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행위(Juristic Act)의 종류 | 구분 | 내용 | 예시 | | -------------------- | ------------------------------------------------------------ | ------------------------------------------------------------ | | 단독행위 |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 |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동의, 추인, 상계, 채무의 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상속의 포기 | | 계약행위 |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 하나의 법률요건이 되는 것 | 매매, 임대차, 소비임치, 임치, 소비대차, 사용대차(무상), 고용, 도급, 조합(동업 계약), 화해(분쟁 종결 합의), 제작물공급계약, 위임, 전세권 설정 계약, (근)저당권 설정 계약, 혼인, 입양, 증여, 교환 | | 합동행위 |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 요식(要式)행위 |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히 정함이 있는 것 | 법인설립행위, 단체협약체결, 어음·수표행위, 혼인, 유언, 입양 | | 불요식행위 |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 | 대부분의 재산관련 법률 행위 | | 생전 행위 | 법률행위의 효력이 행위자의 사망과는 관계없는 법률행위 | 매매, 임대차 계약 | | 사후(또는 사인) 행위 |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 유언, 사인증여 | | 채권행위 | 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 교환, 증여, 매매, 소비대차(금전/대체물 대출) | | 물권행위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 소유권이전의 합의, (근)저당권 설정 합의, 지상권 설정계약 | | 준물권행위 | 채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 | 출연행위 |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 재단법인에 대한 증여, 유증 | | 비출연행위 |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 | | | 주(主)된 행위 |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위 | 매매계약 | | 종(從)된 행위 |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 |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계약 | | 유인 행위 | 제1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되면 제2행위도 곧 바로 따라서 실효되는 행위 | 지명채권의 양도, 준소비대차, 경개(更改) | | 무인 행위 | 제2행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 | 증권적 채권(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수표행위, 로마법상문답계약 | | 견해대립있는 행위 | | 수권행위, 물권행위 | | 무효 행위 | 민법이 대표 유형을 명문으로 선언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행위 | | 취소가능한 법률 행위 | 일단 성립·효력 발생의 외관이 있으나, 법이 정한 사유·기간 내 취소로 소급적 효력 상실 가능 |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 사기·강박 취소(민법 제110조) | | 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 | | | 기한부 법률행위 | 장래의 사실이 "반드시" 도래하되 시기만 불확정일 수 있는 경우(조건부 법률행위와 대비) | | --- ## 신규 법률행위 → `구분(대분류)` 다중 연결: 최소/필수(컴팩트) 규칙 1. **Gate**: 입력이 *의사표시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인지 판별 → 아니면 종료(또는 별도 분기). 2. **Normalize/Segment**: 행위명 표준화(조사·수식 제거, 표제어화) + 복수 행위면 Event로 분해. 3. **Axis-loop(핵심)**: 아래 *상호배타 묶음*마다 **1개 `구분`을 산출**(결과는 합집합으로 다중 연결). - 구조: {단독, 계약, 합동} - 형식: {요식, 불요식} - 시기: {생전, 사후/사인} - 대상: {채권, 물권, 준물권} - 출연: {출연, 비출연} **산출 절차(각 묶음 동일)**: `예시` 매칭(있으면 즉시 채택) → 실패 시 `내용` 정의 대조로 폴백 → *판단불충분이면 강제확정 금지*, 후보(복수) + `needs_review`로 처리. 4. **Add-on(명시 시만)**: 하자/부관이 문언상 명시(또는 요건상 불가피)되면 추가 `구분`을 **중첩 부여**: {무효, 취소가능, 조건부, 기한부}. 5. **Controversy-flag**: 결과가 `견해대립있는 행위` 범주에 해당하면 해당 연결에 **견해대립 플래그** 부착(단정 고정 금지). 6. **Output 최소형식**: `assigned_gubun = uniq(선택된 구분들)` + 각 구분별 `evidence`(예시매칭/정의대조) + (가능하면) `confidence/needs_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