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제1편 BAA Ob 입중정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호로 실효)에 의한 등기가 같은 ya 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ㆍ입중 Ao]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BEAU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있는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보증서상의 매매일자가 매도인의 사망 이후이고 보중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상속인 중 일부 BIS 된 매도중서만을 보고 보중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그 BENS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은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Q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기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 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 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점유의 지배퀸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당해 토지와 FAS 다른 토지들을 매수한 후 합병하여 하나의 토지로 만들었고 주위에 겸담장을 축조하여 사용 한 경우, 당해 ES 계속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4838 판결) lo ys aia ok 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1. 원고에게, 가. ie 정막화, 장일순, 장일남, 장이남은 COA) OOU OOF] 4 2-1 Wek 56,991 |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40, 39, 34, 35, 36, 37, 38, 1의 각 점을 순차로 wae 선내 (나) 부분 35,1680에 대한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나. 피고 양미숙, 장동일, AEE, 장동이, 장동숙은 같은 부동산 중 같은 부분에 대한 |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COZY OOAA 1981. 8. 21. 접수 제31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관례] DF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범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상속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A 효) 제10조 ALA, AGH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e) 또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6 BAY 일부씩을 특정 매수한 매수인들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동 매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