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소유 제2장 이행의 소 933 JP (HOF H, 대위에 의한) re 이전등기말소 00 ont 【 | 1. 원고에게, 가. 피고 안기수는 (>(시 OOF OOF 186-2 유지 6,790m'e] 대하여 (〉(-지방법원 1987, 4. 18. 접수 제201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문부영은 위 토지 중 (1) 6,790분의 2,314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4. 27, 접수 제2136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6,790분의 3,471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6. 22. 접수 제30980호로 마친 ㅣ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조용길은 위 토지 중 (1) 6.790분의 5,785지분에 대하여 같은 WA 1987. 9. 30. 접수 제48153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6,790분의 1,005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9. 30. 접수 제4815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김철호는 위 토지 중 6,790분의 1,005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9. 30. 접수 제4815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 피고 진용섭은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1. 20. 접수 제355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바. 피고 양수진, 하명순, 안송일, 백영균, 박기환, 이정은은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3. 5. 접수 제133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사. 피고 한강산업개발주식회사는 위 토지 중 피고 이정은 지분(2,054분의 854)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4. 12. 접수 제252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 기 절차를, of, 피고 윤대식은 위 토지에 대하여 194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둥기의 효력(무효)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 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AGUS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29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