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0_v1_개선전략 ## 1. 목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0.md`는 산재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미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산재급여의 동질성 공제, 요양보상 성격 치료비 공제 금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 v1 개선은 이 강점을 유지하면서 근로복지공단 대위, 중증 장해 정기금, 일실퇴직금, 다중 피고 책임구조를 보강하는 데 집중한다. ## 2. 평가서 취합 결과 ### 2.1 반드시 반영할 사항 1. 근로복지공단 대위·구상으로 인한 청구범위 축소 - 산재보험급여 지급분은 단순 손익상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 범위에서 공단이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잔액을 확정하는 분기를 추가한다. 2. 동질성 공제 원칙 유지 및 강화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장해급여는 장래 일실수입에서만, 유족급여는 사망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한다. - 위자료와 적극손해에서 무차별 공제하지 않는다. 3. 중증 장해 정기금 템플릿 확장 - (자) 규칙 수준으로 생존조건부 정기금, 일시금+정기금, 여러 주기 정기금 문형을 추가한다. -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교체비, 정기적 간병비에 적용한다. 4. 일실퇴직금 산정 게이트 - 조기 퇴직 또는 사망으로 퇴직금 손실이 발생하면 일실퇴직금을 별도 소극손해로 분리한다. - 예상 정년퇴직금 현재가치와 기지급 퇴직금 공제 잔액을 청구원금에 반영하도록 한다. 5. 원·하도급, 장비업체, 전기사업자, 공작물 책임 등 다중 피고 구조 - 산재 사건은 사용자,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안전관리 주체, 전기사업자 등이 함께 피고가 될 수 있다. - 전부 중첩, 일부 중첩, 피고별 독립책임을 구분한다. 6. `공동하여`·`연대하여` 선택 기준 - 부진정연대 또는 공동불법행위 실무 문형은 `공동하여`를 검토한다. - 법률상·약정상 연대책임이면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평가서에서 언급된 `합동하여`는 기재례 맥락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2.2 반영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사항 1. 산재보험급여 상세 계산표 자체 - v1은 계산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상세 수식은 입력값 체크리스트와 별지 손해액표 요구로 처리한다. 2. 판례 인용 확대 - 판례명·번호는 핵심 법리 앵커로만 둔다. - 청구취지 문안 안에 판례 해설을 넣지 않는다. ## 3. v1 작성 의사결정트리 ### 3.1 적용대상 게이트 IF 피해자가 근로자이고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었다면 THEN `손해배상(산)` 적용을 검토한다. IF 단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을 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THEN `손해배상(건)`, `손해배상(자)`, `손해배상(기)` 등 다른 유형을 먼저 검토한다. IF 산재보험급여 청구만 문제이고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면 THEN 이 규칙으로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3.2 민사책임 선결 게이트 IF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THEN 민사 손해배상 청구취지를 바로 생성하지 말고 책임원인 추가 확인을 요구한다. IF 책임주체가 여러 명이라면 THEN 사용자,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전기사업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를 구분한다. ### 3.3 손해항목 분해 IF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THEN 다음 순서로 내부 계산을 고정한다. 1.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장례비 2. 소극손해: 휴업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3. 위자료 4.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5. 산재보험급여 등 동질성 공제 6. 공단 대위로 원고에게 남는 청구범위 확정 7. 원고별 최종 청구금액 확정 IF 일실퇴직금이 문제된다면 THEN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 예상 퇴직금의 현재가치에서 기지급 퇴직금 또는 이미 보전된 금액을 공제하고 별도 소극손해 항목으로 둔다. ### 3.4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 게이트 IF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이라면 THEN 급여 종류와 지급액을 항목별로 확인한다. IF 급여가 손해항목과 동질성이 있다면 THEN 과실상계 후 해당 손해항목에서만 공제한다. IF 공단 대위가 발생하는 범위라면 THEN 원고 청구금액에서 그 범위를 제외하고, `공단 지급분 상당액은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이 아님`을 계산 게이트에 반영한다. IF 공단 지급액이 위자료나 적극손해와 동질성이 없다면 THEN 해당 항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3.5 정기금 게이트 IF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후유장해 등 장래 개호가 장기간 필요한 상태라면 THEN 정기금 청구를 검토한다. IF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거나 일시금만으로 과대·과소배상 위험이 크다면 THEN 일시금+정기금 병합 문형을 검토한다. IF 정기금 청구를 한다면 THEN 다음 요소를 반드시 문안에 넣는다. - 원고의 생존 조건 - 지급 주기와 지급일 -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교체비 등 항목별 금액 ### 3.6 피고 책임관계 게이트 IF 사용자와 제3자가 같은 손해 전부에 책임을 진다면 THEN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중 책임 성질에 맞는 문형을 선택한다. IF 원도급인·하수급인·장비업체가 일부 손해만 중첩 부담한다면 THEN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문형을 사용한다. IF 피고별 책임기간·책임범위가 다르다면 THEN 피고별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기재한다. ### 3.7 지연손해금 게이트 IF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면 THEN 손해발생일 또는 사고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현행 소촉법 이율을 검토한다. IF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또는 판결선고시 사정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경우라면 THEN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구간을 둘 수 있는지 검토한다. IF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있다면 THEN 증액분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기준을 별도 검토한다. ## 4. v0 섹션별 수정 위치 1. `1. 작성 전 필수 입력요소` - 산재보험급여 지급 내역, 공단 대위 여부, 원·하도급 및 장비업체 구조를 필수 입력값으로 추가. 2.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 일실퇴직금 게이트 추가. - 정기금 대상 항목을 향후치료비·개호비·보조구까지 확장. 3. `3. 배상범위와 감액 순서` - 공단 대위로 인한 청구범위 축소를 손익상계 다음 단계로 명시. - 동질성 공제 원칙은 유지하고 더 강하게 금지규칙화. 4. `4. 당사자 구조 의사결정` - 원도급인·하수급인·사용자·장비업체·전기사업자 등 다중 피고 분기 추가. - `공동하여`와 `연대하여` 선택 기준 추가. 5. `7. 유형별 템플릿` - 생존조건부 정기금, 일시금+정기금, 여러 주기 정기금 템플릿 추가. - 일부 중첩 피고 템플릿 추가. 6. `8. 금지 규칙` - 산재급여를 위자료·적극손해에서 무차별 공제 금지. - 공단 대위분을 원고 청구액에 다시 포함 금지. - 정기금 문형에서 생존조건과 지급기일 다음 날 지연손해금 누락 금지. 7.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공단 대위, 동질성 공제, 일실퇴직금, 정기금, 다중 피고 중첩관계 확인 항목 추가. ## 5. v1 완료 기준 1. 업무상 재해와 민사책임을 혼동하지 않는가. 2. 산재보험급여를 과실상계 후 동질성 범위에서만 공제하는가. 3. 공단 대위로 원고에게 남지 않는 청구권을 원고 청구액에서 제외하는가. 4. 일실퇴직금이 필요한 사건에서 별도 소극손해로 산정하는가. 5. 중증 장해 사건에서 생존조건부 정기금 또는 일시금+정기금을 선택할 수 있는가. 6. 원·하도급·장비업체 등 다중 피고 책임범위를 금액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가. 7. `공동하여`, `연대하여`, `위 돈 중` 문형을 책임 성질에 맞게 선택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