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취지기재례_계약금청구.pdf" source_id: "source:0bce482e3c0d011e" wiki_path: "wiki/sources/_-0bce482e3c0d.md" ext: ".pdf" parse_status: "success" --- #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취지기재례_계약금청구.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취지기재례_계약금청구.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52ca5e8df40ea48f01f168c3f208f4c753909ed1ee4339420fd761fd1fda27dd.txt` - Duplicate group: `sha256_52ca5e8df40ea48f01f168c3f208f4c753909ed1ee4339420fd761fd1fda27dd` ## Retrieval terms 중첩관계가, 첩관계가, 피고들이, 고들이, 피고의, 갚을, 때까지, 때까, 가집행할, 사이에, 집행할, 들이, 가집행, 가집, 항은, 행할, 중첩관계, 중첩관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 ## Grounded preview 0 계약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 한00은 150,000,000 원, 피고 고00은 100,000,000 원 및 위 각 [참조판례]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0 계약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5 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 Graph links - term: `term:중첩관계가` - term: `term:첩관계가` - term: `term:피고들이` - term: `term:고들이` - term: `term:피고의` - term: `term:갚을` - term: `term:때까지` - term: `term:때까` - term: `term:가집행할` - term: `term:사이에` - intent: `intent:계약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