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0_eval_gen > 본 평가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0.md`(이하 "원문")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권위 있는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법원실무제요 기반 자료, 윤경 변호사·로벗킴 등 실무 블로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와 대조하여 검증한 결과물이다. > > 작성 기준일: 2026. 4. 28. 검증 관점: 20년 이상 경력의 대한민국 법조 실무가 평가 대상 문서 구조: 총 31개 섹션, Branch A ~ Branch U(25분기) 체계 ------ ## 1. 검증 방법론 1. **원문 정밀 분석**: 원문의 31개 섹션, Branch A~U의 모든 템플릿 문구, 동시이행·상환 트리(§26), 가집행 트리(§27), 소송비용 문구(§28), 출력 금지 규칙(§2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31)를 verbatim으로 추출하였다. 2. 권위 자료 수집 : 다음 자료를 대조군으로 활용하였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https://casenote.kr/대법원/79다1508),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대법원 [2011다79968](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79968)(토지거래허가) 등 - 윤경 변호사 「청구의 취지」 [실무 정리](https://yklawyer.tistory.com/7063) 및 [환매 서식](https://yklawyer.tistory.com/4851) - 로벗킴 「[청구취지 예시](https://lawbotkim.tistory.com/26)」 - 법무법인 [네이버 블로그(startlrah)](https://m.blog.naver.com/startlrah/222872092569) 등기청구소송 청구취지 기재례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법인 대륜 서식](https://www.daeryunlaw.com/archive/208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3. **항목별 적합성 평가**: 누락·오류·개선여지로 3단계 분류. ------ ## 2. 원문 구조 개관(검증 결과) 원문은 다음 31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ranch A~U(25분기)는 누락 없이 모두 정상 배치되어 있다. | 섹션 | 표제 | 검증 결과 | | :--- | :------------------------------------------------- | :-------------------------- | | 1 | 최상위 절대 규칙 | 적합 | | 2 | 법리 기반 | 적합(부분 보완 필요) | | 3 | 최상위 의사결정 트리 | 적합(적용범위 정의 명확) | | 4 | 공통 입력 확정 규칙(목적물·등기원인·일자) | 적합 | | 5 | Branch A: 기본형 | 적합 | | 6 | Branch B: 지분 이전형 | 적합 | | 7 | Branch C: 특정부분 이전형 | 적합 | | 8 | Branch D: 원고 복수형 | 적합 | | 9 | Branch E: 피고 복수형 | 적합 | | 10 | Branch F: 원고·피고·부동산 복수형 | 적합 | | 11 | Branch G: 등기원인/원인일자 복수형 | 적합 | | 12 | Branch H: 인도·명도 병합형 | 적합 | | 13 | Branch I: 금전지급 병합형 | 적합 | | 14 | Branch J: 말소등기 병합형 | 적합 | | 15 | Branch K: 토지거래허가 병합형 | 적합 | | 16 | Branch L: 소유권 확인 +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병합형 | 적합 | | 17 | Branch M: 등기인수청구 | 적합(특수 영역 포함은 우수) | | 18 | Branch N: 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 | 적합 | | 19 | Branch O: 매도청구형 | 적합 | | 20 | Branch P: 환매·공익사업 매매형 | 적합 | | 21 | Branch Q: 분양·수분양권 매매형 | 적합 | | 22 | Branch R: 법원 허가·제3자 승낙 병합형 | 적합 | | 23 | Branch S: 대상청구·이행불능 대비형 | 적합 | | 24 | Branch T: 진정한 등기명의회복 병합형 | 적합 | | 25 | Branch U: 순차등기·중간자(채권자대위) 포함형 | 적합 | | 26 | 동시이행·상환 문구 결정 트리 | 적합(보완 필요) | | 27 | 가집행 문구 결정 트리 | 적합 | | 28 | 소송비용 문구 | 적합(보완 필요) | | 29 | 출력 금지 및 오류 방지 규칙 | 적합 | | 30 | 종합 템플릿 모음 | 적합 | | 31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15항) | 적합 | **총평**: 원문은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작성에 관한 한 **현재 시중 자료 중 가장 정밀하고 체계적인 결정트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Branch M(등기인수청구), Branch S(대상청구), Branch T(진정명의회복 병합), Branch U(순차등기·채권자대위)는 다른 일반 실무 자료가 별도 문헌으로 분리해 두는 영역까지 통합하고 있어 실무 완결성이 높다. 다만 아래 §3에서 정리하는 **세부 누락·잠재적 오해 소지·실무 보강 사항**이 존재한다. ------ ## 3. 권위 자료 대조 검증 결과 — 항목별 적합·부적합·개선 ### 3.1 청구취지 명령형 문언(섹션 1) - **권위 기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가 표준 형식이다([윤경 변호사](https://yklawyer.tistory.com/7063); [로벗킴](https://lawbotkim.tistory.com/26); [네이버 블로그(startlrah)](https://m.blog.naver.com/startlrah/222872092569)). - **원문 평가**: 일치. 출력 금지 문구 §29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라", "등기하라", "명의를 변경하라"의 비실무적 표현을 명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실무 정합성이 우수하다. - **결론**: ✅ 적합. ### 3.2 등기원인일자 결정 규칙(섹션 4.3) - **원문 규정**: ① 계약일 명확 시 계약일 ② 형성권(매매예약완결·환매·매도청구) 행사 시 의사표시 도달일 ③ 소장·준비서면 송달로 행사된 경우 송달일 ⑤ 진정명의회복은 판결확정일자. - 권위 기준 일치 사례 : - 매도청구권: [대구지법 2023나308971](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3나308971)에서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한 때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여 ...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시. - 환매: [윤경 변호사 환매 서식](https://yklawyer.tistory.com/4851)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가 표준. - 개선 필요 항목 ⚠️ :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가등기 본등기와 결합된 사안**: [부동산등기 easylaw](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에 따르면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며, 즉시 본등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선고년월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한다. 원문 §4.3은 매매예약완결을 형성권으로만 묶고 있어, **가등기 기반 본등기 청구에서의 변형 규칙(즉시 본등기 약정형, 판결주문에 완결권 행사일 미표시 가능)**을 별도 분기로 명시하지 않았다. 2. **소장 부본 송달일 표기방식**: 원문은 일자 자리표시자를 [의사표시 도달일]로 기재하나, 송달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실무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라는 **무일자형(날짜 자리에 송달일자 그대로 기재) 문언**이 통용된다(윤경 변호사·startlrah 블로그). §4.3에 이 변형을 별도 예시로 추가하는 것이 친절하다. ### 3.3 부동산 표시·별지 목록·도면(섹션 4.2, Branch C) - **권위 기준**: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및 [윤경 변호사 정리](https://yklawyer.tistory.com/7063): "토지는 지적공부에 따라 소재지·지번·지목·지적, 건물은 소재지·지번·구조·층수·용도·건축면적, 일부 목적물은 도면을 첨부하여 축척·방위·거리·구조 표시." 또한 "신청정보의 부동산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신청 각하사유(법 제29조)이므로, 등기기록 표제부 기재를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 **원문 평가**: §4.2와 §7은 도면·점번호·선내부분·면적 특정의 필요성을 적시하여 정합. 그러나, - 개선 필요 항목 ⚠️ : 1.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의 대지권 표시 처리** 명시 부족. 권위 자료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표제부 기재를 그대로 별지에 옮긴다"는 점을 강조하므로, Branch A·C·Q에 *집합건물 별지 작성 표준예시*(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 대지권 표시 2단 구조)를 추가할 것을 권한다. 2. **등기기록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괄호 병기 규칙**(예: 지번 변경, 분필·합필 후 대장상 표시) 보강이 필요. ### 3.4 동시이행·상환 트리(섹션 26) - **권위 기준**: [대법원 79다1508](https://casenote.kr/대법원/79다1508) —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미지급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다만 [대법원 80다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 "원고의 청구가 자기의 반대급부 의무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원문 평가**: §26 Q1~Q4는 적합. 매수인 일부지분 청구 시 매도인의 잔대금 전부 동시이행항변 가능성(Q3), 부담말소의무와의 동시이행성(Q4)은 우수하게 반영. - 개선 필요 항목 ⚠️ : 1. **80다56 법리(반대급부 부존재 주장 청구의 처리)**: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명백히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환이행판결로 변경할 수 없고 **청구기각**하여야 함을 §26 또는 §29에 명문화할 것. 원문은 "무조건 이전등기형"과 "상환형"의 양분만 두어, 이 제3의 함정(전부 기각 위험)을 작성자에게 경고하지 않는다. 2. **표준 상환문구 예시 부족**: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외에, 잔대금 일부만 미지급된 경우의 "잔금 [금액]원" 표기, 가압류·근저당 말소의무와 잔대금 동시이행이 결합된 경우의 *복합 상환문구*가 §26에 들어가야 한다.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권위 자료([대법원 2004다32992](https://m.blog.naver.com/startlrah/222872092569))는 쌍방 지분이전등기의무 + 근저당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원문 Q4가 이를 포함하긴 하나, **표준 청구취지 예문**이 부재하므로 보강이 바람직하다. ### 3.5 가집행 문구(섹션 27) - **권위 기준**: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의사진술 의제판결(민사집행법 제263조)이므로 가집행선고 부적합. 인도·명도·금전지급은 가집행선고 가능. - **원문 평가**: §27 트리는 권위 기준과 정확히 일치. 출력 금지 §29의 "등기절차 부분에 대한 포괄 가집행 문구 금지"도 정합. - **결론**: ✅ 적합. ### 3.6 소송비용 문구(섹션 28) - **원문 규정**: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이 부담한다", 본소·반소 분리. - **권위 기준**: 일부승소 사안의 *비율분담 표현*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가 [법원 안내자료](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0M02)와 다수 판결문에서 통용된다. - **개선 필요 항목 ⚠️**: §28에 **일부승소 또는 다수당사자 분담형 소송비용 문구**(피고별 분담률, 원·피고 분담률, 공동피고 연대부담의 不可)를 보강할 것. 특히 §29에 "피고들 연대 소유권이전등기 금지"는 있으나, 소송비용에서 "연대" 또는 "공동" 부담 표현은 가능한지 침묵하므로 명료화가 필요. ### 3.7 Branch B(지분이전)·Branch D~F(복수당사자) - **권위 기준**: [대법원 94다54894](https://casenote.kr/대법원/94다54894) —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 **표준 문언**(startlrah/yklawyer):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원문 평가**: §6, §8~10에 일치하는 템플릿이 존재. ✅ 적합. - 개선 필요 항목 ⚠️ : 1. **합유관계(조합·공동사업)** 매수인 분기 누락. 합유의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어 "원고들에게 합유로"라는 변형 문구가 통용된다([Nepla 합유관계 정리](https://www.nepla.ai/wiki/민사/민사소송/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의의-및-예시/합유관계와-고유필수적-공동소송-1zp8jyvw8j43)). Branch B 또는 Branch D에 *합유등기 변형*("원고들에게 합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을 보강할 것. 2. **상속인 다수가 매도인인 사안** — 피상속인 사망일자, 상속지분, 협의분할 유무에 따른 기재 변형이 §9~10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뤄짐. 표준 예문 추가 권장. ### 3.8 Branch K(토지거래허가) - **권위 기준**: [대법원 2011다79968](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79968) —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허가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원문 평가**: §15는 "허가신청절차 이행"을 별도 청구취지로 분리. 적합. - 개선 필요 항목 ⚠️ : 1.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두 단계 청구 구조**(주위적: 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 / 예비적 또는 별소: 허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차단 효과**를 §15에 추가 명시할 것. 단순 병합형만 제시하면 실무 작성자가 *기판력 함정*을 인식하지 못한다. ### 3.9 Branch O(매도청구) · Branch P(환매) - **원문 §19 문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제1항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권위 기준**: [대구지법 2023나308971](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3나308971) 주문문언과 정확히 일치(상환 + 등기절차 이행 + 인도 + 인도부분 가집행). - **결론**: ✅ 적합 — 매도청구·환매에 관한 한 원문은 판결주문 수준의 정밀도를 갖추고 있다. ### 3.10 Branch U(순차등기·채권자대위) - **권위 기준**: [로벗킴](https://lawbotkim.tistory.com/2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피고 B에게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startlrah](https://m.blog.naver.com/startlrah/222872092569) 동일. - **원문 평가**: §25 적합. - 개선 필요 항목 ⚠️ : 1. **피대위자(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경우의 변형**("피고는 소외 A에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25에 누락되어 있다. 로벗킴 자료의 *대위에 의한 등기의 말소* 사례까지 포함하면 §25의 완결도가 높아진다. ### 3.11 적용범위 정의(섹션 3, Q0)와 외부영역 처리 - **원문 §3 Q0**: "청구가 매매계약 또는 매매와 유사한 형성권 행사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인가? 아니오 → 본 규칙 적용 제외." - 검토 :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문은 "본 규칙 적용 제외"로 분류. 그러나 권위 자료(대법원 2004다32992; startlrah 블로그)는 *명의신탁 해지 + 동시이행 항변 → 매매대금 상환 등기이행* 구조를 다루므로, **매매와 명의신탁이 결합한 혼합형**(예: 명의신탁 해지를 *주위적*으로, 매매를 *예비적*으로 청구)은 본 규칙의 Branch N(주위적·예비적 병합) 또는 별도 경계 안내가 필요하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3 Q0에서 적용 제외되나,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와 유사한 형성권"의 전형이므로 사실상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사안이 다수다. 원문이 §4.3에서 매매예약완결을 형성권으로 명시하면서도 §3 Q0에서 가등기 본등기를 사실상 배제하는 듯한 어조는 **모순적**이다. Branch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형"을 별도 추가하거나, §3 Q0 주석에 "매매예약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Branch A의 변형으로 처리"한다는 명시 단서를 둘 것. 3. **진정명의회복**: §24 Branch T에서 매매와 *결합된* 진정명의회복은 처리되지만, **순수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매매가 아니므로 적용 제외. 그 경계가 §3 Q0에서 명료하지 않다. ### 3.12 출력 금지 규칙(섹션 29) 및 검증 체크리스트(섹션 31) - **원문 §29 7개 항목**: ① "소유권을 이전하라" 금지 ② "등기하라" 금지 ③ "명의를 변경하라" 금지(건축물대장 예외) ④ "피고들 연대 이전등기" 금지 ⑤ 등기원인일자 누락 금지 ⑥ 지분사건의 전체이전 표기 금지 ⑦ 등기절차에 대한 포괄 가집행 금지 — 모두 권위 기준에 부합. - **§31 15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당사자→목적물→권리범위→지분문구→도면특정→원인일자→원인분리→상환문구→토지거래허가→명의자불일치→병합급부→가집행제한→소송비용→법리설명배제. 정합. - 개선 필요 항목 ⚠️ : 1. §29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와 같이 매도인 의무·매수인 의무를 한 항에 뭉뚱그리는 표기 금지**"를 추가하여 80다56 법리 함정을 미리 차단할 것. 2. §31 체크리스트에 "**가등기 본등기·명의신탁·진정명의회복(단독)·시효취득 등 매매가 아닌 원인이 섞인 경우 본 규칙 적용 가능 범위 재검토**" 항목을 16번째로 추가 권장. ------ ## 4. 종합 개선 권고(우선순위순) ### 4.1 [우선순위 ★★★] 반드시 보강해야 할 사항 1. **80다56 법리(반대급부 부존재 주장 시 청구기각) 명문화** — §26 또는 §29.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리 분기** — §3 Q0 주석 + Branch A 변형 추가. 3. **유동적 무효(토지거래허가) 청구의 두 단계 구조와 기판력 함정** — §15. 4. **80다56·79다1508 법리 결합 운용 지침** — "무조건 청구취지에는 상환취지가 포함되나,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하면 기각" 양면 경고를 §26에 표 또는 의사결정트리로 추가. ### 4.2 [우선순위 ★★] 실무 완결성 보강 1. **합유관계 매수인 청구취지 변형** ("원고들에게 합유로") — Branch B 또는 D. 2.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대지권 표시 별지 표준예시** — §4.2. 3. **피대위자(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채권자대위 변형** — Branch U. 4. **일부승소·비율분담형 소송비용 문구 보강** — §28.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 부담말소의무 동시이행 표준 청구취지 예시** — §26. ### 4.3 [우선순위 ★] 친절성·가독성 보강 1. **소장 부본 송달일 무일자형 표기 예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 — §4.3. 2. **상속인 다수 매도인 사안 표준예시**(상속지분, 협의분할 유무) — §9~10. 3. **등기기록·대장 불일치 시 괄호 병기 표준 양식** — §4.2. 4. **§29에 매도인·매수인 의무 혼합표기 금지 항목 추가**(80다56 함정 예방) — §29. ------ ## 5. 결론 원문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0.md`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1. **체계성**: 31개 섹션 + Branch A~U 25분기로 구성된 결정트리는 시중 어떤 실무자료보다 정밀하다. 2. **권위 기준 정합성**: 핵심 청구취지 문언, 등기원인일자, 동시이행, 가집행, 소송비용, 출력 금지 규칙 모두 대법원 판례 및 법원실무제요 계열 자료와 일치한다. 3. **누락**: 본 규칙의 *적용 외부*로 분류된 영역(가등기 본등기, 명의신탁 해지, 단독 진정명의회복, 시효취득)과 *결합 운용 시 경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고, 80다56(반대급부 부존재 주장 시 기각) 법리, 합유관계 매수인 변형, 집합건물 대지권 별지, 일부승소 소송비용 분담 문구 등 일부 실무 빈출 항목이 보강 대상이다. 4. **종합 평가**: **현재 상태로도 실무 사용에 충분한 수준의 완성도**(약 90%)를 갖추되, §3.1~3.12의 13개 권고사항을 반영한 v1로 개정될 경우 *법원 판결주문 작성 가이드라인급* 자료로 완성될 수 있다. ------ ## 6. 권고 개정 항목 요약(체크리스트) | 번호 | 개정 위치 | 개정 내용 | 우선순위 | | :--- | :--------------- | :--------------------------------------------------- | :------- | | 1 | §26 | 80다56 법리(반대급부 부존재 주장 시 청구기각) 명문화 | ★★★ | | 2 | §3 Q0 + Branch A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매매예약완결권 처리 분기 | ★★★ | | 3 | §15 | 유동적 무효 두 단계 청구·기판력 함정 경고 | ★★★ | | 4 | §26 | 79다1508·80다56 결합 운용 의사결정트리 | ★★★ | | 5 | Branch B/D | 합유관계 매수인 변형("원고들에게 합유로") | ★★ | | 6 | §4.2 | 집합건물 대지권 별지 표준예시 | ★★ | | 7 | Branch U | 피대위자가 피고 아닌 채권자대위 변형 | ★★ | | 8 | §28 | 일부승소·비율분담 소송비용 문구 | ★★ | | 9 | §26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 부담말소 동시이행 예시 | ★★ | | 10 | §4.3 | 소장 부본 송달일 무일자형 표기 예시 | ★ | | 11 | §9~10 | 상속인 다수 매도인 표준예시 | ★ | | 12 | §4.2 | 등기기록·대장 불일치 괄호 병기 양식 | ★ | | 13 | §29 | 매도인·매수인 의무 혼합표기 금지 항목 | ★ | ------ ## 7. 참고자료(권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 CaseNote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https://casenote.kr/대법원/79다1508) - CaseNote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https://casenote.kr/대법원/94다5489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79968 판결](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79968)(토지거래허가) - CaseNote — [대구지법 2023나308971 판결](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3나308971)(매도청구) - 윤경 변호사 — [「청구의 취지」《청구취지의 표시, 각종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https://yklawyer.tistory.com/7063) - 윤경 변호사 — [환매 소장 서식](https://yklawyer.tistory.com/4851) - 로벗킴 — [청구취지 예시(부동산 등기)](https://lawbotkim.tistory.com/26) - 네이버 블로그(startlrah) — [등기청구소송 청구취지 기재례](https://m.blog.naver.com/startlrah/222872092569)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매매·순차이전 소장 양식](https://www.daeryunlaw.com/archive/208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원인일자](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 *— 평가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