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1.md" source_id: "source:45efcd6cae3c1a96" wiki_path: "wiki/sources/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1-45efcd6cae3c.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1.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1.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5c5fab885c4722873f2c2586c6e19ee8d9b28980e16396bb74c6e30aaa55b205` ## Retrieval terms 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 제3채무자를, 전부채권자, 3채무자, 규칙전부, 기재례전, 례전부금, 부채권자, 성규칙전, 재례전부, 전부금의, 전부채권, 제3채무, 채무자를, 칙전부금, 3채무, 규칙전, 무자를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학습데이터,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민사집행 실무 │ └─ 추심금 청구 검토(이 문서 적용 대상 아님) │ └─ 양수금 청구 검토(이 문서 적용 대상 아님) 소송 전 지체책임과 적용 이율이 입증되는 경우: 단,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법원이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민사집행 실무 - 기존 피전부채권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면 별소보다 승계참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소송법 아래의 판례만으로 일률 허용 또는 금지하지 않는다 ## Graph links - term: `term: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 - term: `term:제3채무자를` - term: `term:전부채권자` - term: `term:3채무자` - term: `term:규칙전부` - term: `term:기재례전` - term: `term:례전부금` - term: `term:부채권자` - term: `term:성규칙전` - term: `term:재례전부`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학습데이터` - intent: `intent:감리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