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 제1편 1 AE > oh 카. 사위(5648)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1) 개설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 선고되고 그 BAL 역시 허위의 FoR 브내어져 Saal doe Ada VEAL Ya 대한 관결의 송달은 부적범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관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359) a — 그로 은 fu 359) 대범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제2장 이행의 소 949 게소자가 상대방의 FAS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곳으로 송달케 한 소위 사위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 상 (원 ^ 기간은 AIS 개시하지 아니한다.3601301) 따리서 그 상대방은 위 사위관결에 대하여 상소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위관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uu (2) 청구취지 기재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2014. 10. 30. 접수 제3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HOO 명의의 3분의 1 지분 및 소외 YOO 평의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0<:등기소 1985. 2. 11. 접수 제781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1) 이른바 사위판결의 기판력 유무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는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상소기간은 360)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얻은 사위판결이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was] 형식 적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 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판결) 361)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한 사위판결과 그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효력 : 제소자 가 상대방의 FEE BAR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 곳으로 송달케 한 소위 사위판결 은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 기간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둥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한 말소되어야 한다.(대 법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 950 HIB BAAS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위 '07 '항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유무 및 그 상대방이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 OV)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고, = 그 상대방이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BLE 구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 BAYS 수 없다.(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8631 판결) 원고에게, 가. 피고 박(7<-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OOF7]4 1977. 3. 15. 접수 제13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HOO, ZOOE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7. 7. 1. 접수 제3570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POOL 같은 목록 (2)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8. 2. 28. 접수 제1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각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a th fac 프 사위판결과 기판력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판결정본을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송달이 있기까지는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인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Wee] 외형상 확정되었다 해서 그 집행으로서 소유권이 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1350 판 고개 all Slo = arr 4y 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