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 제1편 민 26. 손해배상 청구 춥 설 「'J · - (1) 개 설 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산법 행위는 손해배상채건의 발생 인인이 된댜 민법으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과실이 경우에안 배상책임을 과실객 임의 인 亨맨법 세 750조)을 정하고 있나, (2)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집,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두]다 .140) (3) 짜언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 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七 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 액수 또칸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삽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141) (4) 소날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긴행된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난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세 766 조 제 1 항에 정한 ‘손하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맘 긴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게사 있나는사실 등 불법생위의 요간사실에 대하여 집살 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싣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봄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전을 HO)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 다65710 판결 14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 다38325 판결 제2장 이행의 소 35!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정하여야 한 다.142) 한편 민법 제 766 조 제 1 항에 정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14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 를 말하는 것아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가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 될 수 없다.144) (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롤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재판예규 제 1775호). (6) 청구취지 기재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둥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 고 있는 채권자가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여야 한다.145)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안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46) 등 14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 다30440 14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 다67061 14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14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대법원 201 1. 4. 14. 선고 2008 다14633 판결 146)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 재산적 안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안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 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32569 판결) 352 제 1퍽 121 손해태상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 760조가 "연대하 여”라〉7 규청하고 있다. 한편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시 깁.수리논 건우에 그 법률행위 r가 동시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집석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