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평가서_v1 **평가 대상 문서:** `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1.md` **평가 기준일:** 2026. 4. 3. **평가 관점:** 20년 이상 경력의 대한민국 민사전문 법조인 *** ## 1. 총평 `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1.md`(이하 "대상 문서")는 임차권확인청구 사건을 **4가지 소송유형으로 정제하여** 각 유형별 요건사실 구조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실무적으로 녹여낸 수준 높은 문서이다. 특히 ① 확인의 소의 법적 성격 전치(前置), ② 유형별 갱신 경로의 분리 서술, ③ 예약완결권의 형성권 법리 적용, ④ 항변·재항변 체계 구성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1] 그러나 엄격한 법리 검토 결과, **논리 구조의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부분**, **누락된 요건사실 항목**, **판례 인용의 정확성 문제**, 그리고 **현행 법령·판례와의 정합성 문제**가 복수 발견된다. 이하에서 각 항목을 항목별로 평가한다. *** ## 2. 긍정적 평가: 잘 서술된 부분 ### 2.1. 소송유형 분류 및 확인대상 구별 체계 대상 문서는 임차권확인청구를 ① 성립한 임차권 확인, ②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 확인, ③ 임차청약인 지위 확인, ④ 예비적 병합형(임차권확인등 청구)의 4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실무상 소송물 오인으로 인한 청구기각의 위험을 정확히 포착한 분류로서, 소장 작성 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구분이다.[^2] 특히 대상 문서가 `임차권`,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 `임차청약인의 지위`를 법적 성격이 상이한 확인대상으로 분리한 점은 실무상 빈번하게 혼용되는 표현을 엄격하게 정제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청구취지로 특정된다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확인대상의 오기(誤記)는 소송물의 동일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 분류의 실무적 가치는 상당하다.[^2] ### 2.2. 확인의 이익 서술 대상 문서는 확인의 이익을 소송요건의 첫 번째 관문으로 배치하고, 긍정 사례와 부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는 판례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3][^4] 또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의 직권조사사항임을 전제로, 청구원인에 분쟁의 현재성과 확인판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실무 지침으로 제시한 부분은 경험 있는 법조인의 실무감각을 잘 보여준다.[^3] ### 2.3. 갱신 유형의 세분화 서술 대상 문서는 갱신 발생 경로를 ① 민법 제639조 묵시갱신,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갱신,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요구권,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갱신요구권, 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묵시갱신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건사실을 별개의 블록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법체계별 요건사실의 차이—특히 통지기간, 행사횟수 제한, 법정 거절사유 유무 등—를 혼동 없이 다룰 수 있게 한다.[^1]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차임증액청구 ≠ 갱신거절 이의)과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갱신효력 발생 = 도달시)을 최신 판례로 인용한 점도 긍정적이다. ### 2.4. 항변·재항변 체계 대상 문서 제8장은 원고의 증명사실, 피고의 항변사실, 원고의 재항변사실을 분리하여 증명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요건사실론의 핵심 기능인 증명책임 분배 구조를 실무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단순한 법리 나열을 넘어선 실전형 구성이다.[^1] *** ## 3. 비판적 평가: 논리·법리적 불명확성 ### 3.1. [§2] 확인의 이익과 본안요건의 혼용 대상 문서 §2는 "확인의 이익"을 소송요건으로 정확히 분류하였으나, 그 설명 구조에서 **소송요건(확인의 이익)과 본안요건(임차권 성립·존속)의 검토 순서가 일부 혼재**되어 있다. 특히 §2.2에서 "임대인이 갱신 또는 예약완결의 효력을 부정하여 원고의 점유, 사용수익, 영업 또는 주거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확인의 이익 긍정 사례로 제시하면서, 갱신 또는 예약완결의 효력 자체를 본안심리에서 다루어야 함을 명시하지 않았다. 확인의 이익은 본안을 검토하기 전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소송요건이므로, 이 두 층위를 구조적으로 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4][^3] ### 3.2. [§3.3] 임대인의 처분권한·적법 임대 권능 누락 대상 문서는 민법 제618조의 요건으로 "목적물 사용·수익 허용 합의"와 "차임 지급 합의"만을 임대차 성립의 본질적 요건사실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의 법적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판례는 임대인에게 소유권 기타 임대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 임차인이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받을 경우 임대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는 법리는 임차권 확인 소송에서 피고 항변의 핵심 경로가 된다. 대상 문서 §8.2의 항변 목록에 "임대인의 임대 권능 흠결로 인한 임대차 이행불능 종료"가 누락되어 있다.[^5][^1] ### 3.3. [§4.2] 점유·대항력 요건의 성격 구분 불충분 대상 문서는 §4.2에서 "점유"와 "사업자등록"이 임차권 성립의 본질적 요건이 아니라 간접사실임을 적절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 취득 요건**(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또는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과 임차권의 **성립 요건**을 개념적으로 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임차권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임차권의 성립만을 구하는 것인지, 대항력까지 갖춘 임차권임을 전제로 피고(소유권 양수인 등)에게 대항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요건사실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6][^7][^8] ### 3.4. [§5] "현재 존속" 확인 유형에서 해지통고 효력 항목의 서술 순서 대상 문서 §5.2는 묵시갱신 성립 요건의 마지막으로 "그 후 민법 제635조에 따른 해지통고가 없거나, 있었다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항목을 배치하였다. 그런데 해지통고의 부존재 또는 미발효는 요건사실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임대인 측의 해지통고로 인한 종료는 항변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재항변이 효력 미발생**이라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더 정확하다. 즉, 원고(임차인)가 해지통고의 미발효를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는 요건사실인 것처럼 서술하면,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배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1] *** ## 4. 누락된 요건사실 항목 ### 4.1. [누락 ①]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피고 적격 문제 대상 문서는 임대인(피고)의 당사자 지위를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 지위의 법률상 당연 승계** 문제를 독립 항목으로 다루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 승계한다. 따라서 **목적물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원래의 임대인이 아니라 양수인(현 소유자)이 되어야 하고**, 원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확인청구는 피고 적격 흠결로 각하될 수 있다. 이는 소장 작성 시 **피고 특정**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사실 주변 사항으로, 대상 문서의 §9(소장 청구원인 작성 순서) 및 §3.2(반드시 특정할 사실)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8][^9]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임차권확인 사건에서의 피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다루어야 한다.[^8] ### 4.2. [누락 ②] 임대차계약의 무효·취소·해제 항변 유형 세분화 대상 문서 §8.2는 피고의 항변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기간만료·해지·해제로 종료되었다" 등을 열거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의 무효 원인**(강행법규 위반, 통정허위표시, 불공정행위)과 **취소 원인**(착오, 사기, 강박)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았다. 임차권확인청구에서 피고가 계약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요건사실 구조는 "계약 불성립"과 달리 **계약은 외형상 성립하였으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 사실이 있다**는 공격방어방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 구분이 없으면 본안 심리에서 증명책임 배분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1] ### 4.3. [누락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판단요건 불충분 대상 문서 §5.5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을 언급하면서 "보증금액이 일반 적용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갱신 관련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적용범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 계산 방법**과,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되는 조문과 배제되는 조문의 구분이 요건사실로 명시되지 않았다. 상가임대차 사건에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적용기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임차권확인청구의 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 요건이므로 독립 항목으로 다루어야 한다.[^1] ### 4.4. [누락 ④] 임차권 소멸사유 — 목적물 멸실·이행불능 대상 문서는 임차권의 현재 존속 여부를 다루면서 해지통고나 기간만료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나, **목적물의 전부 멸실로 인한 임대차의 당연 종료**(민법 제627조 준용)와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 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종료**를 독립적인 소멸사유로 체계화하지 않았다. 현재 존속 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또는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항변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요건사실—현재 시점에서도 목적물이 존재하고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5의 공통 구조(5.1)에 추가되어야 한다.[^5][^1] ### 4.5. [누락 ⑤] 임대차 등기와 물권적 대항력의 구분 대상 문서는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도 + 주민등록/사업자등록)과 별개의 법적 경로이다. 임차권확인청구와 임차권등기청구의 병합이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임차권 등기의 법적 성격(성립요건이 아닌 대항요건)과 그 실무상 의의가 요건사실 분석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다.[^10] ### 4.6. [누락 ⑥] 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권확인청구 대상 문서는 전대차(轉貸借) 관계에서의 임차권 확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의 임차권확인청구는 임대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임차인(전대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또는 양자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임대차가 종료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한다는 법리는 전차인의 지위 확인 소송에서 피고 적격 및 요건사실 구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별도로 다루거나 적어도 그 존재를 명시하고 별도 문서로 다룰 것을 예고해야 한다.[^1] ### 4.7. [누락 ⑦] 소송물의 범위와 기판력 문제 대상 문서는 임차권확인청구의 소송물 특정과 기판력의 범위를 논하지 않았다. 확인의 소에서 소송물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로 특정되며,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모든 임차권 발생 원인에 미친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임차권" 확인을 구하다가 패소한 후 다시 "묵시갱신에 의한 임차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실무에서 문제된다. 소장 작성 시 이 점을 고려하여 확인대상과 원인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이 요건사실 문서에 포함되어야 실무적으로 완결된다.[^2] ### 4.8. [누락 ⑧]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묵시갱신의 해지권 및 그 요건 대상 문서 §5.3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갱신을 서술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묵시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 이 요건은 현재 존속 확인 사건에서 임차인이 이미 해지통고를 하였는지 여부, 하였다면 3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가 소의 이익 또는 본안의 문제로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요건사실 체계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1] *** ## 5. 판례 인용의 정확성 검토 ### 5.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대상 문서가 확인의 이익 법리를 위해 인용한 동 판결은 유효하나, 보다 최근의 리딩케이스인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과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47385 판결**을 병기하였더라면 법리의 현재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후자는 확인의 이익이 **직권조사사항**임을 명시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상고심이 이를 직권으로 참작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다.[^12][^3] ### 5.2.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대상 문서 §7.3에서 이 판결을 "승낙의사표시 청구에서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인용하였는데, 이는 정확하다. 다만, 이 판결의 사안이 **분양계약 체결 청구**에 관한 것이었음을 명시하여 임차권 확인 사건에의 유추 적용임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 5.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대상 문서가 예약완결권의 재판상 행사와 소장 부본 도달 시 효력 발생을 위해 인용하였다. 그런데 **임대차예약완결권**에 관한 직접 판례가 아닌 매매예약완결 판례를 유추 적용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아, 독자가 이를 임대차에 직접 적용되는 판례로 오독할 위험이 있다. 임대차예약에 관한 독립적인 대법원 판례를 추가로 탐색하거나, 유추 적용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 6. 체계 구성상 개선 제안 ### 6.1. 소송유형별 요건사실 비교 표 제공 필요 각 유형별 요건사실이 텍스트로만 서술되어 있어, 유형 간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묵시갱신(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법 제6조 묵시갱신, 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요건—통지기간, 행사방법, 존속기간, 해지권 유무—을 비교 표로 제시하면 실무적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 ### 6.2. 확인의 이익과 본안요건의 서술 순서 명확화 현행 문서 구조는 §2(확인의 이익) → §3(임대차계약 성립) 순서로 되어 있어 큰 틀은 맞다. 그러나 각 유형별 서술(§4~§7)에서 확인의 이익 관련 사항이 재차 등장하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다. 각 유형 서술에서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소제목 체계를 갖추면 논리적 완결성이 높아진다. ### 6.3. 증명책임 귀속 주체 명시 대상 문서 §8은 별도 항목으로 증명책임을 논하였으나, §4~§7의 유형별 서술에서 각 요건사실마다 **증명책임의 귀속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요건사실론의 핵심은 증명책임 배분에 있으므로, 각 요건사실 옆에 "(원고 주장·증명)" 또는 "(피고 항변)" 표시를 병기하면 소장 작성 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1] *** ## 7. 종합 평가 | 평가 항목 | 등급 | 비고 | |---|---|---| | 소송유형 분류의 적절성 | ★★★★★ | 4유형 분류는 실무상 최적 구성 | | 확인의 이익 법리 서술 | ★★★★☆ | 직권조사사항 명시 보완 필요 | | 임대차계약 성립요건 서술 | ★★★☆☆ | 임대 권능 흠결·이행불능 종료 누락 | | 갱신 유형 세분화 | ★★★★★ | 5가지 경로 분리 서술 탁월 | | 예약완결권 법리 서술 | ★★★★☆ | 유추 적용 명시 보완 필요 | | 예비적 병합형 서술 | ★★★★☆ | 소의 이익 요건 보강 필요 | | 항변·재항변 체계 | ★★★★☆ | 이행불능 종료 항변 누락 | | 판례 인용의 정확성 | ★★★★☆ | 유추 적용 명시 불충분 | | 누락 요건사실 대응 | ★★★☆☆ | 피고 적격, 전대차, 기판력 등 누락 | | 전체 구성 체계성 | ★★★★☆ | 비교표 및 증명책임 명시 보완 필요 | **종합 등급: ★★★★☆ (4/5)** 대상 문서는 임차권확인청구의 요건사실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있어 실무 경험을 충실히 반영한 수준 높은 문서이다. 그러나 **피고 적격 판단(임대인 지위 승계), 임대차계약 이행불능 종료, 전대차 관계, 소송물·기판력 범위**의 4대 항목이 누락되어 있고,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 판단요건,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 해지권** 등의 세부 요건이 불충분하다. 개정 시 이 항목들을 보완하면 임차권확인청구 사건 전반을 포괄하는 완결적인 실무 지침서로 기능할 수 있다. --- ## References 1. [요건사실/임대차 - 나무위키:대문](https://namu.wiki/w/%EC%9A%94%EA%B1%B4%EC%82%AC%EC%8B%A4/%EC%9E%84%EB%8C%80%EC%B0%A8) - 전대차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당연히 전대차 역시 종료하므로, 전대차의 종료가 요건사실이 아니라 임대차종료가 요건사실이 된다. 즉, 전차인에 ...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 민사소송 - 네플라](https://www.nepla.ai/wiki/%EB%AF%BC%EC%82%AC/%EB%AF%BC%EC%82%AC%EC%86%8C%EC%86%A1/%EA%B0%81%EC%A2%85-%EC%86%8C%EC%9D%98-%EC%86%8C%EC%86%A1%EB%AC%BC%EA%B3%BC-%EA%B7%B8-%EC%86%8C%EC%86%A1%EB%AC%BC%EC%9D%98-%ED%8A%B9%EC%A0%95/%ED%99%95%EC%9D%B8%EC%9D%98-%EC%86%8C%EC%9D%98-%EC%86%8C%EC%86%A1%EB%AC%BC-0vyn532o8d7p) - 이분지설을 취하면서 그 논리를 일관하여 원고가 주장한 권리취득의 원인사실과 청구취지에 의하여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일관설). (위 예에서 이 견해에 ... 3. [대법원 2019다247385 - CaseNote -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8B%A4247385) -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 ...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1896 - CaseNote -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0%80%EB%8B%A85311896) -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 ... 5. [대법원 94다54641 - CaseNote -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4%EB%8B%A454641) -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 6.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내용](https://blog.naver.com/mospada21/221349089525) -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권 취득, ② 주택의 ... 7. [주택임대차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 8.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임대차보증금]](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B%A4251929) -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1로부터 피고 2 ... 9. [[민사]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547&gubun=44&cbub_code=000200&searchOption=000200&searchWord=&scode_kname=) - 사안 개요.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 10. [임차권 대항력의 취득 요건 (민법,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 계약 | 민사](https://www.nepla.ai/wiki/%EB%AF%BC%EC%82%AC/%EA%B3%84%EC%95%BD/%EC%9E%84%EC%B0%A8%EA%B6%8C-%EB%8C%80%ED%95%AD%EB%A0%A5%EC%9D%98-%EC%B7%A8%EB%93%9D-%EC%9A%94%EA%B1%B4-%EB%AF%BC%EB%B2%95-%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2%95-%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B%B2%95-j21nmvd24n73) - 부동산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민법 제621조 제2항, 임차권의 성립요건이 아님, 특약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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