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서: 요건사실론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_v1 **평가 대상 문서:** `요건사실론_말소등기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_v1.md` **평가 기준일:** 2026. 4. 16. **평가 목적:** 20년 이상 경력 법조인 관점에서 요건사실론 완전성 검토 및 추가사항 제시 --- ## 총평 대상 문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구성하였다. 계약상 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이원 구조, 피담보채무 확정론, 등기의 추정력, 동시이행·선이행 구조, 조건부 확장 모듈(채권자대위, 사해행위취소, 취득시효, 상속) 등 핵심 법리를 대체로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기초 문서로서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그러나 20년 이상 경력 법조인의 관점에서 엄밀히 검토하면, **누락된 요건사실 항목, 불충분한 법리 서술, 판례 법리와의 불일치 또는 미반영 사항, 원고·피고 적격 구조에서의 중요 누락**이 다수 발견된다. 이하에서 항목별로 상세히 평가한다. --- ## 1. 긍정 평가: 잘 구성된 부분 ### 1.1 계약상 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구분 (제3조) 계약상 청구(채권적 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청구(물권적 청구)를 명시적으로 구분한 것은 대법원 94다21559 등 일련의 판례 법리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 소송물이 다름에 따라 증명책임 구조와 당사자 적격도 달라지므로 이 구분은 요건사실론의 출발점으로서 올바르다. ### 1.2 피담보채무 확정론 (제5.2조) 근저당권의 고유한 특성인 피담보채무 '확정' 선행 요건을 명시한 것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결산기 도래, 거래 종료, 해지 의사표시, 경매신청 등 확정 사유 유형을 열거한 것도 대법원 2002다7176, 2015다65042 판결 등의 법리와 부합한다. ### 1.3 등기유용합의 항변 (제5.8조) 등기유용합의를 피고 측 항변으로 구조화하고, 원고가 그 항변에 대응하기 위한 검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대법원 97다56242 등 판례 법리를 정확히 반영한다. ### 1.4 이미 말소된 등기에 관한 소의 이익 (제5.12조)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소의 이익 없음을 정확히 지적하고, 소장 제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확인을 실무 포인트로 명시한 것은 대법원 72다214 판례 법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 1.5 조건부 확장 모듈 (제6조) 채권자대위, 사해행위취소, 취득시효, 상속, 말소회복등기 등 특수 유형을 별도 모듈로 분리하여 조건부로 결합하도록 설계한 것은 실무 상황에 맞는 탄력적 구성으로 평가된다. --- ## 2. 누락 또는 불충분한 요건사실 항목 ### 2.1 [중대 누락] 종전 소유자(근저당권설정자)의 계약상 청구권 — 원고 적격 구조 불완전 대상 문서 제3.1조에서 "종전 소유자도 일정한 경우 청구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나, 이를 **요건사실로 구체화하지 않았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종전 소유자는 그 계약상의 권리에 터잡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누락된 요건사실 구조:**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 2. 그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3. **그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 4.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 > 5.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말소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는 현재 소유자(제3취득자)가 원고인 경우와 종전 소유자(설정자)가 원고인 경우를 **명확히 분기**하여 요건사실론에 반영해야 한다. 두 원고의 청구권 근거(계약 대 물권)가 다르고 증명사항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 2.2 [중대 누락] 물상보증인의 원고 적격 및 변제 한도 특칙 대상 문서에는 물상보증인이 원고가 되는 경우의 요건사실 구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은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채무자 겸 설정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누락된 요건사실 구조:** > (물상보증인 유형) > 1. 원고는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2. 그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3. 원고는 **채권최고액** 범위의 금원을 변제(또는 변제공탁)하였다. > 4. 따라서 근저당권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를 구한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변제함으로써 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제5.2조에서 다루는 "채권최고액 범위의 기왕·현재·장래 채무 전체가 소멸했는가" 검토와 **충돌**한다. 이를 명확히 해소하여야 한다. ### 2.3 [중대 누락] 소송물 특정 및 병합 시 소의 이익 문제 대상 문서 제5.11조에서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청구"를 유용한 보조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요한 판례 법리의 누락**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은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별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말소청구 병행 시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소극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판례의 사각지대로서, 말소청구 없이 부존재 확인만 구하거나, 채무 일부의 존재를 처음부터 인정하면서 일정 한도 초과분의 부존재 확인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요건사실론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내용:** > - 근저당권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확인청구에 소의 이익 없음. > - 예외: ① 말소청구 없이 부존재 확인만 구하는 경우, ② 처음부터 채무 일부 존재를 인정하고 초과 부분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 인정. > - 따라서 본 문서 제5.11조의 "말소등기청구와 함께 또는 예비적으로" 확인청구를 고려한다는 서술은 소의 이익 문제를 정확히 정리한 뒤 조건부로만 기재되어야 한다. ### 2.4 [중대 누락] 피담보채무 확정 전 일시적 부존재와 말소청구 가부 대상 문서는 피담보채무 확정 후 소멸을 논하지만, 근저당권의 특성상 **피담보채무가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말소를 명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실무에서 중요한 법리 중 하나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현재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본거래계약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는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참조). 따라서 피담보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더라도 **기본거래관계가 종료·확정되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단계가 요건사실론에 명시되어야 한다. **추가되어야 할 내용:** >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하려면, 단순히 현재 채무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거래관계의 종료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확정된 채무 전부가 소멸하였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2.5 [중대 누락]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경료 시 피고 적격 문제 대상 문서 제5.7조에서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 말소를 구하면 된다고 서술하였으나, **양도인은 피고 적격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전부명령 확정에 따른 이전이라도 동일하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자체에 대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부기등기는 통상 직권말소된다"는 수준을 넘어, 부기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이다. **요건사실론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 1.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 소멸 또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의 피고는 양수인(현재 명의인)에 한하며, 양도인은 피고 적격이 없다. > 2.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자체를 별도로 말소청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 > 3. 다만,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이전 자체가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다5016 판결). ### 2.6 [누락] 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 (민법 제364조) 구조 대상 문서는 제3취득자가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민법 제364조에 따른 **저당권소멸청구권**(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구하는 구조)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 이는 실무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구조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채권최고액(또는 확정된 채무액) 범위에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 청구나 물권적 청구가 아닌 **민법 제364조에 따른 별도의 소멸청구권** 행사이다. **누락된 요건사실 구조:** > (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 유형) >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다. > 2.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한다. > 3. 원고는 피담보채무를 변제(또는 변제공탁)하였다. > 4. 따라서 민법 제364조에 따른 저당권소멸청구로서 말소를 구한다. 다만 대법원 2002다7176 판결에 따르면,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위로 변경되어 민법 제36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예외도 요건사실론에 반영되어야 한다. ### 2.7 [누락] 담보지상권 동시 말소 요건사실 구조 대상 문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런데 실무상 근저당권과 함께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고,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청구가 이루어진다. 대법원 2015다65042 판결(2017. 10. 31.)은 이른바 '담보지상권'에 관하여 다음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피담보채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다만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권의 존속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 - 이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원인은 피담보채무 소멸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이다. 또한 대법원 2024다271825 판결(2024. 11. 28.)은 이 법리를 담보지상권 관련 말소청구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추가되어야 할 요건사실 구조:** > (담보지상권 동시 말소 유형) > 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지상권은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 2. 근저당권 소멸 또는 설정계약 해지에 따라 지상권설정계약도 종료되었다. > 3. 따라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지상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이 아닌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함). ### 2.8 [누락] 소멸시효 완성 요건사실의 구체화 — 물상보증인의 소멸시효 원용 적격 대상 문서 제5.4조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다루면서, **물상보증인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법원 2003다30890 판결(2004. 1. 16.)은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소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소멸시효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리이다. **추가되어야 할 내용:** > 물상보증인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 1. 물상보증인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 2. 다만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말소청구 소에 대한 채권자의 응소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2.9 [누락]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선이행 판결 구조의 정확한 법리 대상 문서 제5.10조에서 잔존채무가 있으면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판결 구조를 취한다고 서술하지만, 실무상 확립된 판례 법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판례상 확립된 법리는 다음과 같다: -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무가 일부라도 남아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안 되고, **잔존 채무액을 심리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해야 한다** (이른바 선이행 판결 구조). - 이 구조에서 채무자의 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며,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판례도 존재한다(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판례, 법령정보센터 precSeq=156304). **추가되어야 할 내용:** > 소비대차 계약 등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다. 따라서 잔존채무 존재 시, 단순 동시이행 구조가 아닌 **선이행 판결** 구조로 청구취지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구체적 계약 유형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 2.10 [누락] 피담보채권의 성립 관련 주장·증명책임 대상 문서 제5.1조에서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무효 등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피담보채권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 분배**에 대한 최신 판례 법리가 누락되어 있다. 대법원 2009다72070 판결(및 2025다306721 판결)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원고가 '피담보채권 성립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피고가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등기의 추정력과 피담보채권 성립 증명책임 사이의 관계를 세밀히 분석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이다. **추가되어야 할 내용:** > -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피고가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 - 단순히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과 '피담보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명책임 소재가 다르므로 이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 ## 3. 법리적 정확성 보완이 필요한 부분 ### 3.1 피담보채무 확정 기산점과 소멸시효 기산점의 혼동 위험 대상 문서 제5.4조 소멸시효 부분에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적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서는 "기산점"과 "중단사유"만 언급하고 피담보채권 확정과 소멸시효 기산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를 예방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5다65042 판결은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였다: 결산기 지정 약정은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에 관한 약정이지 이행기 약정이 아니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담보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3.2 공동근저당권 관련 요건사실 누락 실무에서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의 안분분담 주장(민법 제368조), 담보 일부 포기 시 물상보증인의 면책(민법 제485조 유추)이 중요한 항변으로 등장한다. 대법원 2015다65042 판결은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동근저당 유형에서는 별도의 요건사실 모듈이 필요하다. ### 3.3 상법 제374조 위반 등 강행법규 위반 무효와 신의칙 항변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판결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에 터잡아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안에서, 강행법규 위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이는 원인무효형 청구에서 피고 측이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을 제기할 때 원고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대상 문서의 제5.5조(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부분에 이 항변 구조와 그 대응법이 추가되어야 한다. ### 3.4 소송물 특정과 기판력 범위 언급 부재 계약상 청구와 물권적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고(채권적 청구권 대 물권적 청구권), 따라서 기판력의 범위도 다르다. 한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다른 청구원인으로 재소가 가능한지의 문제는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 ## 4. 청구취지 연결 관점에서의 보완 사항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와의 연결 관점에서, 요건사실론 단계에서 사전 정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문서에 누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4.1 선이행 판결 문형과 동시이행 문형의 구분 기준 미제시 현재 문서는 잔존채무가 있으면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판결 구조"라고만 서술하지만, 어떤 경우에 선이행 판결(원고의 변제가 선행의무)을 구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동시이행 구조를 취해야 하는지의 구분 기준이 없다. 소비대차 유형에서는 선이행 구조가 원칙임을 명시해야 한다. ### 4.2 확인소송(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 판단 기준 구체화 부재 제5.11조에서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청구를 "실무상 매우 유용한 보조수단"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위 2.3항에서 지적한 대로 이는 대법원 판례 법리와 충돌한다. 말소청구와 병합한 경우의 소의 이익 부재 원칙 및 예외를 명시하고, 어떤 경우에 한하여 확인청구만 별도로 가능한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 ## 5. 추가 요건사실론 모듈 제안 위 분석을 기초로 다음 모듈이 추가될 것을 제안한다. ### 모듈 A: 물상보증인 원고 적격 모듈 ``` 적용 조건: 원고가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인 경우 요건사실: 1. 원고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물상보증인이다. 2. 그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채권최고액 범위의 채무를 변제(또는 공탁)하였다. →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 의무 없음. 5. 따라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한다. 주의사항: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말소청구 소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불해당. - 공동근저당에서 채권자가 다른 담보물을 임의 포기하였다면, 민법 제485조에 따른 면책 주장 가능. ``` ### 모듈 B: 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 모듈 ``` 적용 조건: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인 경우 요건사실(민법 제364조 적용):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다. 2.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한다. 3.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다. 4. 원고는 확정된 피담보채무액(또는 채권최고액) 범위의 금원을 변제하였다. 5. 따라서 민법 제364조에 따라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제한: -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위로 변경되므로 민법 제364조 적용 불가. - 피담보채무 인수는 묵시적 인수(매매대금에서 채무액 공제하여 수수하는 방식)는 원칙적으로 인수 인정되지 않음. ``` ### 모듈 C: 담보지상권 동시 말소 모듈 ``` 적용 조건: 근저당권과 함께 담보 목적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요건사실: 1.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연계된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다. 2. 근저당권 소멸 또는 설정계약 해지에 따라 지상권설정계약도 종료되었다. 3. 따라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주의사항: -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원인을 '피담보채무 소멸'로 구성하면 안 된다. - 말소원인은 '담보권 소멸에 따른 계약 종료'로 구성해야 한다. ``` ### 모듈 D: 강행법규 위반 원인무효와 신의칙 항변 대응 모듈 ``` 적용 조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강행법규 위반)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인 경우 요건사실: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강행법규(예: 상법 제374조, 사립학교법 제28조 등)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이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 대응: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단,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신의칙 항변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 ## 6. 종합 평가 의견 대상 문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으로서 법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 평가 항목 | 평가 | 비고 | |---|---|---| | 계약상 청구 vs. 물권적 청구 구분 | 양호 | 기본 구조 적절 | | 종전 소유자(설정자)의 계약상 말소청구권 | 미흡 | 요건사실 구체화 누락 | | 물상보증인의 원고 적격 및 변제 한도 | **누락** | 별도 모듈 필수 | | 피담보채무 확정론 | 양호 | 결산기, 해지 사유 반영 | | 피담보채무 성립 없는 경우 증명책임 | 미흡 | 최신 판례 미반영 | | 소의 이익 - 부존재 확인청구 병합 | **오류 위험** | 판례 법리와 충돌 보완 필요 | | 근저당권 이전 시 피고 적격 | 미흡 | 양도인 피고 부적격 명시 누락 | | 담보지상권 동시 말소 | **누락** | 별도 모듈 필수 | | 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민법 364조) | **누락** | 별도 모듈 필수 | | 공동근저당 특칙 | **누락** | 안분분담, 면책 항변 | | 소멸시효 기산점과 확정의 관계 | 미흡 | 보완 필요 | | 강행법규 위반 원인무효 + 신의칙 항변 | 누락 | 2026년 최신 판례 미반영 | | 등기유용합의 항변 | 양호 | 구조 적절 | | 동시이행·선이행 구조 | 미흡 | 선이행 우선 원칙 보완 필요 | | 사해행위취소 모듈 | 양호 | 요건 구조 적절 | | 채권자대위 모듈 | 양호 | 요건 구조 적절 | | 취득시효 모듈 | 양호 | 기본 구조 적절 | | 상속 모듈 | 양호 | 기본 구조 적절 | 최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① 물상보증인 원고 적격 모듈 신설, ② 제3취득자 저당권소멸청구권 모듈 신설, ③ 담보지상권 동시 말소 모듈 신설, ④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의 이익 법리 수정, ⑤ 피담보채권 성립 없음 유형에서의 증명책임 구조 추가이다. --- ## 참조 판례 목록 | 판례 | 핵심 법리 | |---|---|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835) | 물상보증인의 채권최고액 한도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 |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3%EB%8B%A416338) | 종전 소유자(설정자)의 계약상 말소청구권 |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2286) | 피담보채무 확정 전 일시 부존재와 말소청구 가부 |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 | 부기등기 피고 적격 없음,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소의 이익 |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B%A47176) | 피담보채무 확정방법, 기본거래계약 종료 후 해지청구 | | [대법원 2003다5016 판결](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B%A45016) | 근저당권 이전 무효 사유로 설정등기 말소청구 불가 |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B%A430890) | 물상보증인의 소멸시효 원용 적격, 응소행위와 시효 중단 | | [대법원 2009다72070 판결](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9%EB%8B%A472070) | 피담보채권 성립 증명책임 |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B%A465042) | 피담보채무 확정시기, 담보지상권 법리, 물상보증인 면책 |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판결](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0834&gubun=4) | 강행법규 위반 원인무효 + 신의칙 항변 대응 | | [국가법령정보센터 precSeq=15630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304) | 소비대차에서 채무변제의 선이행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