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rce: 부당이득금_이득상환금_청구취지기재례.pdf # File ID: sha256:32bf28e861a419f0ec72651b721f5fc1cc17270909775ce4c4006e6adc11aefd # Parsed by: Jikji 자 12 장 이 행의 수 313 21. 부당이득금 • 이득상환금 청구 언 부당이득금 청구(기본명 원금에 덧뭍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 지급욜 구하는 겹우) I _,一 ~一― — ,一、, -一 一一二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적법한 배딩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낭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정구합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 605 조제 1 항에서 규정하논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재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예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_으로 안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방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广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라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어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 가 작성 •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설시되었다민 그가 적법한 매당요구를 한 경우 에 배닝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급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매망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이 없는 섯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 다 12379 판결) 0 부당이득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88,020,068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따른 돈 및 2009. 4. 25. 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토완료일까지 매월 1,693.021 원의 비율에 따른 돈옹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나.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글 - 멩조판러] :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잘차 314 제 1 편 민사소송 룔 취하지 아니하고 다인의 토지를 노로로 섬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국가나 지망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정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그 점유로 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릉 면치 못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시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룰 판단함에 있어 노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성우에는 노로관리청인 국가다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하에 있게 되므로 그 점유를 안정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다만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는 최소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게되는 시점 즉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성이 된 때부터 이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도로법 등의 석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난제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존의 도로에 대하어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상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릉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七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의 사실상 지매하에 있다고 보아 고가 침유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브로 예컨대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 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에서 고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곳사 우에노 도로의 유지보수릉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예 공용하고 있는 동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볼 것이다*(내법원 1991.3.12. 선고 90 다5795 판결) 0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어율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 서] l~ ,4 28,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 부터 다 감논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1. 1. 부터 부산 00 구 巳〈)동 산 81_5 임야 215m' 군 병 지 도면 표시 -, 드 亡 1 L 1 -, 1 능 :ci: 트 더 〉크 1, c 1, 1 의 각 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7~m에 대학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3,04~,4 00 원의 I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一一•――――」 [참조판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규 토지 롭 노로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논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액의 산정 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성상공용 되건 토 시에 대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 주계로서 도로를 집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입료 상당의 부당아득 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세한받는 상태 슥 도로인 현황대로 갑정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 다33917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315 0 부당이득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L 원고에게, 피고 한국 00 협동조합과 피고 00 기업 주식희사는 연대하여 돈 :328, 187,480 원, 피고 한국 00 협동조합과 피고 민 00 은 연대하여 돈 352,571,020 원과 I 각 금액에 대하여 2012. 12.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기한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단체적 구매계약의 특수조건으로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이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옹 갑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이미 체결된 계야상의 물품 구매가격이 타관서의 동종 물품 구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계약자는 하시라도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층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계약군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수정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계약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저1 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규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납품업자등에 대한 계약금액 환수천구권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 다19959 판결) 0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91,139 ,1 10 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9.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1 일 1 만분의 3 의, 그다음 날부다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화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주택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 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급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 로부터 각자 부다할 건축자급을 세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눙村큰 것이므로, 건축잘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 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게 분양된 주택부분 및 복리시설 둥을 제외하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 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둘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성질 및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 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 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 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성하게 되는 것이 다.), 그 납부 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316 제 1 편 '2 1 사소속 七 그와 같이 확정된 소세채권에 기하여 납부튀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브 로, 납세의무자의 산고행위 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 위의 하자가 총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 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거] 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인 1996. 4. 12. 선j_'_ 96 다3807 판결) §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L 원고에게 (1) 피고 제일리스 주식회사는 214,(]74,643 원 및 위 돈 중 35,762.440 인에 대하여 2010. 7. 27. 부터. 3 1, 500,000 원에 대하여는 2010. 9. 6 부터, 49.875,000 원에 대하여는 2010. 11. 3 부타 49 ,1 93,7 미원에 대하여는 2010. 12. 8. 부터, 47,743 ,4 19 원에 대하여c 2011. L 19. 부터 각 2011. 11. 29 가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난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사한 돈을, (2) 피고 재이리스 주식회사논 136,690,775 원 및 위 돈 중 79.329,554 원에 대하여는 2010. 3. 7. 부터, 57,36 1, 221 인에 대하여는 2010. 8. 1. 부터 각 2011. 11. 29 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미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음. (3,\ 피고 재삽리스 주식회사는 15:),919 .1 70 원 및 위 돈 중 8,114,412 원에 대하여는 2009. 3. 4 부터 32.667,789 원에 대하여 노 2010. 9. 8. 부터 31,500,000 원에 대하 여 논 2011. 2. 27 부터, 30.519 ,1 89 원에 대하여는 2011. 3. 15. 부터, 49,817,480 원 예 대하여는 201 1. 1. 12, 부터 삭 2011, 11. 29. 까지는 연 6% 그다읍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납하라, 2. 소송비용읍 피고들이 부담한다, 曰.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참조판례] 야 리스계약의 법적 상절 및 리스기간의 새시시접 리스계약은 문건의 인도를 세야 성 립의 Q건으로 카지 않는 낙성계약으로 시 이용자가 리 쓰물건수령 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살적으로 리스물건 이 인도되기 저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 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묘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2 리스보증보십계약에서 리스물건 안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아어는 담보책임용 부담하 지 않는다’는 특약의 의미 리스이용자의 계야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중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선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납책 임을 부답하지 않七다’는 내용의 특약을 항 때에는 리스몸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노 아직 리스물건이 :도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 는 보증보험급을 지급할 객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고 보증보험의 당사자사 이에서는 고 늑약상의 '리스물건 인도를 ‘리스몬건수령증 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 다 2862. 91 다2879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3/7 t 부당이득금 청구(병합청구) L 피고는 원고에게 2,n77,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L 4. 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 4. 부터 전북 C)0 군 00 면 00 리 549-2 대 314m' I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 )부분 35m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7, 8.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4m' 를 인도할 I 때까지 매월 63,5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단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나. [참조판례] 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세공연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두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득정승계한 자는, 그 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내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二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 • 관리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내법원 1996. lL 29. 선고 96 다36852 판결) § 부당이특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겹우, 외화채권) I L 피고논 원고에게 미화 3L012.33 달러 및 그중 미화 22,552.50 달러에 대하여는 2012. I 5. 9. 부터, 미화 8,470.83 달러에 대하여는 2012. 5. 22.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참조판례] ®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송인측이 해상내물운송의 관례상 인정되는 대물검~ 취 하지 않는 바람에 정박시간이 킬어시게 된 경우 수하인의 체선료 지급책임 유무 항해용선계약에서 해상대물운송의 관례상 선하증권을 방급할 때 운송인의 대리인인 선장이 검수한 수량을 선하중권에 우선 기재하고 하주가 주장하는 수량을 비고란에 주석을 달아 부기하는 방법이 있는대도 처음에 이룰 거절하였다가 결국 나중에 그 방법에 따르게 되어 그 동안 정박시간이 길어지 계 된 것은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속하므로 수하인은 체선료를 지급할 책입이 없다. :\ 운송인이 ‘보증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중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하여 하역이 늦어진 경우 운송인의 수해배상책임 유무 운송인이 아른바 '보층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층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