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사건종류_임대료청구/취지기재례_임대료청구.pdf" source_id: "source:bb7b8fce1bba03fc" wiki_path: "wiki/sources/_-bb7b8fce1bba.md" ext: ".pdf" parse_status: "success" --- # 사건종류_임대료청구/취지기재례_임대료청구.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사건종류_임대료청구/취지기재례_임대료청구.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18bc9c7a9c34400cc106f94fc89946ea8f90068be9e59e22f0a0f16ba1b4bc89.txt` - Duplicate group: `sha256_18bc9c7a9c34400cc106f94fc89946ea8f90068be9e59e22f0a0f16ba1b4bc89` ## Retrieval terms 세멘벽돌조와즙, 스레이트즙, 돌조와즙, 레이트즙, 만사소송, 멘벽돌조, 벽돌조와, 별지도면, 세멘벽돌, 스레이트, 임대료등, 건립된, 대료등, 돌조와, 레이트, 만사소, 멘벽돌, 벽돌조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피고는 원고에게 2,406,799 원 및 2009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매수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 피고는 원고에게 404,220,217 원 및 이에 대한 201 1 [참조판례] "임대료는 연 3,500,000 원으로 하되 3 년을 기준으로 3 년이 경과한 후 물가상승요인 부터 서울 00 구 00 동 546-20 대 ## Graph links - term: `term:세멘벽돌조와즙` - term: `term:스레이트즙` - term: `term:돌조와즙` - term: `term:레이트즙` - term: `term:만사소송` - term: `term:멘벽돌조` - term: `term:벽돌조와` - term: `term:별지도면` - term: `term:세멘벽돌` - term: `term:스레이트`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감리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