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랴 다수 당사자의 채무 1) 불가분 채권·채무 다수당사자의 재권재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재무관계이고,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재권채무관계로 되 므로 ,2422) 불가분채권채무관계임을 주장하는 자가 불가분채권재무관계로 하는 의사표시 나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423) 판례가 ‘불가분채무’로 본 예로는, 따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 무 ,2424) 일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하고 제 3 자에 계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이독상환의무 ,2425) @ 건물의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 무 ,2426) @ 산업재해보상보험얘 있어서 공동사업자의 보험료재무2427) 등이 있다. 수안이 성질상 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급부가 불가분인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 민법 재 410조 ,2428) 제 413 조 내지 제 415 조. 제 422 조 ,'2429) 제 424조 내지 제 427 조2430) 의 242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 다 13628 판결. 2423) 대법원 1993. 8. 14.. 선고 어다41316 판결: a채권자나 채부자가 여러 사람안 경우에 틀별한 의사표시가 없으 보 각 채권자 도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도 권랬간요뇨〔혼l 무를 부답한다고 할 것” 효 원심이, 피고를 포함한 4 인의 매도인어 원고틀 포함한 4 안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안정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독오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그 채권이 어떠한독별한 사정으로 안하여 불가분재권재무관계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도 없이 매도안 종의 ] 안에 불과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안에 불과한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예 쓴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 다7356 판결: 토지거래허가지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예 있어서 매도일들이 내대계약 당시 퉁안사항으로 분묘의 아창과 같은 여 러 가지 불가분쳉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나라 매도안들 상호 간에 밀집한 산분관계를 가지고 있어 -·`’_... 계약 아행에 관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제로 서 고려되었다一긴 항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면서 발생한 매도안들의 매수인들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재무도 성 질상 불가분재무라고 본 예. 2424) 0 대법원 200 1. 12. 11. 선고 2000 나 13948 판결: “여러 사람아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어 타안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재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재부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부가 있으며, 1 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댜~ O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 다 219419, 219426 판결: “대지사용권이 없는.-전유부분의 공유츠t는 위와 같이 탠진 지분 소유찬엔겐_문당이득을:산환한 의무가 있는데. 이 의부는 독별한 사정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 브로 일부 지是렸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깊운문분一집체 면적에一팝합: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425)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 디G4) 판결: 원고늘 공유의 임야에 피.J'.가 식재한 과수목이 부합에 의하여 원고들 얘게 귀속함에 따른 그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부에 대하여, 원성이 원고들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채무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아라고 한 예. 242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갈 '‘깊量인골’윤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급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사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 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삼송으 로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업대안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 법원 202 1. J. 28. 선고 2015 다59801 판결) 242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 누 6782 판결. 반면에, 공동사용자 개인의 국민건강보험료채무'는 공동사용자들 사이에 성질상 불가분채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6두8419). 2428) 민법 제 410조(1 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l\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든 재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빼 만법상 주요 조문병 요건서실과 주장증밍책임 - 채권총칙 627 규정이 준용되므로(제 411 조), 수인의 재무자가 재무 전부틀 각자 아행할 의무가 었고 재무 자 1 안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며(제 413조). 채권자는 어느 한 재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재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 414 조). 변재 공탁, 변제의 제공, 수령지체에 접대적 효력이 인정됨에는 다톰어 없으나, 대물 변제, 상계, 총채무자를 위한 경개·면제에 절대적 효력을 안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건 해의 대립이 있다.2431) 위와 같은 사유 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을 갖는 데 지나지 않는댜 믿법 제 411 조에서 계 416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의 청구, 그에 따른 지체와 시효중단에 관하여 연대채무와 달리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이나, 반대견해도 있다 .2432! 어느 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부표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예 영향을 미 치지 아나한다(제 415조).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재부자 중 1 안을 제 3채무자로 한 재권압류·추심명 령이 있는 경우` 추심재무자는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해서만 추심권한을 갖고 이행을 청 구할 수 였댜 2433) 불가분재권자들 중 1 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 * * • .> ~ .- .• "-~~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 안의 행위나 1 안에 관한 사함은 다론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 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복적아 고 성질 도는 담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안입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여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부자는 모든 채권자클 위하여 각 채권자예계 아행할 수 있다 2429) 민법 제 422조(재권자지계의 철대적 효력) 어느 연대재무자에 대한 재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재무자에게도 효력이 였다. 2430) 만법 저1424 조(부담 부분의 균등), 재425조(출재 채무자의 구상권). 제 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 427 조 (상환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 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연대재부자 사이에 부담무분야 관한 독약어 있거나 북악이 없더라도 체부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어바율이 다르다면 고 록약 또는 바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이려한 법리는 민법 재 411 조에 따라 옆탠챙붓잔의 분담보굿년 준웁T]는 불가 불책문작가 변제 기다 자기의 출재로 궁동모년}을 얻은 때 단릎一'불가분채무자물 상대로二근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만찬간전로 적용튀나. 불가분재부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튠안어 있거나 특약어 없더라도 채부자 익 순일타올어 다르다면 고 특약 또\二 비율에 따라 포탑분분인」반산된댜 따라서 불가본채누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분달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었다." 멉 원·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 配건 였단 부동산에 관한 메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무(불가본채무)의 원·피、간 부담비율은 원`피고. 가 각각 지급받았던 계약금의 전계 계약금에 대한 비율이라고 한 예. 2431) 민법주해 채권 (3). 1995. 62 면(혀반 집필). 대법원 2014 12. 1] , 선고 2012다 15602 판결은 겡권위몽적을당성시가놉편제와같은사유는뷸간분체문 찬,」깊다쟁,문산 또는 연덴분急책무산};,분분싶섯-연~대전]'문작 선원어i 대하여 젖덴쥔효력을 가서 어느 재부자의 변제 §으로 다몬 재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재두가 소멸되면 그 재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재부자 전원에 대하며 미친다”고 하야 첸권위」숙적을 답상시키늪선면젠완 같온 사유는 불카분재무, 연대재무, 연대 복숭채무. 부전짚텁대재무’ 모두 경우에 접대적 효력이 있다논 것이므로, 변재, 공탁뿐만 아니라 댄뮬번재」 상도 '재권의 복석을 달성시카느 사유’로서 ‘연대재무:건대보종재무, 부진정연대재무와 동일하게 불가분채 무의 경우도 철대석 효력 사유라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로 볼 수 였다. l4쏘 '2) 만법주해 채권(3), 1995, 6 :3년(허만 접필), 2433) 대법원 2013. 10. 3 1. 선고 2011 나9842.6 판결; “2 인 어상의 불가분계문전 또는 연대재부산(불가분채무자 62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전 경우, 전부재권자는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뿐이고,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재권의 귀속에 변경어 생기는 것은 아니다.2430) 2) 연대채무 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의 예로는, 작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점유·사용 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 ,2448) 일 상법 제 24 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자용자 의 책임 ,2449) (])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안한 재무와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또는 채무인 수 광고에 따른 재무,2450) CD상법 제 530조의 9 제 1 항에 의하여 분할당사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 ,2451/ (5/’ 공사도금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재무’와 구 건설업법 제 25 조 제 1 항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 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2452)(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 보수보증회사외 입주자대표회의얘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재무논 부전정연대재무 관계에 있지 않다),2453) 연대채부자에게 생간 사유 중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고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 전액프[지급윷」학실히 환본항 수 였계 되고, 아러한 접에시 부진성연대재무는 였텐재무와 비교한여.. 제권자악지위를 강화하는 의마를 가진댜 부진정연대채무의 대외적 관계로서 채권자는 재부자들 가운대 눈군에게라토 그 책입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번제를 정구할 수 있다, •• 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Q6CJ-47677 판결: "부진정연대재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은부 발생한 독립된 재부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복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논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재무간〉生젠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토 소멸한늪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안 재부 외 액수 등아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2448)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 ]나76747 판결 2449) 대법원 201 1. 4. 14. 선고 2010 다91886 판결. 2450) 대범원 2013. 3. 28. 선고 2012 다 114783 판결 2451) 대법원 20]0. 8. 26. 선고 2009다%769 판결: "분할당사회사가 상법 제 530 조의 9 제 1 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 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가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예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정우, 이는 회사분할도 안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가계 되어 채권 회수예 불이익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 연대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분할당사회 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당사회사는 각자 분한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부선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452) 대법원 2010. 5. 27. 산i!. 2009다85861 판결: “소외 회사는 조합에게 … 하자의 보수에 갇음하는 손해배살계 문를 부담하는데 아는 곱산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안인 피고는 구 건설업법 제 25 소 제 1 항 에 따라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토 공사에 대하여 조합에계 소외 회사와 둡일합.첸첸모를 부담하는대 이논 껍률 엔의하여 특별학인정되는챔잎이브로. 소외 회사와 피고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 이가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조합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맙마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얘 갈음하는 손해룰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오 둘일할二街센- :;:정올 가지고 있어, 원고가 조합에게 이 사견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재부들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섭퇴는 부분인. 펴고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종 철근콘크 러트 공사 하자브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했겐에 있으므로. 양 재무누곤 서로 춥절되는 ·분분에 관하여 분집정연대채문.'관계에 있다.” 2453)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 다 107662 판결: 적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 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층회 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층귬청구권과 도급안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빼’ 등에 근거하여 수급안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언정 근거외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아 선목노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양 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안 도급인을 대위하여 수급인 안 시공회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 임으로서 의 하자보수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계 약에 따른 보승재권자로서 칙접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급을 정구하는 경우라토` 수급안의 도급안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재무와 하자보수보층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남지급채무가 분집정연대채무 관계에잎나고 볼 수 없단 다만 수급안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사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그 대상안 하자가 일 부 겹칠 수 있고 그렇게31 천높 범윗」반앤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하자의 보수를:.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토갑인을 대위한 하자보수불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II!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읽 — 채권총칙 633 ® 공사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재무와 공사도금계약상 채무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배상재부 ,2454) (7)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석회계로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대출금재무와 회사 임직원의 손해 배상채무 ,2455) ® 채무자가 부담하는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 3자가 부담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2456} ® 건몽 의 점유자로서 그 보촌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룰 다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457) @ 자동차사고로 인 한 각 가해 차량 운행자들의 손해배상체부 ,2458) ip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과 재 3 자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책임 ,2459) @ 구상권자인 공동一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구상재 무,2460) @ 영조몽의 설치솔관리자인 국가와 비용부담자인 지방자치단제의 구상권자인 다 른 공동불법행워자에 대한 구상채무,2461) (fi) 상법 재 672조 제 1 항의 중복보현자들의 연대 책 임 2462) 등이 였다.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증 어노一한 권리를 행사하여 한자에 관한 보수비요상완금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_급원이 지급된 하자와 곽련된 범위내에서 하자보 순임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스갭k〕다고 할 수 있으나.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재권이 수급안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뭔 결운에 고 사정만으로는 입주사대표회의가 구 주택 법령에 근거하여 가지는 한잔본수에 관한 권리의 목적이 달성된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자는 하자보수보종금창구권애는 아무런 영향이..‘일단.국 2454)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 다229023 판결. 설잰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론 안함 손해베상채무와 공사 도급계약상 재무불이행으로 언한 손해배상재무 사여도 같다(2012 다 89320 판결). 2455) 대법웜 2008. 1. 18. 선고 2005 다65579 판경. 245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 나다55230 판결. 同旨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 다22446 판결(임대인의 이행보不자가 임차안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계 함에 따른 임대안의 채무섭이행책입과 이행보조사의 불법행위책임). 2457) 대법원 1()99. 2. 23. 서고 97 다 12082 판결 2458)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 8 다226 1Jl 5 판결 2459)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 드2441 판걷 2460)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 다52727 판결; 결동물범행위자 중 1 인에 탠한여 구상의무을 부담하는 다론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안 경우어]는 특별한 사정°: 없는 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체부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근접첫멘도급―홉급「상당하지만` 군삼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추앤곤}실이 없는 경운, 측 내부적안 부담 부분야 전여 없는 경우에논 아와 달리 그에 대현 수년의 구상의무 사마의 관계를 분집전면탠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한 것이다 .Y 246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42502, 425 [9 판결; 견띄르텐한덮궁은 아 사건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 서 뺀프겁는 아 사건 육교의 며용부단산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 성북구에게도 어 사건 육교 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 ?둘둘은 무:묘정:변柱也무자로서 각자브巨〕 둘 전체위.:분담.분분(전계 손해액 중 왔혼간~분단할二난꿉上젠왼판소巴})에 관하여 원고의 구상에 옹하여야 하는 것이시 디고별록§분할채무률 지는 것연안"니며, 성북구예계도 손해배상책임아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들과 성북구 사어의 내부의 구상에 영향을 미칠 분이다` ... 워심판겹에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두봉 분합재무로 판시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아고, 피고들만여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에제 불이 익하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잠봇온 원심판결올 파기합 사유로 디지 아니만댜" 2l.l6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 다272883 판걸 634 요건사실과 주상중영책임 공농불법행위 2463) 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재무자로서 각자 피에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 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안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간인은 피해 군인 동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안에 대한 규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 다 2464) 부진정연다채무 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읍에도 피고둘에게 ‘각자’2465) 지급하 라고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예 반한다 .2도6) 나) 공동소송 형태 부전정연대재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통상공 동소송에 해당한다.?.167) 246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갭갤선 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방아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대가 발생하였다면 二 손해베상책입을 면한 수 없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 다226015 판결). 2464) 대범원 200 1. 2. 15. 선고 96 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단댄왼견은 '피해지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 발생의 댜론 책입주제안 민간인의 손해배상의무까지 감축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민간인은 여전히 피해 군인 등의 손재 천부풀 배상알 의무가 있다.’고 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우담·배분을 워애서는 군안 동의 손해를 배상한 민간안이 국가 등에 대하여 구상권설· 행사할 수 있댜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24() 힛 현재는 ‘공동하여라고 l1 서하고 있다(대법원 2019 I. 17. 선고 2018 다 2457()2 판결: 피고들의 재무는 연대 재무관계에 있는데 원심이 피고등에게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피고둘이 분집정연대책임을 부담합 을 천제한 것아여서 적전하지 않다고 합 예). 246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 ]다61646 판결. 246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 다76747 판결: 막부진경연대재무의 관세에 있는 재무사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아행의 소사 세기된 정 우 그 공동파고에 대한 감 청구는 법률검}__ -양말할―·수 없는 것:〔선--니모로 고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 70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마악 아비적·선택적·곱둘수효언라고 할 수 없으 E.I로 따라서 거가에는 필수적 •• 공동소송에 ~ 一 관한 만사소송법- 제67 조는 준용되자 않는다고• 할 것이어시 상소로 안한 확정자단 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가고 -··--·~ 다른 공동소송안에 대한 관계에는 마치지 않는다.” ;}1 甲 재단법인 동아 소유한 토저 지상에 국가가 설지한 송전선로가 지나가]! 었고 함국수자원공사가 위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여상수도시설에 대현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위 토지 상공의 전유로 인한 부당아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 1 심어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자 甲 법인 등어 공사에 대하여 항소를 재기하고 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자 않은 사안에시, 피고등 사이에는 민사소송 법 제 70조 제 1 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 67 조가쥬성적는 전정한 의미의 에비적 공통소송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소로 인한 확장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는대, 甲 법 인 등이 세 1심판결 중 공사 얘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재기한 이상 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섬판대상어 되고. 국가에 대한 서)1 심판결은: 항소가간 만료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읍에도, 분리 확정된 국사에 대한 정구까지 항소십 에 이십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산언읊 한 사례 - [동일 취지] 띠고 1 에 대한 주위적 청구 1수탁보증에 가한 구상급청구 또는 약정금청구)당 재 1 예비적 청구(위임에 기한 비용상환청구어 사무관리에 기산 비용상환성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성구), 제 2 에바적 청구(불법행위에 가한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하나와 피고 2 에 대한 주위적 청구{약정금청구) 빚 예바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항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하나는 서로 법률산성로\요선안 다르거는 하저맡!중일한 성제적 목적을 간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세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뻬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35 다) 절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부진정연내재무자 중 1 인에 내하여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는 변 제 및 이와 동일시되는 대물변재 공탁, 상계 내지 상계계약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 로 ,2468) 다른 채무자는 위 사유들을 채무 소멸의 유효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였다. 상계 항변의 경우. 재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내재 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요건사실이 아니고. 다른 연대재무자의 상계권 행사에 관한 민법 제 418 조 계 2항이 부전정연내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469) 라) 일부 부전정연대의 경우 일부 변계의 효력 (1) 소액 부전정연대재무자에 의한 일부 변제의 경우 금액이 다른 재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2470) 소액채무자가 자산의 채무 중 일부를 변계한 경우, 변계된 금액은 소액재무자가 다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 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 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급과 일부 원급채무가 변제로 있고, 따라서 피고 1 에 내한 위 각 청구 중 어느 하나와 피고 2 에 내한 위 각 청구 중 어느 하나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더라도 서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동상의 공동소송관겐라고 한 예 (2006 다 47677). 2468)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 다97218 전원합익체 판결의 다수의진; 녁부진정연내재무자 종 1 인어 자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루 삼계`·합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젠 대몰별셴 또는 훑판이 행하여전 경우와 동일하 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5t설하는 것아므로. 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면한 체무 집앰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재무자어 대하여도 미쳤단고 노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내재무자 중 1 인어 재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T’ 만찬간잔이고. 나아가 어러한 법리논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무어설 당시 단호· 부신성연대재무자£l-촌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자 아난한다." # [반대의견] 방동불법행위 등의 경우에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적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되는 취지와 사용자책입, 공작물의 점유자 등의 특수한 책임을 인정하고 튜히 코의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급지하는 만법의 태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논, 빈법은 재권자의 이중의 재권만족의 위험을 갑수하면서까지도 불법행위 피해자로 하여금 험실적으로 채권의 먄족을 얻게 하여 피해롭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었도록 배려하고 었다는 것아다. "' 부진정연대재무자 중 1 인의 상계에는 절대적 효려울 인정하지 아니합이 타당하고, 나아가 부진정연대재무 사 증 1 인아 채권사와 상계계약을 한 경우에도 상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할 뭘요는 없다나 2469) 보진정연대채무자 사마에는 고유의 의민에 있어서의 분단분분?〔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곡윤원一위마의 부담부분 왼존재물 전계부 하뇨’ 민법 제 418조 계 2항은 부전정연대재부에는 적용되시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한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재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시고 었음에도 상계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 도 다른 부진정연내체부자사 그 재권을 가지고 상계을 할 수는 없다(93 다2152l). 7.470) 균언익·tJ::른 채무가 서은-분죄경보대 관계에 있뇨二반운:로는.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 공동불법행위자들아 피해자에 대한 과실바윤이 서로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로서, ® 고의의 불법행위도 타인 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사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옹 부단하는 경우, 중개부조원의 책임과 그를 고용 한 공안중개사의 책임(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c t 242429 판결), ® 피해서가 공동불법행위자 벌로 별개의 소를 제거하여 소송을 집행한으도씨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이 서로 달리 인정된 경우며법원 200 1. 2. 9. 셔고 2000 9-60227 판결) 등, 냐 서로 별개의 원안으로 발생한 독립된 재무가 일부 부진정연대의 관계 얘 있는 경우{2009다87621 판결과 99다67,,,76 판결의 사인(소외인의 차용금 재부와 피고의 사용자책임 채 무)} 등이 있다 636 요건사실과 주상증명책임 소멸하계 되며, 부진정연대재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재무자 전원에 대하여 설대적 효력을 발생시키모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247 가 따라서 소액 부진성연대재무자의 변제는 그 자체로서 다액 부산정연대재무자에게도 재무 소멸의 유효향 항변이 된다. 다만, 소액 채무자의 변제금이 그 당시의 다액 채무자 의 지연손해금 전체에 면서 층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재무 자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된 만큼만 다액 재무자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각각 충당 되어 같은 범위에서 다액채무자의 재무가 소멸됩에 주의해야 한다 .Z472) (2) 다액 부진정연대채무자에 의함 일부 변제의 경우 다액의 부진정연대재무자가 채무의 임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연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난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Z4 자) 예컨대, 다액 247 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 다720% 판결: ·원심은 QQ술건왼―불법행서인EL긴젼二손해배상재누는 원금 .!.21J:1타()_Zs감만원 및 여에 대한 2000. 7. 2] .부터의 지연손해금어고, 팬목원一훈'l 사건 약정금 지급재무는 원금 :/tL1六i8선4g.o9원 및 이에 대한 2000. 7. 21. 부터의 시연손해굳인대. 두 재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에 있으모로, 원고가 OQ순권으로부터 변자1맡옵i}·영옵편곡입..':.l 사건 약정군진급제문 중 00증권과 공동으 룬--문답하는·무릎얘충당되고, 부진정연대재무관계에 있어서 변제와 같은 채권율 먄족시거는 사유논 절대적 효력이 였으므로 원고가 00 증권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급채무에서 공재되어야 하고, 변제액이 재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급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급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논 한 민법의 변세충당익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분의 순서로 변제에 층당되므로` 어러한 법리예 따라 00승권아 지급한 급번을 변제예 충당하면, QQ술권의 2002. 4. l7 츠[가전갑공 9?2發@l11 600 원은 00 충권의 재무게 ".~-- 관하여 발생한 서연손베급인 l6,809.698,455 `T? `.요.--泊"" -- 원[= 원금 192,941 .5 U7 令 2U IJ원에 대하 여 2000. 7. 21 부터 2002. 4. 17 까지 연 5% 의 바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근(192 941,507,20L| 원 X IJ.05 X ` 636/365, 썬 마만 버림)]에 먼지 춥달되고广난만전선()_간¥2.e413,165 원 (97,256,lI I.6D() 원 ~ I6,809.698 .435 원)이 QQ중권의 원금채무에 충담되여 2002. ,t I7. 기준 00증권의 원금 잔액은 112.4 95,094.03 전서 (192,94 1.507 200원" 80.44G.4l3.I65 원)아 되었으며. 위 변제로 인해 팬목인.-책문드같윤-·법?1엔선_소멸하 여 디요의원균”이길만1.,_l.?-6.'·밴i堡\0원과 이예 대한 2000. 7. 21 부터 200 2. 4. 17 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214547.6균원 증—00충권의 가지급금요로 중당된 지연손해금 l6,809,698A35 원을 공제한 ` 견솥손해급3L액§上404849,2l8원과 00승권의一간견급급으로 충당된 원금 §0건댄;노413,16천1을 공계한 잔 •••••• __ ~·…슬"순 •• 一 一一 ··---···· • -·一~·… 액 160,729,g但3835 원어〉·답늪단고 보았다. 그리고 00증권의 2006, 7. 31. 자 가지급굳 1,916.349.149원은 00 증권의 원금 잔액 112.495,094.035 원예 대하여 2002, 4 18. 부터 2006. 7. 31.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일부 변제충당되고, 고 결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의 지연손해급재무 중 위 변제 충당된 지연손재금과 같은 금액의 지연손해금채무가 소멸되논 효과가 발생아여 피고의 2002, 4. 17. 기준 지연손해금 잔액유 6 .4 88,500.069원 (8,40H49,218 인 " J, 916,:,49.149 만아 남게 되었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삼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파고 ..._. 2472) 대법원 2024. 3. 12 서고 2019다29013 판경: 소액"재무사가 원고(채권자)와의 확정판결언단다른 원금을 자급 함으로써 다액 재무자인 피고의 원급재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보로. 위 판결의 원금을 ···- 다액 채무 진제의 지연손해금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여L 2473)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 다711236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이 다른 재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단연채모조t가 었분로년i를 하는 경우 그 년제로 안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화실히 확부하려는 부전정연대채무 재도익 취지에 비주어 봉 때 단앨채문산가 답·독으로 채무를 분담하는 분모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한 법리논 사옹찬은j그보서브!: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찹작하여 관실상재를 한 견과 라인에게 칙집」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같~에페싶핼관:_.lt란졌는대 다액재무자인 피용작가 손해배상 액의 일보를 덮젠한 경우예 적용되고, 공동불법행51자등의 피해자에 대한 과설비율어 날라손해배상액이 달라 졌는대 다액재우자인 공동불범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롭 변제한 경우에도 저용된다넣 또한 중개보조원을 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37 부전정연대채무자의 변제금은 ‘지연손해금 단독 부담 부분 一 지연손해금 공동 부담 부 분 一 원금 단독 부담 부분 一 원금 공동 부담 부분 순으로 충당된다.2474) 따라서 소액의 부전정연대채무자로서는 ‘다액의 부진정연대재무자가 그의 단독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변제 등을 하였다는 접을 주장·증명하여야 다액 부전정연대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한 재무 소멸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2475) 마) 상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논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이외에, 채권의 포기나 채무의 면재 ,2476) ‘소멸시효 완상 24 77) 등의 여타 사유는 다른 재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상대적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재무자의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댜 채무자 1 인에 대한 이행정구 또는 채무자 1 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2478) 고용한 개업공안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제 1 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 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선의 손해배상견몬]--달란졌는대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토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다액재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소액재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콤 소액재무자와 공동 으로 재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도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 판결 등온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 는 범위 내에서 이룰 변경하기로 한다.” -- [동일 취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산웁잔쳉잎을 주장하며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거하여 법원이 이놀예계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되, 사용자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더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구조피해자나 유족러 「범죄피해자 보호법 I 에 의한 범죄피해구조금을 받논 다면, 위 구조금의 지급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온 다액체부자인 범죄자 본인이 ....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우 부분이 _... _.. ` 고,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이 다액채무자인 범죄자가 단독으로 재무를 부담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그 구조금 상당액은 전액 위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 다 228704 판결). 2474) 재무 범위가 다른 연대채무자 도는 연대보증인에 관한 2012 다85281 판결 참조. 2475) 이는, 불법행위 성립 후에 손해를 전보하여 채무를 소멸시기는 '변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불법행위 관절엔선二2.불,-법행효를훑젼[한건1:l_꼬말원순탑은로 지급한 금웠온 원고의 손해액올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사함으로서 고유의 의미의 손익상계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먼저 공제하고 난 후에 과실상계를 하계 되면, 깊관에 있어서는 과실상계 후 산정된 손해배상재권이 위 지급 금원으로 말미암아 소액 재부자의 과실비율만큼 소멸한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관설비율설)과 물일하게 된다.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냐 기망하려는 수단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 후에 피해자에게 변계약정을 체절한 다음 그에 따라 일부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된다 2476)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 다 19378 판결 2477) 0 97 다42830; '단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완결一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 421 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부진정연대재무예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안의 손해베상재무가 시효로 속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 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논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고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 217178 판결; ''상법 재 672조 재 1 항의 연대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봄아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외 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재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재무는 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였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예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지급한 위 보현금은공동면책의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의 판단온 정당하다 '’ 63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자의 위와 같은 재항변도 유효하지 못하다. 2478) 0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 다34687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재무자 1 인에 대한 여행정구 또는 채무자 1 안아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본 채무자에게 효력을 마치지 盤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아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속률첸기하여 분할화사에 대한 관계에서 신효?上호단되거나 활절관설을」또上손덥-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_I와 같은 소멸시효 층난이나 연장의 효과는 다른 재부자인 수혜회사에 효력이 민건즈]』전g는댜"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 댜 225138 판결; “영업양도안의 영업으로 인한 재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 42 조 계 1 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동으로 소멸하면 다론 일방의 재무도 소명하는 아른바 부진정연 탠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재권자가 영업양노인을 상대로 소를 재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 나 소멸시효 기간아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고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샬혼률-송홍:호}늪··영엎양순인국계 미치지만, 재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재기하 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충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 도 고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마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