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 만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29 댜 등기의 추정력 1) 추정력의 내용 등기의 추정력으로 印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 여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어 손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물 권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 @)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 ® 등기가 절차상으로도 유효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하는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1305) 이 인정된다(등거절자 자체의 적법 추정애시 더 나아가, 동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제요건이나 전치절차의 적법까지도 추정된다)*13Doi 2) 소유권보존등기 의 추정 력 소유권보촌등기의 병의인도 소유자로 추정받으냐, 그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사람 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 한독별조치법 등의 목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따라서 등기병의인이 구계적오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냐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국f 명하지 못하는 한 고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소유권보존의 동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가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13m) 1305) 예컨대 (t 멸설회복등기에 였어 진등기(前登記)의 접수일자, 접수번휴 빛 원인일자 등어 멀불명’’으 로 기재되어 었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눈 한 이는 등기관에 의하여 멸실회복동거의 실시요강에 따라 노지대장동본 동 전등기의 권리물 증명할 공문서가 첩부된 등가산성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치리된 것이라고 추정되고(80 다 1,286), ® 종전 등가명의인인 바성년자가 자선의 소유지분을 전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여해상반행위라 하디라도 .:J.에 따론 천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경료되어 였는 어상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치픕누 적법하 게 자친 것으로 주정된다 (200] 다 72029). 1306) 예컨대, <: 동기부상 법원의 경락혀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가가 경료된 경우 적법한 겅매썰창에 의하여 된 것으로 추정되고 (4288 민상554), ® 외국안 명의로 소유권어전등가가 경료된 이후 계속하여 그 소유 명의로 동재되어 였다면 외국연토지법에 규정된 절자들 거쳐 합법적으로 동거 롭 경료한 것으보 추정되며 (64 다 171), ® 해산한 법안 재산울 청산인이 처분한 경우 침산인어 적법한 사원총회에서 적법한 선입결의에 의하여 선임되 였는지, 합법적인 권한읊 부여받았는지, 준무관청의 혀가름 얻었는지에 관하여, 모두 적법한 절차예 의하여 경유된 것으로 추정되고(요다630), (4) 농지개혁법 시행 땅시 농지 매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7} ;;;료되었으 면 같은 법 소정의 높지속잰전효딩은 아머 계출된 것으로 추성되며(69 다469), 1: 어떤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 로 안한 소유권이전등가까지 경료되어 있는 것이라면 고에 대합 농지분배 절차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92E}45771). ®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기한 자가 그 매매가 전소유자의 대러안과 사이에 어부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댄뾰귄윈」드센논 일옹 추정되고 대리권 혼결의 접은 전소유자가 증명할 책입어 였다 (94다 41010). 130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 다30921 판정 동. 이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는 그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가가 설제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분여며, 따라서 고 외의 다론 보통 동기에 있어서외 같가 당사자 간의 상대석인 사정만을 7j초로 하여 이루어실 수 없고 물권의 촌재 자체를 확정하논 절차가 핑요하고, 따라서 소유권보촌등기는 소유권아 진실하계 보촌되여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주정력이 였고 소유권보존 이외의 권러변동여 진설하다는 접예 판아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이와 같은 보손등기의 본질에 바추 어 보존등기 명의인어 원시추|독자가 아니라는 선이 층명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고 보고서 보주동 거 명의안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고 등기에 대하여 심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자 여부릅 가려야 한다 (96 다 33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위와 같은 법리는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증명됨 올 전제로 하는 것이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될 분이므로, 일제강점기하 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상 토지소유자 아닌 자가 보존동기 명의 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동의 반증이 되 어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성공하였다 불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그 명의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130B) 3) 소유권이전동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동기병의자는 제 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올 취득한 것으로 추장되므로, 그 전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1309) 등기원인이라는 실체적 측면에서 보면,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 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증명을 하여야 한다.1310) 16247). 130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 13685 판결 1309)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 다46256 판잘 - 법률이 아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으로 일컬어진다. 일본 판례는 우리와 달리 동기에 ‘사실상 추정력'만 안정한다(주해 판례민법 물권법, 청림서원, 1999, 75 면). 1310) 0 대법원 200 1. 8. 2 1. 선고 2001 다23195 판결: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전실한 권리상태룰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윤혼한 것으로서, 동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을 취득함에 있어 등가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고 동기의 추정력아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가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짚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주장·입증을하여야한다.” 업 토지수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한 토지개량조합이 토지수용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특정승계 또는 포괄승계古 였을 수도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동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기 징올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것과 달리 무한정하게 확대하 여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동기의 추정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O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 다223591, 223607 판결; “부동산동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잔겐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춧절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안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준잘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동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릎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법한 동기원 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젠꾼산가 동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잎口 기간동안해당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설적인 점유를한사실이 있다는사정앞으르등기의 추정력 IIl· 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입一 물권 331 등기의 절차적 측면에서 보민,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십스러운 사장이 있움이 층명되는 경우에는 그 주정력은 깨어진다.1311) 따라시 등기의 실체적 위법보다는 절자적 위법에 의한 추정력의 복멸이 용이하다 할 것이므로, 설부상 으로도 등기가 위소 또는 절취된 등가관계시류에 의해 마쳐진 것이라는 절차적 위법의 점을 주장국몬경함으로써 등기 추정력을 복멸시키는 경우가 많다` 등기원인의 촌부에 관한 분쟁의 결과 획-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워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312)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예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시 」 등기의 추정력을 안정할 여지가 없댜 1313) 사자 병의 신청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특별한 사정의 존제 예컨대, 印 등기원 인이 어미 존재하고 였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똥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 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여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 정한 경우 또는 ® 등기신정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라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임을 주장국한성하여야 한다우 1314.) 아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아전뭉가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뷸'"_순놉」김만.'’ ® 그 방개, 소외인이 피고에 게 덮젼:달웠답옥포그i-소윤겐안전동기문 마친 사실 등설 인정한 나옴, '명원신판하였다고 인정깥sR한 중거 가없다고 판단한 예(2010 나75044.75051), 。` 사건 토지가 속한 분할"전론자가 'i961.一노25_._쯔H센i'를··원인 으로 하여 소외 안으급부부터 피고 앞으로 손윤〕권안선들긴가 경료되 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소외인은 E61. _ .. 3, 25. 이 사건 토지롱 포합한 분합 전 토지 전부를 펴고네거1 매도산 것으로 추정된다고 、-_, * * - * 4 한 예 (2004 다 2727.3) 능 찹죠. 1.3l 1) 대법원 2010, 7, 22. 선T 2-010C}2l702 판결 대법원 2003. 2, 28. 산고 2002다16256 판절. - 2002 나 46256을 참조판결로 한 20l6다27825 는 "동가 설사나 윌인이 부당한 것 으로 봉 만한 괴십스러운 사정이 있음 이 증명덕면 그 추정여온 깨어전다.”라고 판시하여 '등가원안도 같이 보있으나, 이는 타당한 것이 아니다. 131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 다'22359 1. 223607 판갈 "등가원안익 존부여} 관하며 분챙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예 소송어 벌어심에 따라 법원여 위 동기원입익 존재물 인성하면서 이에 가한 물깊절찬왼:旦傾L묘한노 관철을 선고하고 _l 판겹이 확정됨에 따라 이예 거한 수유권이전등건가 마쳐진 경우, -T 등기원인에 가한 등가 청구권온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어에서 확정된 것입이 분명하고 법원어나 제 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브로. 위 견판런인프L자지'오안보한는^_타일이 우1 됴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경애 가한 동가의 주정력을덮봉하기 위해서는 월멜젼프르」등기더 추정 력울 번복합에 였어서 요구되는 줍명의 정도를}넙넙늪 명백한 증거나 자료롭 제출하며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어 없는 한 과정판겹예 가한 동가가 원안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313) 대법원 2017. 12. 22. 선.::il 2017 다360. 377 판결 1314) 대법원 2008 4, 10. 선.i1. 2007다82028 판결 [동일 퀴지] 대법원 20l8. lL 29/ 선고 20l8 다갑10730 판결; 원삽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고 명의자인 망 소외 1 의 사망일 이후 현하여전 사신을 안정한 다읊 원고가 제충한 층거만으로는 망 소외 l 익 상속언0] 윤긴모屈〔법령에 따라 위 소유권아집홉즈!롭 마천 산신을 입5본巳L연립­ T 보아, 위 소우권아전둡겨 자제만으로는 등가의 추정력을 안정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온 정방하다고 한 에 33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그런데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따라 신정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 라고 할 수 없으므로,1315) '등기의무자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어 이미 촌재하는 등의 사장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계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1316) 결국, ‘피상속인 사망 전 등기원안 사실'올 주장· 증명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계 된다. 단순히 사자 명의 신청 등기의 등기원안이 사망 이전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등기의무자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은 아니다.1317) I315) 부동산등기법 제 27 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가산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아나 고 밖의 포광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냐 고 박의 포괄승계인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 부동산동기법 (201 1. 4. 12. 법률 제 10580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 47 조(상속안의 선정) 신정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산정서예 고 산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댜 131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 다 51991 판결 1317) 95 다 51991 판결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안이 등기부상 위 이 00 의 사망 이전안 1972. 10. 26. 매매로 가재되어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아미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냐, 이 부분 판시를 일반론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구체적 사안은, ‘이 00 사망 이전안 1972. 7.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 00 사망 후 위 가등기예 가하여 1979. 4. 2. 접수 번호 불상으로 1972.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피고 명의의 가등기로부터 이 00 사망 전 등기원인 사실의 촌재가 언정되 는 사안이였다. 83 다카 597 판결은, 피고의 피상속안이 1981. 4. 2 1. 사망한 후에 그 달 29. 자로 피고 명의로 1980. 12. 1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4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정예 의하여 마쳐진 동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동기라고 불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안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업중할 책임이 였다.’고 판시한 바 였다. 그리고 88 다카29986 판결은, 이미 1970. 9. 6. 사망한 망인 명의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1970. 12. 17. 자로 경료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명의안의 사망 후에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가가 원인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도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안이 살아 있다면 고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여 신청하는 경우(부동산등기법 계 47조 참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물 완료하기 전에 본안이냐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감이 그 등기의 산첩이 적법한 아상 동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명의인어 사망하였다는 이유탄}으로는 그 등기릅 무효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일반론을 설시한 다음, '망인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익로 소유권아전등기를 하려고 동법 소정의 보증인들로부터 권리자를 자선으로 한 보증서를 받아 군수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고, 군수가 고 사실을 공고하는 동 그 절자가 진행 중 사망하게 되어 상속안안 피고들은 군수로부터 망안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아선등기를 경로하였음을〔 엿볼 수 있어, 망인 명의의 소유권아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계 경료된 등기로서 유효하다 ’고 판시하였는데 위 일반론 종 앞부분인 소유권아선등기가 등기명의인의 사망 후에 경료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가 원안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는 부분은 천 수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臺1 명의로 산청되어 경 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앞서 본 일반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타당치 않은 것이고` 위 일반론 중 뒷부분_ 은 사사 명의 신청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특별한 사장에 관한 첫 설시로서 2003 다3157 판잘 2007다82028 판결의 판시로 순차로 이어진 것이다 l|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一 물권 » 333 5) 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등기가 일단 원인 무효로 된 경우, 그 동기가 실제관계에 부합하는1318)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층명하여야 한다.1319) 이는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항 변사유로 기능한다 매매의 경우, ® 애매계약의 체결 사살에다가` ® 애매대금의 전부 지급 사실’을 주 장중평하여야 한댜 위 ® 사실 대신에 ® ‘매매대금 완불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를 주장군안경할 수도 있다 *1320)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 합한다고 할 수 없댜 1321) 공유자 중 l 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를 메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항 등기이다.1322) 1318) 등기가 실제관계에 부합한다는 의미는. 당사자 사이에 단순하 재권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니아가 사실상 물권변동아 생간 것과 같은 상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 사어에 동거정구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 하등의 지장아 없고 따라서 등기의누자가 그 의부의 이맹을 거절할 정당한 하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로 서, 등기권리자가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롱 취득하여 소유권의 실질적안 내용을 이루는 사용, ` 수악 처분 등一업목표j권능을 취뜹흔R1단곡 할 수 있논 상테를 말한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343 판결)* 1319) 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l7다360, 377 판결;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인짚둘기는 원안무효 의 동거로서 등가의 추정려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고 등가의 유효를 주장하늪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포합함을 출협할 책임이 있다.- O 대법원 리)10. 8. 19. 선고 2009 다90l60, 90177 판결; ”가등가권리자가 간기던보법 계 3 조 제 4 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성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세 동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 한 장산금을 지 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급oL없는 경우에는 재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댜실의 청산기간아 짚관하면 위 무.1l:인 본동기는 십처며 법률관계에 누합마는 유효한 등기가 됩 수 있을 뿐이며. 그 입증책임은 이룰 준장까높··자에게.:논L'’ 繼 99다 ]1007; "종전 동기명의인이 당해 토지·홍 타에 저분한 사설아 없용을 아유로 그 동기의 말소물 소구하는 경 ? 얘는 산입,신겟찬가 출전풍귄뛸왼깊2루-?더훗匡브]로二約센발우루의 전전 얄드/[실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에 내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던 1320)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관결. 1321) 내법원 1992. 2. 28. 선고 91 다30149 판설 예건대,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재무자에 대한 매매계약상 대급저검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회생재 무자의 관리인에게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든가 코 이행을 청구항 것안지를 선택할 권리가 였으므 로 매매계약익 운명은 관리언의 선택권 행사에 관한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고(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19조), 그 상대방은 관리안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구」아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는 임의로 변제를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여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g)에 해당 하는 회생절차개시 후 잔대금 전액을 공탁한 사살에다가, ®l ·관리안아 계약의 아행을 선택한 사살 또는 얌 관리인의 계약 해제권이 소멸된 사살(위 세] 19 조 제 1 항 만서 또는 재 2항)까지 주장무는병하여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이 성립한다. 관리인어 당해 사건에서 피고 앞으로 겅료된 원연 무효 동기의 말소 를 구하고 있다면, 관리안의 의사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의사가 없고, 오히려 그 계약의 해재를 선택하는 것 다서 말하자년 당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제 채무자 회생 및 파샨게 판만 법률 제 119조 ,1,E1 항 소정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91 다:3 0149 참조). 1322) 대법원 2008. ti. 24. 선고 2008다 5073 판결; ‘‘공유자 중 l 인아 다본 공유자의 뚱의 없아 그 공유 토지물 매노하여 타인 영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오;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나라서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 334 요건사실과 주창증명책임 점유시효취득 도는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사실을 주정·중병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한히는 등기라고 주상할 수도 있다.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 닌 다른 채권자가 워 판결에 기하여 재무자를 대위하여 다친 말소등기는 그 등기절차상 의 홉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1323) 기판력 저촉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T 혀워주소를 기재한 자백간주 판결에 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물 마친 후 피고의 추완항소로 워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정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여유로 한 위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반대 로 매수사설음 인정하여 위 동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판단하더라도 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많고 ,1324) (?> 소유권동가 말소동기 청구의 전소에서. 취득시표 완성으로 인한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한번을 하지 않은 채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사가, 후소로써 전소 변론종결 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퀴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불 수는 없으며 ,1325) 엉 소유권여전등기의 근거가 된 제소전 로서 피고 병의의 소유권아전동기 전부에 관한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다른 공유자가 타안아 자산의 지분 2 *'* s.,,.,. 을 피고에겐전산헨늪데 사선동의하였다누 사실은 뮈 소유권여전동기 가 실제:판게어〔부합하는 --,Dr?한.뭉c!l라 는 법률효과물 발생시기논 설제법상의 구성요건?첸단산실에 속하브도,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사가 주장하자 않논 이상 이릅 인정함 수 없으냐, 어와 감은 주장은 반드시 명서석안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브년려~이러한 주장아 포합되어」강높?t으코 볼 숫〉앞오넌:우다며, 또한 반드시 주장책임옵 시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든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사 간에.제출된:분보산문윤:문한여실린?L뮐혼론썬 그 주장의 존재답 이청하더라도 상대팀가!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 경우에는 고 주장이 따<-----~••••••--•----•-•--••••c.,._c_.c,,.· 있논 것으로 __ ,,.,.,._~ ,. , .. ,.’' ~`~ 넌아 아롱:잰뀐윈 가조로 십읍을 수 있다.F 1.323) 대법원 20l5 11 l7· 선고 2OI3다8:±995 판결: 모사해행위 취소의 }"1운 재두자와 수악자 시어의 법률관제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연한 원삼회복 판결의 효려도 -.1 소송의 당사자인 재권자외 수이사 또는 전독자에게만 마칠 뿐 채무자나 다른 재권사에게 며치지 아니하모노 4 어!'코 재권자가 수Q1자필 삼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오로 소유권여천돕기의 말소봉 며하는 판결을 받았요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테라년 고 소슝원상산간간_, 딥 다론 재권샤는“ 위 판결에 가하여 책분신::沮원하여 ...l 말소등.7r:수 신정할 수성다 그럼에도 불구하코 댜론 재권자의 위와 같은 등거신청으보 말소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가에는 절자 상의 홍이 존제한다, 7러냐 '재꿔사가 삭핸왠위 쥐소의소를 저j 7] 하이 승소합 경우 그 겁손인」뜨住소 민법 계 407 조예 의하여 목등 잰귈산의-一야안을二산한연 마자므로 수역자\. 채무자의 나론 재권자에 대하여도 사해행 위의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동거의 망소홍기의무들 부담하는 점. 위와 감은 등가설자상의 흡을 아유로 망 , 된 소유권"i전동가가 회놔되더나도 나론 재권사가 사해행위취소판겹예 따라 사메행위가 쉬소되었나는 사성옵 둘 어 수악사을 상대고 다서 소유권야전동기의 말소을 청구하면 수익자는 그 말소동기를 해 줄 수밖에 없어시 설국 말소된 소유권여전등가가 이복되거 전의 상태덧 돌아가는대 아와 같혼· 불핍욘한 집찬걸건천제 항 핍욘간 없는 전 등에 바추어 보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호1 모오로 소유권하전둥간의~말소를 명한판실의 손솜당사자 가 아닌 다른 재전자가 -· 워 판경에 가하여 -·····-· 재두자를 대위하여 마찬 말소동가는 그 듀기점차상의 휴예노 불구하 고 싶챈계.에 부합하높효걱모 서 윤혼하다고 설 수 있다.” 1324) 매매릅 청구원연오도 한 손윤권아선등가정군사건에서 판검의 길맵먼이 마치는 객관적 법위는 그 판설의 주붕에 포함된 登간성구권의 존분에만한하는 것이고 판결기유에서 설시된 %가청구권의 원인어 되는 재권계약왼쵸t 부에까지 나치높경아오fH-가 매문아나(82 나가?70). 1325) 甲아 乙~울 상대로 한 乙 명의 소유권보존능가 말소청구의 전소에서, 하위 보축서에 터잡아 정료된 무효의 등기 라는 어유로 乙의 패소판결여 확정된 경우 그 소송물은 소유권보존등가의 날소정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쉬똑시효 완성을 원안으보 한 소유권이선등거청구권의 존부라권 전소와 후소는 청구취지와 청十뭔 인올 전혀 달리하는 소손으로서 그 소송물여 다프간 , 천소에서 달쇼를 구하는걸소유권보존둘간간군}됴신오요L성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335 화해가 준재심 판결로 실효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예 부합히여 유효하다는 주장이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1326) 한편, 실체관계 부합 등기 주장이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어 될 수 없는 경우로는, ® 뒤에 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안의 매수·시효취득 등에 의한 실체석 권리관계 부합 주장`1327) @ 증여자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 등기가 마쳐진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 해세에 대한 수증자의 실체관계 부합 주장1328) 등이 있다. 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각종 특별조치법 1329)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판 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성되고,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환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냐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계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특조법에 의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330i 특별조치법에 으로 인하여실계관계에 부합학는물건가 되었다는~항변설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그 소송물어i 관한 사유도 아닌 전연 별개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취득시효 완성을갑路」오:로 한 소유초반전동가청크덮i아 실권되는 정안 악므로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불은 모순관계에 있다거나 전소의 소송불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 는 것도 아니라고 한 것아어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불 수 없다고 한 예 (94 다 39628). 132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 다 14275 판결; 니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소송아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송결된 것온 화해절차분아브로 재심사유가 있어 준재섭 소에 의하여 재소전화해를 취소하는 준제십 판결이 합정된다 하여도 부환될 소송여 없음은 물론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어 그 제소 전화에에 의학연생긴 법률관계가.츠전전율부터 없었It정곤[ 같어 되는」신뿐이므로, 이러한 준재섭 확성판걸에 의해 실효된 ..계손선환핸엔판람.-어두어-전손윤권이잔5.. 기 또는 이예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설자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소송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가가 싶제관계에 부할흔t는 유효한 둘긴란뇨 조효순」설고, 야와 같은 주장이 순재심 책정팝겔의 기판력에 저충된어 허용합 主섯엷는 것은 아닌러고 할 것이다" 1327) 동일 무동산에 관하여 동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손등기가 경료된 경우여i는 먼저 어구아진 소유권 부존동거가 원안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가는 그것이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 • ,_ ••• , --·-•-· ~ 1분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버추어 문혼이가 때문이다(대법원 1996. 1(J, 17. 선고 %다 12511 전원합의 체 먄설). 132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1:}37831 판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송여의 컹우에도 그 아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재로서 수종자에게 내항할 수 없다 할 것안바, 토지에 대한 증여는 충여자익 익사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학 서류가 저;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섬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층여자가 그러한 여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토 증어계야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효력에 영향을 마지 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全의즈]-으1··완산에 기하지-안보한 원인무효윈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총여계약의 직법한 이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익하시 아니한 종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안바~ •• 會 , _.-- -------· .~" ••• ---------- 1329) 부동산등키에 관하여 간이한 등가절차를 규정한 톡별조치법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