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 요건사실과 주징증명책임 6)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인 권리 재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은 재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냐. 채무자의 행사상 일산전속권’은 재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민법 제 404조 제 1 항 단서).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2170) 유류분반환청구권 ,217 1) 친족회의 동의 없는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취소권 .2172) 공공입대주택 입자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21/3) 등은 채권자대위권 의 목적이 될 수 없으나, 채무자의 이행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2174) 임대인의 입대차계약 해지권 ,2175) 상계권 ,2176) 채권자취소권 ,21 7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2178)은 채권자대 217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 다 100527 판결’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과 같이 비록 행사상의 일산전속핀은 얀난지만 이를 행사하면 그로써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등으로 권리자 본인이 그로 안한 법률관계 형성의 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자에게 이미 그 권리행사의 확정석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권리는 재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리고 이는 일만재권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재권의 보선여나 실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 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합 것이다.” 217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93992 판갈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악을 위하여 그의 사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산전속성을 가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힉 유류분반흰울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논 재권자대위청구를 ‘기각한 1 심판결이 항소기각 상건기각으로 확정된 사례 2172) 대법원 1996. 5. 3 1. 선고 94 다35985 판결 2173)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 다230165 판결. 2174) 대법원 2009. 6. 1 1. 선고 2008 다75072 판결 2175)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 다82700, 82717 판셜 매매약정상 핸젠겁의 대위 행사를 궁정한 예로는 2014 다89355 이 있다 2176)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 다95769 판결: “채무사가 제 3 사예 대하여 갖는 상계권도 재권사대위권외 목적아 될 수 있지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기현으 도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 비추어. 어느 부전정연대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를 하여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다른 부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쉬득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재 단지 장래에 출재를 할 정우 취독할 수 있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사가 채권자에게 갖는 상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m 원고에게 대여금채무를 자는 소외 희사 중 힌 부문을 피고 회사가 분할합병함으로써 부선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설령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더라고 민법 제 418 조 제 2항(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권 행사汗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그 채권을 가지간 피고 회사가 스스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회사가 현실적으로 출재를 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 키지 아니한 채 장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구상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 삼아 소외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557 위권의 목적어 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인 재산권의 행사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가지는 소송 상의 권리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 ,2179)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 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 신청 2180)은 재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할 수 있으나, 재권자대위에 의한 재심의 소제기는 재심당사자적격의 흄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2181) 채무자의 수악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고 원상회복으로 제 3채무자 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하여 제 3 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2182)2183) 회사가 워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상계권을 대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한 예. 2177) 대법원 200 1. 12. 27. 선고 2000 다73049 판결 2178)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 두36518 판결 2179) 대법원 1992. 4. 10. 선고 9] 다41620 판결 2180) 대법원 201 1. 9. 21. 자 2011 마 1258 견정; “가압류결정이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선청은 그 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익 불복방법으로서, 이미 개시된 가압류·가처분의 소송절차에서 고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상익 권리에 시나지 않는 것이므로, T 소송전차의 주체인 소송당사자(또는 그의 일반승계인이냐 소송에 참가한 특정승계안)만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 301 조에 의하여 가처분 절차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 287 조 제 1 항에 따라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익 제소명령을 산청할 수 있는 권리냐 같은 조 제 2항 및 제 3 항에 따라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였는 권리 또는 같은 법 제 288 조 제 1 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가압류·가처분신첩에 거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절차와논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자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 이 될 수 였는 권리라고 봉이 상당하다.” 218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채권을 보전하가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의 궈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궈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혀용된다 할 것이나. 재무자와 제 3 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익 행위는 고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하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취 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재섬의 소계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재심원고는 어 사건 재심소송을 제기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재심당 사자적격이 없는 재심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182)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 다2743 판견: "재부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노가 사해행위로 현손되는 경우, 수익사가 제 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 흰복으로서 수익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L손된었단높노취지의훑邑l를 하도록 청구할 수 었다. 'T 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사와 수익사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 로 하논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시 채무자의 수익자 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 3 채무자에게 재권양노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동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익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분, 채문찬가 직접 고 채권을 취득하여 권란잔묻된늪:것은 아니브로, 채권자는 재무자를 대위하여 제 3채무자에게 T 채권에 관한 시급을 정구할 수 없다.” 효 소외인(채무자)은 피고 2(수익사)에게 피고 1(제 3 채무자)에 대한 자선의 정산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소외인의 재권자인 윈프는 위 정산금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1 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는 한편,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 에게 위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정산금채 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令완잎01.-현철:정산금채권을 취득하 는 것은 아니어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T~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수오]안을 대위하여 피고 1 에게 위 정산금 재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5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나) 기판력 저촉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재권자대위 수송에서도 재부자와 세 3 채무자 간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촌부 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상고심 포합)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상새한 내용은 앞서 본 소유권등기의 말소홍기청구`~기만련 자속의 항변 부분 참조).2184)2185) 채권자가 재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계 3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계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예는 더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재부자가 재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재거된 사설울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L 나 고외 '다른 재권자` 에게 미친댜 2186)2187) 이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 송물안 괴대위재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 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신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 무자에게 기판력이 안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2188) 부동산 소유자를 대위하여 권리취득명 2183) 걸옵전.:사에서, 여느 채권자가 수익사결- 상대로 사대행위 취소 및 완감상회복으로 소유권아선등기의 말소를 명하 는 판결읍 받갔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자 아니산 상바라면 그 소송의 당사작가」가닙 워 판결에 거하여 첼무}}를. 대업하여 고 탈손물강릅_산실합.-수없다. 다만 고 말소들기는 그 등기 절차상의 휴예도 불구하 고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가로서 유효하다(대법 일 2015. l l. 17. 선고 201:) 다84995 판멸). 218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 다3892 판결(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널걸어전동기를 하자 않고 였는 사이예 제 3자가 등기병의안읍~ 상대군 제소하여 고 부농산에 대한 소유권이선농거절사이행의 확정판절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부동산 집유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브선하거 위하여 동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 1 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가의 말소를 구한 사안) t.1 어마 재무자각〉기대위권리블 재판상 행사하여 본안 패소의 팍절판결을,-맡은二경우예는 2止在사의 -·----·-- -------- 문계입은 앞서 본 바와 같댜 2185) 후소가 -- 전소의 기판릭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칙권발동을 촉구마는 의미박에 없으므로 다몬 재권자의 선행 재권사대위소송익 기판려에 저촉된다는 부안선항변에 대하여 사실십 아 명시석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여라도 위 항변이 이유 없는 것인 이상 판단유판 의 성고이유로 삽웁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 다 52808 판결) 2186) 0 대법원 1975 5. 13. 선고 겁다 ]664 선원합의재 판결: "재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 5 재 무자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경옵 받은 경우에는 채구1 자가 채무자에 대하어 민법 40 도r:. 1 항에 의한 보존 행위 이외의 건퀸쩔산연뷸신 또는 민사소송법 77 조에 의한 손송고지 혹은 비-송사견절자법 84 조 1 항에 익한 껍원웬안호한간상텐위인 허가를 쇼지하는 방법 동을 위시하여 어떠한 사유로-인한앞인 적어도 채권사대위권 엔 의한 수송이 제기된 사신을 재무자가 알았봅 결운에는 그 판결의 A 력은 채무작이[게._U上신다고 보는 젖이 상당하다 할 것여다 '’ c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윤 재권자가 한 대위소송을 채무자가 알톤 모르든(7•]. 부지 간에) .:.1 기판력이 였다’고 해석하였댜 0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나52808 판결: "2건느·..재권즈t가 재권잔대위권을._6셉산하는 방법으로 젠〉챈문쟌 률 상대로손솔율겐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언더햏 사유로든 재무자가 위 채권자대위소송오안건l?.l-¥!사신 을 얄갔을二窮녓 한하여 고 판결의 고력아 재무자에게 마처므로 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몸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 기한 소릅 세기하면 전소의 기판러울 받게 된다고 할 섯어자만、 재무자가 一 44· 巡&사, • .,., ... 전소인 재권자대엄소송이 재기된 사설을 알지,뭇화였을 겁오야는 접소의 기판력이 다론 채권자사 세 시한 훈손 안 채권자대:旦達송에 미칠 수는 없다 한 것이다._ 2187) 따라서 채권사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삽울 판다윈잔긴[ 알게 된 이상, 위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단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재소급자 규장의 직용을 받아 위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 지 못한다(93 다 20177.20184). 피보전재권아 없어 펜원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재권자대위소송에서, 챈꼬즈[ 가 청구옹 깁난하고 겐산세무작얘 대하여는 승소판결아 있은 후 소가 협하된 경우, 채무자예계 재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