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 "", "created": "2026-07-25T22:00:12+09:00", "exif": {}, "file_id": "sha256:d82c05361c11d44da788b393aa1d24fa02b4f81ba0185a65e078034715001590", "modified": "2026-07-25T22:00:12+09:00", "office": {}, "page_count": null, "parser": { "parse_status": "success", "summary": "제 2 장 이행의 소 777 12. 증여 • 유증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O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증여) 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 1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기 '부분 1,983m' 와 같은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 2 도면표시 (가), (나),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 "text_cache_path": ".jikji/doc_text/sha256_d82c05361c11d44da788b393aa1d24fa02b4f81ba0185a65e078034715001590.txt" }, "path": "사건종류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취지기재례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pdf", "schema_version": 1, "source": "jikji", "subject": "", "title": "" }