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source_id: "source:285a0ba5468a08d9" wiki_path: "wiki/sources/_-_-285a0ba5468a.md" ext: ".pdf" parse_status: "success" --- #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4003583b8651dd2ca2ec552024f97ebe5f96815caf7e0025d6c1471d702953c1.txt` - Duplicate group: `sha256_4003583b8651dd2ca2ec552024f97ebe5f96815caf7e0025d6c1471d702953c1` ## Retrieval terms 그러한손실이, 채부밝기행, 그러한손, 러한손실, 부밝기행, 비자발적, 채부밝기, 한손실이, 계공해, 러한손, 밝기행, 법률이, 법익에, 부밝기, 비자발, 손실이, 입었고, 자발적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 folders: — ## Grounded preview 졌다면, 법률이 청구권의 기초(채부밝기행 또는 불법행위)를 계공해 주는 범위 내에서 그는 손해배 (2) 손해배상법은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형벌적 성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고 그 정도에 따라 형벌이 결정되는 형법과 달리, 사법은 손해배상의무자의 과책을 요구하지만 (재390조 제750조), 위험책임처럼 과책 없는 책임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반 나아가 형법에서 과실범은 예외적으로만 처벌하지만, 손해 (1) 어떤 이가 그의 법익에 비자발적 손실(損失)을 입었고 그러한손실이 타인에 의하여 가해 적 과실개념을 근거로 하기 우]번성을 과실개념에 포합사킴으로써 위법 셈요건을 배제하는 견해(김형배, 174 번)도 걷온울 ## Graph links - term: `term:그러한손실이` - term: `term:채부밝기행` - term: `term:그러한손` - term: `term:러한손실` - term: `term:부밝기행` - term: `term:비자발적` - term: `term:채부밝기` - term: `term:한손실이` - term: `term:계공해` - term: `term:러한손`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평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