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대 30 rH 2 ma 00 N | 뿐 이 에 꼬 39 오 jo 뿌 | 가. 피고 김수, GOR, BOA, HOF, HOH, AOU, AOYAMA (1) 피고 주식회사 OOFHS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17. (2(-지방법원 OOS 접수 제91325호 내지 제91329호 제91331호 내지 제91336 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2) 피고 OTS 같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1.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8738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BORL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7.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8388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김(식은 같은 목록 2,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ta 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 28629, 제28632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의, (5) 피고 장(>수는 같은 au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8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27. 같은 등기소 ae 제667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6) 피고 Oe 은 같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8.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07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ne 피고 김(식은 같은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63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8) 피고 AO 순은 같은 목록 7항 기재 peal 관하여 1988. 6.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30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9) 피고 박(-기는 같은 목록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 28631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10) 피고 ZO 희는 같은 목록 10, 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633 | 호, 제2863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밀 RABI 이행하고, | 나. 피고 JOR, LOR, 짐0짜, WOR, WOR, JOR, LOPS 소의 주식회사 <:기업에게, (1) 별지 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1.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2) 별지 제1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9.9. 12. 신탁해지 Aloe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oles, [참조관례] 농일 건물에 대하여 중목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 동일 Aga)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we re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부 tl 없다.(대법 26. 선고 93다16789 판결) 또 re BS 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