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 "", "created": "2026-04-28T20:34:39+09:00", "exif": {}, "file_id": "sha256:f4db93ad86d2622a9b25cfc8aabf8594bba048683f9cc902958450bc840e1d91", "modified": "2026-04-28T20:34:39+09:00", "office": {}, "page_count": null, "parser": { "parse_status": "success", "summary": "1. 서 설 가. 개 설 제 2 장 이램의 소 667 제 5 절 의사의 진술읊 구하는 소 민법 제 3R9 조는 채무가 법률핵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 을 청구할 수 있나』l 규정하고 있..il, 민사집행법 세 ,?63 조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 "text_cache_path": ".jikji/doc_text/sha256_f4db93ad86d2622a9b25cfc8aabf8594bba048683f9cc902958450bc840e1d91.txt" }, "path": "취지기재례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schema_version": 1, "source": "jikji", "subject": "", "tit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