍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재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 기가 경료된 후 이 사전 부동산을 취독한 제 3자에 해당하는 원고등로서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얘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고 피담보채김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비록 신효원용-·안선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된 담보가등 7} 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재권자둘 앞으로 본등기가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린 불一것은 아나며, 가사 위 간등기에 기모上본률7上결로를 챕보즈E민 재킨자들엔!t:JL합시효이악의 묻긴로 볼 수 였다고 하더라도 一1 시감아익의 포기는 상내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시 아니하여 재무자 이외의 아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원고들로서는 여전혀 볼찬연유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586) 대법원 200•1. L 16. 선고 2003 다30890 판결: a타인의 채무몰 담보하가 위하여 자가의 몽건에 답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재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울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 "며 랬겐에 있으므로 소멸사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 T 58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 다39530 판결: “유치권여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단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안하여 재부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연 여억울 받는 자에 해당하모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 할 순있七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언온 유치궈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뒤 재무를 부담하는 것아 아니라 딴지 재무자이 재무릅 변자할 책임·울 부담하는 점 등애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괴담보재권의 소멸시 효기간이 확정판결 ...... 등에 의하여 10 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재구J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 .… ... 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서효가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소、 588) 대법원 2023. 9. 2 1. 선고 2022다27[)613 판결: "원고(대자권 미동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전독자)가 취득한 ••• - 아 사건 아파트에 판한 댄격사용권온 원대 피고(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의一旦견에 판랸二輩생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겁윤분불을―언톨하면서 집합건물법 제 20 조 제 1 항에 따라 위 샌잔사산권도 함께 취득한 것이댜 … 피고가 원고어! 대하여노 위 분양계약에 따른 是앞댄급의 마저급을 어유로 동산이행위 항변을 할 수 있다면 그 분양~대급제권의 손멸 여분늪텐진사욥권에절부된 동서어쟁의 무답을 면할 숫있는 원고에겐동.직접 영향올 미친다고 보아야 한댜 결국 원고는 피고의 재권아 시효로 소멸되는 결과 징집 젼오인브올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수분양자에,대笠一분양대급제권의 시효소멸 웅 원용합 수 있다노”(사안; 원고의 대지저분 이전등가 정꾸 一 피고의 분양잔금과의 통사아핸 항변 一 원고의 상사시효 소멸 재항변) 146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재무자에 내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재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함 수 였을 뿐 재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 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이는 배당여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자기 의 재권에 내한 배당액이 증가되는 간접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한 후"순위 담보권 자’ 등의 ‘배당어의 재권자당도 마찬가지이다 .590l 재권자대위소송에서 제 3 재무자는 재무자 가 재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하여 행사할 수 없다 .591) 공탁금출급청 구권의 종국적인 재무자로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였는 자는 국가이고, 손실보상급의 공탁자인 기업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59?) 589) 대법권 2()()7. 11. 29, 선고 2007 다 54849 판결 590) 0 대법권 2023. 8. 18 선고 2()23 다2Yi. 102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검우 재부자에 대한 업쩝二첼덴?.t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듄간적오로걸찰별시효의 주장읍 할 수는-.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원하여 손멸신고 주장을 할:.: 있댜 … 원고는 배당요구재귄즈}로서 자거의 어해에 관계되는 법위 안에저는 등작전옥묻 다혼 체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배당아의몰 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재권의 소멸시효가 .. ·-· 완성되었다논 •········-·---·---··-·---·······• •··• ... ......것을 배당이의 사유로 대세울 ..-....................... ,_ 수 있고, 그 후 피고가 집행려 였는 집행권원의 정본불 가시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여 피고물 상대로 벤달인으E土속틀 재기하고 그 소송의 곱-건방어방법으목선 재무자 ~ 를 내워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섭되一었다는 등의_준준잡을 항 수 있다," [동일 취지] :I 원고가 배당기일에 소외 회사를 대윈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000원에 대마여 이의를 제거함으로씨 소멸사효 완성 의 주장을 원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겐깊은 위 법위 내에서 속멸하였다고 판단한 예 (201] 다 109500). '._2소익 산00 소유 부동산에 내한 경매질차에서 갸등기답본권작인 픽고들에게 많은 금액을 배당한 반면 훈숲원센겟잔인 웠군노들얘게 적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오로 배당표가집봇 작성되였음을 어유로 원고들이 피고등을 상대로 재가한 벤담안티:권t에서, 채무자이 산00 은 경매점차가 재시된 아래 문잔현 상태에 빠져 있음 울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신00에 대한 챈〕훑 보진하거 위하여 산00을 댄뀐하여 산00의 피고둘에 대한 재우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항 수 있다고 한 예 (97 다 22676) 강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는 되직급채권에 관하여는 단시 소외 회사의 일반채런자에 불과하여 거고의 되직금채권이 시효로」소멸하면 자가의 재권에 대한 배당액인5층가되는 같집위~·()]완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할뿐 피고의 퇴직급재권의 시요소별 로 연하여 전집l_안입율 맏높노산란옌헨당한진 안-난하므로 소외 회사홍 태윈안여 시효소멸울 ,·원용함은 올라도 원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피고의 퇴지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항 수 었는 지위에 있자 아니하여 소외 회사의 재무의 승석에 의한 시효중단의 부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예 (200] 다79372). 8 대법원 202 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후순위 담보권즈}는 선순위 담년권의 며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i. 아예 따라 피담보재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자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댄?上긴덴는 담보권의오전] 상승연[따른반산전으면에 지나사 않논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우] 담보권의 피담보재권 소멸로 직접 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金윈석적- 브-핀텁붕챈귄에 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야한다.” 59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 다34160 판결 592)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 다 11312 판결; 난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 안도를 구하는 정구권으로서 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毛 경 우 공탁자에게 공탁금희수정구권이 인정되저 않는 한 그 공탁급은 국고에 귀속하계 다는 것이어서(공탁사무처리규척 제 55 조 참조) 공탁급출급청군갤의 종국 적안 재무자로서 소멸시쇼건 ...... 원용향 수 있는 자는 국가라 할 것이고, 구 토지수용법 (2002. 2 4. 법률 제 6656호 、 一 ·r._~ ....... 로 페자) 새61 조 제 2 항에 의하여 가업전t가 하는 관할토지수용뭐원회가 톤견숙수용센결엔,서 정한 손실보상급왼 --·-·····-----·-- 공탁은 같은 법 제 65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이와 감이 그 공탁이 자밥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재 489조의 적용온 배제되어 피낭탁자가 공탁자애거! 공탁급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논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공탁자 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二 곱판급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러 한 공탁자는 전정한 보상급수령권자에 대하여 그가 청당한 공탁급출급청구권자임을 확안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 다고 아여도 곱탁급출급청구권의 전효손멸로언하여 적집젼집(J법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일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재권도간간전으[니「하보로 독자석 안 지워에서나 국가2 대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 신전출뮐용할 수 없다,'' ,,., 원고둘의 공탁굽출급청구권자 확안 소송에서 기업자인 피고 공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47 나) 기 산 점 (1) 변론주의의 적용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 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즉 소멸시효의 거산점은 간접사설인 취득시 효의 기산점과는 달리 주요사실에 해당한다), n}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 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올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 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593) 소멸시효의 중단·포기 후 새로운 소멸시효 진행 ·완성 594)의 주장은 소멸시효 종단·포 기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는 별개의 병렬적 인 항변의 위치에 있다고 볼 것이고, 변론주의 원칙상 별도로 그 주장이 있어야 한다.595) 받아들여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가한 예. 59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왜냐하면, 본래의 기산일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라 하여 법원이 본레의 가산일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인정하계 되면 그 기간 가운데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기간 속에 들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위 양자 사이에 선체가 부분을 포합하는 관계가 있다고는 항 수 없으므 로 법원의 인정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 사실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양자 사아에는 동일성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만 상대방으로서도 법원이 임의의 날을 기산일로 인정하는 것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음아 없이 아에 맞추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 및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아기 때문이 댜" 엽 ‘피고는 물품대금 재무예 대하여 거래 종료 시접인 1990. 9. 30 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음이 명백합에도, 원심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91. 3. 30 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였는바, 위 양 기간 사이에 동일성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젓이브로 이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변론주의에 위배되고 나아가 판결 질과에토 영향을 미쳤다’라코 판시. 594) 민법 제 178조(중단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二선행한다. ® 젠관상위.-정구로 안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전행한다. 595) 0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댜22852, 22869 판결: "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3 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원고(반소피고 포함汗준이 상고심에 아르러 비로소 내어놓은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젼 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 까답에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 로 소멸시효룰 계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아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하면서 그 중단일자를· 가산일로 한 소면시효의 재전행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조치에 심리마진 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동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절;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쟁점 대여금재권의 최종 발생시 점인 1999. 12 경부터 5 년이 경과한 후인 2007. 12. 3.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2004. 6. 2 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재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2004. 6. 3. 부터 재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그로부터 5 년이 경과한 2009. 6. 2. 로써 완성되는데, 원고가 쟁점 대여금채권에 관한 청구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이 2009. 6. 3. 에서야 원심법원에 재출되었으므로 결국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재권에 관하여 1999. 12. 22.을 기산접으 로 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음이 병백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다음날 148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2) 증명책입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소멸시효 주장의 요건사실이긴 하지만, 그 기산점이 대여 금 청구의 예처럼 원고의 청구원인사실로서 이미 주장·증명되어져 나타난 경우라면 피 고의 소멸시효 항변 단계에서 다시 주장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 주 장·증명책임이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채무자 측에게 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정구권에서 단기 (3 년)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인 ‘손 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불법행위의 요건사설에 대하여 현실적아고도 구체적으로 인석한 날을 의미하 고,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분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596) 징-기 인 2004. 6_ 3------------------------------------------------- 을 다시 소별시효 가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였댜 이는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산실을一인정한정으로서 변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예. 596) O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 17539 판결 ,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성대리안이 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 년간 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댜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안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 사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나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안과관계 등아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러고 피해자 등아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설석이고도 구체적으로 언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변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계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굿 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악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0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동상 대표자가 이몽 안 날을 뜻한냐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안과 그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고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반적.o.로 _i 대표권도 부안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 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업원 또는 사원아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것이고, 만약 위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 윈를 한 경우에는 고 임원 동을 배제하고 위 단기소멸시효 가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 다 20475 판결). @ 안동-:정소보_:'.d.:풀력 법_천로 안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거-소멸시효 7_[산집을 판단함에 었어서는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염두예 두고.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여 표현하고 법적 구계절차로 나아가계 된 동기나 경위 및 고 시집 관련 형사절차 진행 중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가해자가 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다투는 지 여부. 가해자가 법행을 부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는지 여부, 관련 형사사건 재판의 심급별 판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_ 6. 30. 선고 2022 다206384 판결; 관련 형사 재판의 제 1 심판결 선고일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한 예).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관련 판젼이 확정된 때라 고 보는 동 장기·단기 소멸시효기간의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는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가산접 부분 참조. 0 대법원 202 1. 7. 29. 선고 2016다 11257 판결; 꾸민법 제 766조 제 1 항 ’··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분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 이매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채적으로 알아야 하는_:경을」-··안니-모로, 일반적으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二-·입엎을폰ll--그 손해를 알았다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한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패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화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촌하게 되면 쥴집에 팬살이 이루어잘 당시애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덮 고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손해배상 법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가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 766조 제 1 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이 퍼 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 후 추가로발생하 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1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3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소 제기일부터 옆산하여 3 년 전엔겔생한 부분은 소멸5]효가--환성되었지만 그 아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합 부분은 속멸시효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윗싶을 팬깊한 예.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49 (10년)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 후유장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인 ‘후유장해로 안한 손 해가 발생한 때 ,597)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598) 유류 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599) 에 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댜 (3) 기산점 인정 준칙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만법 제 166조 (i) “소멸시효 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전행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댜 600) ~ ~수、 597) 대법원 202 1. 8. 19. 선고 2019 다297137 판결: "민법 재 766조 제 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배상청구 권은 불법행위를했..날부터 10 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댜 가해행위와 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예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위와 감은 장기소멸시효의 가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댄를 의미하고, 그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전문가로부 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섣긴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예)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되고, 고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 여야 한다(9] 다 41880) 598)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 다62490 판결; ‘·본협균청군권의 소멸신혼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16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랍에게 있다” 句 원심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 보증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청구 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움, 소가 제기된 201 1. 5. 20. 부터 옆삽하여 2 년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청구권 의 시효소멸 할보을 팬철한 것온 정당하다고 한 예. 599) 대법원 2015. 1 1. 12. 선고 2010 다 1047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층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아 개시되였다 놉과 증여 또는 유중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위와 같은 사설을 알았는지에 관한 층명책입은 시효아익을:준츠강한늪二산에게 있다‘“ 600) 판례에서 '사실상 장애’로 본 구체적 예; ® 대법원 2024. 4. 30. 자 2023 그887 결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챈-문 작선]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체무자가 경매진행 사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흐尸] 사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된 잉여급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갑인인:柱快한다. O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 다 302920 판결; 원.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피고(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패-매대금의문반환을三떳t 사안에서, 원심온, 구 도시 및 주거휘경정비법 제 65조 제 2항(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고 시설울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재에 무상 으로 귀속되고, 정바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선의 덴살과 범위는 새로이 정빈긴반시선이 설치되어 그 설치민효이 구체적으로 15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고 ,601) 정지조건부 권 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 나,60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으로 항변권을 소멸 시길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의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03)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므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바용이 확정되기 전까저는 .--노 ....... 원고가 부당이 ------·------·--- 一 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법률상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 •••••••••••••••••• ••• .-- 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독반환칭구권은 매매대급을 지급한 때에 성럽하고 그와 동시에 행사 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성법상 소멸시효기간 5 년이 지나 소를 제가하였음이 가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구뮤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봉 여지가 있 고, 달리 고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쥐 등과 같은 법률상의 -· 얘산읍간广깊다고 ..복간 ..어껍旦:고 한 얘 ® 대법원 선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가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걸〉민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자 아니한다 고 한 예 (2008다 ]5865). O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성대로 제가한 요양봉승인처분취소칭구소송에서 승소판 결을 받아 확정되기 전에는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급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선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한 예 (2006 다 1381). 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면허 운전에 판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적접청구권을 행사함 에 있어 법물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다고 한 예 (93 다3622). 0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 혼에 해당하는 여부를 당사자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 송과 부당아독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사실상익 상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예 (91 다32053). 60 1)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 다274904 판걸; “가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가가 도래한 때부터 전행하지만, 고 이행기가 돋랜莖--훗 채권자와 재무자가 〈[한을 유예한긴론.5t완한 경우에는 고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목시적으로도 가능한데.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한 유예의 목시적 합의 가 있다고 톨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아행경과, 기한 유예가 채무자의 이이이나 추정저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m 원고(분양회사)가 선밑으로 납부기한 유예를 톱:전한 데 대하여 피고(수분양자)는 별다른 이의룰:제기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납부기한-·유예 통지는 최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잔금 일부를 미납하고 있던 피고에게 연체료를 따지지 않고 원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연기해주는 내용이어서 피고의 이악이 되고 그 춧징집 의사에 반할 것으로 보이 鬪는 접 동예 비추어, 분양 잔대금 채권의 이행기일이 묵시저으로 변경되여 5 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관단한 예. 602) 0 2007 다64556; “아 사전 제 2 약정 제 3 조는 '본 계약상의 각 조항은 원고가 시행하는 해당 구역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득한 후에 유효하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논 섯이어서, 이 사건 제 2 약성은 공유수면매립허가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어장에 관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 2 약정에 기한 원고의 이 사선 어장 인도청구권은 정지조선이 성취되시 못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여 ® 92 다 28822: "원고와 피고들은 1977. 12. 2. 원고가 임차하는 피고 J..100 명의의 이 사건 여관전물을· 매도할 때는 원고 측에게 매수우선권을 주며, 원고 측의 사정상 타에 매도할 때에는 원고 측과 피고들이 위 부동산의 매수가 격 및 그 바용을 제한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 김 00 이 1988. 9, 1. 이 사건 부동산울 대도하고 고 해 10. 20 까지 그 매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익금분배청구권 은 피고들아 잔금을 모두 수령한 때에 아를 행사항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한다.” 603) 0 93다27314; 정포임대차 청약금반환재권아 점포병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노 피고는 원고로부 터 접포명도의누의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자 아니하므로 청약금반환채권온 청약에 대한 거절이 확성된 때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상사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 326조는 유치구E 의 행사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8 90 다9797;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급 채권이 바록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였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고 이전능기예 관한 아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갑을 거절할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151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정의와 형평 및 소멸시효계도의 존재이유에 바추어, ‘객관 적으로 권리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하수급인의 수급안에 대한 저당권설정정구권,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보험금청구권, 종중 의 총회결의냐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른 상대방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604) 니-0}7}, 시 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수 있는 데 지나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604) 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선물신축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 청구권은 수급안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잎단고 할 것이지만, 건물 소유권의 귀속주체는 하수급인의 관여 없이 도급안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 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더구나 건물아 완성된 이후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동으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거 어려운 상황 에 있어 관실홀빈?.l릎-알진上통한 경우에도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 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에는 객관적으로 하수급인이 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였계 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집팰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 하수급안 원고의 수급인 피고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도급인인 대지지분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의 긴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관련사건의 상고섬판결 선고일부터 진행한다고 본 예. O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 다30398 판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 --· 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 터 보험금액정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예 부합된다고 봉 수도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정우에는, 보험금액정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 거나 알 수 였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겁햇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 군복무 중 목을 개 사망한 甲에 내하여, 군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동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논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정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결정 시부터 전행하는데도, 유족들이 순직확인서를 발부받은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예. ® 대법원 201 1. 5. 26. 선고 2010 다78470 판결; 명종중의 총회결의가 부촌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 3자의 부당이목반환청구권처럼 종중 등의 내부적인 법률 러 ••• •• •• •• 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구권자가 과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아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얘 맞지 않을 분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예는 종중총회결 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도러남으로써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댜” 句 甲이 乙 종중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종중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전 것이어서 무효로 되어 甲이 乙 종종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인에서. 원심이, 甲이 乙 종증에게 계약 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계약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10 년이 경과된 후에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메매계약의 무효원인인 종종종회결 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느러남으로써 甲이 객관적으로 계약금반환계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를 십리하여 관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예. [동일취지] 2002다64957: "법안의 이사회결의가 부촌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겐i잔 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냐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정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 롤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룰 알지 못힌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힌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몰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안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였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짊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O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 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었어,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선의 자유가 제한된 북힌 사회의 비민주성아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예 납북뭔산탑이:핀혼인 국가를 상대로 대한만국 법원에-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 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009 다33754). 15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605) (4) 구체적인 기산점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개별 거래로 연한 각 외상대금채권 발생 시 ,606)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607)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복약이 있는 할부채권은 각 변제기의 도래 시 또는 잔촌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 ,608) 재무의 변제를 유예해 해 준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 유예기간을 정하였다면 그 유예기간이 도래한 때 609) 화의안가결정에서 분할 변제하기로 정한 채권은 각 부분의 변제기 ,610)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매매불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 완공 시 611} 이다.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은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 기인 판결을 송달받은 때 612)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바용부담 판결 확정 시 ,613) 근로 자의 사망·퇴직 시 퇴직금 등의 청구권은 사망·퇴직 시로부터 14 일이 지난 날 ,614) 직무발 605) 하지만 아는 소멸시효의 가산접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기조적안 구분 기순을 일빈조항인 산의칙을 통하여 아예 부너뜨럴 위협이 있으므로 매운}-선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 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60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 다68940 판결 607) (E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 동가 후 매립지 중 일부볼 측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병의의 소유권보촌동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회결정 및 지적고시가 아부이져 그 소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 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가정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98다2'.)195). \g: 브탤릭·인으로 空璋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안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샬멘발 업 선택에 쫓아 ·센악인리행.匡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대 이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또 .1 선택권을二定長감 수 있는페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분안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판시한 예 (64 다 1156) . 608)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 다28340 판결: 혓섯귄적 기한이익 -상설의 독약이 있논 경우에논 고 록약은 재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시 기힌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러도 재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불 청구할 것인가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도、 이와 같은 기한아악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예 있이서는 1 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노 각 할부금에 대해 고一각 변제기의 노래 시마다 고 팬분터 순차로 소멸시후간 전멋}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선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산릎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1 때부터 속멸산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형성권적 기한아익 상실의 목약 이 있는 이 사건에서 ••• 약정한 재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노 피고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고 때부터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하여 소열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609)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 다22852. 22869 판-경 및 92 다40211 판결, 61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 다77989 판결 61l)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 다 28024, 28031 판결. 612) 성공보수 약정이 제 1 삽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급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순일한 소송사무거:출묻혼}는 시긴인 세上辻편견을 송달받옵 때로부터 고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95 t::}24609). 613) 대법원 202 1. 7. 29. 자 2019 마6152 결정, 614) 근로가준법의 재정으로 2005. 7. J.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로부터 14 언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제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나한 경우 위 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츠]오1월수’ 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의 바을에 의한 지연아자를뇨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법률 세 7566호로 2005. 5. 3 1. 개정된 구 근로가준법 제 36조. 제 .36조의 2 제 1 항, 부칙 제 2 항과 대봉령령 18912 호로 2005, 6.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53 명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더 승계 한 시점' 또는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정한 직무발병보상금의 지급시기 ’615) 이다. 사후구상권온 면책행위를 한 때 ,616)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피보협자 등의 제 3 자애 대한 권리는 그 권리 자체의 기산점 617) 이다. 약속어음에 기한 만기 전 소구권은 어음상의 만기일 ,618)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 외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밥생합 구상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위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은 ‘구상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619) 이다. 재무불이행으로 연한 손해배상청구권·대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 시(재무이행거절의 의사 불 표시한 때 이행불능 시 동)620) 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621)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祖 게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구 근로거주법서행령 제 13초 참조), 법륭 제 7379호로 2005. 1. 27. 계정되어 2005. 12. 1. 시행된 근로자퇴칙급여보장법 제9조는 됴사용자는 료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구즈[급산율-?[발생 한 날부터 14 일~-인내에 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별한 사정어 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급-간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 또는 퇴칙 시르부터 14 일이 지난 날’을 퇴직 금지급재무의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임금지갑재무의 여행기는 애원 1 회 이상 정한 일정한 날짜`(근로기준법 계 43조 제 2항)아므로, 사망 또는 퇴직 전의 체물임금은 아미 도래한 해당 월의 일정한 날아 그 각 이행기아고, 사망 또는 되직 당해 월의 일할(H 얀I) 임급지급재무는 `사망 또는 퇴직 사로부터 14 알이 지난 남’을 이행기로 봄싯아다. 따라시 2001 다24051 판결{·근로기준법 계 36조 소정의 금캄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사로 하여금 l4 일 내에 근로자어)계 임금이냐 되지금 동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아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새재들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아지 사용자에게 위 지간 통안 입금이나 뢰식금 자급익부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깃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항 다음날부터 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봉이 타당하다.’)은 군로기준법의 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정법의 재정으로 말미안아 앞서 본 해석과 저족되는 일칭 범위 내어j서는 사실상 폐기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1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 다75178 판결 616) 대법원 1992. 9. 25 슐 선고 91 다 37553 판결 61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 3143 판결 618) 대법워 2003. 3. 14. 선고 2002r-!-62555 판결. 619) 대법원 2004. 12. 10. 선..lL 2003 다33769 관설. 620) 2002 다57119(간但꾼中핑거절의완사를 브선한 때), 90다카22513연행불능 시), 99다23901(덴상철군권온 매도 언의 손유권이전등긴의문::t으[행불능 되었을.“때부터 속:타산혼.7.L집행·한다) 등. 621)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40462 판감 겨무불안행으로 인한 손햇패상정구권의 소멸시효는 첸분볼언 첼신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철이다. 다만 재무불이행으로 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오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분 수 았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집챙한다 .... 변으 사가 소송위입계약상 채무를 불연핼한 경우, 위임의 대삼어 된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러한 내용으로 확정털 때까 지는 손해의 발생 여부가 붐확실하고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어나 범위 능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학 덴싶속초'.:l_.?"l로1인에게 물리학계 확정그디거냐?]연;-준하는」상태'?上된텐에 비로소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불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대부터 진행한다고 봄여 타당하다.” e亡'3 시효 기산점이 위임받유 소송의 계수기간이 경과한 때나 '1 심의 각하판결이 선고된 때가 아니라, 현실적 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인 멘旦느완정 시’라고 한 예.) - {동일 쉬지} O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 다 201156 판결;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안도받은 잡수한의 추전전동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자 그 하자보수바 용을 재무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배상청구로 구한 사건에사 손해자 현실적-O로 발생한 때안 소음이 처음 발생한 15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62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3 년)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 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 ,623) 가해행위와 그로 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 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624) 장기(1 0년)소멸시효 기산점 날 또는 고장 원인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국가재정법 제 96 조 제 1 항 소정의 5 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고 한 예 @ 대법원 202 1. 11. 25. 선고 2020 다294516 판결: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축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동기가 마져진 상태에서.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대신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다음, 소외안과 원고 간 약정, 위 매매 계약에 따론 소외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불 순차로 마쳤는대 피고가 대출금체문:〕수의부를 0E堅가지 앙아 원고가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인수의무불 ()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심이,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상사시효가간 5 년이 지나 소가 계기 되었으므로 소외안의 피고에 내한 손해배상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안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안에계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불 순높 없고, 원곡가 이자_됴옵- 지급한 때 소외안에.대해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정구권을 갖게 되며. 고때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현설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 제기 시 위 매매계약이 제 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계로 피고에게 작접 손해배상청구름· 하였다가 계권전젼[윈에 기합 손해배 상청구를 예 비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그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한 예` 622)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묻을 안도받은 때(소유권이전등기일)부 터 소멸시효가 신행하고(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 다265389 판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 같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_l 하자가 건물의 인도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명시효기간온 건물 .울 인도한 난부터 선행한다(대법원 202 1. 8. 12. 선고 2021 다210195 판선: 늦어도 아파트의 준공인가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예) 623)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건물 임차인의 임대안(건물 소유자)을 상대로 한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물의 다른 인차안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관련사건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 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불 여지가 있다 하여, 제 1 심판결 선고 무렵이라고 본 원심이 찰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 갈은 취지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된 때’가 '손해--·--- 멋 가해자불 안 ··-- 날·이라고 한 예로는. 0 불법체포로 안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는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 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고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댜고 불 여지가 있고, 실제로 관련 형사재판 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고로 안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봉 수 있다고 한 사례 (2006 다30440). 8 갑이 을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 으나 검사가 험의 없음 처분을 하고, 오히려 갑을 무고 및 간동 험의로 기소하여 재 1 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갑이 올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논 지급명령을 산청하였다가 각하되자 고로부터 6 개원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 에서. 갑의 손해배상청구는 간통과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버로소 사실상 가능하계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손해배상칭구권온 무죄판결아학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_§뽑炫r는데. 만법 제 170조 제 2 항 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명령을 산청한 날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궁한 사례 (201] 다 54686) 가 있다 624) 0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 다 1687 판결: "실젠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가간 동안 치료가 계되논 과성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 의 최종 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집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심을 알았거나 알 수 였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였댜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이 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감이 일반석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거나(다만 최초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장차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재외한다),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아 층상의 발현 양상이나 선단 방법 등으로 보아 안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선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동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O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 다 55312 판결: 피고 소속 칙원인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巨고 명의로 원안무효의 소유권이선동기사 경요되었나가 피고가 위 소유집이전등시가 원인무효임을 들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155 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 생한 날 ,62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불법 면칙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일 626) 이다.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대금 지급 시 ,E27)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과세 어 손윤귄인접듈긴말소청구완걸켜:- 제거히여 승소한 경우 위 소송의 판겹이 확정된 때예 비로소 솜해의 절과방 생아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솝해배상청구권왼一끄삽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위 판결이 확정된설날이고, 원고가 고로 안한 솝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역신二L문힐이 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 O 내법원 2(J19. 1. 3 1. 선고 2013 다 14217 판갈 피고들이 토지 소유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발급한 허위의 보층서에 의하여 소외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진등걱를.. 깊설한 것으로 믿교--:-Ji숲계약움 재결한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습해베상채권은 웠고-조합 앞으로 마찬 근전당권설-정흉가의 맡손의부가 판결에.의-한연 후七한산팬부터 소멸시효갸간여 진행한다고 한 예 625) 0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적아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 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센싶적오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마하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안 것으로 되였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걸관앞셨요요爲U거나 예싶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덮악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오로 되었다上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O 대법원 2022. 1. 14. 선..il 2019다282197 판결; "같핸행운!와 이로 인한 현실전업순적}의―발성 사여에 신갑겹 갚이 있는 불법행위야 가한 손해배상재권의 정우, 잡Z]~손멸시후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들 한 날의 의미는 단入; 귄덮섬이고 무동껍일 상태에서 잠'세견츠프만·출색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합설환되었다고 볼 수 있논 때. 죽 손해외 결파발생?[현실적일것정우로 되었다고할」二갔을때로 보아야 한댜 … 수사가관의 위법한 폐기처분 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손해누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저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지 현선화되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순산간관의 위법산페기처분으로 연한 손해배상청구권 예 관한 갚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법한 폐기처분이 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무죄의 형사판결어 획확정되었§t 펜로 봄이 상당하다" [동일 취지] 대법원 2008. 6. 12. 선il 2007다 36445 판결;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고의 명 9k 로 부동산에 관한 손윤권보존」근]나 소유권이전등기름 마친 다용 제 3 자에게 이를 째도하여 제3·작 덮위로 소유권이선동?.R}를 마쳐준 경우 제 3자가 소유사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춘잘하논 때에는 제 3 자 명의의 등시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정되는 록별한 사정이 있오므로, 소유자의 손윤겁 싶아라노 손해는 소송 동의 겸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저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참재적으로만 조재하고 있을 부 아식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재 3자룹 상대로 재기한 동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야 고 손해의 결과밤생인?했실환된다고 불 것이며` 그 등가말소 청구 소송에서 재 3자의 동가부 시효취독이 인정된 견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7 물긴분二취득시효 완성一당시에 이미 손에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혼.I:니다*었 O 대법원 2017. I L 9 손 선고 2013 다26708 판결; 강巳1의 잠복기가 긴거냐 감염 당시에는 장차 명안_:어속급 단계까지 집행된 것입지션巳똔}!〕:기 려운 경우, 손해가 현신화된 사점을 일률적으로 감염일로 보세 되 년 피해자 는 감염일 당시에는 장레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접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겁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감염 자계로 인한 수대 외에 증상의 발현 또는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손해는 준상안젤휠되 거냐, 병이 진행된스1집에 현실식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동입 취지] 대법원 202 1. 8. 19. 선"i1 2019다 297137 판걀 전문가로부터 성법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게가 발현되었다는 전단을 받은 때 손해 발생 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잘긴소멸시효가 김행된다고 본 예« 626) 헌법재판소얘 의하여 변지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성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쳐 문아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정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웬현;fl?!··입긴 전까시논 첼릅규:[의로쓰E 라는 법뮬살:몐로 인하여 행사한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 점은 위현전정일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고 법률이 위헌컬정 당서예는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언한 면직처분의 효력아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94다52195). 627) 내법원 2024. 6. 27. 산:i7 2023 다 302920 판결; "매매계약의 무효을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모달인읍깝 쁘土권은 툭병합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엔」辻L안고 그 섬럽관」동시에 권리볼 행사할一수:匡~므 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4上맡문한上꼬봄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끽 보험료 156 요걷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처분 취소 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오납 시 ,62B) 이다.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예컨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에 기 한 보험금청구권 ,629) 리스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정구권 ,630) 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 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정구권631) 등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632) 책임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손해 확정 시 ’,633)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정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릅 납부한 때이다 (2010다92612;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정구권의 소멸시효가 보험료틀 마지 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선행한다는 선제에서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가한 사레) 628) 과서}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의 오납금반환청구권도 오납 시(대법원 1992. 3 3 1. 선고 이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부과처분 쉬소에 따른 산업새해보상보험료 부당이 독반환청구권은 부과처분 취소 판결의 확정 시 (85 다가748) 이다. 62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 다 14340 판결 630) 대법윈 1998. 2. 13 선고 96 다 19666 판결 63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 다 13614 판결; "산원보증보험겐안에 있어서 보현금정구권의 소멸시효는 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전행한다 할 것이고, 피보증인인 법안의 대표자가 법인에:덴쁘연. 불법핼윈몰 하는 경우에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현실로 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 금정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노, 그러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여야 하는 갑사제노의 존재아유예 비추어 봅 때, 고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에 법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칙원 등이 보현금 ······---··········-··········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얀 때에 바로소 속멸사효가 진행훈柱]·고 볼 것을:·안니며, 고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불 것도 아니다.” 632) 0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 다59383, 59390 판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 적안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안 권리로 확정되어 고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모로, ...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고 해석해야 합 것이고 ••• 보험약관 제 27 조(보험금지급) 세 1 항에서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 보험금 청구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상법 세 658 조(보험금액의 시급)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시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l 기간 내에, 약정기간어 없는 경우에는 재 657조 세 1 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자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고 정하여전 날부터 10 일 내에 피보현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다고 하여 ... 보험금정구권의 소멸시효가 위 약관 또는 법률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또는 정하여진 날로부터 10 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도 없다.” O 대법원 2022. 3. 3 1. 선고 202! 다294902, 294919 판결: "보험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계화하는 불확 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 , 보증보험층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고 기간 대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아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어 주계약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목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줄론된후 보완산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브현자로서 책임을 지가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합이 상당 하다 이와 같은 법리는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토 마찬 간조-l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계약의 보증기간, 죽 한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낀」庄산 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승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성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63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 30206 판결: 정책임보협은 피보험자가 복헐산고독인하여 저13자에덴핸더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브로 보험자의 보상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하는 것이고, 또 상법 제 723조 제 1 항 및 세 2항에 의하면, 책임보험 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세 3 자에 대하여 변제,-술적누완핵-흡仁二센펠윽론」간한인츠L문·간.확정된 때에는· 보험자는 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57 절차를 마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고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634) 이다. 다) 시효기간 (1) 직권 판단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 다.635)636)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약정은 무효 어다 .637) ·노 ................ . 특별한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그 확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어러한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 3 자예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재무가 확정되어야 할 것아고, 상법 제 662조가 보험금의 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책임보험의 보험금정구권의 소멸시효의 가산접에 관하여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아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메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거산접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 166조 제 1 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법윤상의 손해배상책임아 상법 제 723조 제 1 항아 정하고 있는 변제, 숭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툐:각하여 확정됨으로써 고 보험급-청구권을 행사할 숫一있는 때호녁匡]~"전~헬된다?- 봄이 상당하다.” 634) 원고 재단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가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외 약관에서 ‘보험사고는 소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다. 보험금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원고 법안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약인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안에 서. 원고 법인이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무렵부터 3 년이 경과한 쪼에야 도급계약을 핸젠한 것을 상당한 가간 내의 해제라고 볼 수 없고, 해제 접차의 지연은 원고 법인의 깬잎 있는 사유 때문이므로, 원고 법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2013 다27978). 635)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아 라는 법률효과 판단인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중평에 겹울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처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어 경우 어떤 시효기간 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손몇이라는 법률효꽉릎 발생시키논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아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 모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준잘한 경우에도 법원은 전랩으로 살뵤예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크윷할 수 있다.” E [동일 취지) O 원고가 뮐뷜 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구 예산회계법에 의한 철건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아 변론주의 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예 (2006 다70929, 70936). fl 피고가 대여금재권에 대하여 어음법상 3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법률상 주장으로서 어음법상 3 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을 뿐안 것으로 봄아 타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칙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예 (2012 다68217). 8 피고의 민법 제 766조 제 1 항에 따른 3 년의 시효가간 및 4·16 세월호참사 특별법 계 15조의 2 에 따른 5 년의 시효기간 주장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5 년의 시효기간 을 직권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예(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 다248903 판결). 636) 좇집에는 시효기간에 대한 변론주의의 적용을 부정한 쥐즈l의 77다832 판결과 궁정한 취지의 77다2038 판결이 병존하였다. 한편, 2005 다35516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재권으로서 5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험금청구권어 해당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산안에 서, 변론주의의 적용을 부정한 77다832 판결을 참조판결로 하고 있지만 "2 년의 소멸시효얘 걸린다는 피고의 주장 속에는 그보 장기간인 5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아 상당하다” 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권에 2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곧바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 결을 파기하였는데, 이는 견국 변론주의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37)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도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민법 15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 책임 (2) 1 년 1 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 164조638)는 그 각 호 채권638)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대방의 반대재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 계 162조640) 소정의 10년의 일반소 멸시효기간 등의 저용을 받는다).641) (3) 3 년 민법 제 163 조642) 제 1 호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지분 적 채권더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 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 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 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 제 184조 @). -- o 독정한 첸문왼_언행을 ..청구할 순었.는.?.l갑을 겐합하고 그 긴갑을 도과할 경우 챙풋간二巳단하 도록 하는 약정온 빈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손멸시효7_]간을一단축하는 약정으로서 독별한 사정어 없는 한 민법 지}184 조 재 2 항에 의하여 윤혼하다(2004 다70253). 0 계약서에 ‘상기 조항 외 사항이 발생 시는 사회 통상 관례 및」상법에 준하여 갑과 을이 헐인하여 견리키로 약정함’이라고 가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만으로는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고사 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거 어려워 소멸시효 가간이 단축되지 않는 다(2019 다 283794). 638) 민법 제 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재권은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급채권 4, 학생 및 수업사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639) 0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한 리조토의 객실과 식당 사용에 대한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가간은 민법 제 163 조 제 1 호 소정의 3 년이 아니라 제 164조 제 1 호 소정의 ‘숙박료 및〔몬]-로 채권’으로서 1 년이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 다271012 판결). ® 민법 재 164 조 세 3 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은 노임재권이라 하더라도 그 노입채권에 관하여 ······-··· 준소비대차의 약정을 한 경우, 고 준소비대차 계약온 ..상인안 피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재권은 상사재권으로서 5 년의 상사시효의 ••• 전율을 받게 된다(80다 ] .363). 640) 민법 제 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l’ 채권은 10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흉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 년간 행사하자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41) 대법원 20 13. 11. 14. 선고 2013 다-65178 판결; 원심이, 피고 l 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안계약상의 의무를 윈함으로써 원고가 병실 바닥에 쓰러져 싶핸를 입는 사고로 피고들온 원고가 입은 솝뺀를 팬실할 챔윌이 있다 고 판단한 다음, ‘피고 1 의 갚덩Ee.~채권은 노역안의·입금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 164조 제 3호에 따라 .1 년의 단거소멸서효에 걸러므로 원고의 피고 1 에 대한 간병서비스 이행정구권, 나아가 그 권리의 확장 내지 내용 변경 에 불과한 원고 주장의 솔핸배싱J-정구권의 속덮즈]요가간도..1단이라는 쥐시의 피고들으[항변에 관하여, '위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노역안의 임금 채권 동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아지 채무불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에는 그 적용어 없다.’는 이유로 쁘旦한 데 대하여, 대법원온,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한 여 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으므로, 원심의 이유는 옳지 않다. 642) 민법 제 163 조(3 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읍 각 호의 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 년 이내의 기간으로 성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빛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노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도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중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재권 6. 생산자 및 상안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59 댜 643) 따라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 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 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64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1 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 년 단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45) 1 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 ,646) 정수기 대여계약에 거한 월 대여료 채권647) 온 3 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나, ‘지분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낙찰계의 계불입금 재권 ,648) 금융리스의 리스료 채권649)온 그렇지 않다. 민법 제 163 조 계 2호의 ‘의사의 치료비 채권’ 및 그에 부수한 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개개의 치료 종결 시로부터 3 년여다 .650) 64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 45779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작곡 곡에 대한 지작권 관리울 위임하고 해외의 저작권 사용료를 6 개월마다 정산·분배받는 처작권사용료분배 청구권’은 지분적 청구권으로서 꾼겹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예. 644)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 다25302 판결; “위 금 17,160,000원의 아자가 브깊이내의 정거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이었냐는 점을 안정할 아무런 증거Z上없으므로, 위 이자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불 수 없다 … -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변제기 7ll츠븐[안자를 일시에 지급한기루,.한.~안자재권은 워 규정 소정의 3 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재권아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자를 매달 8 일 정7_l 견은루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안정할 수 없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64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 亡+4 2141 판결 646)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 65821 판결 647) 대법원 2013. 7. 12. 선-iL 20l3 다 20571 판결; 져 사견 내여계약은 소외 회사가 보유하는 어온정순간판 고 사용을 원하는 피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텐연하가 위하여 제결한 것으로서 그 본질이 리스물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리스물건의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점, 이 사건 대여계약에서 월 대여료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취득 자금의 금융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바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온정수기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점, 또한 일반적인 금융리스와 달리 3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언젠듬직 계약을 해시할 수 였으며 소외 회사가 아온정수기에 대한 정기점검 서바스를 제공하고 피고의 부주의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와 필터 교환을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한 점 등을 ... 살펴보면 이 사건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고 소멸시효 기간은..천건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48)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 다 21705 판결; `‘매월 낙찬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할 붕입금을 공제한 냐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급변제의 성실을 가지고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계불입금채권은 챙꿨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환되고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썰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가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라 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재권이라고 할 수 없고, 계불입급채권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 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 관하여만 3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도 아니라 할 것 ...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 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왔다 할지라도 원간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이 사건 계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상법 제 5조 제 1 항 소정의 의재상인이나 같은 법 재 46조 제 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라 급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봉 수는 없다 ... 5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재권으로 불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649) 대법원 200 1. 6. 12. 선고 99다 1949 판결; “급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지급의 급운}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동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아거니와 그 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사에게 제공하는 이용人J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계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 릅 지닌다. 따라서 리스료 채권은, 고 첸권관계간웃松]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다만 그 변제방법만이 일정 기간마 다의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거 때문에(기본적 정기금재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재권이 아니다) 3 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아라고 할 수 없고, 한편 매회분의 리스료가 각 시점별 취득원가분할액과 그 잔존액의 아자조로 계산된 금액과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는 리스료액의 산출을 위한 계산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고 중 아사부분만아 따로 3 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도 아니다.” 16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민법 제 163 조 제 3 호의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에 관한 채권651)분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재권도 포함한다(도급인의 공사이행협력의무 홍수피해 복구 공사비 채권, 민 법 제 666조 소정의 서당권설정청구권, 우수현상굉고익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 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652) 민법 제 163 조 제 5 호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재권에만 3 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의 직무예 관현 채권 650) 0 대법원 200 1. 11. 9. 선고 2001 다 52568 판결; "민법 제 163조 재 2 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겐겐은L짚론ZL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인쳉-/]간」i래하 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간, 장기간 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론 독()t이 없는 한 업원 치료 종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같二수는 일단 할 것이다 .... 퇴원하기까지 약 8 년여 동안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피고들어 원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가하여 그 소송이 1999. 12. 21 에 이르러서야 종결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병원아 피고들을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법률 상으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치료바 채권의 소멸시효가 피고 1 의 퇴원 시부터 진행한다거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 피고들이 원고 병원과 진료계약을 체결하 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아 체납된 시는 원고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 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 사건 치료바 제무의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뚤겔파·” O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 다47675 판결; “치료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개호, 이송 및 석사에 관한 바용은 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비용이므로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치료비채권 과 일체로 취급함이 상당하며 ... 전체가 민법 제 163조 제 2 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재권’으로서 그 시효기 간은 3 년아라고 보아야" 65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 다79838 판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아 도급안에 대하여 갖높훌싶엔 관한 채권을 말하논 것이므로, 공동수급첸-모성원들」-살혼.:갑의 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는 위 규정 이 적용됩 수 없다.” 652) 0 2010 다56685: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예 부수되는 재권도 포함하므로, ... 도급인인 피고에게 수급인안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인행:} 수 있도독 협력하여야一-할-원문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의무는 아 사건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 163조 제 3호 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 @ 2008 다4145 1: 도급공사를 시행하던 중 발생한 홍수피해왼-복복구궁 산로 수급안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재권으로서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lD 대법원 2016. JO.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건물신축 공사에서 하수급안의 수급인에 대한 만법 제 666 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재권을 담보하기 위하 여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재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예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브로 그 소멸시효 가간 역시 3 년어라고 보아야 한다." 0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 다57119 판결;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 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제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 지 않개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챙~무불이행을 원안으로 하늪.손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 상청구권은 계약인체결되었을:성우에 취득하게 될 계악상왼-_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경으로 밀접한 관계 가 형성되어 있가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계 될 이행정구권 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론다 ....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인 원고가 광고수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본래의 채권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인 피고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_-실시설계계약의 견〔결을: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아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재권’으로서 이예 관하여는 민법 제 163조 제 3 호 소정의 3 년의 단기소명시효가 적용되므로,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베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난 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61 에 대하여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653) 민법 제 163 조 제 6호의 '상인654)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 다 .655) ‘보험금청구권은 3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법 제 662 조).656)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재권(같은 법 제 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65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 다311111 판결(세무사를 상법 제 4조 또는 제 5 조 제 1 합이 구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센도산위전무에 관한 채권아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칙부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 162 조 제 1 항에 따라 1_0년왼」맡결시효가 적용된다). 65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남겼1협동조할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복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릉 목적으로 하높 것이 아니므로(동법 제 5 조), 동 조합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언이라 할 숫늪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급 재권은 3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 163조 재 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55) © 궁정례: 전기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의 대가안 전기요금채권(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3 다84940 판결). 전기통선회사의 통신서비스 아용구요금첸권(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 다 12944 판결) © 부정례 O 대법원 19%. 1. 23. 선고 95 다39854 판결;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자가 대도위탁을 위하여 위틱매매인에 게 하는 상품의 공급은 매도인이 민법 재 568 조 소정의 매매계약 의무를 이행하가 위하여 매수인에게 하는 상품 의 공급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어서, 위탁매매인은 상품 그 자제를 계약상 자신의 청구 아행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입업부 처리 과정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뿐이브로 위탁매매인의 계약상 의무는 위탁인의 보수지급 의무와 대웅할 뿐이고 위탁안의 상품공급 자제에는 대응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윈합작의 위탁상품 굴으로 인한 윈탑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냐 안핼달본책입 아행철군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공급관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난하여 등가성어 없으므로 민법 제 ]63 조 제 6호 소정의 장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철맡완도尸]소멸시효의 대상이.연안난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겁윗집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안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인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O로 인한 위의 채권은 다론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실행위로 안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상법 재 64조 소정의 5보의 싶.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O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 12944 판결; 통신단말기 판口]대리점아 가개통한 회선을 3 개월 내에 판매 하지 못한 경우 전기통산회사가 갖게 되는 간갠릎 회선에 관한 요글체권은, 실사용자와 체결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론 동신욘료아 안E1라 판매대리접과 가개통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체결한 별도의 약정에 따른 것이 므로 만법에 정현 꾼견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5 년의 상사소멸시효?L견불된다고 한 사례 0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 다 112032 판결: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같그l급체 문는 전기의 공급엔프룬~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 163조 제 1 호 의 채권 죽 '1 넌 이내외 겨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e,J-법 제 46 조 제 4호), 전가공급주 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론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 2조). 그러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재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재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청년의 소멸스L효기간이 적용된다 함 것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이 확장·변경된 것으로서 본래 재권과 동일성을 가져 (2016 다 45779), 그 소멸시효 기간은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으므로(2010 다2803 1, 97 다 9260, 2006 다3813. 2002 다 57119 등 참조), 전기요금 채무가 민법 제 163 조 제 6 호에 따라 3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걷리는 것(2013 다84940)과 먀추}가지로 위 위약금 지급재무 역시 3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656) 출전에 소멸시효 기간이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걷겁 보험료 청구권은 끄깊으로 되어 었으냐, 2014. 3. 11. 개정 (2015. 3. 12. 시행) 사 각각 1 넌씩 연장하였댜 이는 구 계약의 청구권이 법 시행일인 2015. 3. 12.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 2 조 제 4항). 1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받을 권리(같은 법 세 10조)의 시효기간은 3 년이다 .657) (4) 5 년 ‘상사시효'658) 에 관하여는 ‘상법一상행위’ 부분을 참조하면 된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급전재권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5 년이디臼국가재정법 제 96조, 지방재정법 제 82조).659)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연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 년(단거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객 관적 기산점)로부터 10 년(장기소멸시효)이다(만법 세 766조).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기간 5 년, 단기소멸시효기간 3 년이 적용되나,66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사건은 예외이다 .661)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재 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다.662) 원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만법 제 183 65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 다231403. 231410 판걸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정한 연자유급휴가권을 취득 한 근로사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 년 아내에 연자유급휴가를 사용하시 못하계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자 휴가마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 49조의 규정에 따라 옆견日EJ1庄산윤수당 청구권에는」보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자유급휴가권을 취둑한 날부터 1 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서가 확겅휠 다음 날아다.” 658) 상법 제 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안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성이 없는 때에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다. 그러냐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가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59) 공칙선거법은 기탁금 및 선거바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곤긴의 소병시효가 적용된다(2022 다305861). 660) 국가배상법 제 2조 세 1 항 본문 선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릅충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서 국가재정법 계 96 조 제 2항, 제 1 항아 석용되므로 상기소멸시효기간이 10 년이 아닌 i깊이지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 다248903 판결), 국가배상법 제 8 조에 의하여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꾼겁 이 석용된다(2004다33469). 여가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사나 그 법정대리인아 간핸」공문원인三豆上里높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성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훔는 지방자치단체의 칙무룰 집행힘에 있어서 행해전 것이라고 판던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석하는 것을 의마한 다(2004 다33469). 66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1 945 년 8월 15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 으로 이루어진 뭡간인 집단전성―사건). 제 4호(1945 년 8 월 15 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서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전, 고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견 과 조작의흡사건)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 ]66조 제 1 항 제 766조 제 2항에 따른 갭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잘긴소멸시혼는 전용되전--않고. 국가에 대한 금선 급부를 목석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철겹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 96조 제 2항(구 예산회계빕 제 96조 제 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현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 헌바 148 등 전원새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따라서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아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 다205455 판결). 662) 즉, 금전채무에 대한 변재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급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도 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법 재 487 조 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사처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마찬가시로 10 년간, 사채의 아자에 대한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63 조663)에 따라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거나, 민법 제 167조664) 예 따라 원본 금전채권의 기산일에 소급하여 원본 금전채권이 소멸함으로써 그 지연손해 금채권도 소급하여 소멸하계 된다.665) 주식회사 이사의 화사에 대한,666)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조합에 대한667) 각 임무해태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일반 불법행위책임), 성법 제 401 조에 기한 이사의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68)은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 162조 제 1 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 년이다.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 0년) 민법 제 165 조669) 에 따라, 판결(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도 적용되는대 기판력이 없는670) 지급명령, 정리채권자표 등에도 적용된다671))에 의하0여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5 년간 각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2010다 28031), 살 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97 다9260). 다만, 상법 제 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 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안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제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군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안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상거래 관계엔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불 것온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 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아 아니라 10 년의 면사 소멸시효기간아 적용되고,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04 다 22742). 보현회사가 보현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협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급도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찍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 662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재권에 관한 단기소멸 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2006 나3813). 같은 취지에서. 계약·재결의무 불아행 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론다(2002 다 57119). 663) 민법 제 183 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664) 민법 제 167 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66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 다 45779 판결은, 일반론으로 "첸문불인했우론··인한보프l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재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한 다움, "본래의 채권인 2008 년 하반기 저작 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9J1살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는데, 원본 금전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그 지연손해금재권 소멸의 근거는 민법 계 183 조, 제 167조가 보다 더 명확한 것이댜. 위 일반론 앞부분의 논거는 ‘소멸시효 기간’의 면에서 ‘우1 채 권’과 체부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배상청구권'올 동일하계 적용하는 논거라 할 수 었다. 666)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 다 24144 판결 667) 대법원 2007. 5. 3 1. 선고 2007 다 248 판결. 66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 다82601 판결; "상법 제 401 조에 기한 이사의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싶법?] ..인성한늪 특수한 책임이라논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 효를 규정한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 162.c죠 제 1 항에 따라 그 소멸시 효기간은 10 년이며." 669) 민법 제 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팹길에 의하여 활절된 챈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 년으로 한다.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70) 지급명령 (2006 다 73966), 개인회생채권자표 (2017 다 204131) 에 가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16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재권672)은 단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 년 673)으로 하되,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소송비용상환청구권674)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는 확정판결의 실체법상 효력인 법률요건적 효력’의 한 예이다 .615)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1) 시효중단사유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676) 청 구’에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677) 지급명령 신청 ,678) 화해를 위한 소환,679) 임의출 671) 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3 년의 단거 소멸시효가간아 적용되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뿌결됨으로써 소멸시효기간어 10 년으로 연질:되었다고 판단한 예). 퍼 민사소송법 재 474 조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절정이 화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합정판결과 같은효력이 있댜 -- 반면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던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전부 개정 전) 시행 당시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논,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 165 조 제 2항에 의하여 10 년 으로 연장되지 않는다(2008다 51908). 0 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회사정리법 제 245 소 제 1 항 예 의하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리재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절단채권사표 또높 ..정리날복권찬표의 기재가 회사, 신화사, 칭리채권자, 정리담보권 자, 회사의 주수와 경리를 위하여 재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환효짤곁꽝 동일학 흐렬이 있으므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만법 제 165 조가 적용되어 그 소멸샌프긴 간이 10 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 165 조 제 1 항, 제 2항). 고러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감경된 경우에 면제 또는 갑경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험의 규정예 의하여 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7.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 165조에 의하여 1안건으로 연장된다고 합 수 없다.' 672)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예: ®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무효를 주장하면서 급전달권설정등긴의 발소를 구한 손숲에서 근저당권자가 .rr1 담보채권익 유효합을 주 효하며 적극 다투어 철군깊간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존부가 위 소송의 소송물이 된 것오로 봅 수 없어 위 판결에 의해 피 담보채권아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 165조 제 1 항에 따라 10 년의 소명시효가 적용될 수는 없다(2010다241135) .• 약속여움에 곱줄어 된 것이라고 하여 그 약속어음이 판점과 동일한 효력아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7.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 165 조 제 2항 소정의 채권으로시 10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92 다 169). 673) 아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 년보 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 년으로 단축한다는 익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난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80 다 1888,1889) 674) 대법원 202 1. 7. 29. 자 2019마6152 결정: 나소송에서 법원이 판걸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부의 존제가 확정되지만, 당사 ············~- 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만사소송법 제 110조에시 정한 소송비용액활절걸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겨 . -, 전까지는 그 의무의 아행기가 .--`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온 全송비용부담의 제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고때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하자만 민법 제 165조 제 3 항에 따라 민법 제 165 조 제 1 항어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굳간의 손솝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장법 제 96조 제 1 항 에 따라 邑〕 동안 헹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 ... 손밑신혼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소송바용액확정 산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산청을 각하한 예. -···················--· 675) 이는, 민법 그 밖의 실체법에서 확정판결의 존재를 요건사실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규정한 경우로서` 확정판걸의 법률요건적 효력에 해당한다. 확정판결 본래의 효력 어외의 것으로서 소송법적 효력이 아니라 선체 법적·부수적 효력이다. 676) 민법 제 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면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677) 딴법 계 171 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냐 고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익 효력아 없다 -- 채부자 화생 몇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4조에 따른 재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 168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165 석 ,680) 최고 등이 포함된다(민법 제 170~174조). 관리인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목록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자의 개인회생재권자 목록의 제출, 회생절차참가, 개인회생 절차참가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681)682)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683) 중단사유가 종 료한 때(재관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민법 제 178조).684) 소멸시효제도나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 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685) 소 제 1 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관상의 청구'예 해당한다(대법원 2023. 1 1. 9. 자 2023 마6582 결정). 678) @ 지급명령 산청에 의한 시효중단 O 민법 제 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선청을 하지 아니합으로 언하 여 고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아는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신청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되어 사문화 한 규정이다(지급명령이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만 남아 있다). 0 대법원 201 1. 11. 10. 선고 2011 다 54686 판결: “지급명령의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수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민법 제 170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합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예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안핼왼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민법 제 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의 산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뭘몇 익 신청아 각하된 경우라도 6 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가한 경우라면 민법 제 170조 제 2항에 의하여 그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의 선정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 으로 소숲2로..?旦심되는 경우, 시효종단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진급5}一델을--신청합--페에 발생한 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 다 228440 판결). 679) 민법 재 173 조(화해를 위한 소환, 입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논 1 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680) 소액사건심판법 재 5 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예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댜 ® 제 1 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68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재 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l. 계 ]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댜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고 신고를 취하하거나 고 선고가 각하된 때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고 산고를 취하하거나 고 산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 589조제 2항의 개일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잎흰샐절차참가. 다만, 고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아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2)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 나235528 판결;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퇴거나 고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어 있고(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3 호, 제 589조 제 2 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독별한 사정아 없는 한 개인회생철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5 조 제 1 항), 변제계획안가결정만으로는 시혼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나.” 683) 일단 진행된 시효기간을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하는 ‘시효의 정지’(민법 제 179~182조)와는 구별된다. 684) 소멸시효 완성 후 재무 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 포기 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2009다 14340). 채무자의 재무 승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유예해 준 경우. 유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 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유예 기간을 정하였다변 ‘유예 기간이 도과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전행된다(2006 다22852). 68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 다46663 판결(민법 제 174조예 따라 최고 후 6 개월 내에 시효중단을 위한 166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시효중단은 시효 효과 발생에 대한 장애사유로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 에 해당한댜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채권자)가 진다 .686)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간에 미 치므로(서효중단의 상대효),687) 권리 또는 의부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사실’ 및 띠승 계인 사이의 시효중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부 동산을 인도받아 접유하고 있는 사실`도 채권자인 매수안에게 그 증명책입이 있다 .688) 689) 보완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68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 다46484 판결. 687) 만법 제 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언 간에만 효력이 있다, 0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여/]서 ’로산산’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사를 가리키 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익 당사자는 아니며. :요겐합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송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안은 물론 특정승 계인도 이에 포함된댜“ 업 원심이, 깁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천 구분손윤간와 분전겅연대관계에 었고, 부진정연대채무에 였어 서는 채무자 1안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안 등 소명시 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론 채무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시 아니하브로, 집합전뭉의」몬達]사안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이맹싶군을 하여 확정판결 동을 얻었다,T 하더라도 고로 안한 소멸시 효 종단의 효력이 소외인의 독-별승계인인 피고예계 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만법 제 16안조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는 채무자와 부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중첩적 재무인수언이 포함되지 아니할 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멸시효종단 주장을 배척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띠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시효줄닳윈 혼과를 받는 첸납관권브片t부의무를 그 중단 효고L발생 이후예 숲계한_작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엔 계도 미찬다.’고 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 1. Ii. 14. 선고 2010C+91886판결은 부진정연대체무자들 중 1 인울 상대로 아행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1 인에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마치시 않는 다는 취지로서 신으중단의 효력어 마치는 ‘당사자’의 ·법위에 관학연· 관묘한 것일 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안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합 것이 아니드로, 사얀어 달라 원용하기예 적절하지 않다.’고 한 예. ® 대법원 2019. 7. 25. 산'1J_ 20191:+212945 판결: 계무자가 제 3채무사를 상대로 금전재권의 아행을 구하는 소를 제거한 후 채권자가 위 급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십명령을 받아 제 3 재무자불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재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익 추심기관으로서 그 재권을 추십하는 춘심챙권자에게도 미천단." ® 만법 재 169조의 특별규짚 인 서1440조(신혼춥단일 보증인에 대한 효럽)얘 관하여는 재권총칙_보증재무’ 부분,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중단’ 에 관하여는 재권총칙_채권양도’ 부분 각 참조. 688) 댜법원 2003. 8. 22. 선고 2003 다26457 판결 689)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목적물의 인도·접유 0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 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터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드 한 쪽맡에대학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짚잔늪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멘오었어 목적 부동산을 잎목탑안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동기청구­ 권의 소별시효가 전행하시 않는나는 것이 당원의 확럽된 판례안바, 부동산의 매수안아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0] 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복단芝t극적인5산리 행사의 일화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천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한연:근그뿐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울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T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L1!등기청구권의 소멸선프 '노프上찼깊지로 진행되지 않늪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대법원 2023. 8. 3 1. 선고 2023 다240428, 2/40 /435 판결: 원심이, 망인이 1974. 10. 30. 자산이 매수한 토지와 안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 총칙 167 (3) 주장책임의 정도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책임의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각 시효중단사유별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그 각 사유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예 해당하는 재무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 로 볼 수 였는지에 관한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 다 141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 '690)과 소수의견 '691) 중에서는, 소수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견의 입장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 다42416, 42423 판결692)은, "변론주의 원칙상 파고가 점유하다가 2007. 11 경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언정한 다음, 망인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아전 등기청구권은 그가 피고에게 인도하여 점유물 상실한 2007. 11 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적극적인 권리 챙·산왼 일환으로 핀고에겐 접유를 슐젠하여 준 이상 수멸시효가 진행한진-언안난한단고 판단하였으냐:·태법원은 ·무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접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 년간 소유건안집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원심이 원용한 98다32175 전원합의체 一 --.一··---_. 一"~"-- -_ •• ,. 판결 등온 이 사건에 적용되지 잎숫뜨}.”라고 한 다음, 망인이 취독시효 완성 후 점유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__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블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예.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피고 회사가 원고 지방자치단 체와의 긴분챈납 약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 아후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차 장에 대한 소유권아전동기전차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삭앞에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센라 는 사정을 감안하면 조모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전운왼쳅판단ZL준으로서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을 문정하는 요손란교 .불:E엎고. 원고가 직접 또는 관리 위합을.-동해 주민이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할一순 있도록 유지 ·관리한 것은 합목적적:i전에서 원고가 준찼잡을 지속적으로 점유해 온 것이락 고 평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예. @ 대법원 2023. 9. 2 1. 선고 2023 다249876 판결;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급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아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고,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촌동기를 마쳤는데 국세체납을 이유로 공메되어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쓰앞에서, 공장에 대한 공매가 토지야 대한 원고의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공매로 공장의 소유로} 울 상실함으로써 토지의 점유불 상실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상사시효가 전행되어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예. 690)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아 1972. 12. 19. 위 대여금채권 증 대여원금과 1970. 3. 31 까지의 약정이자와 지연손 해금은 변제하였으냐 1970. 4. 1. 부터 1972. 12. 19. 까지의 지연손해금온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였기는 하나 이는 이 사견 대여금 채권 중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된 부분을 제하고 잔액부 분에 대하여 그 아행을 구한다는 취지이지 채권액 증 일부에 관학연-변제가 있었으니 이는 소멸시효중단산윤엔 행당하는 챈풋왼습인이 였었다는 취지로―준장한 것으로는 도전힌- 볼 수 엎으므로(위 소장을 진술할 당시에는 아직 피고로부터 소멸시효 항변이 제출된 바도 없다) 원심이 위 채무의 일부변제어 관하여 그것이 시효중단사유 예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691) "재무의 일부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단릎혼上없고 거기에 첨가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一이 이유 잃윈프간:장하는 이상(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위 주장은 어유 없다고 되풀이 하고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속에는 위 일부변제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산유인 채무의 승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가사 그렇게 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일부변제 사설어 관하여 원·피고 간에 EH륨이 없고 그 일부변제가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이상 원심 으로서는 적어도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이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주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명을 하는 물임 .C방법으로 이를 명백히혼樣柱으연얀 마땅“하다고 판시 692) 넣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순_없눕 다른 사정어 방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빈드시 소멸시혼완성을 원인으로 한 손솔을 세기현 경우이거나 당해 소송이 아님 :L속숲 또는 다른 소송에서 구완〈[윤j'권리주장울 한 경우이어야 할 푈욘높일곤, 나아가 변본주의 원칙상 피고가 융소 16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웅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나, 이에는 의문이 있다 .693)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694)은 서증제출에 의한 소멸 시효 이익 포기의 간접적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어다. 외상 잔고 확인의 주장은 채무승인의 주장이라고 볼 수 였고, 어음 발행의 주장은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며, 경매신청의 주장은 압류 에 의한 시효중단을 주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례도 있다 .695] 일반론으로서는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댜"거나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 댜”는 취득시효 관련 판례가 소멸시효에서도 타당하냐 696)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종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 는 것이지만 시효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옹소시에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토 사실심 변론종 걸 전에는 언제든지 할 __ '5:-:-있는 것이댜" 693) 변론주의 원칙에 따른 주장책입의 대상온 주요사선’(2003 다57697)에 그치고. 주장공통의 원칙 (96 다 25548)에 따라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든 그 사실만 변론에 현출되면 족하며, 그 사실의 존재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주장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브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적 견해의 표명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판단하여야(대법원 2002_ 2_ 26. 선고 2000 다 48265 판결) 하는 접_ "주장책임의 정도는 취득시효가 줄답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잘챕 임을 다한 것으로 보어야 한다-”라고 판시 (96다46484)한 점, 웅급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 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안덮윷나모심한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만법 제 168조 제 1 호, 제 170조 제 1 항에서 시효층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정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판시에는 의문이 있다. 해당 소송에서의 옹소행위의 경우 해당 소제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옹소 사실 그 자체로써 시효층단외 주장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련 소송에시의 응소행위의 경우 그 사실을 주장하거나 고 서층의 제출로써 주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94)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된 국가배상청구에 었어서 국가 축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제소자가 국방부장관의 1988. 12_ 3 자 담화 발표를 들어 국가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대통령의 1988_ 1L 26 자 담화 발표에 가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을 한 바는 없으나, 계소자가 대통령의 담화문을 서층으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담화릅 기초로 하여 국방부장관의 담화가 발표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된 국방부장관에 대한 증인산문조서 등본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였음에 비추어 제소자는 그와 같은 서증들을 제출함 으로써 국가가 대통령의 담화 발표로써 소멸시효이익을 포가하였다는 주장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아유로, 국가가 대동령의 담화로써 소멸시효이악을 포기하였다는 제소자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69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 다 12990 판결; "피고는 원심의 각 변론기일에, 어 00 가 1986. 5. 3L 그의 피고에 대한 외상 잔고가 금 34,46tl ,720 원임을 확안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이 00 가 위 연대변제약정과 아울러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92. 4. 30. 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으며, 또한 피고 자산은 1993 12 경 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외상 산고 확인의 주장은 체풋습일(이는 시효 완성 전의 재부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시효완성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시효아악을 포기한 것으 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의 준잘이라고 볼 수 있고, 어옴 발행의 주잘은 변제가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준싶하 여 소멸시효의 기산접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였으며, 경매산정의 주장은 압류에 의한 시효종단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696) 취득시효 중난의 경우 그 춧잘책임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 중에는,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병시적인 주장을 펼죠고 하는 것아 아니라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96다 46484) 라고 하거나 “중단사유예 속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98 다 1536 1, 82 다카 172)라고 한 것이 있는데, 실제--산앞에 있어서는, 원고의 안도 내지 철거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시효 항변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당해 소제거를 취득시효 중단사유로 삼아 명시적으로 재항변을 한 바 없음에도 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169 피고 주장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다른 중단사유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의 주장 이 의미하는 닌H꼴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 라 심리하여야 한다.697) 당해 소제기는 그 자체로서 민법 제 168조, 민사소송법 계 265 조에 따라 소 계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겨므로, 원고의 급부 이행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유 효하거 위해서는 당해 소제거 전에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 야 하는 것이고, 당해 소제기 후에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됨이 역수상 분명하다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온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여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없음으로 돌 아가는 공격방어의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4)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입 ‘최고’(채무자에 대하여 재무 이행을 구한다는 재권자의 의사 동지, 준법률행위)에 의한 시 효중단의 경우, ® 채무 이행의 최고(소송고지 ,698) 재산명시신청 699) 국가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댜 위 판시물 중단 사유가 원고의 당해 소제기 자체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고 경우 역시 사설의 주장만으로 족하고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법률효과까 시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다. 당사자 주장의 의사해석상 시효종단의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단지 시효중단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예 관한 주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한 것으 로 보아 판단하는 것은 오히 려 변론주익에 반한다는 견해[주석민법 총칙 (3). 2001, 611 면(김홍엽 집필)]도 있다. 697)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 210860, 210877 판결;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가 전 첼소를 재기하면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실은 소송상 명백하게 드러냐 있는바, 아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관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싶二상군 얘 해당하고 중재산첩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 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민법 제 168 조 제 1 호에서 정한 청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 로, 원심으로서는 설령 피고가 명시적으로 재판상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장하시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종단 주장에 그러한 주장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등 피고익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밝히노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한 예. 698) @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 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 14340 판결;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 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체문왼혼E担} 청구하는은杓 있으면 민법 제 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 의 최고의 효력이 연정된다 할 것이고.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바추어 •••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 롤 위하여 너그럽게 해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소숲고지로 안한 최고의 경우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문연지는一경으로서. 고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 3자를 상대로 소송고시를 한 경우에 그 피고시자는 그가 실제로 그 소송에 찹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 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피고지자에 대한 참가적 효력이라는 일정한 소송법상의 효력까지 발생함에 비추어 불 때, 고지자로서는 소송고 지를 통하여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시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불 것이 므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익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 ·-·-·-·--···닌• 제 174 조에 규정된 §윌왼..21간온 당해 소송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역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 16494 판결; “시효중단제도는 ... 기산점이냐 만료점을 원 권리자볼 위하여 너고럽계 해석하 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 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업계 된다는 점 동을 고려하면. 손숲곡전엔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17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선청 .700) 피압류재권의 제 3 재부자에 대한 재권압류·추섬명령의 송달.701) 연대재부자 숭 한 사람이 소유하 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산청 702) 등은 어에 해당되나, 미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지 않은' 채권 양도 통지 .703) 과세예고 통지 70!.)논 해당되지 아니한다)` 몇 ‘그 도달'705) 사실, 앙 '그로부터(일정 법 계 265 조를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폰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약 4개월 전에 소송고지서륜 제출하였으나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계출일 로부터 약 5 개월 후에 이루어전 사안에서,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소송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아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다한 원심을 파기한 예, 699)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 다78606 판절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재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소정의 제산명시산첩을 하고 고 결성이 채무자에게 송덮되었다며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 유안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안정되므로" 700) 대법원 1975. 7. 8. 선고 74 다 178 판결; “인고들이 굳간밴상심의회에 본건 손해배싶웁」』-청한 것온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살첸무이행을 촨고한 것에 해당하고 위 배성심의회가 위 산청에 대하여 섭윈학여 결정할 때까지높 핀고는-그二-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핸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정우 민법 제 174조 소정 6 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어 였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70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 다 16238 판결; "재권자가 재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늪--/}앞릎 한 경우에 챙운찬에 대한 채권자의 차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원}일력이 생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 .5 채무자에 대한 재권에 대하여는 민법 계 168조 제 2 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산다고 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냐로서 민법 제 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 논 채무자에괜한여 채무 이행을 군한단늪챈권자의 의사통지(줄뷜量햇뀝_)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물 발생시킨다는 접을 알거냐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절을혼}뇨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쇤고엔:계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울 위하여 재무자의 제 3 재무자에 대한 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여 제 3 채무자에거上솔달아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안정하여야 한다.’’ 702) 내법원 200 1. 8. 2 1. 선고 2001 다22840 판결; 갑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사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부동산아 압류됨으로써 인고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율-·단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차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절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파고에 대하여 주경할 수 없고. ® 원고의 경매산청이 최고로서왼:i력을 가지고 있고, 옆덴챈문자에 대한 아행청구늪.”·단릎_:옆댄채문2} 에게도 효력어 있으며. 원고가 경매산청 후 6 월 내에 피고를 상대로 …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지만, 재판성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화성된 때로부단건]로 진행되고, 어 사건 소는 그 재판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제거되었다.” cf. 부전정연대재무에 있어서는 재무자 1 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재무자 1 인이 행한 재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가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 1. 4. 14. 선고 2010 다91886 판결). 703) 0 챈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안리논 것에 그차는 행위아브로, 그 동지 에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아 별도로 덧붙여지는 등원_톨별합/-시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나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 다 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찹조). @ 내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은, 채권양도통지서에 "본 채권양도동지 이후에는 양수안 채권관리규정에 의거 채무불 이행정보를 .` ` 등재할 수 - 었음을 알려 드리며, 채권상환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였으설 경우 원고 울산지사 직원에게 옆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댜”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안에서, 아행을 청구하는 뜻이 벌무로 덧붙여전心잎으 모로, 손멸시효를 중단신칸높 최고의홉혼-을 인정할 순」也〕고 판단하였다, 龜 2007 다83908 판결은 “소송 계속 증 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동지를 함으로써 최고의 효력이 생가고 그 통지시점으로부터 6 월 이내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라면 위 채권양도통 지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아다.”라고 한 바 있는데, 이행청구의 뜻이 별도로 덧붙여전 특별한 사정여 있는 예외적 경우로 봄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일반론으로 삽올 것온 아니다(반대의견조차 “비록 그것아 인행징구나 최고와;toL시효중단의 효력인오l정될/설도왼..산운높 안니라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위 태양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704)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 두8650 판결; "과세예고통지는 구 국세겨본법 제 28 조 재 1 항에 정한 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장래에 납세자에게 일성액의 소세를 부과한다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가질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一 총칙 171 기간 동안 계속적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점으로부터 706) 6 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 등의 시효중단사유'707)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사실’은 재권자가, ‘재무자가 지급거절 의 회답을 한 사살은 채무자가 각각 주장·증명하여야708) 한다. 어떤 청구권을 가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 지 부분에 관하여논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일부 최고의 시효중단 범위).709) 뿐 직접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의사의 통지로 불 수 없어 민법상 최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70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 다94312 판결: “전소가 만법 제 174조에 규정된 ‘최고’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전소의 판결선고일인 2012. 9. 7 까지 유지되므로 그때로부터 6원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시효가 중단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여 사견 전소의 소장 부본이나 판결정본이 괜곧엔게 도달되엎율을” 인정할-줄거 가g논悼고 하여 이를 베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706) 예컨대, ® 손숲곤지로 인한 최고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아 종료된 때로부턴(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 14340 판결), ® 일부 정군를 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냐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요t은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5운론뒷l. 때부터(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 223723 판결), ® 재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촌부 동예 대하여 조사해 불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그 아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예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을一뗀로부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 다 35620 판결)이다. 707) 민법 재 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입류 도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O 최고에 잠정석안 시효중단의 혼견을 분힌늪쥔전논, 시효기간 완성이 입박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확정적인 시효중단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 가 없는 경우에 재권자가 시효완성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 규정은 채권자가 최고 후 6 개월 내에 확정적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거 위해 취할 보완조치예 채무의 승인을 포함하고 었지논 않지만, 최고 후 6 개월 내에 재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겹). O 최고처럼 예바석 ·잠정적 효력'을 갖는 시효종단사유가 아니라, ‘확성적 효력을 갖는 정식의 시효종단사유가 6 개월 내에 있어야 한다. 천고를 더러 변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조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겨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 개원 아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 56435 판결). 70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 다 35620 판결: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릉 해 불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예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흰답 율윷때史]는 최고의 훈현인겐色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g配워그]간은 채권작긴노재무자로부터 회답 울 받은 때로부터간살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채권사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174조에 규정된 6 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챈문자가 채권간에 댜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얘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종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재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효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급 지급청구를 한 때부터 6 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재판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아행의 유예를 구하였다 고 불 사정이 없는데도 아예 관한 심리 ·판단 없이 乙 회사가 지급거절 통지를 한 중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지급청구가 최고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709) 대법원 2012. 1 1. 15. 선고 2010두 15469 판결은 '산재보험료 정수 통지’에 관한 사안,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 134 판결은 조세채권 납세고지’얘 관한 사안이냐, ‘일부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론을 전제한 다음, 해당 사안에 관한 판시를 하였다, 172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입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원고의 급부 이행청구의 당해 소 제기가 아닌 다른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의 경우, 재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재권자대위권. 보험자대위권 등)을 가진 자가710) 재무자에게 711) 재판상 청구(옹소행위、 712) 보조참가,713) 지급명령 신청 등 재판상의 청구에 710) 0 대법원 2014. 6. 26. 선건 2013 다 45716 판결: "재판상의 정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권자 또늪그드재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t겨 원고(보협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없아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피고에게 제기하였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손해 배상재권을 양수한 후 양수금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보험자대위정구는 아무런 권리·권농아 없는 자의 권리행 사에 불과하여 이로써 소외 회사의 손해베상재권이 행사되었다고 할 수 없고, 보현자대위청구와 재권양수금청구 가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한 예. @ 대법뭔 201 1. 10. 13. 선고 2010 다80930 판결: "재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재부자에게 귀속되는 섯이므로 재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재무자에게 생긴다.” 龜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당산 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악보하므로(민사소송법 제 95 조 제 1 호),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옵 소 제기 전에 산당하였는데 소송내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그 당사 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젼덮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 에게 귀속된다." O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 다209002 판결: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그 상속인아 공동원고로 표스l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재긴된 경우, 이마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섯일 뿐이고, 아와 같은 소의 제기로써 그 상숲깊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대한 자선의 상속분에 대해선까지 함께 권리률 행사한 것으로 불 수는 없댜" 711) 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 다 94312 판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록 하여 계기된걸잡근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재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문프로서 그 효력이 상속안에게 디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 한 세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함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工鬼어 민법 제 170 조 계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룰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예도 마찬가 지라고 보아야 한댜"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 다30890 판결; "물상보중인은 … 챈귄잔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재부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가 말소등가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겹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로써 직접 잰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싯으로 볼 수는一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만법 제 168조 제 1 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712) @ 용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 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 다47861 전원합의제 판결; "민법 세 168 조 제 1 호, 제 170조 제 1 항에서 시효중 딴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첩군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안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내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옹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섯이 받아들 연겹운도 마찬가지로 이에 훈합되표 싯P로 해석함이 타당하댜 …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 당하여 직접 옹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정구를 적구적으로 다부면서 자선의 권리물 주장하는 것은 자선아 권리위에 잡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섯에 다릅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십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론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혀 시효제도의 본지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 42416 판결: 당소행위로 인한 시효종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샐한다. 한편, 권리자인 피고가 용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부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二쥘졸로된 경우에도 민법 제 170소 제 2 항을 유추겁」主하여 고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옹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m 원고가 피고들이 계기한 재무부존재확인의 본소에 용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 대출금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 고, 그 후 본소가 인지대 미보정 등으로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이상, 그 시효종단의 효력은 융소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한 예. 713) @ 보조참가에 의한 시효중단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73 준하는 사유 포함月: 한 사설’(민법 제 168조 제 1 호났끈 시효중단의 재항변 사실로서 재권자(원고) 가, ‘그 소송의 각하, 가각 또는 취하 사살(민법 제 170조 제 1 항莊폰 재재항변 사실로서 채무 자(피고)가, ‘그로부터 6 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 사유의 존재’ 사실(민법 제 170 조 제 2항托븐 재재재항변 사실로서 재권자(원고)가 각각 주장•증명하여야714) 한다(해당 소제기 는 그 자체로서 민법 제 168조, 민사소송법 제 265 조에 따라 ‘소 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므 로 ,715) 원고의 급부 이행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제기 전에 이미 보조참가노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 105314 판결; 원고 차량 보현자의 파고에 대한 구상급청구의 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아 대위행사하는 성격을 띠고, 원고가 위 소에 보조참가하여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다툰 것은 원고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 로, 원고의 보조참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예). 714) 민법 제 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종단 익 효력이 없댜 ® 전항의 경우에 6 월내얘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관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민법 제 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쥔한된 경우예는 그로부더 6월 내에 다시 재관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종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그 소가 같한된 경우에노 만찬간지.로 적용된다.” -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고 있는 해당 소송 기간 증에 채권자가 민법 제 174 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족전들 취한 경우, 그 시효종단의 효력은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된다-(2020다251403). 8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 다212945 판결: 재무자가 제 3 채무자를 상대로 제가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아 앞률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증에 피압류재권에 대하여 채무 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춘실챈괜찬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겐월산]에 제 3재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거한 재판상 청구로 안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십채권 자의 추심소송에서노 그대로 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재권양노’와 관련해서는 재권총칙一채권양도’ 부분참조. 715) @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거 O 민사소송법 제 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종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속를레Zl~한뺀 또는 민사소송법 제 260조 제 2항(피고 경정 신정.)·제 262조 제 2항(청군권지 변경 신청) 또는 제 264조 제 2항(중간확인의 소)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죠 사망자를 펜프로 한 소송에서 적법한 띠고표시정장이 있는 경우, 소창 제출 서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을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피고경정신청서 제출 시가 아니라, 당초 소장 재출 시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간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 다 49964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 다54610 판결; “대법원은, 아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 40조 제 1 항) 소송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 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 265 조는 소제기에 따른 시효종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동일하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이 아송된 경우 법률성 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에 관하여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노 ,1뎬묻즌1융되어야 할 것이다," ® 민사소송법 제 81 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 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도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 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 법원에 처흡느계속된》座셉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도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아 생긴다, 효 시효종단 시기가 법문상으로는 ‘소장 부본아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시점'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당초의 소 제기’ 시(소장 접수 시汗; 의마한다고 해석된다(2000 다42786). 0 민사소송법 제 82조(승계인의 소송안수) @广) 제 1 항의 손효일순-의 경우에는 ... 제 81 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윤한다. ® 원고가 채권자대위청구를 하다가 피대위채권을 양수하 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언한 시효종단의 효력이 소멸하진,'않으나{대법 원 2010. 6. 24. 선고 2010다 17284 판결), 원고가 자산의 권원에 기해 직접 청구를 하다가 재무자의 권리를 대위하거나(대법원 202 1. 1 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얄순하여(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 다 84229 판결) 철군한 경우에는 당초의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철군첼경선민을·-젠출한괜i에 소멸시효 종단의 17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소멸시효 기간어 도과되었음을 주장·층명하여야 하는 것아고. 해당 소제기 후에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됨이 역수상 뷰명하다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 어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소제기 에 따른 시효중단의 새항변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여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없음으로 돌아사는 공격방어의 구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은 앞서 분 바와 같다.). 시효종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재판상 그 쿼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것이고, 기판력 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권리확정설 내지 칭구밀확성성어 아닌 ‘구{리행사설 내지 권리주장성의 입장)`716) 즉, 시효 소멸 대상인 `권리 그 자체의 이행청구냐 확인청구.를 효과가 말생한다, 716) @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범위의 확장 0 대법원 201 1. 7. 14. 선고 2011 다 19737 단결;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대을 촌종하고 권리 위야 잠자논 자를 보호하저 않는다는 대에 있고 특히 소명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1 견리룹 주효만연깊변 위에 잠자는二몬]-아님을 표명합뺀언I는 시효중단/산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새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아행첩구나 확안청구릉 하는 경우만이 아나라, 그 권리가 발생할 가본적 법률관계릉 기초로:尸}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얘 점자는 것아 아닙욥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따에는 어에 폰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十릅 ?l판.력·안만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 丙 대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익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건축푸딩굽굽경을 구하는 소를 제거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속운권?]전물Zl정군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사가 소송이라는:영산율·문한여:권리를 ·주장합·면 촐하고합흥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되어 기관련인」-말샐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속윤권인접등기청구권이 밤생 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가조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도 소멸사효를 충단시키는 ~ ••• ~-~-- ’. - 재판상성구에 포합된다고 한 사례 [동일취지] 94다 13455; 원고들이 관멘권에二갑판:건巨만여전등기전차 이행 、-도 - ~-어 청구소송을 겨1 기하였다가. 에바적 청구로서 피고가 제 3자에 토견릎__멘각헛:불법행위로.:원고둘의 환매권을 살싶 겐한 손해의 -' 살을,·군하는 소송을 소멸시효 기간 경과 후 추가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손송위..견본어 되는 활매권에 기한손윤권인전듬기청구소솔올 재가한뺀L에 소멸시효 진행인」안감되었다고 관단한 사례 0 대법원 2023. 1 L 9. 사 2023마 6582 결정: L 아(파산신청)는 파산재부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불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파여 달라는 것으코서 재두자회생법 ~`... 재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재권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찰가와 윤산항 젠판상 권리 실행방셉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 294조에 따른 체권자의 파산 신정은 민법 제 168 조 제 1 호에서 정한 시효승단 사유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 2002 다 7213; ‘군산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고군丘巨巨店이玉];『판자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핀담보채권엔 대한 소멸산혼.“중모왼」년을 생기게 한다," 0 대법원 1992. 3. 3 1. 선고 91 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병권리가 발생한 견본적:발률뿐계에 관한 확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성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설현수다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아 아님올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정구토 이에 포합된다T 보는 것아 타당하다 .•••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논 맹정소송온 사권율 쟁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 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 관센스처분챕 쥔소 또는 누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봄이 객관적인 조새재두의 촌부확안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 송안 채무부존재확안의 소와 유사교T5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1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휘첨구권의 촌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심집적으로 동일 당사자안 조새부과귀자와 남사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봅 수 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저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켕정소송여 라고 할지라노 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어독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안사윤인 잰관성^--철군에 해당한다고 봉 수 있다,.’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 나다20034 판결: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토 팝렵된 사권왼」令뭘신혼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근로사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 자로서七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첩구할 수 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산속한 권리 구제불 위하여 마련된 ··` 행정상 구제설자불 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정울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七 기각경정어i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입금청구권 동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니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위 관계 법령엔」간지론二·군젠싶철을_i):_.훗 이에 관한멋樣!손솔에서二1로柱丑\.계효 훌정 역시 귄리자사 재판상 -1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관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 甲 회사의 근로자 乙 등이 꾸당해고기간 중 저급받 iIi . 민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창증명책임 一 총칙 175 하는 경우분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합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시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합된다.717) 그런데 판례는,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청구권 경합의 경우), ‘‘재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론 재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하 나,718) 이는 앞서 본 권리행사설 내지 권러주장설의 입장에서 보면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19) 원인재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이 수수된 경우, ® 원인채권 지 돗한 임금의 자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동어 부당노동행윈그끈·재실정물 한 후 아에 관한 핼절손송에 보조참간 하여 甲 회사의 주장을 적극 다루면서 자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므로냐 乙 둥의 부당해고가간 동안 임금지급청구 ’ 건의 소멸서효는 행정소송과 관련한 재팝산청E?-:1한선초팟되었다고 함 사례 717) 따라서 거촌 재권의 존재를집전겐로 하여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잰팝살_JI;군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에누 기존 재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까지 포함하여 객파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샌론웁 약정이 무혼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에 군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건쥰: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연 긴중 재구i의 소멸신요논 새로운 얕섯에 의한 권리를 행사합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Ql6Cf 2514-0 판결). 718) 0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 221867 판결; 소장에서 피고 동의 ‘공동불법행뷔로 인한:손핸케상청군:’를 하였다가 환송 후 원심에서 비로소 먼丘년丘:’를 서택적 청구로 추가한 사안에서, 선택에 따라 두 권리물 행사할 수 있으냐 손때배상청구익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어 이로써 예금채권읊 행사한 것으로 봄 수는 없으므로, 예금재 권 청구의 소면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한 예 0 대법원 201 L 2. 10. 선.:iL 2010다81285 판결: 원고는 소장에시 분당으므두반환청구를 하였고 2009. 6. 23. 자 청구취지 및 원안 변경 신청서에서 릎텁행원로:"'일환.솝솥헨 멘샬距땅 청구원인에 추가하였을 뿐 계 1 심에서 새무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배상청구물 하자 않다가, 제 1 십에 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배상청구가 노두 기각당하자, 2010. 1. 12‘ 자 항소아유서에서 챈 무불아행우론 인같구챈i멘산청구를 청구위안에 추가하였고, 피고는 20 10. 2. 3 자 준uJ서면에서 재무불이행으 로 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보중재무불 이행한 2003. 10. 23. 발생하였다.l!. 할 것이브로, 그로부터 서요 기간 5 년이 경과한 2008. 10. 2.1- 서효로 소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의 소멸시효 합변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 제 1 회 변론기일에 변론어 종경되어 재누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배상청구 롤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사원고가 피고물 상대로 분덮인득반환청구의 소를 젠간한잎단 고학띄 이로써 우표고의 피고에 대한 "체풋볼인핼으론죠15}_: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간 중덮설_순늪」섭다고 할 것이댜 그럽에도 원심은 ••• 아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재부불여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으니, ••• 위법이 있다. 그러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잘한진 아니한 소멸신 효 중단에 관하여 관단함으로써셋몬순으L를위반한 위법토 있댜”라고 하여 원산판결을 파기한 사례 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 다3576 판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정수권아 민사상 부당이늑반 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려하는 별개의 권리인 어상 원고가 센상급」『문관:김소고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써 낍스柱L분탑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승단된다고 합 수 없다.하 O 대법원 2002. G. 14. 선고 2002 다 11441 판결: 강:1. 제2안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군의 소울 재기하였다고 하여 …일壁一불법챗원부 인한 손해배상 청군권의 소멸시효가중단될 수는 없냐묘 업 상법 제 399조, 세 414 조의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매상책입은 위임관계로 안한 재무불이행책인어다(2005 다 51471). 0 대법원 200 1. 3. 23. 선 교 2001 댜6145 판결; \짤둡불법행위자에 대한.~구상금 첩구의 소를 계기하였다고 하여 어로써 ••• 산모꽝탠록 언한 바용상환첩구권의 소멸시효가 종단됩 수는 없나.” 719) [사견] 판례는 ‘손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재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가 위하여 복수의 재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각 채권이 반생시기와 발생원안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재권안 여상 별새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어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항변에 의아여 어떠한 채권을 다투는 섯인지 17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의 행사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지만, @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 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720) 한편,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명시적 일부청구)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 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2)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 올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721)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특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원안을 달리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2 다68217)라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 '21 경우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 앞서 본 바대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 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고 그보다 널리 인정될 수 있는 점, ® 소멸시효의 항변은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권리항변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장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할 수 있는 점, ®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점 동에 비추어, ‘소멸서효의 항변과 ‘소멸 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같은 평면에서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로, 민법주해 총칙 (3), 1992, 503 면(윤진수 집필 부분)은,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더라도 시효중단의 범위가 반드시 소송물의 범위와 일치할 필요가 없다면, 한 청구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범위가 반드시 그 청구권에 국한될 이유는 없고, 한 청구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동시에 경합하는 다른 청구권의 행사수단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시효중단의 범위도 다른 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한다. 적어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복수 채권의 경우에는 상호 간에 권리행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이 옳다. 72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 16378 판결. - ‘상법-어음금청구’ 부분 참조. 721) @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법위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 갈(피해자)이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속잖에서 청구 항목별로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청구 내용을 치료 기간 동안의 일설수입,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장래의 치료비·보조구비, 위자료로 특정하였으므로, 갑은 소장 재출 당시부터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손해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 졌분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갑의 소장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위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발생하였고` 고후 근로복지공단이 갑에게 장해급여를 진귤함으로써 갑의 요양종결 뒤 일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권리를 승계한 다음 갑의 소 취하일로부터 6 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소멸 시효는 갑이 소를 제기합 날에 중단되었다고 한 예 [동일 판시) O 산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예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가재된 일부 청구액분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91 다43695) . 위와 같은 법리논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99 다72521). 8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피고가 궂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반소를 계기하면서 조후 감정결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실온 소송상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바, 이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관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한 예. O 원고(보험회사)가 본소로 피고와 그 부모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와 그 부모는 그들 모두가 보험수익자인 것으로 오인하 여 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만이 보험수익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뒤늦게 안식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자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룰 변경한 사안에서, 피고는 반소장 제출 당시부터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는 뜻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아 반소장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보험금 중 1/3 만이 아니라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한 예 (2005다60017). 8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동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가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욀붓를 젖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올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 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2019다 14110). • 부동산 공유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총칙 177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 시하였으나,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온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판상 청구’가 아닌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만 발생한다.722) 일부 청구 소송 진행 중에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 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723) 재권양도’의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재판상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중단 시점에 관하여는 채권총칙의 채권양도’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6) 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재항변과 그 취소·무효의 재재항변 채권자(원고)의 급부 이행청구에 대한 채무자(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 자 중의 한 사람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 명의로 원안무효의 소유권이전등가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 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고 제 3자에 대하여 고 등기 전부의 말소철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 의 보존행위로서 고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국훑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에--·한항여 발생한다(99다 15146). 722)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 223723 판결; "(l)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재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 서 ®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 당헤 소송이 종료된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가 당시부터 채권5천부에 관하여 판결을 군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 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예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다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 나 당헨‘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론.'청구금액을 확장하지.,-않은 경우에는 @) 소송익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재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냐머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아 발생학전 __ l 한다. @ 고러나 아와 같은 경우에토 소풀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급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_l 재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달핸걸·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난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 표명되어 최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한표일늪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 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냐머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효 선행소송 소장에 일부청구’라는 제목 하에 "원고는 ... 정확한 금액은 춘혼띠고로부터 생활기본시설 관련 자료를 받아 계산하도록 하고 우선 이 증 윌분안 200 만 원에 대하여만 청구하게 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이 진난 나머지에 대한 소송을 재?]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아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 [동일 판시] 추심채 권자인 원고들과 A, B 가 세 3채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심금 청구의 전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구하였는데 원고들과 A의 청구는 인용되고 B 의 청구가 가각되자, 원고들이 전소에서 기각된 피압류채권 부분(B 청구금액)에 대하여 재차 주심급 청구의 후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전소에서 잔부 채권까지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잔부 채권울 청구하지는 않은 ?!-상잔부 젠깊까지 재판상 청구로센웬..'.산후줍닫효력이 마치지 않고, 다만 전소 계속 중 잔부 재권에 최고’로서의 효력이 시속될 수 있을 뿐아므로, 전소 종료 후 6월 내에 소멸시~를효뜹t시켰다는 등 톡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부 재권은 후소그!1:7-1. 전엔 소멸시효가 완성되였다고 한 예(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 다206625 판결). 723) 대법원 202 1. 6. 10. 선고 2018 다44114 판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선 명시적으로즈巨의하였다면, 고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인즈整I간[옆엎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 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터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올 활절할 것을 전제로 아파트 하사에 다른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모한다는 취시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첩군~덮 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제외하겠다는 의서들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 1 심판결까지 이루어졌으나, 원심에 이르러 종선 주창을 철회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다시 구한 사안에서. 1 심에서 분긴zt찬센 상당액의 손핸배상재권을 청구범위에서 재왼함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令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예. 17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여, 압류(부동산 경매개시결장에는 압류명령이 포함되어 있고`724) ‘재권신고'나 ‘배당요구’725)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에는 압류 등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726)). 가압류 및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은 채권자(원고)의 재항변 사유, 가압류 등의 당연무효` 취소는 채무자(피고)의 재재항변 사유에 해당한다. 채권자(원고)의 위 재항변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원고 청구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신청, 결정, 집행)을 한 사실’이고, 채무자(피고) 의 위 재재항변의 요건사실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압류 가압류 및 가저분 집행신청의 취하나 집행취소·집행해제의 신청)에 의하여 727) 취소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 르지 아니함(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그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728)으로 인하여 취소(이의산청, 취소결정, 고지, 확정)된 사실’, ’가압류 등의 신정 당시 피신청인(재무자)이 이미 사망한 사설 ’,729)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사살 730) 이다. 724) 민사집행법 제 83 조(경매개시결정 등) l,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T 압류는 채무자에게 ..J. 결정이 송달된 때 또논 저]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법원 촉탁에 따른 경매개시경 정 기입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실무상으로는 동상적으로 경매개시절정 기입 등가가 선행한다 725)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하는 채권신고`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계 168 조 제 2 호의 입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 28031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726)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 다226629 판결(주택임대차보혼텁 제 3조의 3에서 정한 임차권등가명령에 따른 일권등기는 독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 분과 달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를 위한 담보적 기능을 준롤견으로 한다). 727) 민법 제 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귄뭔간의二성군에 의하여 또는 법률임 규정에 따로지 아난한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O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대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정을 취하한 경우물 말하고, 지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함은 손멸신혼」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금전재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고 현금화 방법인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주심 명령은 별갠묻서 그二전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그 산청의 취하 역시 별도론」駐창하여야 한다. 재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만사집행법 재 240조 제 1 항) 추심권의 쓰가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나하므로, 추심권의:~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안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설되자_' 니하고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O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 53273 판결: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 진 경우에 고 후 챈깊잔의 신칭에 의하여 그 집햇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익한 속멸신혼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댜 민법 재 ]75 소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챈귄자의 집행취소旦慕곤 집행핵제 원깊은 실질적으몸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산청을 취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에게 귄뮌행사의:안산간_' 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 규정에 의하 여 시효중단익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질맺쥔속의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단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것에 의흐k1달란신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민사집행법 제 93 조 제 1 항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짚 매신청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신혼.중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가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전 채권자의 채권선고로 인한 소멸시 효 중단원효력도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728) 2009다20: 가압류 목적물인 임야가 사립학교딥상 처분금지재산으룬즈]-가압듀?]프텐실인 되시 않는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적 소멸사유인 가압류의 취소예 해당한다고 불 여지가 많다고 한 예. 빼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一 총칙 179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 등이 있었으나 만사집행법 제 287 조731) 의 '본안의 계소명령에 따른 기간 도과’로 안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732) 민사집행법 제 288조733j 의 자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734) ‘남을 가망이 없어 경대절차가 취소된 경우735}는 위 재재항변 사유얘 해당하지 아니한다. 729)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산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제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 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언二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눕단고 불 것이다 이는 민법 제 175 조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자 아니함으로 연하여 취손된 가압류에 대하여는"시효층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닌며추어 보아도 분명하고, 또 가압류에 의합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이 그 집행보 전의 효력이 촌속하는 동안 자속된다는 접에서 판결의 학정으로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재판상 청구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 무효안 가압류롱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취급하논 것은 적정하 다고 볼 수도 없다.,, - §上선당신一채무자가 생존하고 었었던 이상 결정 칙집엔l2H·문즈[가 사망아였다거나 수계접 자를 밟용어 없이 채누자 낭의의 결정아 이루어 졌다고 하여 그 가압류경정어 당연占부효라고논 할 수七: 없다(75 다 1240). 730) 대법원 2024. s. 30, 선고 2021 다301688 관절; 덕구 지방세법 ... 제 30조의 6 제 1 항 제 4호는 압류몰 그 시효중 단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행정처분이므로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다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압류를 당연무효로 봉 수 없는 이상. 그러한 학자의 존재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종단 의 효려읊 부인할 수는 없다 P 731) 민사집행법 제 287 조(본안의 제소명령) ®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재권자에게 상당항 가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거하여 이물 종병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어미 소를 제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층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병하여야 한다N (갑 제 1 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재권자가 제 1 항 의 기간 이내에 제 1 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무자의 신청에 따라 걸정으로 가압류을 취소 하여야한다 732) 내법원 201 1. L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견껍L제 175 조는 …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건찬예계 권리행사 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석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몰 수 없는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모로. 법률의 규정네다론 적법한 가압류가요樣條으냐 제소기간의L.~과로 입하여 가알 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윈5i찬칵 정한 소멸신혼3約단의 효력아 없는 깊운에 해당한다고 볼5:gE단.” 函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에 거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내한 가압류를 산청하여 1997. 9. 10. 가압류결정이 되고. 그 후 피고의 제소명령신청어 인용되었는데도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소릉 제기하지 아니아여 2009. 8. 12. 계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산앉에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가압륜돈…인한여 중단되었단?上계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집행된다고 한 예. 733) 민사집행법 제 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채무자는 다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선정말 수 있다. 저}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안노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 년간 본안의 소릎 제기하지 아니학 때 734) 2009 다20;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 2항이 규정하는 10 년간 본안의 소몰 계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여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아 소금하여 없어지는 만법 제 175 조에서 정한 가압류 쉬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앉는다.국 735)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 다228778 판결 "민법 제 175 조는 ••• 그러한 사유가 압류재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읍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예 해당깐다고 보거 때문이모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이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 규정한 만사집행법 제 102 조 제 2항에 따라 경매점자사 귀소된 때는 만법 계 175 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흰回 없는 경우에 햇당합다곡볼 수 없다. 따라서 짚대신청이 취하된 경우애는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않릅록 일한 소멸시효 중단인 1믿렬은 물론, 첫 경매개사 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대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사선 채권자의 채권선고로 안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 102조 제 2합에 따라 ••••• ^ '_ •• ~``·-- 겔펜절차가 취소된 경우예는 앞릎복 안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전gt목,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거되었고 대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옴 가전 채권자의 첸권신곡목:인한 소멸시효 종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4` ...... 않는다.5 18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 시점은 ‘가압류 등을 신청한 떄’이다.736) 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등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737) 압류나 736) @ (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 개시 시점 O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만사소송법 제 265 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_정군’는 소를 제기한 떄 신혼줄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안정한 것이댜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제 가압류를二신청,[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간다고 보아야 한댜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 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산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만사집행법 계 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부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가 때문이댜 가압류률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으]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재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모로. 이 접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신혼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삽-정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불 수 있다. 건설공재조합의 조합 원에게 발행된 출잔줄첸 .•. 예 대한 가압류는 면사집행법 제 233 조에 따른 지시재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본준하여야 한다. 한편 위 출자층권을 재무자가 아닌 제 3 자간_짚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익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 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242 조. 제 243 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노정구권의 간알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프] ..?.깥룹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 행법 제 223 조, 제 227 조 제 242조, 제 243 조, 제 291 조), 가압류명령이 제 3 재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학 가압류집행은 끝난곤 그 효력아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가 전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안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재 3 재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호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函 91 다 17092 판결, 2000 다 25484 판결도 '신청 시’로 보고 있다` 台 대법원 201 1. 5. 13. 선고 201] 다 10044 판결: “유재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성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종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아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會 그러냐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 • 집행절차에 착순한진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누 없가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도부터 시효가 새로아 진행된다.” ,m 원심이, 유제동 산 가압류결정이 였으면 당연히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정어 취소되는 동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종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전계하에 시효기간 중에 가압류결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뇌었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워고(임차안)가 피고들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정구할 수 있었던 때안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 년이 정과한 후 보중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 하였고. 원고가 시효기간 증에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고한예 cf.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의 경우 명문의 규장(형법 제 80조)에 의하여 ‘강제처분을 개사함으로 인하여 시효 가 중단된다 즉 i`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아 수령하는 때에 강재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자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며 (2004 모 524 경정), 일 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고 시효중단 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냐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며,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일용 수형자의 재산아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새하시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아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종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2008모 ]396 결정) 737) 대법원 201 3, 1L 14. 선고 2013 다 18622. 18639 판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농안은 가압류재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의 집행부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쭙웃[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채궈자가 가뷰채권의 일부분을디보전재권 으로 주장하여 채두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 아 있다 (75 다 ]240). ® 가압류의 피보전재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혼브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안구 할 수 없다(2000 다 11102), 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 24568 판결: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궈리에 미친다고 항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피보 전채권 중 일부의 촌재가 안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재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 IiI , 민법싱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버나 총칙 181 가압류 등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 종료되어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이 전행하는 시점은, 압류의 경우 ‘강제집행절차 종료 시’ 또는 띠압류재권의 소멸로 압류가 실효된 때 ',738)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733) 적법한 가압류가 제소 기간 도과로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시 ,740)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절차를 게시하였으나 집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741)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의 경우 배당표나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접 742) 등이다. 재권 압류·가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 는 위 피보전재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냐머지 부분분만 아니라 고와 옆굿간흐의a높일성인.일절된놉채권에도 군촌제가.-인절된는.-·안부조1치분의 보전의 효력이프묘드t고 할 것이다." E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의 피보전재권 즘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의 피보전재권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 중 고 존재가 인정되 는 원본 및 그와 청구기초의 ~ » 동일성이 인정되七 지연손해금재권에도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으군서 가압류에 * 의한 시효중단의 효립어 미친다. 738)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꾸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쓴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 차가 종료될 때 고 종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의 보험급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 지더라도 계·?자나 저J .3 재무자는 가본적 계얀쁘젠인 보험계약 자체를 핸프할 수 있고, 보현세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거 발생한 보헌균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들 대삼으로 한 압류명령은 싶으된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입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재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겨[납치분 절차가 겐깊 추십 동으로 좁론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재권이 그 긴몬겐]간권켄왼혼整:l.• -'·실혼 또는 손펼-산혼,.완싶 등으로 인하여 속덮함으로써 앞릎윈덴상아 존재하전g알게 되어 앞균~'자계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선효로t단산윤간로흡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L산쩡한다.” O 대법원 2015. ll.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겨Ht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갚계짚행一절찬간 종료됩 때까진 겐속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민법 제 178 조 제 1 항).” m 원십은, 소외 1 이 1991. 10. 22. 소외 2 에게 4,000 만 원을 변제기 1993. 6. 22. 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재권 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거를 마친 사실, 소외 1 의 신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3. 9. 24. 임의경매개시갈정의 가입등거가 다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움, 위 차용금 재부의 소멸시효는 겅매개시결정 의 기입등기가 이푸어집으로써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위 걸깬겐센결정의/1일료.?』.1}..'말속된잔않고_있는 겔그 사요.줍·단위혼럽은겐송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군지당권의 피담보재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 의 주장을 배척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입의경매잘사는 1994. 5. 16. 종결된 후 보존가간 경과로 기록이 폐기된 사설을 알 수 있으모로, 위 경매개시경정의:년尸에 의한 사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접자 7上쭙곁된 1994. 5. 16 까지 계속되다가 그 중단사유의 종료로 인하여 그때부터 샌로?노시효가간어 진행한다.’고 하고, 경대신청이 경락허가 없여 완결된 때에 법원은 성매개시결정 가입의 말소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말손 등기 촉탁 전자一없이 경매개시경정의 기입등기가 여천히 남0上있다T. 하여 이를 달껀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예, 739)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가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 차에서 부동산어 매각되면 고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올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맙소되며, 가압류재권자에 계는 집행법원여 고 지위에 상용하는 배망을 하고 배당액읍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재부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롱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야댜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종단은 경매선자에서 부동산어 매각되어 간압류등기가 말소되기 5전에 배당절차가 진맹되여 가압류재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합二산정~아 없는 학, 재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 롤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논 가알류들.7上1말소된 때;김」'출단사유가 종료되어. 고때부터 샌로 소멸산혼간 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접자에서 가압류재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페닳이 o] 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재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재권자로서 권리행사물 계속하고 있다고 불 수는 없으므로 고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신효춥舌任主효력이 계속된다프글·할 수 없단]," 740) 대법원 201 1. 1. 13. 선고 2010 다88019 판결 74 1) 대법원 201 1. 5. 13. 선고 2011 다 ]0044 판잘 74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 다89880 판결; “채권자가 밴당요구 또는 재권선고 등의 방법-O로 권리를 행사하 여 강제경애절차얘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며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객 중 일부에 대하거만 배당이의가 었어 그 이의의 대상이 판 부분을 셰외한 18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더라도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종단되나,743)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가압류 결정 송달 시’ 시효종단 효력이 종료되고 고때부터 소멸시 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744)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어 없는바(민법 제 176조),745) 시효중단을 주장 나머지 부분, 측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고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접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증 매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고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아의의 소가 제기되 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냐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연시효가 진행한다.” .. 배당을 받아야 할 재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고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재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고 공탁금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간배당이 선시됩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겅후에는 추간밴앞표가 확정되 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불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 다 280026 판결). 743) 민사집행법상 재권압류에서 재권자가 채무자의 제 3재무자에 대한 재권을 압류할 당시 고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촌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 는 중단되고.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 다 301688 판결). 744)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재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 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가대된다건 봄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댜 그러나 잖랜프七예금챈귄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인..?겐3계문전엔겐--송달되었을 때에 재무자의 제 3재무 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었지 않는 등 그 띠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고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아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왼 ..?.[총간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아 되는 편앞 류채권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재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 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745) 민법 계 176조의 적용례로는 O 물상보증인이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제 3 취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신행하여 경매를 산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는 주채무자(상세한 내용은 물권-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동가청구’ 부분 참조), @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겹홉:-안진글전가처분에 따라 취득시효종단의 효력을 받는 간접점유자(대법원 1992. 10. 27. 선고 9] 다 41064, 41071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O 채권자가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재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가압류 사설아 통지되지 않더라도(예컨대, 가압류결 정이 재무자에게는 송달되지 않고 제 3 채무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재권자의 십행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민사집행법 재 227 조 제 3항 제 291 조에 따라 금전재권의 압류·가압류 병령은 제 3 재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이는 제납처분으로서의 재권압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 다 301688 판결), @ 재권자가 연대보증인 겹 물상보증 일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산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층인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울 주장합 수 있고(대법 원 1994. 1. 11. 선고 93 다 21477 판결), 鬱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예 따라 연대재무자 1 안의 손윤.”·분둘살이 앎론된 경우,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나, 위 경매신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이행청구로서 촨표로서의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므로, 6 개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 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고 다론 연대재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대법원 200 1. 8. 21 선고 2001 다 22840 판결), O 주재무자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민법 제 440조(‘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에 따라 보증인에게 통지 등 별토의 중단조치 없이토 시효중단의 효력 이 생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 다 35554, 35561 판결).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183 하는 재권자가 위 통지 사살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746) (7) 채무 승연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입 (가) 요건사실과 층명책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 (주체)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안 채무 자747) 또는 그 대리안이 ® (상대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안에 대하여 74Bi @ `상대방의 권리 도는 자신의 재무가 있음을 알고 였다는 뜻을 표시(채무 존재의 인식에 대한 관념의 통지’ 및 그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749) 재무자에 의한 채무 승인이 있었r村三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750) 재무자 아닌 자가 재무 승인을 한 경우 그에게 재부승인을 할 수 있는 권힌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재무승인을 하였다는 사살을 재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 다 .751) 74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야다 26097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서고 이다41064 판결 74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 다 239744 판결: ”이행인수언이 재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송안하더라 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뇌는 잰뭇숲잎으L혼렵읍 발생하지 않는다,. 748) 8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 56310 판결: "주식회사인 재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재권자에 대한 회계감 사를 위하여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등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재권자가 외부감사 안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재무사에 대하여 채권 존부 확안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재무자로부터의 채무승안의 동지를 수령할 권한울 배제하겠다고 하는 둥의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외부감사안은 재권자와의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거하여 피감 주식회사가 가자는 재 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동의 채구4과 관련하여 그 재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의 절차를 롱하여 소멸시효중단스上윤문선 윈모슛앞왠멍근].불순.령할 대리권을 가실단고 봉이 상당하다' 0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보증님험계악과 같은 타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겔면목선-부홉몬tjl 뎬한보협금정귤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아브로, 독별한 사정아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복협겐앞찬왼3풍물인7l.일어도 임왼『로 구귄단.를.깽산한곡 ..다21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안 홍천군수와 딘험금 지급가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합계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소외 1 또는 그 十상급채부의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티라도 피고들로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재부연기에 의한 보험금 정구권 의 시효종단 효력을 부인할 수누 없다.' 749)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 45566 판결 등 750)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 다59959 판결 751) e 69 다401: 라국가의 재무승인은 아들 한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 합 것인바 … 훈련소의 참모장이던 소외안온 그 훈련소장 및 재부관 등과 의논 합의한 후 원고에게 대하여 상부에 건의하여 예산이 책정되는 대보 원고의 피해보상을 해주겠디는 언약을 하였다는 사신만으로서는 그 언약 을 하거나 의논한 사람들아 국가의 재무승인을 항 수요8는 권한°上있었고 또 적법한 결견을~ 밟아 그와 같은 첸무승인을 하였다고 안정함 수 있는 아무런 즈거도 이으므로 대한민국이 본건 부당이득급 반환재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 2022다301906: 피고 A, B회사의 제묘」산실질.전댄훈잎 피고 C 의 준두로 피고 A회사는 토자를 매수하며 매매내급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관런 사용 층이 작성뇌 었는데, 피고 C 의 조카로서 피고 B 회사에 근무하던 甲은 토자 매수 관련 업무를 하고 피고 A」3 회사 를 대리하여 차용중에 날안을 하였므며. 원고의 변제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번제될 것여니 가다려 달라’고 답변한 산앞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용층 기재 금원의 저급옵 구하면서,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IF 의 위 납변을 아유로 재무승언 재합변을 하였는데 원섬은, 甲이 채무승인에 관하여 피고등로부터 권한을 윈임받앞율을一안정다할출전간.엎단는 이유로 원고익 채무승인 재항변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사정 등을 종합하면 甲은 피고들을 덴란한.여 재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잎덴곡:L연찬가 있고, 달려 甲의 재무승인 행위 이건에 그 재우승인 권한아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아지」살는단고 안 예. O 바법인사단이 사원총회 18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위 ®의 요건과 관련하여,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고 채무의 존재 몇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급 재무자가 그 재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 댜 752)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촌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고 권리의 원인·내용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고 ,753) 재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754)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 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재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55)756)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회관념상 채권자가 그 승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결의로 체결한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불 수 없으므로, 별도로 사원총회 결의불 거칠 팔요가없.cJ·(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75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 다36735 판경 등. 753) 대법원 200 1. 2. 23. 선고 2000 다65864 판결: 재무자가 수건의 대출금 채무 중 변재되지 않고 있는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로 채권자에게 잔존 채무를 정산해 달라고 하였는데, 채권자의 실수로 일부외 채무를 제외한 나미지 대출금 재무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정산하여 채무자가 위 냐머지 재무가 남아 있는 전채무안 것으로 알고 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제외된 채무까지 포함하여 정산하고 이룰 잔촌 재무로 제시하였다 하더라토 당연히 변제하였을 것이므로, 채무자의 행위는 정산된 채무만이 전재무아고 그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안식을 표시하거나 특정재무를 지정하여 그 일부의 변제을 한 것이 아니리, 度신 자신아 부담하고 있던 모든 채무를 고대로 인정한다는 관념을 표사한 것으로 본 사례. 75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 다45566 판결: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乙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심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11 조에서 정함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설명동기률 하지 않았는대, 그로부터 10 년이 경과한 후예 위 부동산외 회복을 위하여 乙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어전동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위 부동산이 甲과의 관계에서 자선의 소유가 아니라 ffl의 소유임을 스스로 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 였을 행태로서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甲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甲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데에는 甲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듯아 목시적으로 포함 되어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 乙이 甲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가 시작한 때까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가의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렵까지 甲의 위 부동산예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 었다고 한 사례 755) 대법원 200 1. 11. 9. 선고 20 이다 52568 판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아전에 승안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마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고 권리의 존재를 안식하고서 한 것이란5! 볼 수 없어 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l 피고둘이 원고 병원과 진료계약을 제결하면서 "입원료 기다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원고 병원의 법적 조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시 아작 발생하지도 않은 치료바 재무의 존재를 미리 승안하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예. 756) @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책임과 석명의무 유무; 원고가, 자선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피고가 추가로 물풍을 주문. 공급받은 행위 자체가 종전 거래행위로 인한 재무불 포괄적 ·묵시적으로 승안한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추가주문 당시 미시급 기존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변제 촉구 및 피j)의 변재 약속 동 재무의 승인이라고 볼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을 한 바가 없는 이상, 법원아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주장·증명을 권유 혹은 촉구하지 아니하거냐 혹은 냐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석병권의 불행사나 심리미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져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04 다 59959).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85 객관적인 상테에 놓일 때 발생한다(상세한 내용은 앞서 기술한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부분 참조).757) (나) 구체적 사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 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758)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재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 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759) 시효완성 전에 재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760)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종단의 효력 이 발생한다(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볼 수 있다).761) 따라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그 원금 757)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 14965 판결;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인터넷 뱅킹 등에 의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고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드로 고로 인한 채무승인의 통지는 이자 입금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게 되어 고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 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고객의 예금이 최종거래일부터 5 년이 경과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모두 그 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75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 다45566 판결. 759) 대법원 202 1. 9. 30. 선고 2021 다239745 판결;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재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재무를 변재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뷘젠한 때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 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석하T 있는 것이 통상적 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재무 전부에 대하여 고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불 수 있기 때문이다." 760) 따라서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일부 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예외적 사정온 일부에 대한 시효중단를 주장하는 쪽에서 주장증평해야 한다. 76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 다271732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원고 에게 납품하면서 고 가공바를 원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 공제를 ‘상계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인정하면서도 ‘당사자 사이의 사전 합의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 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재권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의 공재를 상계예약에 왼합- 예약완결권의 행사 로 보면서도 이롤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 이유모순이 있다고 한 예. 그런데 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은, ”이자 또는 시연손해금온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고에 대용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냐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고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재로 소멸하 원금 부분으로부터 고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냐, 이는 타당치 않은 것이다(‘지연손해금청구 - V. 지연손해금의 면책 186 요?1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및 이자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예 대한 재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표과가 생긴다(피담보 재권에 대한 아자·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갇음하여 재권자로 하여금 담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목 한 정우. 피담보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162) 북시적 승인의 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궁정 례 763)와 부정 에 76"-)로 냐뉜다 소멸 - 3 소명서겹 잠조). 76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 [)1 2.다20604 판결 '‘재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성우에는 재무 선부에 란하여 시효종단 의 효력이 발생한다 .... 재무사가 재권자에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컵을二삽절아고 그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펜답봅견년견[덴요합 아자 또는 지연홉:lL辻완견辻안」上울한만.::'-JL긴잰론》上?!a같二l 뉴년동선을사융수익힐 수 였도목 한 경우라면 재권사가 그 부동-산을 사성수악하는 동안어i는 재무자가 계속아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을 재권자에게 변제아고 었는 것으로 봅 수 였으므로 피-담보재권위수멸시요사.:중보된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 취지] --·---·- - 담보가등기를 ....... 경료한 -----····· ·-·-····-- 부동산을 안도받아 ... --····· 접유하너라토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재권의 -. - -- - - - ... .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 . --··-----·--···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앙부릅 변제하누·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판하여 사효;중단의 효력이 방생하는 것아므로 재부자가 재권자에게 단보사동거물 경료하고 부동산을 안노一하여 준 다움 펜답」분止권에 대한.-안산 또는 지연솝핸 균의 지급에 걀움하여 채권사로 하여금 부동산읍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항 경우러면 채권又1 가 부동산을 사용수 익하는 동안에는 재무자가 계속하여 어자 또는 시연손해금을 재권사에게 변제하고 었는 것으로 불 수 있으므로 피답부재권의 선令멸시푸가 중단된다그! 보아야 한다i Z009 다 5 i028). 7G3) @ 궁정례 0 대법원 2018. 2. I} 선고 2017 나2(,555(j 판결: 원심이. ·소외언이 판산 ..『설모旦빈一산정을훈ti.입하여 대리인 을 통하여 파고에섀 부채증명서 발급의로i서를 제출한 사산 및 피고1 가 소외안에세 부채종병서를 발급한 사설을 인정아면서도, : 파산 및 면잭 신청을 아려는 재무자는 재판의 누락으로 안한 불측익 피해뷸 방치아기 위하이 잡재적 채권자들과 채권의 내역을 조사·확연하는 과정을 시천 후 신제 부답하는 재무를 증명하는 자료몸 법원어} 제출한 필요가 였는 점. 2 파산 및 면책 신정옵 위한 준바 단계에서 부재증명시를 발급받는 관행에 따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바하는 재무자둘읍 별다른 문제의식 없여 급융가관여 마련한 부채증명서 발급설차에 따라 의례적 _o로 부채중병서 방급산정서를 작성히여 금융기관에 재출하는 잡 3 파산 및 면책 산정을 하려는 재무사 가 금융:지관으로부터 부재증명서를 받급받는 목적은 궁극석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는 데 있는 접, 4 소외아의 대리인이 부재증명서 말급의뢰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유유도란어} ‘개언파산·어라고 거재하였으 므로 피고도 소외인여 부재충명서철 받급받는 복적어 위와 같움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물어. 소외인아 피고에제 채무를 부-남하고 있다는 뜻을 확정석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집댜수고 판단합 데 대하어 대법원은. `·소외안아 니건에계 부:1 종명서 발급을의뢰한 행위를 全외안어 자산외 채두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입움을 안.::i·1 잎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봉수 있다면 설령 소외안어 .::l 재무를 면하기 위하거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 였다고 하더 라도. 위 발급 의뢰 행위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재무승인에 에당한다 .•’고 판단한 예. ® 甲마 대표이사로 ........ 있는 乙 회사가 1사어!계 공성중서를 자성해 준 행위는 마어 자신의 공사대급재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 할 목적으.士 乙 회사로 하여금 甲의 공사대급재무릅 병존적으로 언수하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모로. 甲이 자선의 공사대금재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였옵김을 북서적아나마 丙에게 표시한 것으로 봉 수 였고 內의 tR 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재무사인 甲의 위와 같은 乙 회사 명의의 공정중서 직성·교부들 통한 재무송인에 의하이 __!_소명시효가 종단되었다고 한 사례 (2010c}4 6657). 8 불법행위어] 따른 손해베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선에 가해사익 보현자가 피해자의 처보며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따라 의보기관에 칙섭 지급한 깅우. 보험자가 피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입아 있음읊 전제로 그 솥핸밴삿계보」끈傾i숲언한 것아고. 치료바와 갑은 적국적인 소해에 한정하어 채부용 승인한 것으로 봉 수는 없다고 한 예 (2009다 99105). 0 ffl 이 행정소송에 시 乙 측 줄인으로 출석하여 乙익 소송대러안익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乙로부정 3.500만 원을 자용한 사실어 있다`’고 짚숲하있다면 여는 자산의 乙에 대한 대여급재무불 승안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냐고 합 예 (92 다947). ?G4) @ 부정례 0 대법만 20 1.3.9. 26. 선"T 2013 댜42922 판경: ‘주주총회에시 승안된 대자대조표 등 재무제표에는 재권자나 구계적 재무대역 동이 거새되어 있지도 않은 점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숭단결의는 회사의 대내적 업무처리 과정임 뿐 채권사 등에 대한 대외적 의사표시의 성 식을 가진다고 을 수는 없는 찬 등에 바수어 , 원심이훗 띠고의 王준판회에서 재부센묘二춘깝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재누자인 피고가 재권자인 원」7에 대아여 권고의 대여i,L 채권이 존재함을 인시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도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 “형사재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인 一 총칙 187 마) 소멸시효의 정지 본래 ‘시효의 정지는, 권리행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계 하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765) 아나, 민법은 시효 완성 직전에 일정한 정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제하는 기간아나 그 사유가 종료한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 시효 완성의 정지·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766) 바) 시효이익의 포기 (1) 요건사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767)는, (L\ (주체) ‘소멸시효 완성의 어역을 받는 당사자인 재무자 또는 그 대리안'이 /65} (강 (상대방)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채권자 도는 그 대리안에 대하여 ®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이익, 즉 소멀시효에 의하여 의무를 면하 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의사표시의 촌재 및 그 도당7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 원고의 이행 청구의 경우 재무자 피고의 소별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재 권자 원고가 위 3 가지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입을 진다. 재무자 아닌 자가 소멸시 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에게 그 권한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소멸시효 이익의 관철차에서 미해자릅 위하여 손해배상군의 공탁이 아부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아 웁뢴쿄옌훑냐김높 손해배상재 문안관현.불시적:홍l·엔.흐『강만늪-전연분t- 공타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익 대용을 종신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논 손해내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전후 의 세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형사재판전차에서 부죄률 주장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l. 2 심 판걸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급의 일부라는 표시토 하지 않고 공박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산오l-oll서, 재부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성재무는 정산석 손해어i 대한 위자료 지급 재부의 성격을 가자는 것이여서 현사재판과정에서 그 액수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였다는 전 뭉야 버수어 보면 위 각 공탁급을 넘는 손해배상체부을 승인힌 것이라고 불 수는 없다고 힌 예 (2 (1 10 다36735). 8 신탁회사 가 원고에게 신탁어익을 지급한 것은 산탁계약상의 채부를 이행한 것일 뿐 신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배상재무가 였다는 뜻을 표시한 것은 아니브로, 위 신탁이익의 지급어 5법행위로 인합 촌핸벤샨犯프느숲일안란무 할 수 없다고 한 예{2005 다64552.). 765) 국세기본법 계 28조, 저방세기본법 제 40조. ?66) 만법 계 179조(젠합능력자의 시효정지), 제 180조(재산관리자에 • 대한 ` 제한농력자의 권크. 부부 - 사이익 권리와 시효정지), 제 181 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장지). 제 182 초(찬재 가타 사변과 시효정지) -- 민법 재 181 조 * - -…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논 상속안의 확정 관리안의 선입 또는 파산선고가 였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명시효가 一--- 완성하지 않논다)의 '상속인의 확장은 싶숲잎의 존부 산명 내지 소재나 ------ 생사불명안 경우에 상속인아 확정된 경우분만 아니라 샬숭의 포기, 단순슴맵 한정승인」등 여부가 화정프l'저:안보하다가 상속왼多덧E계 의하여 상속의 - 흐4L판결된 경우까지 폰합한다(대법원 2023. ]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767) 챠린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어상 소멸시효익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2009다 100098), 민법 저1184조 제 1 항의 반대해석상 소면서효 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가능하다소 집 민법 제 184조(시효언 이익의 포가 가타) ® 소멸시효의 이익은 마리 쓰가하지 못한다. 영: 소현시효는 법률행 위에 의하여 이룰 배제, 연장 도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합 수 였나. 768) 대법원 2014. 1. 23 선건 2013 다64793 판결: “시효완성의 이익 포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서효완성 의 이익을 받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안에 한정된다고 할 것어고, 그 밖의 제 3 자가 사효완성의 아익 포기의 의사표 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는 시효완성의 어악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두 효력이 없다.” 769) 상새한 내용은 앞서 기술한 괴사표시의 도달과 효려발생冷 부분 참조노 188 요건사실과 주상층밍책임 포기를 하였다는 사설도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예건대, 소멸시효 어익의 포기는 학교 법입의 재산의 쥐목처분과 관러 또는 권리의 포거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의 숭인 및 관합정의 허가가 였어야 그 효력아 있으므로, 재권자 측이 학교멉인의 소멸서효이익 포기예 관산 ‘이사회의 승언과 관할청 의 히가가 촌재한 사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신다)•770) 나아가 판례는. 시효완성 후 재무를 승인한 때에는 재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찬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77t) 하여, ’\,4’‘시효완성얘 대한 채무자의 안샤 울 시요이익 포기의 요건사설 중 하나로 삽되 이 를 '추장 사실로 보고 있다` 그 추정의 성질은 lead i ng case 인 대법원 1967. 2. 7. 선고 66 다2173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772) 경현직을 매개로 한 사살상 추정의 의미로 봄이 옳다. 이론상으로는 채무자 측의 반증으 로 위 추정의 복멸이 가능하겠으나 판례상 실제로 추정어 복멸된 예를 찾기는 어렵다 위 1 요건도 시효아익 포기를 주장하는 재권사 축이 주장·증명책임을 시지만. 실제상으 로는 추정의 복멸이 일정되지 않는 사실상 추정 사실이므로 시효이익 포기의 요건사실로 서의 실제적 의미는 없는 것어댜 /73) 소멸시효 어역의 포가는 정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담(남상보증인. 저당부동 산의 세 3 주뮤국자 등)예계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어역의 포기 당시에 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칙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머 포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애관계를 형성한 자(재부자 겹 저당권선정자가 이마 피담보재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시한 후에 저당부돕산을 취득한 자)는 이미 이루어 전 시효이익 포기의 표력을 부정할 수 없다 .774) 77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 다 18129 판결: “조00 이 피고로부터 원간들에 대한 새무 승안어나 소멸서효 이악 포기에 있어 겐고]뀝읍- 위임받았음효입절"합 안문덮:·중간간』g어 고 효려이 없고 .• `· 조O()이 피고를 대리하 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가하였다 하더라도 고에 관한 언사회-ol 술입꾼}-관할칭의 히가가 었었:음을 안정합 충겨가 분간하나는 아유요 유효한 시효이익의 포기가 없었나고 판단한 것은 옳운 것오로 수궁이 간다,,. 77l) 200야)다 !00098 판결 등. ??2) 대범인 1%7. 2. 7. 산고 66 다217.3 판결 켓권이 법성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면서효로 소멸딘다는 것은 보물凰만적?.로 아는 것이라고 인절합 수 있는_정아 :.1로 재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 때예는 일울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악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성할 수 있다.사 773) 위 추정은 오히려 경현칙에 단하는 것이라높 집에서 산의척에 -----··----- 의만 • - 해결 -~ -- 방법이 -·' 위 판례의 입장보다는 `간접어 적다고 함이 일만적인 학설의 입상이다!민법주해 총칙 (3). 1~) ')2, 535 연(윤선수 십뷜 부분)) 취득-시효 완성의 o] 악 포기에 관한 대법권 1998. 5. 22 선T;. 96 다 24101 판결은 `‘원.고는 쥐득시요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불 아였다고 할 것이고. 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모르 5L 계챙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상아져 않거로 하였디 하더 라도 이에 반하여 서효 주장율 하는 것온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산 허용되 지 다고 판시합으로써 뒤 학설의 입장옵 취한 것으로 보안다. 96Et24101 판결의 위 판시몽 일반론으로 삼음아 타당하다 774) © 소멸시효 이 익 포기의 상대적 효과 O 대법원 2 미 5. G. 1 1. 선고 2015 다ZIJ 0127 판질(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살댄선입_Ji,관만읊 부여하는 아유는 그 포기 당서예 시효여익옵 원용할 디수의 어해파계안이 존재하;.: 경우 一7둘의 의사와는 무판 하계 재무자 동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울 원용할 권리를 박탕당하게 되논 부당한 결과의 방생을 막으려논 데 있는 것아지, 시효이악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봉하여 타보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대관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89 (2)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변제와 시효 이익의 포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 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775) 그 채부 전체불 목사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 야 하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봅 수 있다 _776)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서 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재무자가 재무를 일부 변계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원금채무에 관하여 목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고 이자재무에 관하여 시효완 성의 사실을 알고 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771)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재권 자가 채부자의 유재동산에 대한 강세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재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세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4 그 강재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항 것으 로 볼 수 있고, 고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하지만, 이렇게 소멸 시효 어익을 포기만 것으로 보거 위해서는 재무자’ 소유의 유제동산 매각대급이 채권자 에게 교부되어 그 재무의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나 .778) 소멸시효가 완 성된 재무를 피담보재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773) 다른 재권자가 산청한 부동 계릅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부어진 시효아이 포기여 효균1 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요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윤 사후예 불안정하게 민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가 때문아다); 처당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취득한 甲(원 고)이 근저당권사인 乙(피고)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음 주창하며 근저당권설정동기의 망소릅 정 구하는 사안에시, ‘저당부통산의 종전 소유자 丙어 아미 근사당권자안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익 소멈시효 완성 의 이익을 .포가한 후에 비로소 丙으로부터 부동산옵 매수판 甲은 內이 한 신혼이악 포기의 요력을:전세로 학여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아어서 丙어 한 시효어이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나-’고 하고. -----소----- 一·· ··소 ‘95 다12"6 판결(가동기담보 부동산익 제3 취득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원용하기 아진에 가등가에 - ,_.. ---- 기학 본등기 경료로 재무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재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었음에 시나자 아니하여 위 제 3 취득자는 독자척으로 시효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에) 등온 시효이익의 포기 시접에 안만 시효원용에 관한 아대관계봅 형성하고 있는 경누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한나.’고 한 예. - · `----- O '지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읍에 서냐지 아니하므군 서당부동산의 제3 주]독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는 일단론의 2009 다 100098 판결은 재무자 점 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재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서당두동산울 취독한 사안으로서. ‘시혼안인인폰孔 산집에 이다 설 영성하고 있는 경우여서 사안을노던렷한댜 물상보중인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에게 효력 0: 없다(2018 다38782). 775)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 두20109 판결: 손실보상 의무자인 피고가 그 섣살헬예 관하여 나툼이 잎너 잔싶왼조감정경과에 타론 보상급을 변제공톤[한 아상. 그 골담균액 한도 내에서만 사표중단 도는신혼인완의:멀긴 왼혼환관간말생한다고 한 예 776) 대법원 1993. m 26. 선고 93 다 14936 판철 777) 대법권 2013. 5. 23. 선il 2013 다 12464 판걸 어 경우 법정변제중당 순서에 따라 총당이 어루어자고, 변제 시부더 섀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77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779)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 lli다 32458 판결, 2소멸시효가 완성민 채무를」사담보재무료 하는 근시당귄이 실행 19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산경매절차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재권을 원안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재무명 의를 가신 채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80} 나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등산경매절차에서 이 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재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재권자에게 경락대금 이 배당된 경우에도/81) 동일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다른 재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륜 제기하고 재부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원용하였나면, 시효 이익을 묵시적으 로 포기 한 것으로 볼 수 없다.782)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익 재권관 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재무자가 특정재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재부에 대하여도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것으 로 보아 시효중단이냐 포기의 효려울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令 그 재무가 별개로 성립되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고(목히 재무사가 근저명^ 권설정등겨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 T를 변재하는 정우나783) 가압류를 해서!받을 목적으로 피보서재권 울 변계하는 경우에는函n 특멸한 사정아 없는 한 피담보재무냐 피보전채권이 아닌 별새의 재무에 대하여 서 까지 재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한 것아라고 볼 수는 없다), 위 묵-시적 승전l의 표-시는* 적이도 재무자가 그 잔존 재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안식하고 있음을 전지}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음을 그 표사물 되어 재무자 소유의 부뉴산아 경락되고 그 대급아 배당되여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재무자가 아무런 아의를 재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자외 진행을 채무자Jl- 알지 못하였나는 등 나론 목별한 사정어 없는 한. 체부사논 시효완성의 사실을 앙고 그 재무를 목시석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I]한 것” 780)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 다25484 판결: t다른 재권자가 산청한 부동산경애절차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옴재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산 채권자가 배당.l1구를 산청하고. 그 경매점차얘 서 부등산의 경락대금어 배당요구재구1 자에게 배당되어 그 재무의 일부변세에 총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여익률 전술하지 아니아였다면 경매집차오1 전행을 재부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부자는 어음채권에 대항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재권의 소멸시요서간도 나시 진행한다고 봄여 상당하다.- 781') 대법위 2012. 5. 10. 선고 2011 다 109500 판결: 경매점차어서 재무자 甲 희사가 소멸시효가완성된 근서당권부 재권자 乙이 배당받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의 다론 재권사입 內이 甲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세기한 부분을 제외한 냐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甲 회사가 시효아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예 782) 대법원 2017. 7. 1 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재무자애 대한 일합쳉권잔는 채권자외 지위에서 독사석으로 소멸시효의 ...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판요한 한도 내에서 재무자룰 대위하연 소멸시효一주장음 할 수 었으므로 채무사사 배당점자에서 어와롱 재기하시 아니 하였나고 하디라도 재뮤二자의 다론 계권자가 어의를 재기하고 재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우 완성의 주장율二긴응하였다면 시묘의 아익을· 북서적으로 폰긴깊 것으로 불 수一없다.” 783) 대법입 2014. 1. 23. 선고 2013 다 64793 판결: 원고사 2003. 4. 25 피고로부터 3,000 만 원옵 대중받으면서 ..l 대출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온 달 29 일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아피트에 관하여 재권쇠고액 5.000 만 원의 근적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팬고위二살정야 따라 2006. 11. 17. 위 아파트에 관학 경팬절차간 7마시되였 요나. 피고는 2007, 6. 12. 원고로부터 텁 대출급 채무를 변제받고 같은 난 위 근저담권설정등기를!t손하였고. 그에 따라 위 경P登드EL구1수된 사안에서. 원고가 2003. 4. 25. 자 탠훈료잰무를 변제항 것움:아릅 담보하\; 근저당권선정동거불 -·-·-·--• 망소하가 .. 위한 것으로 불 수 있으므로, 그 변제에 의하여 피담보재부가 아닌 별게의 채무에 대한 - 승인 또는 소멸시효 °1 악의 포기가 있었나곤.'할 수 없다고 한 예. -· * 784)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rH4936 판결. 빼 단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멍책임 _"·총칙 191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零 785) 가분적 금전채권에 대하여 일부 전부(轉付)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분합재권이므로, 전부금정구소송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예 따 라 전부(轉硏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만으로는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7~6) (3) 소멸시효 이익 포기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 멸시효의 완성으로 재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韋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가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 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 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댜 787)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재무의 승인은 그 표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무의 존재에 대한 인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계 되고, 그러학 취지의 의사표 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785) 대법원 201 L HJ. 27, 선고 2011 다 5203] 판걸 [동일 취지] 당사지 간예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등울 주문하고 공급하논 과정에서 긴왈왼프[변제제문예 대하여 서로'확오인한건~나포t잎뒷 채무인二·일문호 변재하는 능의 절차가 없었다면 ’’,.,-、 기왕의 재무의 존부 • 및 액수에 대한 당사자 칸의 안식이 다를 수도 있는 점에 ·… 壘 -··,.~ 비추어 분 때, 피고가 단순히 겨왕에 공급받년:브上듄중의 물품을 추가로一준문학고 공급받았다는 사살난으로는 ^wm 기왕의 재무의 존붓 및 객수에 대한 안식을 묵선선,:O」로 표시하였다고」占{[ 어껍旦:고 한 예(2004 나59959). 786)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l1 다56187. 56194 판견: 채권자 甲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안 예금보현공사가 재무 자 乙 회사의 재.,,재무사 內 학교법인 등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재권 중 임부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재일로부디 상법상 소떨시효기간 5 년이 지난 후에 선부명령을 받아 제거한 선부급 등 청구소송에서 조정예 갈용하논 결정이 내려져 확정회자, 丙 법인 능이 고 겹참예 따라 전부된 매매대규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대 그 후 乙 회사의 파산관재인 l 이 丙 법인 등은 위 일부 변제로 재무 전계에 대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안 것이라고 주장 하며 전부되지 않온 냐머저 매매대금만한재권 중 일부에 대한 추십급을 청구한 사안애서, 야간분적안 금전채권인 업부에 대한 전부명정이 확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무명령이 재 3재무자예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분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재권 부분야 대하여 ` 각겨 독립한 분할재권이 성립아게 된댜:고 판시한 후, 전부된 매매대금반환재권과 전부되지 않은 냐머지 매매대급반환재권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분할채권인 점, 선부금 등 ” 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확정된 권리의부관계의 범위 및 내융, 전부금 뭉 소송에서 조정을 갈읍하는 결정에 따라 번재를 하계 된 동가 및 경위, 그와 같은 변재 동예 의하여 당성하려고 굽난군 목적과 전정한 의도 동 여러 사정에 비추어 丙 법인 등이 조정예 갈옵하는걸정에 따라 대대대급반환재무 숭 일부동 • --· ---- 변재한 사정만으 로」: 집분된,전」앞을}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무에 대한 손\1선효 여익을 포기하는 의산률:'표시혼많Et고-~단정할 순꼬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소면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787) 대 법원 2013, 2. 28, 선고 201 ] 다21556 판결, 19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당사자가 고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고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88) 채무 변제 사례 이외에, 소멸시효 완성 후 재무 승인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긍정한 예 789) 와 부정한 예 790)는 판례상 아래와 같다. 78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 다25299 판결 789) @ 시효이익 포기 긍정례 O 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기한 유예 요성!(65 다 2133) 8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재무가 이미 시효기 간이 도과한 상태에 있었으나, lfl 은 乙 등 재권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여 수년 간 잠적하여 있다가 甲의 소재를 알아낸 乙이 內 등을 대동하고 甲을 찻아가 재무변제를 요구하자, 甲은 다른 재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乙에 대한 재무만을 변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변명하면서 좀 더 참아 줄 것을 요정하였고, 이에 乙이 사실은 위 대여금 이 內 등의 돈이라고 둘러대면서 甲에 대한 재권을 內 등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자, 甲이 乙의 Hi에 대한 재권 5 천만 원을 1서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재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甲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乙에 대한 재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92 다4796), ®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 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93 다 12824) 0 甲이 1977. 2. 8.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사 토지구획정 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되었는데 乙이 I f!의 사망 후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1989 5 경 甲의 형에게 업 환지된 토지 등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조카들에게 주어 청산금을 납부하고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위 환지 확정으로 인한 정산금고지서에 해당하는 청산금조서를 건네주어 甲의 자인 원고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면 乙온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재무 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91 다 44872) 790) @ 시효이익 포기 부정례 O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계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로써 사법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재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예 (94 다22927). 8 채무자가 재권자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재무 의 이행청구를 받고 그 채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의하였다가 견절당한 사안에서 할의안 제의의 배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 합의안을 제의한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재무를 부담하고 교다는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섯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08 다25299). ® 유선반대 시위전력자에 대한 사법시험 3 자 면접시험 불합격 처분과 관련하여, '진실과 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흰’가 윈법하다고 결절하고 대한민국이 불합건전분·을 쥔손하였으나 그것만으로 국가배 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9 다92784). 0 '소송에서의 상계항변 은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 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계항변이:먼저 이루어전 후 대여금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 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재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항소심 재판이 속심적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1 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 어지고 그 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한 예 (2011 다 21556). rs? 덧붙여,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더 이상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안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계 하였다고 불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 을 한 후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댜고 볼 수도 없냐,'’라고 판시,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 다32458 판결: "통상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못하게 하는 한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개안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재권자목볼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피고의 근저당권 부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효아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93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1> ®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 객관적으로 재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 나 ,791) 또는 ® 일단 시효완성 후에 재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재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 ‘재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여 있어 재무이행의 거절 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냐 불군回尸'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792) 이 있고, (2) 채권자 가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바, 이는 매우 예외적인 제한예 그쳐야 한다 .793) 위 (2)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794)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795)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상 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 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 다 .796) 79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 다20l844 판결••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였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독별한 사정이 였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 는 것은 산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23. 12. 2 1. 선고 2018 다 303653 판결: "재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안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법 ·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산간·간눙흐住t는-·법률-'적--·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 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불 수 였다. ••• 킹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성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92) 이는 재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태에서 재무자가 동일하계 시효가 완성된 다른 재권자에게는 임의로 변제를 하면서 당해 채권자에 대해서만 소명시효 완성을 들어 채무이행을 시절하는 것과 감은 정도의 독별한 사정어 있어 시효 완상을 인성하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등의 경우’률 의미한다(대법 원 2013. 5. 16. 선고 2012 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견). 793) 대법원 20] 3. l2. 26. 선고 20] ]다90194, 90200 판걸 동. 794)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제 182 조) 1 개월 외에는 제한능력자(제 179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재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제 180 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제 181 조)의 경우 모두 시효정지기간은 도겐철아다. 79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 다 90194. 90200 판결: 甲 교회(원고)가 토시를 매수하면서 교회의 대표자 겁 담입 목사 乙(피고)에제 매수인 명의를 산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선 탑), 甲 교회가 실명등기 유예기간을 경과 후 乙울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사 乙이 소별 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산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2007 년 조경에는 원고와 피고 사아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고, 그 상대에서 피고는 2008. 3 경 원고 교회의 담입 목사직에서 은퇴하였다는 것이므로, 늦어도 2008. 3. 경에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불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어 훨씬 지난 2009. 3. 19. 에 아르러서야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계기하였으브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_"'il-가 성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코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가한 예 796) 대법원 2013. 5. lG. 선고 2012 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