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행의 소 937 (2) 청구취지 기재례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목적부동산과 말소 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의 표시는 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만 으로써 족하고 그밖에 등기원인,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말소등기를 실행함에는 법원의 판결자체가 등기원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다만, 후발적 실효사유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실효 됨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예컨대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소멸청구에 의한 전세 권ㆍ지상권의 소멸, 임대차계약 해지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설정계약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의 소멸 둥의 경우에는 TAGS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기재한다. 한 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 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간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 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표시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AWS 표시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다.35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50에 관하여 OOAPAA COOSA 1999. 5. 15. 접수 제321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OOA) OOF 123-4 임야 62814 중 별지 도면 표시 7 , ㄴ, Be ee aa Oe "의 각^첨울 순차로연결한 선내 부분. st 에 관하여 OOZES (>(:등기소 1984, 12. 22. 접수 제356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범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35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