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 "", "created": "2026-06-17T11:33:52+09:00", "exif": {}, "file_id": "sha256:d32b04e5b2f7edff7a8d6a844203e76e026e49eaa54694bc299caab500862265", "modified": "2026-06-17T11:33:52+09:00", "office": {}, "page_count": null, "parser": { "parse_status": "success", "summary": "제 2 장 이행의 소 389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만약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 면, 이 경우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면 압수물 환부의무가 발생하여 압수물의 환부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결국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손해는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text_cache_path": ".jikji/doc_text/sha256_d32b04e5b2f7edff7a8d6a844203e76e026e49eaa54694bc299caab500862265.txt" }, "path":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해).pdf", "schema_version": 1, "source": "jikji", "subject": "", "tit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