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 "", "created": "2026-03-18T17:29:38+09:00", "exif": {}, "file_id": "sha256:f5e5586e2a7bc452d0d5e0bb5c553ec2978f82f989dd29a7241c02ba42da45ed", "modified": "2026-03-18T17:29:38+09:00", "office": {}, "page_count": null, "parser": { "parse_status": "success", "summary": "1130 제 1 편 안사소송 제 3 절 물권에 관한 확인읊 구하는 소 1. 서 설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 기재는 목적물과 주체 및 종류(제한물권의 경우 에는 내용까지)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발생원인은 불필요하다. 물권의 경우에 동일 주체가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다.361) 의 일부만을 으로 때에 종류의 권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없기 때문이 구하는 이행의 소와 마찬가지 도면을 첨부하", "text_cache_path": ".jikji/doc_text/sha256_f5e5586e2a7bc452d0d5e0bb5c553ec2978f82f989dd29a7241c02ba42da45ed.txt" }, "path":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schema_version": 1, "source": "jikji", "subject": "", "tit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