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pdf" source_id: "source:8a87be795175cba7" wiki_path: "wiki/sources/_-8a87be795175.md" ext: ".pdf" parse_status: "success" ---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2ffb5346894861f4f80bc8a7bc2cd8c9dfdfa06d9266b720cfd022df1f024fb3.txt` - Duplicate group: `sha256_2ffb5346894861f4f80bc8a7bc2cd8c9dfdfa06d9266b720cfd022df1f024fb3` ## Retrieval terms 기준시점, 기준시, 산정, 정의, 손해배상채건의,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가해자에, 경우에안, 귀책사유, 배상채건, 상채건의, 상책임을, 침해하는, 해배상채, 해자에게, 亨맨법, 과실객 ## Intents / folders - intents: — - folders: — ## Grounded preview 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산법 행위는 손해배상채건의 발생 인인이 된댜 민법으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과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집,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두]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 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산법 행위는 손해배상채건의 발생 인인이 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 Graph links - term: `term:기준시점` - term: `term:기준시` - term: `term:산정` - term: `term:정의` - term: `term:손해배상채건의` - term: `term:가해자에게` - term: `term:배상책임을` - term: `term:가해자에` - term: `term:경우에안` - term: `term:귀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