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제1편 BAA oh 항변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의 위 향변의 효과는 위 피고와 적극적으로 저촉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고을 피고 Sol 대하여도 미친다.(춘천지법 1991. 10. 30. 선고 91가단400 판결 : 항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1. 원고들에 가. 피고 김영 nae 서울 OOF OOF 47} 12 대 561.3m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6.47와 같은 도면 HA)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AS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707에 관하여 (2(-지방법원 (2(>등기소 1994. 12. 3. 접수 제53413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이영이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6. 24. 접수 제36831호로 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OOA) OOS 12 답 3020 및 OOA) OOS 34 답 1196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3, 14, 29] 각 AS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30에 관하여, 가. 퍼고 김영일은 피고 이영이에게 ()(:지방범원 (>(〉지원 (7(:등기소 1985. 7. 20. 접수 제26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영이는 원고에게 198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퍼고 김영일은 원고에게 409,716.884원 및 그중 107,210.534원에 대하여는 2009. 4. 17.부터, 302,506,350원에 대하여는 2010. 1. 29.부터 각 2013. 3.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올로 계산한 SS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퍼고들이 부담한다. 4. AIL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