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국).pdf" source_id: "source:0ea2c1254b3422e2" wiki_path: "wiki/sources/_-_-0ea2c1254b34.md" ext: ".pdf" parse_status: "success" ---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국).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국).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c49a77d645232be799bde25baf02c23f1aee412d517c7cc2f1523026f148aff9.txt` - Duplicate group: `sha256_c49a77d645232be799bde25baf02c23f1aee412d517c7cc2f1523026f148aff9` ## Retrieval terms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율, 사기관이, 수사기관, 압수물의, 의사실율, 피의사실, 금액을, 사실율, 수물의, 수사기, 의사실, 피의사, 공표, 실율, 액을, 피의, 압수물 ## Intents / folders - intents: 교육자료,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손해배상(국)(압수물의 폐기, 허위의 피의사실율 공표 등 불법행위) [2]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30 조 제 3 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 손해배상(국)(압수물의 폐기, 허위의 피의사실율 공표 등 불법행위) ## Graph links - term: `term:수사기관이` - term: `term:피의사실율` - term: `term:사기관이` - term: `term:수사기관` - term: `term:압수물의` - term: `term:의사실율` - term: `term:피의사실` - term: `term:금액을` - term: `term:사실율` - term: `term:수물의` - intent: `intent:교육자료` - intent: `intent:감리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