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 필수] 1.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는 반드시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 (a) 청구원금 확정 (b) 청구원금의 법적 성격 확정(원대출원금 / 보증채무금 / 구상금 /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 등) (c) 지연손해금 기산점 확정 (d)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분리 2. 청구원금이 담보권 실행, 배당, 상계, 일부변제 후 남은 잔액인 경우: - 청구원금은 그 잔액으로 특정한다. -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그 잔액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원래 채무의 만기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인 경우: - claim_title 및 relief_summary는 원칙적으로 "보증채무금 청구" 또는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의 구조로 작성한다. - 단순히 원채권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인 상대 청구를 "대여금 반환 청구"로 쓰지 않는다. 4.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형식을 따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또는 실체법상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장 부본 송달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 반드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 그 다음날부터"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 송달 후 법정이율은 송달 시점 기준 법령을 따르며, 현행 기본값은 연 12%로 하되 적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점검한다. 6. 출력 전 검증: - 청구원금과 청구원인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 기산점이 그 청구원금의 확정시점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 약정 지연손해금과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을 구분했는지 - 주채무자 청구와 보증인 청구를 혼동하지 않았는지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VALIDATION WARNING을 남기고, relief_summary에는 그 불명확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한다. 7. 근저당권 등 담보가 실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금융채권 사건에서는, 배당표, 대출명세표, 변제충당 자료를 대조하여 (i) 배당 전 총채권액, (ii) 배당액, (iii) 배당 후 잔존 부족액, (iv) 그 부족액의 확정일 을 먼저 계산한 뒤 청구취지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