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Remark.**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때 사용할 청구취지 작성 의사결정 규칙이다. 약정금 청구의 다양한 형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약정, 특별법, 당사자 및 병합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기준일: 2026년 7월 25일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법·상법 및 민사소송법 체계
- 주된 로컬 자료: `취지기재례_약정금청구.pdf` 435~438쪽
- 사용 원칙: 아래 문형의 숫자를 복사하지 말고, 각 사건에서 확인된 당사자·원금·이행기·이율·송달일을 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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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청구취지는 **그 주문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관계와 조건 아래, 어느 기간의 어떤 비율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명확·확정되고 집행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이를 위해 다음 원칙을 모두 지킨다.
1. `약정금`은 독립된 전형계약명이 아니다. 합의금, 정산금, 성과보수, 수익배분금, 반환약정금, 위약금, 채무승인액, 금전소비대차 등 **기초 약정의 실질**을 먼저 확정한다.
2. 청구취지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권리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약정의 성립·유효·효력발생·이행기·당사자·잔액을 먼저 확정한다.
3.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은 성질과 계산기간을 구별한다.
4. 다수 당사자 사건에서는 분할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및 원인이 다른 중첩채무를 구별한다.
5. 이율은 약정의 실질, 민사·상사 구별, 적용 특별법, 계약·갱신일 및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별로 결정한다.
6.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할 수 있는 주문, 법적 근거 없는 연대책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조건부 주문은 작성하지 않는다.
### 의사결정 트리 개요
```mermaid
flowchart TD
A["지급약정과 증거 확인"] --> B{"약정이 성립·유효하고
효력이 발생했는가?"}
B -- "아니오·불명확" --> X["약정금 본위 청구 중지
무효·취소·해제·부당이득 등 별도 검토"]
B -- "예" --> C{"이행기가 도래했는가?"}
C -- "아니오" --> C1{"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C1 -- "아니오" --> X1["현재이행청구에서 제외"]
C1 -- "예" --> D1["장래이행청구
소촉법 12% 자동 적용 금지"]
C -- "예" --> D{"원고의 반대급부가
미이행 상태인가?"}
D -- "예·동시이행" --> D2["상환·동시이행 주문"]
D -- "아니오" --> E{"피고가 수인인가?"}
E -- "아니오" --> F["단일 금전지급형"]
E -- "예" --> E1{"분할·연대·보증·중첩 중 무엇인가?"}
E1 --> F1["피고별 금액 또는 책임관계 특정"]
F --> G["잔존 원금 계산"]
F1 --> G
D2 --> G
D1 --> G
G --> H["이자·지연손해금 구간 분리"]
H --> I{"청구가 복수이거나
양립 불가능한가?"}
I -- "아니오" --> J["단일 청구취지 출력"]
I -- "예" --> I1["단순·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설계"]
I1 --> J
J --> K["금지규칙 및 최종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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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Node 1 — 기초 약정의 실질을 선택한다
다음 중 가장 가까운 유형을 선택하되, 사건명이나 계약서 제목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 유형 | 우선 확인할 사항 |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
|---|---|---|
| 정산금·합의금·채무승인액 | 금액 확정 여부, 지급기한, 조건 | 확정 원금의 현재이행형이 원칙 |
| 성과보수·수수료·수익배분금 | 성과조건, 산식, 정산기준일 | 조건 성취 및 금액 특정 가능성 선결 |
| 계약 해제·해지 시 반환약정금 | 해제·해지 효력, 원상회복과의 관계 | 주위·예비 병합 가능 |
| 위약금·배상액 약정 |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감액 가능성 |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별 |
| 분할금·정기금 | 회차별 금액·기한, 기한이익상실, 장래분 | 회차별 또는 장래이행형 |
| 금전소비대차의 실질 | 실제 수령액, 선이자·수수료, 적용 이자제한법 | 이율·원본 재계산 특별분기 |
| 등록 대부업·여신금융 | 대부업법상 상한·간주이자 | 이자와 연체이자 상한 특별분기 |
| 불법사금융 | 계약일, 등록 여부, 대부업법 제8조의2·제11조 | 이자 또는 원금까지 청구 불가 가능 |
| 보증·채무인수 | 서면성, 한도, 연대성, 인수 유형 | 적격 피고와 책임범위 특별분기 |
### Node 2 — 약정금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심사한다
다음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전에 실체법 검토를 보완한다.
1. 약정의 당사자와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가?
2. 지급의무의 내용이 법적 의무인가?
단순한 `최대한 협조한다`와 같은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지급의무를 바로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3. 약정이 강행법규 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지 않는가?
4. 정지조건이 성취되었고 해제조건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5. 취소·해제·해지·합의해제 등으로 약정이 소멸하지 않았는가?
6. 대리권·대표권과 내부 승인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7.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산식으로 확정 가능한가?
8.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특히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재판상 이혼만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 자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확인한다.
### Node 3 — 현재이행, 장래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선택한다
#### 3.1 현재이행
- 확정기한: 기한이 도래하면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불확정기한: 기한이 도래하고 채무자가 이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기한 없음: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청구취지에서 일 단위 지연손해금은 통상 위 각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중복 계산 위험을 없앤다.
#### 3.2 장래이행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 채권은 원칙적으로 현재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때만 다음과 같이 장래이행형을 검토한다.
> 피고는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날짜 또는 조건]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장래이행형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3.3 동시이행 또는 상환이행
원고의 반대급부와 피고의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이면 무조건 지급형을 쓰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원고가 선이행해야 하는 약정이면 선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을 마치기 전에는 무조건 지급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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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Node 4 — 하나의 현재 금전채권인가
`예`이면 아래 기본 구조를 사용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잔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자가 전혀 없거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구간을 삭제한다.
### Node 5 — 원금·변제기·이율이 다른 복수 채권인가
`예`이면 한 문장에 뭉개지 말고 원금별로 구간을 나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원금]원 및
> 가. 그중 금 [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
> 나. 그중 금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를 사용하더라도 주문과 별지가 집행 단계에서 일의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각 계약분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정도로만 적고 원금·기산일을 식별할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
### Node 6 — 일부청구인가
- 전체 채권 중 어느 채권의 어느 범위를 청구하는지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 여러 회차·여러 원금 중 임의의 일부가 아니라 특정 회차 또는 특정 원금의 일부임을 확정한다.
- 청구취지에는 필요한 경우 `금 [전체채권]원 중 일부금 [청구원금]원`이라고 표시한다.
### Node 7 — 월 정액·분할금·정기금이 포함되는가
- 이미 도래한 회차는 회차별 원금과 기산일을 특정한다.
- 장래 회차는 제251조 요건을 충족할 때만 병합한다.
- `매월 [금액]원의 비율`이라고만 쓰지 말고 시작일·지급일·종료일 또는 총 회차를 특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1. 2026. 1.분부터 2026. 6.분까지의 미지급금 합계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2.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026. 7.부터 2026. 12.까지 매월 말일 금 [월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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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Node 8 — 원고 적격
다음 중 실제 채권자만 원고로 삼는다.
- 약정상 수익자·채권자
- 적법한 채권양수인: 양도 사실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확인
- 상속인·합병법인 등 포괄승계인
- 대위권 행사자 등 법률상 행사권자
수인의 원고가 있으면 공유·합유·분할채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각 원고가 받을 금액을 특정한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금액]원, 원고 B에게 금 [B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Node 9 — 피고 적격
1. 계약서의 명의, 서명 형식, 교섭 경위 및 계약 목적에 따라 실제 계약당사자를 확정한다.
2. 법인 명의 계약이면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인수 등 별도 근거가 없는 한 법인만 피고로 한다.
3. 면책적 채무인수이면 원칙적으로 구채무자를 제외하고, 중첩적 채무인수이면 구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를 약정에 따라 표시한다.
4. 상속인이 피고이면 상속분, 특별수익·기여분과 별개인 대외 책임,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별 한도를 특정한다.
### Node 10 — 피고가 수인인 경우
#### 10.1 분할채무 또는 독립채무
민법 제408조에 따라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수인의 가분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실제 지분이나 금액이 다르면 피고별 금액을 개별 표시한다.
>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A 금액]원,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B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10.2 연대채무
연대약정, 상법 제57조 또는 다른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대하여`를 쓴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및 상행위로 인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상법 제57조의 연대책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 10.3 주채무자와 보증인
- 보증의 서면성, 주채무, 보증기간, 원금 한도,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범위를 확인한다.
- 근보증은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
- 일반보증을 연대보증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중첩되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이면: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보증범위 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일반보증이고 책임범위가 다르면:
>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주채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2.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제1항의 돈 중 금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범위 내 부대금]을 지급하라.
#### 10.4 원인이 다른 중첩채무
계약채무·보증채무·채무인수·어음채무 등 법률상 원인은 다르지만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사람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중첩 범위를 주문에 드러낸다.
- 법적 근거가 확인된 부진정연대 등에는 `각자` 문형을 검토할 수 있다.
- 관계가 불명확하면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를 임의 선택하지 말고 피고별 책임근거와 중첩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 어느 문형을 택하든 동일 원금의 이중회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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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전 관련 계산 규칙
### Node 11 — 잔존 원금을 계산한다
```text
청구 원금
= 확정된 약정액
- 유효한 감액·면제액
- 변제·공제·상계로 소멸한 금액
- 초과이자 지급분 중 원본에 충당되는 금액
```
일부 변제가 있으면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충당 규칙과 별도 충당 합의를 확인한다. 지정이 없고 비용·이자·원본을 모두 소멸시키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복수 원금 사건에서는 다음 보존검증을 한다.
```text
청구취지 총 원금
= 각 원고별 원금 합계
= 각 피고별 독립채무액 합계
= 각 회차별 잔존 원금 합계
```
다만 연대·보증·중첩채무는 같은 원금이 여러 피고의 책임범위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순 합산하지 않고 `최대 회수 가능액`이 원채권 잔액을 넘지 않는지 검증한다.
### Node 12 —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한다
| 구간 | 법적 성질 | 작성 규칙 |
|---|---|---|
| 변제기 전 약정기간 | 금전 사용대가인 약정이자 |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약정기간·이율 표시 |
| 지체 발생 후 소장 등 송달일까지 | 지연손해금 | 유효 약정이율 또는 민사 5%·상사 6%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 |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 적용요건 충족 시 연 12%; 유효한 더 높은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률 검토 |
| 장래이행청구 | 장래 급부 | 소송촉진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연 12% 자동 적용 금지 |
#### 12.1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경우
- 약정의 적용 원금·기간·복리 여부를 확인한다.
-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 유효 약정 지연이율이 연 12% 이상이면 통상 그 약정률을 다 갚는 날까지 표시한다.
- 유효 약정 지연이율이 연 12%보다 낮으면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12.2 지연이율은 없고 약정이율만 있는 경우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을 지연손해금률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12.3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 순수 민사채무: 연 5%
- 상행위로 인한 채무: 연 6%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12%
상사채무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 채무가 상행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12.4 소송촉진법 연 12% 적용 예외
- 장래이행의 소
- 금전 지급을 구하지 않는 확인청구
- 사실심 판결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 다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청구취지에서는 통상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하되, 위 예외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다청구를 피한다. 피고별 송달일이나 청구확장서 송달일이 다르면 각각 분리한다.
### Node 13 — 금전대차·대부업 특별 게이트
`약정금`의 실질이 금전대차이면 다음을 별도로 검사한다.
1. **일반 금전대차**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의 약정이자 최고율은 현재 연 20%이다. 선이자는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등 실질적 대가는 간주이자에 포함하며, 복리도 제한을 우회할 수 없다.
2. **약정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해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액 대상이다. 계약의 실질이 대부업법 적용 대부이면 별도의 이자·연체이자 상한도 적용한다.
3. **중도상환수수료**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금전대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보지 않았다. 이 판결을 약정 지연손해금이나 모든 수수료에 일반화하지 말고, 수수료의 법적 성격·경제적 실질과 적용 법률을 개별 판단한다.
4.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이자와 연체이자를 포함한 법정 상한은 현재 연 20%이고,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계산한다.
5. **불법사금융업자**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은 이자청구가 금지될 수 있다. 대부업법 제8조의2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또는 연 60% 초과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전부무효가 될 수 있다.
6. **경과규정**
오래된 계약은 현행 20%를 전 기간에 일괄 소급하지 말고 체결·갱신·연장일과 부칙을 확인한다.
### Node 14 — 날짜 구간을 검증한다
- 각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다음 기간의 시작일이어야 한다.
- 같은 날짜를 두 구간에 중복 산입하거나 하루를 누락하지 않는다.
- 변제기, 최고 도달일, 조건 성취일 또는 소장 송달일보다 먼저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지 않는다.
- `소 제기일`, `소장 작성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구별한다.
- 청구취지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은 그 변경서면 송달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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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문형이다. 대괄호 안의 사실과 이율을 사건기록으로 교체한다.
### 예시 1 — 단일 민사채무, 별도 약정이율 없음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2 — 상사채무, 별도 약정이율 없음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3 —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연 12% 이상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유효 약정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4 — 일부 원금에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원금]원 및 그중 금 [이자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5 — 피고별 독립·분할채무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금 [A 원금]원,
나. 피고 B는 금 [B 원금]원,
다. 피고 C는 금 [C 원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피고별 기산일]부터 [피고별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6 — 연대채무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7 — 다수 원고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금액]원, 원고 B에게 금 [B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8 — 동시이행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하도록 특정]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등기이행이 포함되면 목적 부동산,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정확히 특정한다. 등기절차 이행 자체에는 금전판결과 같은 방식의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7.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분기 규칙
### Node 15 — 청구가 복수인가
1. **단순·누적 병합**
서로 독립하고 모두 인용될 수 있는 여러 약정금이면 각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별도 항으로 적는다.
2. **동일 급부, 복수 법률근거**
최종 지급대상과 금액이 완전히 같고 법률근거만 다르면 청구취지는 한 번만 쓰고 청구원인에서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밝히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3. **주위적·예비적 병합**
주위 청구와 예비 청구가 양립하지 않거나, 주위 청구가 배척될 때만 예비 청구의 심판을 구하려면 순위를 명시한다.
4. **급부 내용이 다른 예비적 청구**
주위적으로 금전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다른 급부를 구하면 각 주문을 완전히 분리한다.
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계약당사자나 채무인수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70조 요건을 검토한다.
### 주위적 금전청구와 예비적 동시이행청구 예시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예비적 급부를 집행 가능하도록 특정]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 등 재산권 이행항 중 법률상 허용되는 항만 정확히 지칭한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따른 법원의 판단사항이지만, 실무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기재한다.
-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쓰되,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임의로 쓰지 않는다.
- 재산권 청구판결의 가집행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지만, 실무상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기재한다.
- 확인·형성·등기절차 이행 등 가집행이 허용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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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지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1. 사건명이 `약정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계약의 실질을 생략한다.
2. 약정 성립, 법적 의무성, 조건 성취, 대표권 또는 이행기를 확인하지 않는다.
3. 법인 계약에서 별도 근거 없이 대표이사·주주·실무자를 개인 피고로 삼는다.
4. 연대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거나, 일반보증을 연대보증으로 쓴다.
5. 분할·보증·중첩채무를 하나의 금액으로 뭉개어 이중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6.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을 중복 가산한다.
7. 변제기·최고 도달일·조건 성취일 전에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8. 소장 제출일이나 작성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쓴다.
9. 피고별 송달일 또는 청구확장서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기산일을 쓴다.
10. 민사 5%, 상사 6%, 소송촉진법 12%를 거래 성질과 기간 구분 없이 자동 대입한다.
11. 일반 약정금 전체에 이자제한법 연 20% 상한을 자동 적용하거나, 금전대차인데 선이자·수수료·간주이자를 누락한다.
12.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청구 금지 또는 대부계약 전부무효 가능성을 누락한다.
13. 일부변제·상계·면제·초과이자 원본충당 뒤의 잔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14. 이자에 자동으로 다시 이자를 붙이거나 이미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같은 기간의 이율을 중복 적용한다.
15. 여러 원금의 변제기·기산일·이율이 다른데 한 구간으로 합친다.
16. `정산 완료 시`, `사업 성공 시`처럼 집행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을 주문에 둔다.
17. 단순한 장래 무자력 우려만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전액을 청구한다.
18. 동시이행관계인데 원고의 반대급부를 생략한 무조건 지급형을 쓴다.
19.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심판순위나 중복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다.
20. 법원이 석명해 줄 것을 기대하고 불명확한 주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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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종 검증
출력 직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전수 확인한다.
### A. 청구권 발생
- [ ] 약정서, 합의서, 녹취, 송금내역 등으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
- [ ] 지급약정의 법적 의무성, 강행법규·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 [ ] 조건 성취, 취소·해제·해지 및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했다.
- [ ] 변제기 또는 최고 도달일이 특정된다.
- [ ] 소멸시효와 그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했다.
### B. 당사자
- [ ] 원고가 현재 채권자 또는 적법한 행사권자다.
- [ ] 피고가 실제 계약당사자·보증인·채무인수인 또는 승계인이다.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구별했다.
- [ ] 다수 피고의 분할·연대·보증·중첩 관계에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다.
- [ ] 피고별 책임액과 보증한도를 넘지 않는다.
### C. 원금
- [ ] 약정액과 산식이 객관적으로 특정된다.
- [ ] 감액·면제·일부변제·상계·변제충당을 반영했다.
- [ ] 선이자·간주이자·초과이자의 원본충당을 반영했다.
- [ ] 회차별·원고별·피고별 원금 합계가 보존된다.
- [ ] 연대·보증·중첩관계에서도 최대 회수액이 원채권 잔액을 넘지 않는다.
### D. 이자·지연손해금
- [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했다.
- [ ] 민사 5%·상사 6% 중 적용 가능한 이율을 확인했다.
- [ ] 유효한 약정률,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및 특별법을 확인했다.
-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했다.
- [ ] 소송촉진법 12%의 적용·예외·경과규정을 확인했다.
- [ ] 각 기간에 중복 또는 공백이 없다.
### E. 청구 형태와 집행가능성
- [ ] 현재이행·장래이행·동시이행 중 올바른 형식을 선택했다.
- [ ] 일부청구 범위와 복수 원금의 각 기산일을 특정했다.
- [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 병합을 올바르게 구별했다.
- [ ] 목적물·반대급부·날짜·금액·이율이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정확한 항을 가리킨다.
- [ ] 주문이 이중회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
### Stop rule
위 A부터 E까지가 모두 충족되고, 선택한 사건유형에 해당하는 문형을 적용했으며, 금지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 문서에 따른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하나라도 불충족이면 임의 문구를 생성하지 말고 해당 사실·법률관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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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요 판례 적용표
| 판례 | 사용할 법리 | 작성상 의미 |
|---|---|---|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의 조건성 | 조건 성취 전 약정금 청구 금지 |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 불명확한 약정 문언의 합리적 해석 | `협조` 문구를 지급의무로 자동 변환 금지 |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 약정 존재 입증 뒤 불발생·소멸은 피고의 항변 | 원고는 약정·당사자·금액을 우선 입증 |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8891 | 자동해제 약정과 동시이행·이행제공 | 반대급부 누락 금지 |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5400 | 타인 명의 계약의 당사자 확정 | 명의·목적·경위로 적격 피고 확정 |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 처분문서와 계약당사자 확정 | 대표자 개인 자동 피고화 금지 |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 약정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 가능 | 약정 연체율의 기간별 적용과 감액 위험 검토 |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 일반 금전대차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가 아님 | 중도상환수수료 법리를 지연손해금·대부업 거래에 일반화 금지 |
로컬 원문에 함께 수록된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1992. 3. 31. 선고 91다16310, 1995. 5. 23. 선고 94다60318, 1988. 3. 8. 선고 87다카1801, 1988. 10. 11. 선고 86다카2936도 각각 반사회질서, 회사의 자기거래, 동기의 착오, 석명권, 표현대표이사 쟁점이 실제 사건에 있을 때만 추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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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령·공식 자료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594887)
- [민법 제413조·제414조 — 연대채무](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4459)
- [상법 제54조 — 상사 법정이율](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4568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소송촉진법상 연 12% 대통령령](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이자제한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query=%EC%9D%B4%EC%9E%90%EC%A0%9C%ED%95%9C%EB%B2%95&subMenuId=15&tabMenuId=81)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727)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 약정 지연손해금 감액](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7%EB%8B%A4228762)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 중도상환수수료](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89)
- [대부업법 현행 본문](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2&lsiSeq=277259&urlMode=lsInfoP)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 연 20%](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5836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 [민사소송법 제253조 — 객관적 병합](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25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0&lsN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mode=4)
-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 — 소송비용](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30483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선고](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장 작성안내](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1/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장 양식](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4/index.html)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https://www.klac.or.kr/pil/klac-format)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는 비교 참고자료일 뿐 대한민국 약정금 청구취지의 직접 법원(法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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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로컬 원문 확인 정보
- 파일: `취지기재례_약정금청구.pdf`
- 범위: PDF 1~4쪽, 책 인쇄면 435~438쪽
- SHA-256: `69b94de7cb2a91c9c7e6f1fb032361dc4613a3a67b0c8ee4bbef6c416ca19db2`
- 확인된 유형: 기본 금전지급형, 연대형, 기간별 이율형, 일부 원금 이율형, 월 정액형, 비중첩 다수 피고형, 다수 원고형, 주위적·예비적 병합형, 동시이행형
- 주의: 원문에 나타난 연 5%, 12%, 14.4%는 각 과거 사례의 수치이다. 본 문서에서는 기준일 현재 법령과 실제 사건의 약정을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