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rce: 취지기재례총설.pdf # File ID: sha256:d9db16c1906a23ba64c0dbc2ab94daeb614d39aeb110fe8357c2271e99c05953 # Parsed by: Jikji 제 1 장 청구취지 총설 153 臨\ 않平』』''.짜 ,'8검안 서 재 1 장 정구쥐지 총설 1. 의 의 청구(소송상의)란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로써 그 존부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정한 법률적 주장을 의미한다. 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어야 하며, 그 청구의 내용이 되는 권리관계를 소송물 1) 이라 한다. 원고는 그 청구를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에 의하여 특정하여야 한다.2) 청구의 취지란 원고가 소장에 있어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가를 명백히 표시하는 소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당사자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 203 조)에 의하여 법원은 그 범위 3) 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의 이익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 표준이 된다.4) 1)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의 객체가 되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실체법상 권리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판례가 일관하여 유지하여 온 견해이기도 하다(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 다1430 판결,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 다164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 다1548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 다카1792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 다카2132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5. 4. 25. 선고 94 다17956 전원합의체 판결) 2)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 • 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 다28946 판결 참조) 3)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 203 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 다2332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 다2416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 다61646 판결 등 참조) 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I, pl2. 154- 제 1 편 만사소송 청구의 취지는 청구의 원인과 함께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민사소송법 제 249 조 제 1 항 ),5) 원고의 청 전부 인용하는 판결에서 주된 주문에 대응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행의 소에서는 예컨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 원을 지급하라’, 확인 의 소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형성의 소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 한편 예비적 청구취지의 표시를 청구취지란 제목 아래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준비서면에 표시하였다 하여 청구취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수 없다.6) 2. 기재방식 가. 명확성 • 확정성 • 간결성 7) 첫째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를 판결의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여야 한다. 소송의 유형은 청구취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8)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9)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이 되도록구체적으로 5)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 사항, 즉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있고, 소장에 일응 청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취지 및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불명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후는 석명권 행사의 문제로서 소장심사 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석명권 행사에 의하여도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로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4. 11. 24. 자 2004 무54 결정 참조) 6) 대법원 1965. 4. 27. 선고 65 다319 판결 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l, p12. 8)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 다506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 다5378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 다10110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 다111459 판결 등 참조) 9)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 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 둘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 다2586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 다506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 다5378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 다101104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 다14633 판결 제 1 장 청구취지 총설 155 표시하여야 하며, 법률관계인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안식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10) 청구 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11)12) 이 경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안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 지 아니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데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 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13) 또 청구 취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부당하거나 그 청구원인과 서로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으로 서는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청 바로잡아야 한다.14)15) 둘째,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은 확정적이어야 한다*16) 따라서 조건부 또는 10) 급부의 소의 원고의 청구취지는 집행힘에 있어서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할 것이나 확인의 소의 원고의 청구취지는 법률관계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특정으로서 족하다. (대법원 1960. 6. 9. 선고 4292 만상446 판결 참조) 1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 다5069 판걸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 다5378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 다10110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 다111459 판결 등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형식적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 다17090 판결 참조) 13)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오해로 안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있는데도보정의 기회롤부여하지 아니한채 당사자가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 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4. 요 13. 선고 2011 다111459 판결) 14)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 두2017 15)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점유하는 자가 제 3 자를상대로 건물아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청구취지가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 • 수익 • 처분의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라고 보인 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바로잡게 한 후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의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 다32258 판결 16)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는 확정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소제기가 적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홈결을 그대로 둔 채로는 본안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 다422 판결 참조) 156 제 1 편 민사소 기한부로 판결을 구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소송절차에서 밝혀진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예비적 청구나 예비적 반소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되며, 2002 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예비적 공동소송(제 70조)도 허용하고 있다.17) 심판청구 자체에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상환이행 또는 선이행을 구하는 소와 같이 권리의 내용이 조건부인 것을 토대로 심판을 구하는 것이 허용됨은 물론이다. 셋째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만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목적물을 표시하여야 할 사건에서는 별지 또는 별표를 작성하여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별지 또는 별표는 청구취지의 일부가 되므로 오기나 탈루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소송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청구취지 의 특정에 관하여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청구취지에서 소송물인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 기재 되고 그것이 그대로 판결로서 선고되면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토지의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 등에 대한 인도, 철거 등의 소에서는 청구취지 특정하기 위하여 별지로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도면에는 축척, 방위, 거리, 구조까지 표시하여야 한다.18) 그리고 소의 제기단계에서 청구취지를 특정하기 위한 정확한 도면첨부가 어려울 때에는 대강의 약도를 첨부한 다음 변론 과정에서 검증, 감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소장의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특정하기도 한다. 17) 민사소송법 제 70 조예 정한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 70 조제 1 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둘 사이에서 한 정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쏙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6. 26. 자 2007 마515 결정) 18) 소송에 있어 목적물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며 토지를 특정합에는 계쟁목적물 또는 그 부근에 있는 축대의 일각, 건물의 초석의 일각 거목, 기석令 경계표등 움직일 수 없는 부동점울 기점으로 하고, 방위를 표시합에는 각도를, 점과 접의 사이는 거리를 각각 표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는 정확한 축적도를 사용하는 등 목적물을 특정합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 다 1631 판결 대법원 1965. 7. 20. 선고 65 다1003 판결 등 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신청 기재 여부 ( 1) 소송비용 재판의 의미 제 1 장 청구취지 총설 157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 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 3 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다.19) (2) 당사자의 신청권 유무 그런데 보통 소장에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종류와 내용 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무상의 관행으로 이를 청구취지의 일부로써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제 98 조)하여 승소당 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상환을 패소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개 사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그 부담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하며(제 104 조),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소송 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의하여 제 1 심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여(제 110 조) 소송비용부담 의 원칙과 그 상환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구할 신청권이 없고, 당사자가 이러한 신청을 하더라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다 가집행선고 재판신청 기재 여부 ( 1) 의의 및 취지 가집행의 선고라 함은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판결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이다. 가집행의 선고는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하게 합으로써 국민 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20) ‘‘원래 판결은 상소로서 다툴 수 없게 되어 확정된 때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판결의 확정이 있은 연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19) 대법원 1985. 7. 9. 선고 84 카55 판결, 대법원 2010. 5. 25. 자 2010 마 181 결정 등 참조 20) 헌재 1989. 1. 25. 88 헌가7, 대법원 2000. 3. 13. 자 99 그90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