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tmp/pdfs/subro7-4.txt" source_id: "source:586346446fdc40f8" wiki_path: "wiki/sources/subro7-4-586346446fdc.md" ext: ".txt" parse_status: "native_text" --- # tmp/pdfs/subro7-4.txt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tmp/pdfs/subro7-4.txt` - File type: `.txt`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f899e527bca42930a9763eb56762ca79cf4cb00ca8628b89224e1a8082bdc4ec` ## Retrieval terms subro7-4.txt, 계쟁부동산의, 법정상속분에, 사정명의자인, 법정상속분, 사망하였고, 계쟁부동, 망하였고, 명의자인, 법정상속, 사망하기, 사망하였, 사정명의, 상속분에, 이었다면, 쟁부동산, 정명의자, 정상속분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tmp, pdfs ## Grounded preview 계쟁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Se] 이미 사망하였고 Yo] 을의 차남 을의 순위에 같음하여 갑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WAYS)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병이 위 부동산에 | 1, 소외 임일남, 오영남에게, 군산시 수송동 42-5 답 1,65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 피고 김일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계쟁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Se] 이미 사망하였고 Yo] 을의 차남 ## Graph links - term: `term:subro7-4.txt` - term: `term:계쟁부동산의` - term: `term:법정상속분에` - term: `term:사정명의자인` - term: `term:법정상속분` - term: `term:사망하였고` - term: `term:계쟁부동` - term: `term:망하였고` - term: `term:명의자인` - term: `term:법정상속` - intent: `intent:계약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