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 1. 문서의 기능과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유형이 **이행의 소**이고, 청구권이 **공사대금채권 또는 그와 직접 결합된 공사도급관계상 금전청구**인 경우, LLM이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실무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공사대금청구는 단순한 금전지급청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요소들이 청구취지 문안을 결정한다. 즉, **단기소멸시효**, **공사 중도 해제와 기성고 정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도급인의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항변**, **동시이행관계**, **유치권 행사와의 병행**, **다수 원고·다수 피고 구조**, **주위적·예비적 병합**, 그리고 경우에 따라 **부동산 인도청구 등과의 객관적 병합**이 청구취지 형식을 좌우한다. ------ ## 2. 공사대금 청구에서 LLM이 먼저 판정해야 할 선결사항 공사대금 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LLM은 적어도 다음 사항을 선행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의 정확한 유형** 공사대금 전액청구인지, 공사잔대금청구인지, 기성고 정산금청구인지, 공사대금반환청구인지,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사건인지 판별한다. 2. **도급계약의 상태** 계약이 존속 중인지,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중도 해제되었는지, 공사 중단 상태인지, 기성부분이 인도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는 원금 산정방식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3.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구조** 약정 지급일이 존재하는지, 기성검사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소장부본 송달 전까지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그 이후 소송촉진법상 이율 또는 별도 이율이 적용되는지 구간별로 파악한다. 4. **도급인의 항변 구조** 하자보수청구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지체상금채권이 존재하는지, 그중 어떤 항변이 동시이행관계를 형성하는지 판단한다. 5. **동시이행판결 필요 여부**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 또는 유치권 항변을 하여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단순지급판결이 아니라 **동시이행판결 형식의 청구취지**를 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기각과 소송비용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6. **다수당사자 구조** 원고가 여러 명인지, 피고가 여러 명인지, 각 채무가 중첩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동일한 금전이라도 **중첩 없는 경우**, **공동책임 구조인 경우**, **일부는 합동·연대이고 일부는 개별 책임인 경우**에 따라 문안이 달라진다. 7. **객관적 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 여부** 공사대금청구와 함께 부동산 인도청구를 병합하는지, 공사대금청구를 주위적으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지 판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법적 근거의 서열을 직접 기재할 수 있다. ------ ## 3. 절대 규칙 1: 공사대금 청구의 기본 문형은 “원금 + 부대청구금”이다 공사대금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금전지급명령**의 형식으로 쓴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여기서 핵심은 다음 세 가지이다. - **원금의 특정** - **기산일의 특정** - **이율 및 기간구간의 특정** 즉, 공사대금청구의 청구취지는 단순히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가 아니라, **집행 가능한 금전채권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약정이율, 법정이율, 소장부본 송달 전후의 이율 차이, 일부 원금별 상이한 기산점 등이 있으면 이를 구간별·항목별로 분해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 4. 절대 규칙 2: 공사대금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전제로 작성·판단한다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대상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순수한 공사대금채권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를 자동 작성하는 LLM은 이를 일반 금전채권처럼 보아 장기시효를 전제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그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도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함께 소멸한다. 문서가 유치권 행사와 병행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실무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시효중단사유는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문제 된다. 여기서 “청구”에는 소 제기뿐 아니라 지급명령도 포함되고,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LLM은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건이 오래된 공사대금채권인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 5. 절대 규칙 3: 소멸시효의 진행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별도로 판단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법률상 장애 없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항상 그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LLM은 이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대금청구에서는 특히 다음 두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 ### 5.1 기성부분에 대한 구분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확인·검사 후 구분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정 기성검사가 이미 마쳐졌다면, 그 부분의 공사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5.2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이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이미 기성부분이 인도되었다면 그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이 규칙은 청구원인 서술이 아니라, **청구취지의 날짜 설계 규칙**이다. ------ ## 6. 절대 규칙 4: 중도 해제된 공사에서 기성고 정산은 “미시공 부분 직접 공제” 방식으로 기계화하지 않는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비는 단순히 **약정총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 완성에 필요한 공사비를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문서가 인용한 판례 기준에 따르면,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LLM은 “잔대금 = 총공사비 - 미시공비용”이라는 단순 산식을 절대규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7. 절대 규칙 5: 도급인의 하자 관련 항변이 있으면 동시이행관계를 먼저 판정한다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무제한이 아니다. 도급인이 동시이행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손해배상액과 같은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잔대금 전부가 언제나 동시이행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반면,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따라서 지체상금을 이유로 공사대금 전부에 대한 동시이행판결 문형을 자동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하자손해배상과 지체상금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는 뜻이다. ------ ## 8. 절대 규칙 6: 동시이행 항변이나 유치권 항변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동시이행판결 형식으로 청구한다 문서는 청구취지 작성상 가장 실무적인 규칙 하나를 명시한다. 즉,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이나 **유치권 항변**을 하여 그것이 판결과정에서 인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이행의 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청구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순이행판결만 구하면, 원고 청구의 일부 기각과 더불어 소송비용 일부 부담이라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첨부본의 해당 부분에서는 동시이행형 구체 예문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그 **작성 원칙 자체**가 강조된다. 따라서 LLM은 다음 내부 규칙을 가져야 한다. -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 가능성이 높으면, **“원고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함과 동시에”**라는 구조를 고려한다. - 유치권 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면, 단순 인도·단순 지급 형식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그러나 지체상금만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동시이행관계로 오인하지 않는다. ------ ## 9. 절대 규칙 7: 하자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청구취지의 동시이행 문형을 결정하지만, 하자 내용을 청구취지에 장문으로 적지는 않는다 문서는 하자 여부 판단 기준으로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시하고, 그 판단은 계약 내용, 설계도 준수 여부, 건축 관련 법령 적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정도·방법·비용을 심리하여 하자가 중요한지, 보수비용이 과다한지 등을 판단한다고 정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청구원인과 항변의 내용**이지, 청구취지 자체에 삽입할 내용은 아니다. 청구취지는 어디까지나 **동시이행의 문형을 택할 것인지**, **얼마의 범위에서 상환·상계·상환조건부 판결을 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준으로만 반영한다. 또한 신축건물의 하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역시, 청구취지보다는 원인사실·증명계획 단계의 규칙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 ## 10. 절대 규칙 8: 다수당사자 구조는 “중첩관계 유무”에 따라 청구취지를 달리 쓴다 공사대금청구에서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이면, 청구취지는 단순히 “피고들은 지급하라”라고 써서는 안 된다. LLM은 먼저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 10.1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별로 청구액, 기산일, 이율, 정기금 또는 월별 금액을 구분하여 각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한 문장 안에서 구조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 10.2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즉, 각 피고가 독립하여 부담하는 액수와 그에 대한 부대청구금을 따로 적는다. 이 경우 “피고들은 공동하여”와 같은 표현을 쓰면 안 된다. ### 10.3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중첩구조에 맞추어 **공동하여**, **합동하여**, **연대하여**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일부 금액은 합동, 다른 일부 금액은 연대, 또는 원금의 일부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분절하여 적어야 한다. ------ ## 11. 절대 규칙 9: 객관적 병합·예비적 병합에서는 예외적으로 청구원인의 서열을 청구취지에 기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의 청구취지에서는 채권의 법적 성질을 굳이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문서는 **예비적 병합 구조**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에 법적 근거의 순위를 직접 표기하는 기재례를 제시한다. - 주위적으로 도급계약에 기하여 -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 제2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즉, 공사대금청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청구원인을 단계적으로 병합하는 사건에서는, 청구취지에 그 서열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LLM은 **“법적 성질을 청구취지에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일반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예비적 병합 사건에서는 예외가 성립한다**는 점을 규칙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 12. 절대 규칙 10: 공사대금청구와 인도청구 등은 병합 가능하며, 병합 시에도 각각을 명확하게 분리·병렬 기재한다 문서는 공사대금청구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병합하는 기재례를 제시한다. 이는 공사대금청구가 언제나 순수한 금전청구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점유·유치권·현장 점유와 관련된 인도문제가 함께 소송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병합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LLM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금전지급 부분과 인도 부분을 한 항목 안에서 병렬하되, 각각의 급부 내용을 명확히 적는다. - 여러 목적물이 있으면 **별지 목록**을 참조하게 하여 특정한다. - 금전 부분의 이율·기산점과 인도 부분의 목적물을 혼동하여 쓰지 않는다. ------ ## 13. 절대 규칙 11: 유치권은 공사대금청구와 실무상 밀접하지만, 유치권 자체가 자동으로 경락인 상대 지급청구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문서는 공사대금채권 회수에서 유치권 행사가 빈번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다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정리한다. 이 규칙은 공사대금청구의 청구취지 작성에서 중요하다. 즉, LLM은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인에게 곧바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유치권은 지급청구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점유·인도거절의 근거로 기능한다는 점을 분리하여야 한다. ------ ## 14. 공사대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템플릿 아래 예시문들은 문서의 박스형 기재례를 바탕으로, LLM이 직접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 것이다. ### 14.1 기본형: 원금 + 단일 이율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14,715원 및 이에 대한 200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형식은 **가장 표준적인 공사대금청구 문형**이다. 원금이 단일하고, 기산점이 하나이며, 종기까지 하나의 이율이 적용될 때 사용한다. ### 14.2 응용형: 기간별 이율 상이 + 인도청구 병합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형식은 **약정이율 또는 종전 이율과 소장송달 후의 이율이 구분되는 사건**, 그리고 **금전청구와 인도청구가 병합된 사건**에 사용한다. ### 14.3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서울주택건설에게 921,423,86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7,9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에 기재한 각 토지의 보상완료일까지 매월 9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주식회사 한강건설에게 3,7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같은 목록 제6항에 기재한 토지의 보상완료일까지 매월 13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형식은 **원고별 금액·기산일·지급구조가 다른 경우**의 대표 예시이다. 공사대금 외에 보상완료일까지의 정기금 또는 월별 금전지급이 결합된 경우에도 원고별로 정교하게 분기하여 적어야 한다. ### 14.4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6,702,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부터 2004. 7. 23.까지는 연 15.9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형식은 **수인의 피고가 중첩된 책임을 지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첩관계가 존재하는데도 피고별 액수를 분리하여 독립채무처럼 적으면 안 된다. ### 14.5 예비적 병합형: 도급계약 → 부당이득반환 → 불법행위 > 1. 주위적으로 도급계약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제2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형식은 공사대금채권의 성립 여부 또는 도급계약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어, **대체 법적 근거를 계층적으로 병합**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사용한다. ### 14.6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 1. 원고에게,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05,058,940원, 피고 ○○유재조합은 1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형식은 **각 피고의 책임이 서로 중첩되지 않는 경우**의 표준문형이다. 이 경우에는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 등을 쓰지 않고, 각 피고별 지급액을 분리하여 적는다. ### 14.7 일부는 합동, 일부는 연대이며 원금별 기산일도 다른 경우 >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 ○○에게 3,917,5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7,655,47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그 나머지 4,655,470원에 대하여는 2014.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형식은 **중첩구조가 단일하지 않고, 일부 채무는 합동·일부는 연대이며, 원금 일부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른 경우**의 고난도 템플릿이다. LLM은 이러한 사건에서 하나의 이율과 하나의 기산점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 ## 15. 확장 템플릿: 공사대금과 인접 청구가 결합된 경우 다음은 순수 공사대금청구를 넘어, 문서가 함께 제시한 인접 유형의 예시들이다. 기본 엔진이 아니라 **확장 템플릿**으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 15.1 공사대금등 청구와 사해행위취소의 병합 > 1. 피고 김영채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의 인천 ○○구 ○○동 267-55 대 36㎡에 대한 2014. 8. 16.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박태순은 피고 김영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14. 8. 17. 접수 제2150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형식은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상대 공사대금청구와 수익자 상대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병합하는 경우의 참조자료이다. ### 15.2 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54,000,000원에 대한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일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형식은 순수한 공사대금 지급청구와는 다르지만,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이 공사계약에 결합된 경우**의 응용 규칙을 보여준다. 특히 일할 계산 구조를 청구취지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 16. LLM용 핵심 규칙 요약 다음은 LLM이 공사대금청구의 청구취지를 생성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핵심 규칙이다. ### 16.1 기본 규칙 - 공사대금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원금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구조로 쓴다. - 지연손해금은 기산일, 구간, 이율을 특정한다. - 이율이 다르면 기간별로 분절한다. - 원금 일부마다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별로 나누어 적는다. ### 16.2 시효·유치권 규칙 - 공사대금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할 수 있다. - 유치권이 있더라도 경락인에 대한 직접 변제청구권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16.3 동시이행 규칙 -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수 있다. - 다만 그 동시이행 범위는 손해배상액 상당액에 한정된다. - 지체상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 또는 유치권 항변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동시이행판결 형식으로 청구한다. ### 16.4 다수당사자 규칙 - 여러 원고이면 원고별 금액·기산일·이율을 분리한다. - 여러 피고이고 중첩관계가 없으면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여 적는다. - 여러 피고이고 중첩관계가 있으면 공동·합동·연대 등으로 중첩 구조를 명시한다. ### 16.5 병합 규칙 - 공사대금청구는 인도청구 등과 객관적 병합이 가능하다. -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예비적 법적 근거를 청구취지에 직접 적을 수 있다. -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등과도 병합될 수 있으나, 그 경우 각 법률효과를 명확히 분리한다. ------ ## 17. LLM이 최종 출력 전에 수행할 검증 항목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직전에 LLM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1. 원금이 특정되었는가. 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정확한가. 3. 기간별 이율이 있으면 구간이 분리되었는가. 4. 계약 해제 사건이라면 기성고 정산방식이 단순 공제가 아니라 적법한 방식인지 검토하였는가. 5.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항변으로 인한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판정하였는가. 6. 지체상금채권을 잘못 동시이행관계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7. 여러 원고·여러 피고의 책임 구조를 중첩 여부에 맞추어 기재하였는가. 8. 병합청구가 있으면 금전지급, 인도, 예비적 근거 등을 명확히 구분하였는가. 9. 유치권의 존재를 이유로 경락인 상대 직접 지급청구를 잘못 구성하지 않았는가. 10. 공사대금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위험을 점검하였는가. ------ ## 18. LLM용 최종 압축 규칙문 다음 문장은 시스템 규칙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 공사대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금전지급명령의 형식으로 작성하고, 원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기간별 이율을 특정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효 진행과 중단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한 구분지급 약정이 있고 기성검사가 마쳐진 경우에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부분이 인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그 범위는 손해배상액 상당액에 한정되며, 지체상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 또는 유치권 항변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동시이행판결 형식으로 청구취지를 설계하여야 한다. 여러 원고가 있으면 원고별 금액과 부대청구금을 나누어 쓰고, 여러 피고가 있으면 각 채무의 중첩 여부에 따라 공동·합동·연대 또는 개별 지급 형식을 구별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청구는 인도청구 등과 병합될 수 있고, 예비적 병합 사건에서는 주위적 도급계약, 예비적 부당이득, 제2예비적 불법행위와 같은 법적 근거의 서열을 청구취지에 직접 기재할 수 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채권의 회수수단이지만 경락인에 대한 직접 변제청구권을 뜻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