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계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에 관한 소유퀸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간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화정관건이 Behm 재심의 Sof 의하여 Aas 않는 ee 때도 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 를 할 수 acho) (3) 청구취지 기재례 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갑에게 (1) 피고 을은 (>(지방법원 2014. 4. 9.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병은 같은 법원 2014. 5. 10. 접수 제1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정은 같은 법원 2014. 10. 20. 접수 제2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coe 이행하고, 나. 피고 갑은 원고에게 2014.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Vale avy 펴고 같으로부터 PEG ate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울 ae 있는데, A]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 So] 정당한 원인 없이(등기소요서류: 조하여 또는 14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AAS 체결하여) 피고 음 한 등기를 ola AA 순차 둥기이편의 된 24, Aa) aaa seb 그 등기의 에이다, | | 6 eeuqe os eee: 기 기를 고 마친 소 iH 때 & 마치 Fo 후 피. 구ㅎ 완 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YOOE 피고 BOOM A)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8. 31. 접수 제10210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둥기절차를 로 ㅣ 고, 피고 BOOS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46)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8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