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건물의명도(인도)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_요약.md" source_id: "source:4e5798d1e8def5c8" wiki_path: "wiki/sources/_-_-4e5798d1e8de.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건물의명도(인도)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_요약.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건물의명도(인도)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_요약.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3f0737ad2feb19e53df4ba8376db5b6da4a4fb401949a295244ecc9ca4184e5b` ## Retrieval terms 사용하여야, 참고자료가, LLM은, 고자료가, 규칙서는, 규칙서를, 사용하여, 용하여야, 적용된다, 참고자료, lm은, 고자료, 규칙서, 용된다, 용하여, 자료가, 적용된, 참고자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설계자료,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이 규칙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상 **“건물의 명도(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LLM이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절대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LLM은 이 규칙서를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청구취지 작성의 우선 규범**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서는 과수목, 분묘, 송전선로 철거 등 다른 유형의 인도·철거 청구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LLM은 가족·동거인·종업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점유보조자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명도소송 계속 중 목적물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기존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규칙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상 **“건물의 명도(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LLM이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절대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 도로명주소 | 괄호 또… ## Graph links - term: `term:사용하여야` - term: `term:참고자료가` - term: `term:LLM은` - term: `term:고자료가` - term: `term:규칙서는` - term: `term:규칙서를` - term: `term:사용하여` - term: `term:용하여야` - term: `term:적용된다` - term: `term:참고자료`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평가자료` - intent: `intent:설계자료` - intent: `intent:감리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