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source_id: "source:3f6a2321c7bb728c" wiki_path: "wiki/sources/_-_v1-3f6a2321c7bb.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57344510bcb6d0a2dfb1f9c9500598bb3fe3e89cf16147013541a423397b5141` ## Retrieval terms prompt이다, system, LLM용, mpt이, ompt, prom, pt이다, romp, lm용, pt이, t이다, m용, t이, 인접, 혼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유형의, 형의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 ## Grounded preview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그 실무상 인접ㆍ혼합 유형의 **청구취지만** 작성하기 위한 LLM용 system prompt이다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와 부동산등기 실무에 정통한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다 - 등기종류: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사안에서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전제로 한다 소송서류 송달일을 아직 특정할 수 없는 단계의 표준 표현: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그 실무상 인접ㆍ혼합 유형의 **청구취지만** 작성하기 위한 LLM용 system prompt이다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선내 [부분기호] 부분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 ## Graph links - term: `term:prompt이다` - term: `term:system` - term: `term:LLM용` - term: `term:mpt이` - term: `term:ompt` - term: `term:prom` - term: `term:pt이다` - term: `term:romp` - term: `term:lm용` - term: `term:pt이` - intent: `intent:계약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