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rce: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 File ID: sha256:4003583b8651dd2ca2ec552024f97ebe5f96815caf7e0025d6c1471d702953c1 # Parsed by: Jikji 제 3 장 채권관계의 장애 825 제 1 관 I. 총 손해배상법 서론 설 1. 손해배상법 서설 제 5 절 손해배상 (1) 어떤 이가 그의 법익에 비자발적 손실(損失)을 입었고 그러한손실이 타인에 의하여 가해 졌다면, 법률이 청구권의 기초(채부밝기행 또는 불법행위)를 계공해 주는 범위 내에서 그는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1)2) (2) 손해배상법은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형벌적 성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과책을 요건으로 하고 그 정도에 따라 형벌이 결정되는 형법과 달리, 사법은 손해배상의무자의 과책을 요구하지만 (재390조 제750조), 위험책임처럼 과책 없는 책임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반 드시 과책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 나아가 형법에서 과실범은 예외적으로만 처벌하지만, 손해 배상의무자는 과책의 형태(측 고의냐 과실이냐)와 관계없이 그에 의하여 유책적으로 야기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댜 즉 사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동가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4408] 도 참조}. [3247] 826 제 3 편 채권총론 [참 고] 과실책임주의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가해자의 과책을 요구하는 우리 법과 달 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초를 재무자가 인수한 손해담보(보중)의 위반에서 구하는 영미법 온 의무위반자의 과책을 묻지 않는 엄격책임 (S[cict liab ilil)') 또는 손해답보책임 (Gam0[i emhung}의 원칙 을 취하면서, 의무 위반이 의무자의 통재를 벗어난 징애로 인한 것인 경우에 배상책임을 재한한다. (3) 손해배상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측 손해의 배상(Fat賞)이란 위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외의 다른 이가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3) 따라서 손해배상 법을 1 차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보상(補償)의 사상이다. 요컨대 손해배상법의 목적은 가해적 사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한 보상(전보), 즉 손해 발생 전의 상태로의 회복에 있댜 4) (4) 손해배상에 관한 아래의 설명은 채무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763 조에 의하여 손해 배상의 방법(제394 조)과 범위(제393조), 과실상계(제396조) 및 손해배상자의 대위(제 3~조)에 관한 규정이 불법행위에 준용되므로, 그 대부분아 불법행위에서도 타당하다. 불법행위에 특유하게 문 제되는 젓은 불법행위에서 따로 설명하거로 하고, 아래에서 손해배상 일반에 관하여 살펴보는데, 채무불이행에 한정되는 경우는· 낫표를 사용하여 밝히기로 한다. [324회 2. 손해배상청구권 갸 이행청구권과의 관계 (1) 재무내용의 강제적 실현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회복하는 방 법으로서 손해배상온 계약해제와 함께 채무불이행의 중요한 효과이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에 대 하여 손해배상만 허용하고 이행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법례(예컨대 예외적으로만 이행 청구권이 안정되는 영미법)도 있으나, 계389조 제 4항은 (강제)이행정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서로 무관함을밝힌다. (2) 제2 차적 급부의무로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에는 보통 -제 1 차적 급부의무에서 요구되지 않는― 채무자의 과책이 요구된다. (3) 계 2 차적 급부의무는 제 1 차적 급부의무와 동일성을 갖는데, 제 2차적 급부의무로서 손해배 상의무는 전보배상에서 급부의무의 대용(代用)/변형몽이고,5) 지연배상에서는 급부의무의 연장의 성질을 가진다.6) [3249]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의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 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재권과 동일성을 가전다. 따라서 본래의 재권에 대한 담 보는 손해배상청구권도 담보한다. 3)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손해를 나른 이에게 전가{轉媒 넘겨씌운다는 뜻이다)하는 것이다. 4) 다만 손해로부터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심리적 손해와 같이 원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비물질적 손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代1Rl 의 사상아 적용된다. 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아행불능으로. 됨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아행의 관계 에 있다고 한 대판 2000.2.25. 'J'l다짓"6 참조. 6) 대판 l 'J76.9.28. 76다챗2는, 콩사잔금 자급지체에 따른 수급인의 지연손해금청구권(손해배싱액의 예정에 기한 것이다)은 원채권인 공사대금재권의 연장이므로, 그 손해배상재권과 건물신숙도금계약에 의한 건물 사어얘 견련관계가 있나고 하여 유치권 항변을 인용 하였다. 제 3 장 재권관계의 장애 827 다만 절차법상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소송물이다.7) (2)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하는데 ,8) 손해배상청구 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댜9) 한편 「채무불이행」 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1340) 참 조), 판례의 입장도 같다.10)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 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 1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고때에 손해배상의무로 전환되는데, 이 손해배상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의 시점부터 진행된다.11) 3. 손해배상자의 대위 (1) ‘‘채권자가 그 재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399 조). 이 경우 그 물건 또 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자에게 이전한다.12) (2) 제399조는 손익상계와 같은 사상에 입각하지만, 손익을 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죽 손 해배상자의 대위에서 배상의무자(B) 는 먼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배상해 주어야 하고, 손해배상이 있으면 고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B 에게 이전하는데, 물건이 나 권리의 아전에 필요한 양도행위 기타의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13) 그런데 일부배상이 있었다고 하여 일부이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14) (3) 채권자(A) 가 제3자(C)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리도 대위한다. 이 때의 손해배상정구권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A의 보 험자는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데(상법 제 682 조), A가 C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한 7) 대판 2009.6.11. 2009다12399: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 에 해당하는지 여부문근 원금과 지연손해금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히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로 대판 2017.11.23. 2017cj-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