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사실론: 매매대금 청구 ## 서론 본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에 필요한 요건사실론을 정리한 것이다. 매매대금 청구는 민법 제580조 이하의 매매에 관한 규정과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기초하며, 청구취지 작성 시에는 청구의 유형(부동산 매매대금/물품대금), 당사자 구조, 이율 구조, 기산일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 ## 제1장. 매매대금 청구의 법적 기초 ### 제1절.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쌍무계약이다(민법 제580조). 매매대금 청구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상 청구이다. ### 제2절. 매매대금 청구권의 근거 규정 #### 1.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근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매대금 청구권은 다음 법률관계에 기한다: - **민법 제580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민법 제583조(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민법 제388조(쌍무계약의 동시이행관계)**: 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2.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매도인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지연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권 - **민법 제398조(손해액의 예정)**: 손핵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에 관한 채권의 경우 연 6%의 법정이율 --- ## 제2장. 매매대금 청구의 구성요건 ### 제1절. 매매계약의 성립 #### 1. 당사자 합치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매매의사의 합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목적물에 대한 특정**: 매매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 특정되어야 함 - **대금에 대한 합의**: 매매대금의 액수가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하여야 함 - **매매의사의 합치**: 당사자 일방이 매도, 타방이 매수할 의사가 합치되어야 함 #### 2. 계약성립의 표시 매매계약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성립한다: -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 매매의 경우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 - **구두합의**: 단순 물품매매의 경우 구두로도 계약 성립 가능 - **요식행위**: 부동산 매매는 등기를 통한 소유권이전이 요식행위 ### 제2절. 매매계약의 유효성 #### 1. 유효요건 매매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이 유효하여야 한다: - **당사자능력**: 당사자가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의사표시의 일치**: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 불일치 사유가 없어야 함 - **적법한 목적**: 매매의 목적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적법하여야 함 - **사회질서 위반 금지**: 계약 내용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2. 무효·취소사유와의 관계 매매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매매대금 청구는 불가능하다. 다만, 매도인이 선의이고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매대금 청구가 가능하다. ### 제3절. 목적물의 인도 또는 인도가능 상태 #### 1. 목적물 인도의 의의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8조). 매매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 - **목적물의 인도 완료**: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 **인도가능 상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 2.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 매매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칙이 적용된다: - **등기의무와 인도의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무를 부담함 - **등기필증 교부**: 매도인은 매수인의 청구가 있으면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 **점유이전**: 목적물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함 #### 3. 동시이행관계와 항변 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도가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388조). 따라서 매매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 매도인이 이미 인도를 완료한 경우, 또는 - 매도인이 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의 수령지체가 있는 경우 ### 제4절. 매매대금 지급기한의 도래 #### 1. 이행기의 의의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이행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당사자의 약정**: 계약 당시 당사자가 정한 기일 - **거래관습**: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관습에 따른 기일 - **법정이행기**: 약정이 없고 거래관습도 없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 시 #### 2. 이행기의 종류 이행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기정기한(確定期限)**: 특정일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 장래 확정될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 **상대적 불확정기한**: 채권자의 청구 시 등 상대적으로 불확정한 기한 #### 3. 이행기 도래의 효과 이행기가 도래하면: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매도인은 매매대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매수인이 지연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 제5절. 채무 불이행 #### 1. 채무 불이행의 의의 매수인이 이행기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이 성립한다. 채무 불이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급부지연**: 이행기에 급부를 하지 않는 경우 - **급부거절**: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 **급부불능**: 급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2. 채무 불이행의 요건 매매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할 것 - 이행기가 도래할 것 -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 ## 제3장. 지연손해금 청구의 요건 ### 제1절. 지연손해금의 의의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예상액으로서, 별도의 손해증명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7조). ### 제2절. 지연손해금률 #### 1. 민법정이율 - **송달 전 이율**: 연 5%(민법 제379조) - **송달 후 이율**: 연 12%(민법 제397조 제2항) #### 2. 상사법정이율 상행위에 관한 채권의 경우: - **송달 전 이율**: 연 6%(상법 제54조) - **송달 후 이율**: 연 12%(민법 제397조 제2항) #### 3. 이율 구분의 기준 | 구분 | 송달 전 이율 | 송달 후 이율 | 적용대상 | |------|-------------|-------------|---------| | 일반 매매대금 | 연 5% | 연 12% | 부동산 매매, 비상인 간 매매 | | 상사채권 | 연 6% | 연 12% | 상인 간 상품대금, 상행위 관련 채권 | ### 제3절.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 기산점의 의의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을 지연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기산점(起算點)의 결정이 중요하다. #### 2. 기산점의 결정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이행기가 정해진 경우**: 이행기의 다음 날부터 -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청구 시 - **수령지체의 경우**: 매도인의 인도제공 시 #### 3. 금액별 기산일 매매대금이 분할 지급되거나, 여러 차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금액별로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각 금액별로 기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제4장. 당사자 구조 ### 제1절. 원고의 수 #### 1. 원고 1인의 경우 원고가 1인인 경우 일반적인 청구취지 구조를 사용한다. #### 2. 원고 복수의 경우 원고가 복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동일 금액 청구**: "원고들에게 각 [동일금액]원" - **상이한 금액 청구**: 원고별로 금액을 개별 열거 ### 제2절. 피고의 수 #### 1. 피고 1인의 경우 피고가 1인인 경우 일반적인 청구취지 구조를 사용한다. #### 2. 피고 복수의 경우 피고가 복수인 경우 중첩관계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3. 중첩관계(연대채무)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연대채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 **부진정연대채무**: 각 피고가 동일한 급부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는 경우 #### 4. 비중첩관계 각 피고의 의무가 독립적인 경우: -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청구 - "피고 A는 [금액1]원을, 피고 B는 [금액2]원을 각 지급하라" --- ## 제5장. 청구취지의 구조 ### 제1절. 기본 구조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다음의 기본 구조를 따른다: ``` 1. 본안청구: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소송비용: 소송비용의 부담 3. 가집행: 가집행선고 ``` ### 제2절.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청구 #### 1. 기본 청구형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다수 원고 동일금액형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동일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다수 원고 상이금액형 ```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1]원 및 이에 대한 [날짜1]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금액2]원 및 이에 대한 [날짜2]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4. 금액별 기산일형 ```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 중첩관계형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간1]에는 연 A%, [기간2]에는 연 B%,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제3절. 물품대금 청구 ####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상사채권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중첩관계형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제4절. 예비적 병합 #### 1. 예비적 병합의 의의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 2. 예비적 병합의 유형 - **한 항 안에 병기**: "(주위적으로)… (예비적으로)…" - **별도 블록 분리**: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분리 #### 3. 예비적 병합의 적용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 기산일, 구조가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 반드시 별도 블록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 제6장. 청구원인의 구성요건 ### 제1절. 매매계약 성립 관련 사실 #### 1. 계약성립의 기초사실 매매대금 청구를 위한 청구원인에는 다음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계약일자**: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짜 - **계약장소**: 매매계약이 체결된 장소 - **당사자**: 매도인(원고)과 매수인(피고)의 신원 - **목적물**: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의 표시 - **매매대금**: 약정된 매매대금의 액수 #### 2.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 매매의 경우 다음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등 - **등기관련 사실**: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여부 - **인도관련 사실**: 목적물의 인도 여부 ### 제2절. 이행 관련 사실 #### 1. 매도인의 이행사실 - 목적물의 인도 일시 및 방법 - 등기필증의 교부 여부 - 기타 이행행위의 내용 #### 2. 매수인의 수령사실 - 목적물의 수령 일시 - 매수인의 점유 개시 시점 ### 제3절. 지연손해금 관련 사실 #### 1. 이행기 관련 사실 - 약정된 이행기 또는 거래관습상의 이행기 - 이행기 도래의 사실 - 독촉의 유무 및 독촉의 방법 #### 2. 지연사실 - 매수인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지연 사실 - 지연기간의 산정 --- ## 제7장. 청구취지 작성 시 주의사항 ### 제1절. 절대 금지사항 1. **이율 구분**: 5%와 6%를 구별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쓰지 말 것 2. **기간별 이율 평균화 금지**: 기간별 이율을 평균내지 말 것 3. **원고별 금액 구분**: 여러 원고의 상이한 금액을 `각` 한 단어로 뭉뚱그리지 말 것 4. **비중첩 피고**: 비중첩 피고를 `연대하여`라고 쓰지 말 것 5. **금액별 기산일**: 금액별 기산일 차이를 무시하지 말 것 6. **별지 표**: 없는 별지를 임의로 인용하지 말 것 ### 제2절. 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작성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 ] 상위 group(부동산/물품)이 맞는가? - [ ] type을 올바르게 골랐는가? - [ ] 원고/피고 수와 중첩관계를 반영했는가? - [ ] 5%, 6%, 12% 또는 특별 계산식을 올바르게 선택했는가? - [ ] 금액별 기산일 차이가 있으면 모두 반영했는가? - [ ]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예비적 구조가 분명한가?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붙였는가? --- ## 제8장. 결론 매매대금 청구의 소는 민법상 매매의 효력에 기한 기본적인 채권청구 소송이다. 청구취지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 목적물에 따른 구분**: 부동산 매매대금과 물품대금을 구분하여 적용 2. **이율 구조의 정확한 적용**: 민법정이율(5%)과 상사법정이율(6%)을 구분 3. **당사자 구조의 반영**: 원고/피고의 수와 중첩관계를 정확히 반영 4. **기산일의 명확한 표시**: 금액별 기산일 차이를 정확히 반영 5. **예비적 병합의 구분**: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명확히 구분 이상의 요건사실론에 따라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함으로써, 소송의 목적과 청구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재판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에 기여할 수 있다. --- ## 부록. 청구취지 작성 템플릿 ### 템플릿 A: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기본형)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템플릿 B: 물품대금 청구(상사채권형)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템플릿 C: 중첩관계(연대채무)형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템플릿 D: 예비적 병합형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문서 작성일**: 2026년 3월 31일 **참고법규**: 민법 제568조, 제580조, 제388조, 제397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