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마스터 표 ## 청구 ID: C-001
| 항목 | 내용 | 출처/세부 |
|---|---|---|
| 청구 종류 | 대여금(연대보증채무) 청구 | |
| 청구 방식 | 공동소송, 단순병합, 보조참가, 소송고지, 예비적병합, 채권자대위, 통상공동소송 | |
| 청구 취지 | 피고 김수경은 원고 우방캐피탈에게 약 3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청구 원인 |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10억원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경매 배당 후 약 3억원이 미회수됨 | 출처: [LF-Q001-P1, LF-Q001-P2, LF-Q001-P3, LF-Q001-P4, LF-Q001-P5, LF-Q001-P6, F-001, F-002, F-003, F-008] |
| 당사자 | 원고 |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
| 당사자 | 피고 | 김수경 |
| 항목 | 내용 | 출처/세부 |
|---|---|---|
| 청구 종류 | 구상금 청구 | |
| 청구 방식 | 공동소송, 단순병합, 보조참가, 소송고지, 예비적병합, 채권자대위, 통상공동소송 | |
| 청구 취지 | 피고 김수경은 원고 우방신용에게 2.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청구 원인 |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신한은행 대출 2.2억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김수경이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함 | 출처: [LF-Q002-P1, LF-Q002-P2, LF-Q002-P3, LF-Q002-P4, LF-Q002-P5, LF-Q002-P6, F-005, F-004, F-010] |
| 당사자 | 원고 |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 |
| 당사자 | 피고 | 김수경 |
| 항목 | 내용 | 출처/세부 |
|---|---|---|
| 청구 종류 | 사해행위취소(여의도동 아파트) | |
| 청구 방식 | 공동소송, 단순병합, 보조참가, 소송고지, 예비적병합, 채권자대위, 통상공동소송 | |
| 청구 취지 | 김수경과 유재석 사이의 여의도동 아파트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유재석은 김수경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청구 원인 | 김수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여의도동 아파트(4억원)를 유재석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함 | 출처: [LF-Q003-P1, LF-Q003-P2, LF-Q003-P3, LF-Q003-P4, LF-Q003-P5, LF-Q003-P6, F-001, F-002, F-003, F-012, F-016] |
| 당사자 | 원고 | 우방캐피탈, 우방신용 |
| 당사자 | 피고 | 김수경, 유재석 |
| 항목 | 내용 | 출처/세부 |
|---|---|---|
| 청구 종류 | 사해행위취소(개포동 아파트) | |
| 청구 방식 | 공동소송, 단순병합, 보조참가, 소송고지, 예비적병합, 채권자대위, 통상공동소송 | |
| 청구 취지 | 김수경과 박수용 사이의 개포동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박수용은 김수경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청구 원인 | 김수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개포동 아파트(4.3억원)를 박수용에게 매도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함 | 출처: [LF-Q003-P1, LF-Q003-P2, LF-Q003-P3, LF-Q003-P4, LF-Q003-P5, LF-Q003-P6, F-001, F-002, F-003, F-012, F-016] |
| 당사자 | 원고 | 우방캐피탈, 우방신용 |
| 당사자 | 피고 | 김수경, 박수용 |
| 항목 | 내용 | 출처/세부 |
|---|---|---|
| 청구 종류 | 사해행위취소(김포 토지) | |
| 청구 방식 | 공동소송, 단순병합, 보조참가, 소송고지, 예비적병합, 채권자대위, 통상공동소송 | |
| 청구 취지 | 김수경과 김수철 사이의 김포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김수철은 김수경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청구 원인 | 김수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김포 토지(3억원)를 김수철에게 대여금 상계 방식으로 양도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함 | 출처: [LF-Q003-P1, LF-Q003-P2, LF-Q003-P3, LF-Q003-P4, LF-Q003-P5, LF-Q003-P6, F-001, F-002, F-003, F-012, F-016] |
| 당사자 | 원고 | 우방캐피탈, 우방신용 |
| 당사자 | 피고 | 김수경, 김수철 |
| 항목 | 내용 | 출처/세부 |
|---|---|---|
| 청구 종류 | 전득자 사해행위취소(김포 근저당) | |
| 청구 방식 | 공동소송, 단순병합, 보조참가, 소송고지, 예비적병합, 채권자대위, 통상공동소송 | |
| 청구 취지 | ||
| 청구 원인 | 출처: [LF-Q003-P1, LF-Q003-P2, LF-Q003-P3, LF-Q003-P4, LF-Q003-P5, LF-Q003-P6, F-001, F-002, F-003, F-012, F-016] | |
| 당사자 | 원고 | 우방캐피탈, 우방신용 |
| 당사자 | 피고 | 김수경, 김수철, 최종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